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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1 13:36
7차 교육과정 첫 세대인데
전 고등학교때 '법과사회' 과목을 배웠습니다. 법이랑 민법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배웠는데 이런건 확실히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덕분에 PSAT같은거 풀때 상속관련 문제나오면 잘풉니다 하하;;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리, 역사, 경제 등등 다 배우는게 좋으니... 하지만 수능치려면 다 안배우니까 문제죠...
11/02/21 13:48
10수능 과목별 응시인원
사회문화 280,470명 (75.4%) 한국지리 248,246명 (66.7%) 한국근현대사 233,487명 (62.7%) 윤리 188,966명 (50.8%) 정치 127,937명 (34.4%) 경제 84,837명 (22.8%) 국사 69,704명 (18.7%) 법과사회 63,735명 (17.1%) 경제지리 61,375명 (16.5%) 세계지리 49,094명 (13.2%) 세계사 38,785명 (10.4%) 사탐 응시자 수 372,113명 최대 4과목까지 선택가능할텐데 이정도 분포네요. 제가 수능쳤던 05,06수능만해도 국사가 사회문화, 한국지리랑 비슷하게 응시했던거 같은데.. 아니면 좀 더 낮던가.. 지금은 엄청 적게 치는군요 ;;;; 서울대 필수 때문인가... 그리고 법과사회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데 이것도 적게 응시하는군요...
11/02/21 13:48
그것보다는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덜 신경써주는게 빠르죠
가해자는 멀쩡히 살고 피해자만 병신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저런 생각 한번쯤 하지 않나요
11/02/21 14:02
아이고 법에 대한 과목이 있군요.
제가 7차 세대가 아니라 몰랐습니다-_-;; 생각해보니 제가 이과 출신이라 저 때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모르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11/02/21 14:06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법지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벌이 위하, 응보보다는 교정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기초적인 상식은 접어두고서라도.. 왜 범죄자를 교정해야 하느냐? 그 비용이 아깝다, 내 세금이 아깝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선에서는 정말 진짜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진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를 다시 일독하실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닌, 여의도에서 일하는 일부 영감들이라고 봅니다. 헌법 알기를 뭣같이 알고, 절차는 입맛대로 고치고, 무시하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원칙조차 가볍게 웃어넘기며, 어용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영감들이요..
11/02/21 15:21
제가 보기에도 법 교육에 앞서서, 천부인권사상이 뭔지부터 제대로 가르치는게...
그런데, 사실 윤리수업은 그냥 낮잠자는 시간이 되어버린 현실이라... 지금의 입시교육하에선 우리나라 윤리 선생님들이 전부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된다 해도 답이 없어요.
11/02/21 16:04
법은 국민의 합의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 구성원 스스로에게 강제하여야 할 것들을 정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러한 이상, 국민 스스로가 그 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국민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윗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법이 실질적으로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어 교육 못지않게 전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알게 되면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 교육을 자제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힘듭니다. 법의 빈틈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법을 잘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법을 보완하여 그 빈틈을 없앰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모든 국민들을 법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알아서,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그러한 빈틈을 메우는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더욱 꼼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모른 채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도 위험합니다.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물론 법 자체의 부당함 때문일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것입니다. 약간의 피해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법적 책임에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후폭풍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을 잘못 선다든지, 전과자가 된다든지 하는 등). 더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어느 정도 참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이 크든 작든 최소한 ‘법을 몰라서’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법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 교육보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입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개념은 법학이 아닌 다른 학문 분야에서 선행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보호할 인권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수단은 바로 헌법과 그 이하의 법입니다. 따라서 법 교육, 특히 헌법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 인문계 선택과목 지정에 의한 교육 효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법 교육의 필요성에 비하여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육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 교육은 법을 잘 지키는, 말 잘 듣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법 교육이 아닙니다. 법이 국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인 이상, 주권자인 국민이 법을 잘 알아서 진정한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법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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