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10/02 16:41:55
Name ArcanumToss
Subject [정치] '표창장 위조의혹' 다룬 PD수첩 "최교일-최성해 총장 교감했을 것" (수정됨)
'표창장 위조의혹' 다룬 PD수첩 "최교일-최성해 총장 교감했을 것"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210004444117


어제 방영 이후 네이버 검색어 최상위를 오랜 시간 동안 점유했던 pd수첩 관련 기사입니다.

pd수첩 pd는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동양대 총장의 발언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는 증거가 확실할 때 해야 하는 것인데 의심만으로 기소했다는 것. 유시민의 발언이 힘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위조 발언을 하기 전에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네요.


청문회를 진행했던 여상규가 청문회 말미에 조국에게 정경심이 기소되면 그만둘 것이냐고 묻고 답변을 받아내려 했던 논란의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러니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를 폭넓고 강도높게 했으면 합니다.


pd 수첩 TV 재방송 :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5시 25분
pd 수첩 유튜브 링크 :
pd 수첩 MBC 다시보기 :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36100803100000&itemid=1316844


PD수첩 "위조 맞나" 보도에…檢 "증거 있다" 반박 (2019.10.02/뉴스데스크/MBC)






제가 포토샵으로 도장효과를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 찍은 사진(당시에 도장 이슈가 있어서 지나가는 글로 재미로 올렸던 글입니다)입니다.
위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물론 저는 저게 진짜 도장이 아니라는 것이 1초면 판별됩니다)
아래아 한글로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출력물이 조악해지죠.
: https://redtea.kr/pb/pb.php?id=timeline&keyword=%ED%8F%AC%EC%83%B5%EC%9D%84+%EC%A2%80+%EC%93%B0%EB%8D%98+%EA%B0%80%EB%9D%BD&sc=on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19/10/02 16:46
수정 아이콘
동양대 총장 까고보니 고졸이라던데, 계속 총장일 할 수 있으려나요.
DownTeamDown
19/10/02 16:47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바지 총장 세우고 이사장 전권 휘두르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동양대가 계속 존속할수 있을지를 고민하는게 먼저같긴 합니다.
아카데미
19/10/02 16:56
수정 아이콘
조국 딸 표창장 위조된 거 맞고 청탁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처음엔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 안 하고 사는 대쪽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학력위조인거 보고 뭐하는 양반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크크;
잠만보
19/10/02 17:34
수정 아이콘
특정 세력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뒷통수 치는 경우가 나무 흔해서 곧이 곧대로 믿기 힘든 시기죠 ㅠ
ArcanumToss
19/10/02 16:48
수정 아이콘
+ 워싱턴침례신학대학 학위도 86년 12월 18일 성서사상 교지 원본(105페이지)을 보면 교과 과정이 자세히 나오는데 '교육학 과정'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도 가짜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DownTeamDown
19/10/02 16:55
수정 아이콘
박사학위가 가짜거나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다른과정으로 받고 교육학 과정으로 거짓말했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9/10/02 18:20
수정 아이콘
지금도 미국에 야매 박사학 주는 한국인 신학교들이 있는데 저 당시면 뭐 잘해봤자 날림이죠.
갈색이야기
19/10/02 18:29
수정 아이콘
설령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위가 아닙니다. 그 대학이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게 2004년이라서요.
가개비
19/10/02 16:51
수정 아이콘
뭐 그쪽 지역 유지분이시니 거기에서 총장도 하시고...
최씨문중 최교일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있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한 계속 해먹겟죠. 항상 그랬던것처럼
천국와김밥
19/10/02 20: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족벌이 다 해먹는 사학이니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총장질을 20년 넘게 해먹었으니 오히려 홀가분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름다운돌
19/10/02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 언론과 검찰의 커넥션이 작동했다.]
이방송을 보시곤, 자한당 지지하시는 아버지조차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조국의 거취와는 별개의 의견이지만요.
그나저나 pd 수첩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과연 이번 정권에서 개혁이 가능할지조차 가늠이 안될정도 더군요.
솔로14년차
19/10/02 16:55
수정 아이콘
전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적합할 정도라고 보는데,
조국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도리어 눌러버리는 느낌까지 듭니다.
슈로더
19/10/02 16:58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기소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공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꿀꿀꾸잉
19/10/02 16:53
수정 아이콘
청문회때.. 자한당 의원들이 기소 되면 사퇴하겠습니까? 에서 그대로 받았으면 그냥 아웃이였겠군요
아름다운돌
19/10/02 17:03
수정 아이콘
pd수첩을 보니, 자한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냐고 했던 질문들이 이미 기소가 될거란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판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박지원 의원 아니었으면 함정에 빠졌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괜히 정치10단이 아닌듯..
19/10/02 17:05
수정 아이콘
저도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봤는데 여상규의원이 계속 사퇴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의아했는데, 아마 자한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기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19/10/02 17:15
수정 아이콘
노렸네요. 노렸어. 햐 이건~
큐브큐브
19/10/02 19:11
수정 아이콘
이미 기소가 될거란 소식을 알고서 함정을 팟다는것은 좀 나간 생각인것 같은데요.
공소시효가 그날 자정이라는건 누구나 알고있엇고, 조만간 기소가 되거나 안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해볼 것 없으니 그냥 던져 본 것 같은데요.
19/10/03 0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소장이 누더기입니다. 그 말인즉 당시 타이밍에 맞춘 기소를 위해서 검찰쪽에서 무리수 던진 것이고 당연히 그 노림수가 있겠죠.

예상되는 노림수로는,
1. 기소를 통한 조국 자신으로 부터의 사퇴 가능성
2. 기소를 통한 여론 압박으로 대통령의 반려
등이 있겠네요.

지금 검찰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정권과 전쟁 중인데 무리수를 던지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고 던진다면 멍청한거죠. 검찰이 멍청하겠습니까? 1번 옵션 당연히 고려됬을 꺼라 생각하고 자한당의원을 통해 함정 카드를 둔 것이죠.

문서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이라 (증거불충분 상태에서) 기소를 한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문서를 입시에 사용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더 모아서 기소를 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던 거라 생각하는게 현명합니다. 그 타이밍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조국청문회 였구요.
마법거북이
19/10/02 16:54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저는처음에 기사를 잘 못 읽고 최교일과 최성해의 녹취록인줄
최성해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둘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녹취록이네요.

최성해라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표창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옅어지진 않네요.
ArcanumToss
19/10/02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창장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로 위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경심은 컴맹에 가까웠고 업무를 볼 때 MS 워드에 익숙하고 아래아 한글을 다루지 못해서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업무 자료를 MS 워드로 작성했으면 한다고 푸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아래아 한글의 기능 한계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져서 조악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좀 다룹니다만 아래아 한글로 표창장 위조는 하기 힘들 거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포토샵을 잘 다뤄야 합니다.
마법거북이
19/10/02 17:08
수정 아이콘
아뇨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의견 타협보기 힘드니 서로 각자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사모펀드와 위조건으로 처절한 사법적 심판을 받길바랍니다.
갈색이야기
19/10/02 18:31
수정 아이콘
설령 위조가 되었더라도 검찰에서 말하는 식은 아니었겠죠.

검찰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진행한다면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법거북이
19/10/02 18:50
수정 아이콘
아니요.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는 말하진 못해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갈색이야기
19/10/02 18:5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위조가 되었더라도 검찰에서 말하는 방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조 논란이 허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굳이 위조할 것 없이 그냥 발급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마법거북이
19/10/02 19:13
수정 아이콘
지켜보시죠. 곧 결론이 나오겠죠.
19/10/02 20:25
수정 아이콘
검찰논리에 따른 위조가 맞다면 정교수는 포토샵 워드 전문가에 은박 표지 문양만드는 전문업체, 장인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건데... 지켜보시죠^^
마법거북이
19/10/02 20: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장인이라면 안들켰겠죠?? 딱봐도 위조인거 티나지도 않았을꺼고요.

뭐. 하드들고 나가고 모자 푹눌러쓰고 옷갈아 입고 다시오고.. 하드를 증권사 직원에 맞기고..
은폐 엄폐의 장인은 맞이보이더군여.
지금뭐하고있니
19/10/03 00:33
수정 아이콘
그냥 발급이 말이 안되는게 표창장이 필요한 시점은 9.7 한참 후였고 표창내용이 한참 전이었으니 발급할 수가 없죠. 표창을 사유발생 후 3ㅡ4개월 뒤에 한다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입시에 쓸때 기한제한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갈색이야기
19/10/03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경우라도 그냥 하나 가져와서 날짜를 바꿔 새로 찍는 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한글(로 저런 게 된다는 것부터가 의심스럽긴 한데)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물론 갑자기 필요한 거고 직인을 찍기 어려우면 위조를 할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동양대 관리 상태를 보면 굳이? 싶긴 하네요. 저렇게 딸 교육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서 빼두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뭐하고있니
19/10/03 00:54
수정 아이콘
입시정책이란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매년전형이 바퀴어서 그게 그렇게 클줄 몰랐겠죠 어차피 저도 문외한이라 날짜를 과거로 따는게 더 용이하지 않나 싶긴 한데.. 기다려보죠 결과를
개인적으론 법원의 압색영장이 무턱대고 나오는 건 아니라 뭐가 있다 생각중입니다
갈색이야기
19/10/03 00:59
수정 아이콘
지금뭐하고있니 님// 네. 일단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19/10/02 17:14
수정 아이콘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 집에서 일하려고 학교 컴퓨터 들고 나왔다니 희안한일이네요
표창장을 보니 한글이나 워드를 잘하는 분이 아닌 것같긴 하더군요
줄 띄우기, 글자 크기, 자간, 날짜 등등
ArcanumToss
19/10/02 17:19
수정 아이콘
제가 포토샵으로 도장효과를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 찍은 사진(당시에 도장 이슈가 있어서 지나가는 글로 재미로 올렸던 글입니다)입니다.
위조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물론 저는 저게 진짜 도장이 아니라는 것을 1초면 판별이 됨)
아래아 한글로는 아래아 한글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출력물이 조악해지죠.
: https://redtea.kr/pb/pb.php?id=timeline&keyword=%ED%8F%AC%EC%83%B5%EC%9D%84+%EC%A2%80+%EC%93%B0%EB%8D%98+%EA%B0%80%EB%9D%BD&sc=on
DownTeamDown
19/10/02 17:23
수정 아이콘
최소 그림판 사실 포샵정도는 쓸수 있어야 위조가 가능합니다.
각도 돌리려면 포샵 못쓰겠으면 파워포인트라도 써야하고말이죠
물론 그정도로는 그냥 컴퓨터 안써보고 서류 안만들어본사람들이나 속이지
스캔작업같은 전산화작업 많이한사람 눈을 절대 속일수 없습니다.
19/10/02 17:30
수정 아이콘
보통 상장은 한글에서 만들던지 업무시스템에서 만들죠
한글로 작업한 기본 틀이 있어서 내용만 바꾸던지
업무시스템에 내용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표창장 보면서 의아했던게 대학교면 기본 서식이 있던지 업무프로그램에서 뽑았을텐데 폰트 크기가 서로 안 어울리고 줄바꿈도 한칸 띄울 부분이 그냥 붙어있고 날짜에 0이 들어갔다 빠졌다 수상내용에 마침표도 없고 최우수 봉사상이란 말도 이상하더라구요
상 처음 만들어본 사람이 만든 느낌이었네요
금딱지 박힌 상장 용지만 있고 직인 스캔 받은 것만 있다면 한글에서 충분히 만들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 두가지만 준비되면 저는 만들 수 있네요^^
DownTeamDown
19/10/02 17:3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직인을 받은 종이가 약간이라도 색이 있다면 스캔한곳과 원래 용지사이에 색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날꺼라서 원래있던 직인스캔이 투명스캔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냥 붙이면 되게끔 가공을한 스캔이어야 한다는거죠
근데 제가볼때 그 교수님이 그걸 할 수 있냐(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저라면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거라서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겁니다.
19/10/02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장용지 색 보다 인쇄색이 더 어둡고 채도가 낮으면 색에 별 변화가 없죠
상장용지가 빨간색과 반대 계열에 색이면 색상 변화가 있겠지만 노랑색위에 빨간색이 찍히는 건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두색은 유사색이거든요
DownTeamDown
19/10/02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그부분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PD수첩으로 두개의 상장을 살펴본 결과 두 상장의 해자와 직인의 상대적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좌측의 상장에서 의 해자보다 우측상장의 해짜가 약간 오른쪽에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 빼왔다면 해자를 지우고 써야하는 문제도 있는데
불가능 한것 까지는 아니지만 손이 많이가고 그과정에서 티가 나기가 쉬운데 그걸 컴퓨터 잘 못한다는 50대 분이 할 수 있다는건
잘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면 빈 직인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나왔는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백지에 찍은 직인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9/10/02 17:52
수정 아이콘
포토샵에서 빨간색만 선택하면 빈직인 가능하죠
결론은 금박상장과 빈직인만 있으면 상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DownTeamDown
19/10/02 17:53
수정 아이콘
Yo.h 님// 문제는 포샵이 안나왔다고 하거든요 뒤져본결과
즉 다른피씨에서 제작을해서 만들어 줬거나 다른방식으로 한것이지 결국 검찰이 설명한 방법은 아닐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하려는거죠
19/10/02 17:55
수정 아이콘
DownTeamDown 님//
학교에서 공공연히 쓰는 직인파일일 가능성은 없나요?
다른 일로 직인 찍으러 갔다가 빈종이에 하나 찍어나올 수도 있고
자기 근무하는 학교에서 직인파일 하는 구하는 게 힘든일은 아니죠
DownTeamDown
19/10/02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Yo.h 님// 그랬다면 그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죠...
검찰이 설명을 그렇게 해놨으니 당연히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거죠
미리 받은 오빠의 상장에서 직인을 복사해서 만든건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그건 다른문제죠.
다만 검찰이 했던말과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행태가 문제가 되겠죠.
19/10/02 20:24
수정 아이콘
포토샵도 어려운 문제인데 은박 마크는 전문 업체나 장인아니면 문양 못만든다는 증언도 나왔죠.
19/10/02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DownTeamDown 님// 저도 오빠 상장 직인을 복사한 것보다는 학교에서 외부공문 나갈 때 공공연히 쓰는 빈직인파일이나 빈 직인파일이 필요하니 다른 서류 직인 찍을 때 한 살짝 찍어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만일 위조했다면요
상장만 그냥 보면 자간, 폰트크기, 마침표, 날짜 오기 등등 위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요
어제 pd수첩 제보자 상장에서 폰트 크기랑 서체, 자간 등을 비교해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실 거에요
그 상장 3장과 조민양 상장을 보니 더 확신이 들더군요
19/10/02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awwWWW 님// 은박 상장은 학교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죠
교순데요
은박을 위조하기 힘들단 증언 자체가 웃기네요
누가 그걸 위조해요
교수가 학교에서 상장용지를 못 구해서 은박 위조를 합니까?
초짜장
19/10/02 17:33
수정 아이콘
아래아 한글이 대학교수씩이나 되는 분이 다루기 힘들 정도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초딩 때 1급 자격증 따는데요.
19/10/02 17:46
수정 아이콘
50대 대학교수가 한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갈색이야기
19/10/02 18:33
수정 아이콘
타자만 칠 줄 아는 것과 기능을 사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대 나온 40대(지금은 50대를 넘겼겠군요.)가 엑셀 잘 못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딱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초짜장
19/10/02 18:44
수정 아이콘
엑셀과 한글을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갈색이야기
19/10/02 19:00
수정 아이콘
함수 하나 못 쓰는 것과 한글 추가 기능 못 쓰는 건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학원생 부려먹으면 되는 걸 열심히 공부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초짜장
19/10/02 19:06
수정 아이콘
이분은 07년에 박사 따신 분이라서요.
갈색이야기
19/10/02 19:14
수정 아이콘
07년에 박사학위를 딴 건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논문 작성에 한글의 기능을 다수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좀 찾아보니 정경심 교수는 워드를 주력으로 써온 것 같은데(그나마 그것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다면 한글은 더 어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7~8년 전까진 한글을 주력으로 쓰다가 직장인이 된 후 워드로 갈아탔는데, 그렇게 워드를 몇 년 쓰다 보니까 이제 한글 기능을 다 까먹었거든요. 이젠 한글이 어색합니다.
초짜장
19/10/02 19:21
수정 아이콘
적어도 07년까지는 밑에 애들 부려먹지 않고 직접 했을거란 의미입니다.

엑셀은 더더욱 전공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한글과 동일선상에 있을수가 없어요.

잘 못한다는건 그냥 변명이죠.
저도 군대에서 아주 열심히 쓰다가 워드로 갈아탄지 오래되어서 다 까먹었는데 막상 업무상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 2주 안에 복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정도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안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밀어줘도 그렇게 대중화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갈색이야기
19/10/02 19:28
수정 아이콘
초짜장 님// 뭐, 저도 공부하면 2주 안에 다시 잘 쓸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경심 교수가 '한글' 을 써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안된다는 게 문제죠. 정경심 교수가 한글을 잘 쓰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글을 '공부해서' 위조를 한 상황이 되어야 하니까요.

'왜 굳이 잘 쓰지도 못하는 한글을 공부해서 위조를 했는가?' 라는 점을 의문으로 제기하면 할 수 있는 말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고 싶었나보지' 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른 분들 말씀처럼 '그냥 하나 달라고 해서 허위발급하는 것' 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50대도 한글 쓸 능력은 된다!' 라는 건 반증으로의 효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초짜장
19/10/02 19:3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말씀하시는 관점은 제기가능한 이야기 중 하나일 뿐 위조의심을 조각낼만한 성격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것도 해당 관점을 반증해서 빼박으로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거지요.
우리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에서 검찰이 뭘 제시하는지 보면 알겠죠.
다크나이트웨이터
19/10/02 16:5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9109

"정경심 표창장 위조 전과정 확인…물적, 진술 증거 있다"

검찰에서는 전과정 확인해서 증거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말이 맞을까요?

반드시 밝혀져서 누가 잘못한건지 꼭 알아냈으면 좋겠네요
지나간자리
19/10/02 16:58
수정 아이콘
위조를 증명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확보못한걸로 알고있어서 저 내용은 의미가 없죠.
슈로더
19/10/02 17:03
수정 아이콘
사본이 원본대조필을 받았고 입시에 쓰였기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나간자리
19/10/02 17:07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로는 사본만으로는 위조가 증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직인이라든지 이런부분이 사본으로는 표현이 안되서라고 알고있습니다.
Frostbite.
19/10/02 17:09
수정 아이콘
음? 제가 법조계 현직인데... 사본만으로 위조가 증명이 안된다는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어디서 보신거죠?
지나간자리
19/10/02 17:11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사본만으로 어떻게 위조인지 증명할수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마법거북이
19/10/02 17:16
수정 아이콘
사본만으로는 위조여부를 감정하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사본만으로 위조가 확실하다는 정황(발급대장, 진술, 양식 등등)이 있을 경우 유죄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체없는 살인죄도 가능한데,
사본으로 위조 유죄 판단이 안될리가요.
이리스피르
19/10/02 17:13
수정 아이콘
사본이라도 원본대조필 찍혔으면 원본이랑 같은 효력이 있는거고 그 사본이 위조된거다가 되면 원본이 없어도 위존거죠...
지나간자리
19/10/02 17:16
수정 아이콘
흠 그런가요?
복사본 만으로는 원본이 제대로 표현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본으로 위조가 가능하군요.
이리스피르
19/10/02 17:18
수정 아이콘
그 사본의 내용이 위조됫다는걸 확인을 못하면 모를까 사본으로 위조됫다는 내용이 나오면 원본 필요없죠. 애초에 저런 사본을 대학 등에서 받을 때 원본 대조필을 왜 받는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원본 없어서 확인 못한다 이런건 성립 안합니다.
사본보고 이게 위조다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모를까 그거보고 위조다 알 수 있으면 유죄인거에요... 원본 유무 무관하게요
지나간자리
19/10/02 17:25
수정 아이콘
아직 기소 내용을 안바꾼기준으로는 직인이 찍혀있는걸로 얘기했는데 사본에서는 그걸 확인 할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발급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사본으로 위조 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다들 전문가가아니니 세부내용은 알수가 없군요.
결국 분수님이 얘기한것처럼 법리싸움으로 가겠군요.
이리스피르
19/10/02 17:28
수정 아이콘
그거야 공소장 변경한다고 하고 거기에 재판가서 내용을 봐야 알죠. 근데 원본 없으면 안된다 어쩐다는 의미 없는 말인거에요.
지나간자리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네 재판가야 알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검찰의 말을 다 믿는것도 의미없는 말이긴 해서요.
세로가로
19/10/02 20:21
수정 아이콘
지나간자리 님// 박근혜 수사할 때도 공소장 변경은 있었는데, 박근혜 수사도 믿으면 안 되겠군요.
지나간자리
19/10/02 20:38
수정 아이콘
세로가로 님// 뭐 지금 기소내용에 큰틀을 바꾸지 않는다면야 믿겠습니다만 지금 낙인을찍었다에서 pc에서 위조했다로 바뀌었죠. 처음 기소는 증거도없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런 행태만으로도 저한테는 믿을수 없는 검찰이 됐습니다. 굳이 박근혜 안갔다 붙여도 되요.
19/10/02 17:09
수정 아이콘
진술 증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국 부인측도 진술 증거가 꽤 있을 겁니다.
원본을 가지고 그 원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위조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확보한게 아니면 결국 법리싸움으로 갈텐데 현재 나온 정보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리싸움에서 검찰이 지던 조국 부인측이 지던 본인이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결과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로더
19/10/02 17:10
수정 아이콘
저는 현재 나온 정보만으로도 검찰 측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줄은 전적으로 동의하네요
19/10/02 17:14
수정 아이콘
뉴스에는 잘 안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교수의 PC에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이 쓰인적도 없고 한글로만 상장을 제대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다른 PC에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확보하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만 현재 나온 정보로는 거기까지 갔는지 회의적입니다.
오리엔탈파닭
19/10/02 17:17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모든 표창장을 한글로 만들어본 입장에서 왜 한글로 상장을 만드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19/10/02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창장 자체는 한글로 만든게 맞는데요. 오빠의 상장을 스캔한 후에 거기에 있는 직인을 오려서 만들었다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슈로더
19/10/02 17:23
수정 아이콘
https://gong6587.tistory.com/1927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돌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슈로더 님//
이 방법은 투명한 도장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언론에서는 정교수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서 거기서 직인을 오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뒷 배경이 있어서 위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수지앤수아
19/10/02 18:01
수정 아이콘
슈로더 님// 충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검찰 측 얘기로 언론에 나온걸로 보면, 원래 있던 다른 상장을 스캔한뒤에 일정 부분을 오려내서 빈 상장에 합성시켰다는데, 이건 투명 레이어로 된 직인 PNG를 쓰는것 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요.
19/10/02 17: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투명한 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명한 도장은 정교수의 PC에서 만들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나온 기사로는 정교수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서 거기서 직인을 오려서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내용으로는 불가능하다구요.
투명 직인은 포토샵이나 이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Love&Hate
19/10/02 17:36
수정 아이콘
PNG 파일 말씀이신거같은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만들수있습니다.

근데 저도 본인이 만들었을거 같지는 않긴합니다.
19/10/02 17:37
수정 아이콘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어떤 방법인데요?
Love&Hate
19/10/02 17:38
수정 아이콘
만들어주는, 만들게 해주는 사이트 많을겁니다
맛맛맛
19/10/02 18:35
수정 아이콘
조금 조악할 수는 있으나,
흰색 배경에 직인 그림만 있으면 -> 스캔 후 파워포인트로 로드 -> 배경제거 -> PNG로 저장 -> 한글에 오려붙이기해도 되고
흰색 배경에 있는 직인 그림이 아니어도 파워포인트 배경제거 기능 쓰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정도 퀄리티인지는 궁금하네요.
19/10/02 17:3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사이트 많이 알고 있는데요.
투명도장직인은 그런식으로 만들면 망합니다.
일반투명 이미지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주로 머리카락 주위를 투명 이미지 만들때처럼 해야 되는데 포토샵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Love&Hate
19/10/02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급할때 한번씩 만들어봤는데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올가미도 있고 세심한 작업 가능합니다
19/10/02 17:47
수정 아이콘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정도가지고 될까요?
표창장칼라사진을 봤을때는 정말 깔끔합니다.
근데 그런 올가미를 쓴다는 자체가 포토샵만 안 쓸 뿐이지 결국 전문적인 손질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Love&Hate
19/10/02 17:51
수정 아이콘
원본을 안봤지만 핸드폰을 찍은 표창장컬러 사진으로 본 정도는 웹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단 이야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장같은건 배경이 흰색이라 잇점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줄은 왜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19/10/02 17:58
수정 아이콘
저도 도장직인을 많이 땁니다만 손질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냥 투명 이미지 만드냐의 차이라고 봐서 드린 말씀이지요.
님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의견 차이가 나니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시죠.
원본이 있는 표창장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이야기니까요.
Love&Hate
19/10/02 18:04
수정 아이콘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경심PC에서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표창장을 핸드폰에서 출력해둔걸 찍은 사진 말고 다른걸 보신건 있나요?
ArcanumToss
19/10/02 2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본문에 있는 도장 작업 좀 해 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흰 배경의 도장 이미지만 있다면 그게 투명 이미지일 필요는 없더군요.
저는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 이런 방법에 의한 깔끔한 표창장 위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지만 검찰 측의 공격 방법 중 하나일테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 정경심 변호인 쪽에 그 방법을 알려줘서 방어 논리를 더 갖추게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19/10/02 18:14
수정 아이콘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위조가 불가능한거지 그냥 오려다 붙여도 되긴 됩니다.
아뇨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출력해서 도장직인을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19/10/02 17:29
수정 아이콘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 투명한 도장 직인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사가 저렇게 나오면 안되는겁니다.
마법거북이
19/10/02 17:37
수정 아이콘
분수님 말이 100프로 맞다면 기사가 틀렸겠네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검찰이 저렇게 자신있어하는 이유가요.

만일 유죄라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니
정경심의 거짓이 세세히 밝혀질꺼라 생각합니다.
19/10/02 17:44
수정 아이콘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교수를 소환한 후 기소를 했다면 모를까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조사를 못했다고 보는 편이고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나 추가로 얻은 증거가 있더라도 증거능력부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요.
마법거북이
19/10/02 17:5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9109

검찰이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아 공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정도면 자신감이 충만해보이네요
ArcanumToss
19/10/02 22:34
수정 아이콘
마법거북이 님//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
그런 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파일을 정경심이 만들었을지 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이 그 컴퓨터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A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만든 문서가 A가 사는 집에 있는 PC에서 발견됐다고 해도 위조의 빼박 증거일 순 없으니까요.
19/10/02 18:00
수정 아이콘
넵. 기다려봐야겠죠.
근데 검찰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마법거북이
19/10/02 18:08
수정 아이콘
네 정경심도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요.

기다려보자구요.
바다로
19/10/02 16:55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들 마다 반응이 뜨겁더군요. 어제 놓쳤는데 저녁에 챙겨보려고 합니다.
Goodspeed
19/10/02 16:56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나름 요약 정리는 잘 되었더군요
추천합니다
retrieval
19/10/02 16:56
수정 아이콘
증언만 믿고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준건가요?
슈로더
19/10/02 16:57
수정 아이콘
10월 18일날, 1심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뭐 표창장과는 별개로 고졸총장이 교육자의 양심 운운했던거 생각하면 그저 어이가없네요
김엄수
19/10/02 17:02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문보면 다 나오겠죠. 어찌되었든 총장은 나가리.. 크크크
19/10/02 17:04
수정 아이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이 될수 있는지.. 개인적으론 정말 미스터리네요. 처세술이 유달랐던걸까..
악튜러스
19/10/02 17:12
수정 아이콘
재단 이사장 장남이니까 쉽죠 뭐
능숙한문제해결사
19/10/02 17:15
수정 아이콘
아빠가 이사장!
콰트로치즈와퍼
19/10/02 17:08
수정 아이콘
해당 방송만 보면 표창장 위조건은 검찰의 무리수처럼 보이긴 하더군요. 컴맹에 가깝다고 하고 저런 위조방식이 아닌 교수 직위를 이용해서 받아내는게 더 쉬웠을거라고 하던데..
19/10/02 17:08
수정 아이콘
최성해가 자한당 지시를 받고 표창장 발급기록을 지웠고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라는 시나리오 일까요?
19/10/02 17:11
수정 아이콘
발급기록은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기록이 안된 표창장이 수두룩 하다는 보도입니다.
19/10/02 17:13
수정 아이콘
발급기록 자체가 없다니 진짜 막장학교군요
19/10/02 17:10
수정 아이콘
여러생각 들만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제 jtbc 토론보면서 든 생각만 말해보자면

정말 합심해서 그렇게 뭔가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랑 (장관)임명지지가 버티는걸 보니 이해가 안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립기어 놓고 보고 있다보면 신기하기는 하죠 진짜 저정도의 민심이 난리였으면 여론조사 수치가 뭔가 잘못된거라고 봐서.

그래서 저도 음 진짜 잘못한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널리즘토크쇼J, 스트레이트 두개 보면서 (이거 두개 보면 설마 그쪽인가요!?) 조금이나마 머리가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PD수첩쪽은 아직 안봤는데 언론이 중립기어를 안놓는거 하루이틀 본건 아니지만 쏠림이 심하긴 심했더라구요.

한편으론 요즘 MBC가 (그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방향지시등 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깜빡이 안켜고 들어오신데가 너무 많아서 그럴수도 있다 싶기는 합니다.
잠만보
19/10/02 17:38
수정 아이콘
그만큼 언론 및 통계 데이터들을 믿기 힘든 시대죠

주어진 단서들을 보고 추리를 해야 그나마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호느님
19/10/02 17:13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최성해 총장보고 훌륭한 교육자라는 사람도 있던데 생각이 좀 바뀌셨을지..
19/10/02 17:14
수정 아이콘
음 프로그램을 보진 못했는데, 각기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뭐 특별히 내용이 있었던거 같진않네요.
다음과 같은 주제 말고 나온 것이 있나요?

1. 검찰이 미리 일부 기자에게 기소사실을 이야기했다. (검찰 해명)
2. 최교일/최성해 사이에 교감있었을 것이다. (증거는 2016년 2018년 사진? + 생활관장 증언?)
3. 정경심이 위조 안했을것이다. 그 이유는 컴맹이라서. 워드만 써서?
능숙한문제해결사
19/10/02 17:16
수정 아이콘
2번 관련해서 지인의 녹취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9/10/02 17:16
수정 아이콘
안봤으면 좀 보세요 123 헛으로 요약하지 마시고...
19/10/02 17:20
수정 아이콘
싫은데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요약해서 알려주고 봐야할 당위성을 주시던가요.
구해서 볼 시간은 없고, 최대한 관련내용 찾아서 요약해본 다음,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글에 '안봤으면 보세요' '헛으로 요약하지말고' 이게 뭔 소리에요?
희망근로
19/10/02 17:50
수정 아이콘
보지도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 그런소리를 듣죠.
19/10/02 18:22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이 이상한데요? 유의미한 내용이 더 있었으면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19/10/02 19:47
수정 아이콘
요약은 본다음에....
안본다음에 하는건 뇌피셜이죠
19/10/02 20:05
수정 아이콘
정보 모아서 내용을 모아서 올리고, 다른 거 나온거 있냐고 묻는데 무슨 뇌피셜이에요.

정보 요약본 보면 다 뇌피셜이에요?
19/10/02 22:48
수정 아이콘
19/10/02 23:51
수정 아이콘
살면서 뉴스기사 요약본으로는 본적 없으신분 크크
19/10/03 00:1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요약할때는 기사를 읽고난다음에 요약을하죠. 살면서 못배우신거 같은데 이번기회에 배우세요
지금뭐하고있니
19/10/03 00:44
수정 아이콘
저분의 요약하는 방식이 그르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은 굉장히 오만하네요 뭐 그리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과거 운운하며 못배웠다 하나요
19/10/03 01:5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사람이 쓴방식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겁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9/10/03 02:03
수정 아이콘
이건 아쉬움에 적는 말입니다만..
그럼 살면서 기사 요약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 같다고 하셔야죠. 못 배웠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다면 사과드립니다
스칼렛
19/10/02 23:49
수정 아이콘
전체를 보고 요약을 해야지 안그러면 그냥 짐작이죠....뭔소리야 크크
19/10/02 23:54
수정 아이콘
신문기사 축약해서 여기 글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읽고 더 정보 없냐고 물어보면 뇌피셜이죠? 뭔소리야 크쿠
대관람차
19/10/02 17:18
수정 아이콘
동양대 행정처리가 개판이라 진짜 위조했어도 정경심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명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물적 증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건 안흘려주나
대보름
19/10/02 17:20
수정 아이콘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동양대 교수 위치면 총장 표창장 정도는 위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동양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고급 IT기술이 필요한 위조라는 위험한 방법을 쓸 정도로 권위있는 표창장이 아닙니다.
능숙한문제해결사
19/10/02 17:20
수정 아이콘
근데 아무리 이사장 아들이라고 해도

교육부에서는 인증절차를 안 거치는걸까요??

1.대학교 제적 2.인증받지 못한 곳에서(학교?학원?공간?) 존재하지도 않는 교육과정 수료로 석박사

이걸 교육부에서는 왜 안걸러 주는 걸까요?

솔직히 동양대 총장은 아빠가 돈많아서 총장 달았네? 라고 밖에 말 못할 상황인데...
Multivitamin
19/10/02 17:21
수정 아이콘
아랫글들에서 검찰이 윗선 공격한다고 자기 본연의 업무 잘 한다고 칭찬하던 분들 생각나네요.
수사를 하랬더니 특정 정당과 언론에 정보 선택적으로 흘리는 검찰인데 뭐가 잘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치를 하지 왜 검찰이 되었는지 모를 위인들이에요. 하긴 별 생각없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고만장하겠요.
내가왜좋아?
19/10/02 17:22
수정 아이콘
재밌어지네요.
PD수첩 내용이 맞다면 검찰은 정말 우스워지겠네요.
정치의 영역은 신앙이 맞는거 같아요. 이성적인척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듯.
무적전설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뭐 다들 믿고 싶은것만 보고 믿는 시간이죠.
피디수첩 방송내용도 어디까지나 위조가 아닐 가능성만 보여줬다고 봅니다.
피디수첩 내용을 보고도 여전히 위조범으로 확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표창장 자체에 대한 위조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일련의 조국 수사의 과정에서 검찰이 소스를 언론이나 자한당에 살짝살짝 흘려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만큼은 잘 알거 같아요.
꼬마산적
19/10/02 17:23
수정 아이콘
라카제트
19/10/02 17:26
수정 아이콘
여러개 압수한 pc에서 포토샵이 단 하나도 안나왔나요? 왜 아직도 한글로 표창장 위조 같은 말이 나오죠?
19/10/02 17:28
수정 아이콘
검찰이 주장하는 자세한 위조 방법은 재판때 가야 알 수 있겠죠
희망근로
19/10/02 17:48
수정 아이콘
검찰주장 위조방법은 이미 한번 바뀌었고, 기소장 변경 신청예정이라고 하나 받아줄지는 모르겠다고 나옵니다.
이리스피르
19/10/02 17: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찰이 어떻게 위조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게 없죠. 한글이니 표창장이니 다 밖에서 설왕설래 한거고...
19/10/02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장은 주로 한글에서 뽑아요
포토샵을 왜 쓰나요
직인 파일 jpeg그림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라카제트
19/10/02 21:13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절차의 표창장 제작은 그렇습니다만
https://news.joins.com/article/23579613
이미 검찰이 표창장 위조 프로세스의 일부를 흘렸습니다.
저런 고해상도 스캔 편집 작업을 한글+그림판 정도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전 무조건 포토샵 써야 한다고 봅니다.
19/10/03 0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인을 아들 표창장 스캔해서 위조했으면 포토샵 써야죠
하지만 직인파일 있으면 필요없단 얘기입니다
위 댓글 보세요
보통 표창장 뽑는데 보통 한글 씁니다
업무 프로그램에서 입력만 해 뽑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표창장 뽑는데 무슨 포토샵이 필요합니까
그림판도 필요없어요
슈로더
19/10/02 17:27
수정 아이콘
위조를 하는데 어떤 유틸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때문에 표창장이 위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나오나 어제 pd수첩을 봐도 하나도 해명이 되는게 없더군요.

1. 표창장은 우선 봉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라 지정

2. 조국의 딸은 2011년엔 해외유학, 2012년 학기중엔 학교를 다님

3. 따라서 2012년 방학때 봉사활동 했다고 주장
(그 매점주인도 여름방학때 봤다고 주장)

4. 그러나 조국의딸이 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들 대상 수업은
2012년 1학기중에는 열렸지만
여름학기당시에는 신청인원 부족으로 폐강
그리고 1학기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조사를 했으나
조국 딸을 봤다는 증언은 x

5. 그럼에도 피디수첩은 폐강된 강의계획서를 보낸 메일을 보여줌.

6. 그러나 표창장 발급은 2012년 9월
이리스피르
19/10/02 17:30
수정 아이콘
이거 엠팍에서 본거네요... 솔직히 댓글 내용 대로면 위조죠...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가장 아쉬운건 원본이 없다는겁니다.
원본만 있으면 조국측 다른 해명없이 바로 해결되는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표창장을 분실하셔서.. 참 공교로워요
19/10/02 17:33
수정 아이콘
위조를 하는게 그렇게 뚝딱 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시면 그 외에 다른 정황을 말씀하셔도 모래위에 성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냥 결과를 기다리시는게 낫지 싶네요.
슈로더
19/10/02 17:41
수정 아이콘
그렇긴한데 뭐 pd수첩이나 뉴스공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무슨 관련도 없는 매점아저씨의 증언을 따고, 폐강된 강의계획서 메일을 보여주니뭐니 하는것때문에 적은 댓글입니다.
19/10/02 17:46
수정 아이콘
그러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대로 보신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쉽게 설명하다보니 전문적인 설명은 거의 빼고 이야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위조한 사람을 확보한게 아니면 쉽지 않다고 한 겁니다.
슈로더
19/10/02 17:53
수정 아이콘
저는 표창장 위조하는데 정황증거 다 엎을 수 있는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분수님하고 생각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는게 나을거같네요
악튜러스
19/10/02 17:3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가지고 허술한 표창장 관리시스템으로 발급자체는 진짜가 아닐까 싶어요.
마치 논문에 참여는 안하고 이름은 올렷지만 논문 자체는 진짜인 것 처럼요.
그럼 위 내용들도 다 말이되고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나요?
19/10/02 17:36
수정 아이콘
그게 법리 싸움으로 갈텐데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실제로 그렇게 발급되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안될거라는 의견이 꽤 되더군요.
19/10/02 17:40
수정 아이콘
대신 의전원에 제출했으니 업무 방해는 될테죠
19/10/02 17:41
수정 아이콘
사문서 위조가 아닌데 행사죄가 될리가 있나요?
19/10/02 17:42
수정 아이콘
부산의전원 업무 방해를 말씀드린겁니다
19/10/02 17:4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면 그걸 제출한게 어떤 업무 방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9/10/02 17:46
수정 아이콘
저 가정이라면 봉사활동 하지 않은 걸 허위사실 제출로 부산의전원의 신입생 뽑는 업무를 방해한게 되지요
19/10/02 17:48
수정 아이콘
사문서 위조가 되지 않는데 위조가 아닌걸 어떻게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19/10/02 17:49
수정 아이콘
분수 님// 표창장은 적법하게 발급되었지만 그 근본이 되는 봉사활동이 없다고 하니 허위사실이 되는거죠
19/10/02 17:55
수정 아이콘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전혀 안 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PD수첩을 보면 익명의 교수가 자신이 봉사한 대학생들에게 표창장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그너스
19/10/02 17:55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위조라는게 내용을 위조하는게 아니예요 발급권한 없는 사람이 발급하는걸 위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조가 되지 않는데 내용 자체는 허위인 경우는 존재할 수 있죠
19/10/02 18:02
수정 아이콘
마그너스 님// 그러니까 발급권한이 없는걸 밝히는게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슈로더
19/10/02 18:08
수정 아이콘
분수 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91714014690?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교직원, 재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대학 기관 가운데 이 권한을 부서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곳은 한국학센터 한 곳뿐이었다. 한 변호사는 “어학교육원에 별도의 전결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 통상적인 원칙에 따라 어학교육원 포상 또한 총장 결재 사항이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뭐 법정에서 따지겠죠. 이 부분은
백곰사마
19/10/02 19:3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점들이 전혀 해명이 안된다는 점에서 곁다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은 심지어 진보진영 스피커에서도 혼선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크게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mudblood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현 단계에서 검찰이 입수한 정보나 진술, 정황증거를 모조리 언론에 까발린 상황도 아니고 이건 정경심 교수 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누가 봐도 하나로밖에 판단 못 할 스모킹 건이 있으면 진작에 언론 타고 게임 끝났을 테니 그런 건 양쪽 다에게 없을 것 같지만.. 또 모르죠. 정황증거, 진술 하나씩 하나씩 흘리면서 여론전 하지 말고 빨리 재판이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거기선 힘을 숨길 필요 없을 테니까요.
스토리북
19/10/02 17:31
수정 아이콘
이게 근데 유죄로 밝혀지면 크리티컬한 게 맞긴 한가요?
나오는 거 아무리 살펴봐도 조국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조국이 증언대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빡세게 수사하는 거라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리스피르
19/10/02 17:33
수정 아이콘
조국이 연관되있든 아니든 잘못된거면 잘못된 것대로 처벌하는거죠. 뭔상관이에요
스토리북
19/10/02 17:36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이 껴 있으니까 새벽에 총동원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겁니다.
대학교수가 표창장 위조해서 딸 줬다고 검찰이 단체로 뛰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아내니까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법무부장관이 얽혀있다는 정황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변 압박하려는 생각으로 달려든 거면 올바르다는 소리는 당연히 안 나오죠.
워낙 크게 시작하니까 저는 당연히 조국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인 줄 알았는데,
어째 돌아가는 걸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리스피르
19/10/02 17: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문제 있는걸 파는건데 뭔 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수사 강도야 때에 따라 여론에 따라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인거고 문제 있는걸 파면 이거야말로 누가 말하는데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닌한 무슨 문제겠어요?
스토리북
19/10/02 17:48
수정 아이콘
조국과 연결고리 없이 이 난리를 핀 거면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하시는 게 문제군요.
이리스피르
19/10/02 17:49
수정 아이콘
그다지 동의가 안되는데요.
언급하시는건 솔직히 음주운전해서 걸렸는데 왜 저긴 단속안해서 안잡냐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만
스토리북
19/10/02 17:54
수정 아이콘
잘 비교하셨네요.
조국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튀었는데 전 경찰병력이 동원되서 길을 막고 검문 들어가면 그게 정상적인 걸까요?
이리스피르
19/10/02 17:54
수정 아이콘
네 못할건 뭐죠? 동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거지 그 튄 사람 잡을때 그게 가능하면 하는게 좋죠
스토리북
19/10/02 17:59
수정 아이콘
답을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이리스피르
19/10/02 18:05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답이야 저나 스토리북님이나 정해놓으신거 같은데요. 전 어차피 죄있으면 어찌됫건 처벌받는게 맞다는거고 스토리북님은 그게 아니신 것 같으니 말입니다.
스토리북
19/10/02 18:06
수정 아이콘
착각하시는군요. 처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이리스피르
19/10/02 18:08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그게 그말이죠 그럼 뭔데요? 애초에 조국 관련해서 이걸 수사하는게 못마땅하신거잖습니까?
스토리북
19/10/02 18:20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뭔가 착각하시는군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 계속 기자한테 배포하면서 여론전 하는 건 누가 봐도 압박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부정할 건덕지도 없는 거고요.

이게 조국이 메인타겟 피의자면 이래도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안 걸려 있으면 이렇게 여론전에 압박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냥 수사해서 죄 있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리스피르
19/10/02 18:22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그래서 수사하고 있잖습니까? 압수수색하는게 뭐가 문젠데요?
스토리북
19/10/02 18:26
수정 아이콘
아까 위에서 음주운전에 전 경찰병력이 동원되도 된다고 하셨을 때 답은 다 들었습니다. 갈 길 가겠습니다 크크
19/10/02 17: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건 정경심 교수 기소한 내용이니깐요. 적어도 표창장쪽으론 조국연관짓진 않았을겁니다.
슈로더
19/10/02 17:34
수정 아이콘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으니, 유죄로 결정난다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겁니다. 조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해도 솔직히 치명적일수밖에 없죠.
19/10/02 17:38
수정 아이콘
별로 치명적이진 않을꺼에요. 어제 질문에서도 그렇고 부인쪽이랑 선을 명확히 긋던데요 뭐.
아마 본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장관 계속하실거 같습니다.
슈로더
19/10/02 17:42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장관을 계속할거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스토리북
19/10/02 17:38
수정 아이콘
물론 여론은 치명적인데, 가족을 두들겨 패서 여론압박하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불법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조국 본인이 껴있는 건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도 맞죠.
게다가 조국은 정경심이 잡혀 들어가도 직진할 분위기라서요.
아마 문재인이 임명강행했을 때 각오했을 것 같거든요.
슈로더
19/10/02 17:45
수정 아이콘
네. 여론은 급격하게 나빠지겠지만 조국은 계속 장관을 할테고 문재인은 직진할거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근데 서울대 인권센터 교수시절에 있었던 인턴증명서조작은 조국이 관련되어있는정황(단국대 장교수 아들의 증언)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국이 직접 연관되어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북
19/10/02 17:52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4045
인턴증명서를 서울대가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밝혀져서 검찰이 곤란해 졌습니다. 일단 턴은 넘어갔네요.
이리스피르
19/10/02 17:55
수정 아이콘
아뇨 근데 이거 더 파보니 그 인턴했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서 검찰이 곤란할거 없는것 같던데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580742944
슈로더
19/10/02 18:01
수정 아이콘
아뇨. 애초에 서울대 인권센터측에서도 조국의 아들이 유일한 고교인턴생(진짜로 했다 안했다는 차치하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 인턴증명서를 서울대가 보관하고 있는가는 쟁점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인턴활동을 한 나머지 28명과는 양식이 전혀다른 '인턴예정증명서'의 형태로 나간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고 또 검찰은 아래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이지요.
이 중 2013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한 x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인섭 원장이 시켜서 양식도 없는 예정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70600105&code=940301#csidx8b72fffff8a081cb33a83cf9049a97e

그리고 어제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도 조국아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인턴자료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281
스토리북
19/10/02 18:09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하는 말이죠. 왜냐면 사문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내용 진위여부는 관계가 없거든요. 내용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건 공문서에 한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인섭 원장이 허락한 거면 사문서 위조로 못 잡아넣습니다.
슈로더
19/10/02 18:13
수정 아이콘
맞는말씀입니다. 뭐 적법하기만 하면 상관없죠. 하지만 조국 딸의 인턴증명서는 조국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북
19/10/02 1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딸은 공소시효 지나서 검찰이 물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행사죄로 기소하려나 싶기는 한데 증언도 좀 엇갈린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사에서 아들 인턴증명서로 연관짓지 않으면 조국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래서 한인섭을 빡세게 조사한 것 같더군요.
슈로더
19/10/02 18:28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418361
조 장관이 직접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청문회날 공소시효가 마무리됐어도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엮을 수도 있었다는 글을봐서 이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법알못이라..
무적전설
19/10/02 17:38
수정 아이콘
연좌제가 없는 이상은 조국이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거 자체가 나오지 않는 한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도 직접적인 책임은 물은 순 없는 거죠.
누군가는 조국에게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다른 예시로 보면 남경필은 군대에서 성추행 + 완전 별개의 사건인 마약건이었던 아들때문에 도지사직을 사퇴를 안했었고, 장제원은 음주운전사고 +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의 현행범이었던 아들건으로 도의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가를 보면 안하고 있죠. 남경필이야 이재명에게 선거에서 져서 도지사를 못한거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진 않았죠.

전 연좌제를 반대하기에 본인의 죄가 아니면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큐브큐브
19/10/02 20:06
수정 아이콘
연좌제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국민을 거짓말로 우롱한게 문제죠.
뭐 이미 거짓말한 정황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 나온다고 달라질건 없겟지만요.
본인은 몰랏다. 제 처가 한일이다 하며, 꼬리자르며 도망치겟죠.
악튜러스
19/10/02 17:41
수정 아이콘
저도 솔직히 이건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습니다.
진짜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여기는 특별한게 안나오네요.
이리스피르
19/10/02 17:43
수정 아이콘
뭐 금융 관련 범죄야... 이제 수사 시작한지 한달이고 관련자들 해외로 튀었다고 들어오고 해서 반달인가요?이니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ArcanumToss
19/10/02 22:59
수정 아이콘
검찰이 그동안 만들었던 사모펀드 논리가 익성과 신성 때문에 깨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자 조국 자택 압수 수색을 아주 강도높게 했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서초동 집회가 엄청난 규모가 된 겁니다.
홍승식
19/10/02 17:44
수정 아이콘
자녀의 문제로 엄마가 유죄가 되었는데 아빠가 문제 없다는 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내가 유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난 가족이 아니다 를 시전하는 거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가족과 관계없는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잖아요.
이리스피르
19/10/02 17:50
수정 아이콘
고승덕처럼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면 모를까 솔직히 납득이 안되죠
무적전설
19/10/02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디까지나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지, 입증이 안되면 범죄 자체와는 연관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주범이 아니라 해도 공범의 행위를 했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죄라도 찾아야죠.

뭐든지 정황상 그럴 것이다고 추측하면 안되죠.. 의심은 수사과정에서야 있을수 있는데 막상 처벌은 그럴 수야 없죠.
정황상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면 뭐든지 가능해서요.
막말로 누군가의 자녀가 마약으로 공항에서 걸렸는데 그 마약이 좀 쎄거든요. 소지한 마약 종류도 좀 되서 경험이 꽤 된다고 보이거든요..(골고루 흡입 한 번 이상씩만 했다고 쳐도... 마약 종류별로 구하는 루트만 생각해도.. 마약딜러가 한번에 여러 종류를 개수도 여러 개를 다 팔았다?고 볼 수 있을진 모르지만요 여러번 딜러랑 접촉했다가 정상적인 사고과정이겠죠.)
그정도 마약에 빠진 미성년자는 부모가 모를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으니 그럴수 있겠네요 라고 변명은 되지만 아무도 모르죠. 알았다면 방조죄이거나 공범이고, 몰랐다면 부모의 직무유기이긴 하겠네요.
아니면 더 소설을 쓰면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소량이라도 팔거나 맛보여 주기 위해 한국까지 가져왔다는 정황상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스토리북
19/10/02 17:55
수정 아이콘
요약하자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돌릴 수는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검찰이 조국을 끌어내리려면 조국 지지자까지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건수여야죠.
홍승식
19/10/02 18:00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조국이 유죄가 떠도 안 돌아설 겁니다.
19/10/02 18:14
수정 아이콘
그 분 말마따나 인륜의 문제가
희망근로
19/10/02 17:51
수정 아이콘
이런글에는 그분들 안보이시네요
초도호
19/10/02 17:53
수정 아이콘
고위계층의 어지간한 범죄는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 표창장 건은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때부터 좀....이해가 안 되긴했어요
강용석의 인감증명서 위조건을 접했을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 계층에서 저질렀다고 보기에 너무 범죄의 죄질이 어디 잡범이나 할 법한 싸구려 죄질에
그 댓가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형편없다는데서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교수 부부가 인맥을 통해 부정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하면...그럼 그렇지~ 하겠는데
교수 부부가 문서를 직접 위조해????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인거죠
문서 위조는 기생충에서 처럼 그거 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거라 생각해서요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서위조의 결과로 나온다면 저에게 조국이란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될 것 같네요
슈로더
19/10/02 18:03
수정 아이콘
종이만 위조해서 집에 자랑거리로 남겨놓았으면 모를까 그걸 입시에 활용하면 입시비리죠. 솔직히 입시비리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범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종이쪼가리로 인해서 최소 한명의 인생이 아예 달라지게 된건데요.
19/10/03 01:37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 하는게,
정경심이 교수의 권한을 써서 부정한 표창장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하는 경우는 그려지지만,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검찰이 아귀 마냥 손목을 잘못 걸은 것 같은 모양세 입니다.
원시제
19/10/02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표창장 위조여부 입증과 관련해서는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다른 표창장의 직인부분을 스캔해서 인쇄용 파일을 만들어 인쇄했다는 사실' 이 입증되면 유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1. 스캔했다는 기존 표창장의 직인과 최종 표창장의 직인이 완전히 일치할것
또는
2. 스캔했다는 기존 표창장에서 직인을 따와 조작했고, 이 조작한 부분이 최종 표창장에 삽입되어 출력된 근거가 있을것

둘중 하나가 성립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검찰이나 언론발표로는 이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검찰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재판에서 오픈하면 유죄 나오는거고, 못오픈하면 무죄 나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동네형
19/10/02 18:1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탄핵된게 계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백만은 될겁니다. 하물며 기사마다 뉴스마다 위조고 사기라는데 실제 여부는 상관이 없죠 싫은거지 크크
뻐꾸기둘
19/10/02 18:39
수정 아이콘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수 부모가 자식에게 교내 상 챙겨주려면 굳이 위조까지 안 해도 합법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 널렸는데 굳이 조작을 할까 싶긴 하죠. 세상에 절대란건 없으니 쉬운길 놔두고 굳이 불법영역으로 넘어가서 삽질한 바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학때 그냥 엄마 사무실에서 며칠 놀다 가도 한국 교수들 늘상 하듯 서로 품앗이좀 해주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세로가로
19/10/02 21:28
수정 아이콘
날짜 한참 지난 다음에 예전 총장상을 만들려 하니 힘든거죠.
수미산
19/10/02 18:45
수정 아이콘
1. 표창장 만들어봐서 아는데 대부분 실무자가 알아서 만들고 직인도 알아서 찍거나 이미지파일 붙여서 인쇄합니다. 이러한 실무에 총장이 직접 했고 그 프로세스를 총장이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일련번호나 형식이 다르다 뭐 이런거면 너무 많이 나간겁니다. 일련번호도 대충 알아서 하고 대장관리같은거 동양대 정도면 당연히 안하고 형식도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ArcanumToss
19/10/02 23:02
수정 아이콘
저도 실무에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관리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뿌엉이
19/10/02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건 다 제쳐두고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기소권을 남용한건 확실하죠
청문회 시기와 맞물려 낸 공소장을 변경하므로써 이건 변명이 불가능 합니다
거기다 사건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유례없는 자원을 동원하고
언론플레이을 남발한 한것도 변명 불가고요
조국쪽이 무죄가 나던 유죄가 나던 이번에 보여준 검찰의 권력독점과 사용은
반듯이 고쳐져야 합니다
능소화
19/10/02 18:49
수정 아이콘
pd수첩보다 어제 jtbc 토론 보는게 백배는 이로울겁니다. 표창장 이건 진짜 겉가지에요.
조국압박용일뿐인데 이미 도덕성 버스는 지나갔기때문에 직접 개입 유죄 안뜨면 사퇴 안하거든요.
유시민의 추론이 맞을지 아닐지만 유심히 보면 조국사태는 끝난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국사퇴 카드 핵심은 사모펀드에요.
'검찰 선 넘지 말라'는 유시민의 일침이 개인적으론 재밌었습니다.
뒹굴뒹굴
19/10/02 18:49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 봐서는 [정황]으로는 성향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걸로 보이네요.
결국 [증거]를 검찰이 내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 없이 계속 이래서야 검찰이 망신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줄뿐이에요.
괴물군
19/10/02 18:50
수정 아이콘
저도 방송은 봤지만 최성해 라는 분의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긴 하겠더군요....

검찰에 애매하게 기소한게 아니라면 위조라는게 성립시킬 자료는 있는거겠지요

동양대 총장상 관리가 엉망이니 하나슬쩍 했다는거와

위임을 안했는데 그냥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다려 볼렵니다
조용히살자
19/10/02 19:03
수정 아이콘
표창장 위조인지 아닌지 밝히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뭐이리 오래걸려...

피카츄 아니 둘리배 닳겠네요...
19/10/02 19:09
수정 아이콘
이달 18일부터 재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들어가면 대충 윤곽은 보이겠죠.
조용히살자
19/10/02 19:14
수정 아이콘
18일이면 아직 많이 남았군요...ㅜ ㅜ
오프 더 레코드
19/10/02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련번호 문제부터 도장 자체가 총장이 보관하고있는게 아니니...동양대총장분은 일련번호 드립치시고 다른 일련번호들이 나오자 다른일련번호는 전부 위조다하는데, 이미 엎질러진물 주워담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장자체를 총장이 보관하고있던 것이 아니었던만큼 자기가 찍지않았다. 기억에 없다. 그러니까 위조다라는 드립자체가 우스운말이 되어버려 동양대 총장이 했던말 자체가 구라인걸로 판명난 상태인데다가. 교육자의 양심을 드립하셨던 동양대 총장 본인부터 박사는 물론 대졸조차 허위학력을 했다는게 밝혀진 상태라 참...

거기다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소한줄 알았던 검찰은 있을수없는 공소장까지 변경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다는점까지 밝혀진상태고 이에 대한 비난을 들을수 밖에 없는상태...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하는 과정자체도 원래 있을수없는 일인데다가, 충분히 공소시효 만료도 아닌데 청문회날 굳이 부랴부랴 피의자를 소환하지도않고, 원본도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정말로 극히드문 이례적으로 기소까지 때려버렸으니. 솔직히 이에 대해서 까이면 검찰이 할말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문서감식을 하더라도 원본이 없는상태면 아예 밝힐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서 그냥 나가리 될 확률이 매우 높다더군요. 방법은 압수수색에서 얻은게 있어야한다는건데. 그렇게 중간수사를 흘린 검찰입장에서 그 이후로 수사과정이 나오질 않네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아님 정말로 얻은게 없는건지...
ArcanumToss
19/10/02 23:06
수정 아이콘
이렇게 코미디가 진행된 이유는 표창장 건을 터뜨리면 100퍼 사퇴할 거라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사퇴를 안 하니 헉!! 하면서 꼬인 게 아닌가 합니다.
적울린 네마리
19/10/02 19:14
수정 아이콘
자기가 여러 부서의 부서장인데 ...
굳이 잘못하는 컴터로 오리고 붙여 만들어 도장을 훔쳐 날인하며 위조했을까요?

그냥 상장하나 달래서 자기 딸 하나 이름 넣고 만들면 될껄..
19/10/02 19:28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위조는 둘째 치고 결국 고위층의 도덕성 문제에 크게 하자가 있다는게 드러난 사건인데 위법성 타령만 하다가 끝날 기세네요.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고위층에게 상당히 유리한 나라라는게 절로 드러난 것 같네요.
그저 중하위계층 사람들이 애초에 저런 것도 못하고 밑바닥부터 올라오는데 반해 고위층은 참 좋습니다.
그걸 또 당연히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리스피르
19/10/02 19:48
수정 아이콘
일부러 위법성으로 몰고 있죠.
19/10/02 20:07
수정 아이콘
위법성을 넘어서 '조국'의 도덕성으로 가고 있죠. 가족 다 감방가고 친척이 다가도 별반 달라질것 같진 않네요.
19/10/02 20:57
수정 아이콘
조국논란에서 이점이 제일 빡치는거죠.
붕어 가재들이 천룡인을 위법이 아니니 괜찮다고 실드쳐주고 있는 꼴을 너무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Bulbasaur
19/10/02 23:27
수정 아이콘
그분들 생각으론 그렇게 안하면 진짜로 천룡인들만 생각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으니까요
지금뭐하고있니
19/10/03 01:02
수정 아이콘
사실 조국임명이 그래서 충격이었죠 도덕성에 흠이 분명히 보이는데ㅡ대체 거짓말이 몇개야ㅡ 강행했죠
이제 대통령이 진짜 임명하고 싶으면 청문회도 다 필요없죠. 지명철회하면 그 정부가 똥멍청이인 게 됐습니다.
초짜장
19/10/02 1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에 대한 비판점이 그짓말과 내로남불, 그로인한 신뢰성 바닥이었던 것인만큼 이분의 학력위조도 이분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낮추는 면이 있죠. 이러면 결국 물증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국, 유시민과의 통화는 녹취파일의 유무를 통해서만 판단해야 하겠구요. 근데 아들은 굳이 해병대 보내시는 분이 본인은 왜 저런대... 이건 조국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또한
19/10/02 19:57
수정 아이콘
하다보니 또 결국 검찰과 표창장 수사건으로 초점이 잡히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꼴을 봐선 그렇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이 그게 뭔지 윤곽도 잡지 못할 정도로 꼭꼭 숨겨둘 집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슬쩍 흘려서 공격하는데 써먹은 다음 거기에 대한 지적은 모르쇠로 넘어가려고 할 테지..
앞마당이뭐야
19/10/02 20: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위조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조국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과 관련된 서류들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논문은 이미 밝혀 졌고, 인턴 문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 또한 이상했습니다. 컴퓨터를 옮겼다?? 하드를 바꿧다?? 하는 대응은 누가 의심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혹에 따른(사실 검찰이 어떤 의혹을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련 번호가 다르다도 검찰이 말한 내용인가요?)
반박도 있고 부실한 해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S : 검찰 관련은 이미 청문회 중간에 기소하고 언론에게 엠바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대갈포
19/10/02 20:10
수정 아이콘
피디수첩 광우병사태 이후 안 보지만
동양대건은 정경심 조국 유시민 김두관 전화로 답이 나왔죠
글고 표창장 위조가 컴맹이라 못한다고 했는데 교수 정도면 워드는 기본으로 할수 있죠 나머지는 그림파일 붙이면 되고
졍교수가 강의 계획서를 수기로 했다면 몰라도 워드를 못하면 업무자체가 어렵죠
세로가로
19/10/02 20:20
수정 아이콘
PD수첩 수준이 김어준 뉴스공장과 비슷한 급이 되었군요.
최교일과 최성해 통장이 교감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 의혹제기일 뿐이고, 또 만약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쨋다는 거죠?
여당 쪽에서는 "시나리오 드릴께." 라면서 유시민, 김두관, 정경심, 심지어는 조국까지 전화해서 협박하지 않았나요?
PD 수첩 정말 비열하게 시나리오 쓰고 있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25
수정 아이콘
근거가 아니라 증언이죠. 솔직히 똑같이 관련자 증언으로 여태 조국 여태까지 뚜까팬게 아니였습니까?
뭣보다 최소한 이 사안에서 크게 시발점이 된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대부분 거짓인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짓부분이 교육자의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었다는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소장 중간에 변경된거는 애초부터 제대로된 물증도 없이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급하게 기소했다는것 자체가 검찰로썬 굉장히 질타에 민감하게 받아드려져야 할 부분이구요. 적어도 중립이라면 이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뒤부분도 제대로 짜맞춰질것 아닙니까?
세로가로
19/10/02 20:34
수정 아이콘
관련자 증언이 아니라 유시민, 김두관, 정경심, 조국 본인들이 직접 총장에게 전화 걸었다고 인정한 사실인데요? 최교일과 최성해가 연락했다고 당사자들이 인정한 적 있습니까? 당사자들이 인정한 명백한 사실과,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단순의혹이 같나요?

표창장 위조에 있어서 총장의 발언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있나요?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니,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학 박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게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한 것과 무슨 상관이랍니까?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니, 총장 쟤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여론 마녀재판이나 하고 있는거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는자료가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PD 수첩이 그걸 가지고 말하는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총장이 도장 찍는것도 아니었고, 보관도 총장실에 있는것이 아니었으며, 000-000외 일련번호는 전부 위조다는거 자체가 이미 다른 표창장으로 나온상태라 반박할수있고 이는 학과 실무업무자들에게서도 확인한 사안이라는겁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학교에서는 확인할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스스로 평했고, 실제로 확인할수 없을정도로 표창장 관리가 엉망인 상태에서 최총장이 본인이 저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하기엔 박사 학위는 물론, 대학도 안나온 학력허위는 덤이구요.
세로가로
19/10/02 20:43
수정 아이콘
의혹만 가지고 반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거죠. 일련번호는 총장이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겠죠. 총장이 도장 보관 안 한다고 아무나 가져가서 도장 막 찍어대는 것이 위조 아니면 뭔가요? 총장실에 보관 안 하면 총장도장 가져가서 막 찍어도 되나요? 그리고 일련번호 다른 총장상이 있다면 대장 기록과 확인해보면 되는거죠. 없으면 그것도 위조 총장상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애초부터 그걸 말할만한 근거조차 없는데 그걸 왜 문제를 삼았던 것인가?입니다. 애초부터 그러한건 학교측에서 관리해야하는거고 확인이 불가하다면 그 자체가 지금 학교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빈말따라 본인분께서 표창장받아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확인해줄수 없다면 본인분 문제입니까. 아님 학교문제입니까?
결국 돌아서 표창장문제는 최총장이 말한걸로 시발점이 되었는데, 최총장이 그렇게 말할 근거자체가 없다는겁니다. 그렇다고 최종장이 학교에서 확인했냐? 그것도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확인을 못해 전전긍긍하고있고 지금 이 상태가 문제라는거구요. 그리고 이 근거자체가 빈약해지면 기조자체가 불가능한건데 그걸 기소해버린 문제점도 있다는겁니다. 중간에 공소장이 바뀔수가 없는데 공소장이 바뀌었고 또 이거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때렸다는 증거가 되는겁니다.
세로가로
19/10/02 20:46
수정 아이콘
근거가 없기는 왜 없나요. 결재자가 결재한 적 없고, 대장 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전결위임 준 적 없으면 위조되었다는 확실한 근거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49
수정 아이콘
1. 원래부터 결재자가 결재하던 건인가? ( 원래부터 총장이 결재하던게 아니었다)
2. 대장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대장 기록이 허술해서 표창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전결위임 준적 없다 (애초 대장기록 자체가 부실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님)
그리고 학교자체 시스템이 이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총장이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근데 총장이 위조했다는 정황조차 알수 없는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는겁니다. 학교 실무업자들도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로가로
19/10/02 20:53
수정 아이콘
1. 총장상은 총장이 결재하는 겁니다. 아니면 위임전결을 받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경심은 위임받은 적 없습니다.
2. 대장기록이 허술해서 총장상 기록이 안 남은 사례가 있다면,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총장상 받았다는 사람이 본인 총장상 들고 나와서 주장하면 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3. 대장기록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전결위임 없이 총장도장 막 찍으면 그게 위조입니다.
4. 발급대장에 없으니 확인이 안 되는거죠.

위조했다는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한데, 당연히 위조했다고 말하죠. 이 이상 무슨 정황이 필요합니까? 준 사람, 기록, 위임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모조리 어긋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딨나요? 모자이크한 학교 관계자 주장만 따오지 말고 실제 사례로 증명하면 될 일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말 안통하시네요. 밑에 적울린 네마리님에 댓글쓴거 다시 적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막 가져가 찍을 수 없다 합니다.
2. 일련번호도 다르고 총장 네이밍도 다른 상,표창장이 한 사람에게 수여되고 그걸 비교대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3. 그런 총장상이 마구 나옵니다. 물론 대장관리? 그런 것도 없었다는 내부 인터뷰가 나오네요.
4. 원본없이는 감정불가라는 내용은 그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나오더군요.


추가해서
1. 애초 최총장 발언외에는 위조정황자체가 알수없는데, 이에 대한 진위파악도 못하고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가 어떻게 가능했냐?
2. 본인분께서 표창장 받았는데, 대장기록같은게 없어서 취소되면 표창장받은사람이 잘못인가? 학교측의 잘못인가?
3. 애초 최총장 자체도 학교에서 확인을 해야한뒤에 위조를 말해야하는데, 학교 표창 시스템 자체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확인 불가능. 근데 최총장이 어떻게 위조인걸 아느냐입니다.
차라리 방송을 보시죠.
세로가로
19/10/02 21:03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누가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1. 동의합니다.
2. 똑같은 소리 반복하지 말고 받았다는 총장상과 발급대장 비교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다른 종류 상장 가져와서 일련번호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3. 그런 총장상 마구 나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누군지도 모르는 내부 인터뷰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직접 총장상 까고 발급대장과 비교하면 됩니다.
4. 전문가가 아니라 무당이죠.

1. 준 사람이 준 적 없고, 기록 없고, 위임받은 적 없으니, 위조정황 자체가 너무나도 뚜렷하여 기소했음.
2.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학교 잘못이고, 아니면 본인 잘못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직접 총장상 들고 나와서 주장하면 됩니다. 아직은 조국이네 딸래미 총장상 말고 어디에도 그런 총장상은 없군요.
3. 학교에서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발급대장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위조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1:10
수정 아이콘
세로가로 님// 그렇다면 대장기록에 없는 모든 확인된 표창장은 전부 위조입니까? 다시 묻지만 정상적으로 받았던 사람들도 대장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건 학교잘못입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조여부를 확인할수가 없었다가 결론입니다.
세로가로
19/10/02 21:23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대장기록에 없는 모든 확인된 총장상부터 가져오시고 주장하세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1:35
수정 아이콘
세로가로 님// 학교측에서 위조 확인이 안된다고하는데 본인분께서 학교 위에 있습니까?
세로가로
19/10/03 08:01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총장이 위조라고 하는데 본인이 총장 위에 있습니까?
세로가로
19/10/02 2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은 간단합니다.

1. 총장이 총장상 준 적 없다고 했습니다.
2. 발급대장에 기록이 없습니다.
3. 정경심에게 총장상 전결위임한 적 없습니다.

== 위조

정경심도 이걸 아니까 총장한테 전화해서 "총장님이 표창장 위임했잖아요!" 라고 밑도끝도 없이 황당한 소리 시전한 것이구요.

준 사람이 준 적 없고, 기록 없고, 누군가에게 위임한 적 없으면 그게 바로 위조입니다.

발급대장에 없는 총장상도 많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실명까고 나와서, 내가 몇월몇일 무슨 사유로 총장상을 받았는데 대장기록에 없다고 밝히고, 증빙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장은 언제든지 재발급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장기록에 없는 총장상 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위조 총장상 들고 있다는 소리 밖에 안 되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0:36
수정 아이콘
1. 애초부터 총장인감 자체가 총장이 들고있는게 아닙니다. 자신이 준다고 한적 없다하기전에 자신이 하는 일과업무 밖이었습니다.
2. 총장이 자기가 일고있는 일련번호 000-000외엔 다 위조다했는데, 실제로 다르게 받은 표창장을 보면 발급된 일련번호는 다 달랐습니다.
3. 중요한건 애초부터 대장에 적히지 않을정도로 표창장 관리는 엉망이었으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총장은 무리수인걸 알면서도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4. 뭣보다 이거 확인안되고, 원본이 없다면 애초부터 위조사안부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피의자소환없이 기소자체가 힘든사안입니다.
세로가로
19/10/02 20:44
수정 아이콘
1. 결제권자가 결재도장 직접 들고 있지 않다고 아무나 막 가져가서 찍는 게 위조입니다. 자신이 준 적 없다는 주장은 당연히 기록도 검토해보았겠죠. 
2. 다르게 받은 총장상 가져와서 대장기록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대장기록에 있으면 정상적인 표창장이고 없으면 비정상적인거죠. 
3.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그런 총장상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받았고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밝힌 다음에 대장기록에 없다고 주장해야지, 입으로야 무슨 주장을 못합니까. 
4. 위조한 원본만 없애면 절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허황된 소리로 들리는군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1:13
수정 아이콘
방송안본티가 역력합니다. 애초 결재도장은 아무나 가져갈수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원본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물을수 없다는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원본이 없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되었다는게 검사들이 질책받는 이유입니다.
세로가로
19/10/02 21:18
수정 아이콘
결재도장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든, 아무나 가져갈 수 없든, 전결위임 안 받은 사람이 가져가서 찍으면 위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본 없어도 처벌한 사례는 이미 밑에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원본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면, 대통령상 위조하고, 사진 찍은 다음에, 원본 불태우면 처벌할 수 없다는 소리와 같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1:23
수정 아이콘
아니 가져간 증거가 없잖습니까? 학교측에서는 발급대장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그런걸 안하니까 이사태가 난거구요.
그리고 원본 있으면 처벌한 사례 밑은 바로 계약서상의 필적감정인데 표창장은 형식본입니다. 애초 이거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이미 전문가도 문서대조가 불가능하다고 방송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방송좀 보시는게?
세로가로
19/10/02 21:25
수정 아이콘
발급대장 당연히 확인했구요. 조민의 총장상이 발급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발급대장을 검찰이 가져간 상태죠.
누군지도 모를 전문가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대통령상 위조한 다음에, 폰으로 사진 찍고, 위조한 원본 불태우면 처벌 못 해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1:39
수정 아이콘
그냥 방송보시는계?? 대통령상 위조해도 대통령상은 당연히 대장기록이 잘되어있겠죠? 그 대장기록 하나만으로 위조판별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런 대장기록 자체가 없고, 이미 남발된 표창장은 널렸죠? 학교관계자들도 코웃음을 칩니다. 총장이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거라고. 뜬금없이 대통령상 위주한다음 원본 불태우면 처벌 못하냐고 하기엔 그러니까 그 위조된걸 증명하면되는데 그 증명을 못하고있잖습니까 학교나, 총장이나.
세로가로
19/10/02 21:45
수정 아이콘
동양대에도 대장기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남발된 총징상이 널렸다고 입으로만 주장하시지 말고 직접 총장상 까고 발급대장과 비교해서 발급대장에 없다고 증명하세요. 입으로야 누가 무슨 주장을 못합니까? 모자이크 처리한 학교관계자들도 누군지 알 게 뭐랍니까? 아! 그러고보니 총장직인 그냥 찍었다고 하던데 위조 공범이라서 그런 소리 했을 수도 있겠네요.

위조를 증명하기는 쉽죠.

1. 준 사람이 준 적 없음.
2. 기록에 없음.
3. 위임한 적 없음.

이 주장을 깨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데 발급대장에 없는데 그 무더기로 나왔다는 그 총장상들 직접 까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말만 많다고 하나요. 발급대장에 없는 총장상 1개라도 까고 이야기 합시다.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09
수정 아이콘
세로가로 님// 대장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국회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제대로 알고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이미 학교관계자는 업무편의상 일일히 대장기록을 하지않는다고 말하였고, 일련번호도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표창장이든 수료증이든. 그리고 최총장이 발언한 대장기록이 있다고했지만 학교관계자들은 그러지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몇건만 조사해도 최총장처럼 말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총장상 수장자 이력에 대해서 자료없음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낸상태였으며, 그리고 같은총장상인데도 일련번호가 다른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세로가로
19/10/03 08:00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관리가 소홀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막 찍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위조입니다.
19/10/02 21:0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창장입니다.
도대체 이런걸로 이렇게나 많은 국력을 소모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NoGainNoPain
19/10/02 21:08
수정 아이콘
쓸모없다고 생각했으면 입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지를 않았겠죠.
세로가로
19/10/02 21:21
수정 아이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교일과 최성해가 연락을 했다느니 - 근거가 확실한 유시민, 김두관, 정경심, 조국과 최성해가 연락한 것으로 방송 찍어야 정상적인 방송 아닙니까? - 표창장 발급대장이 허술했다느니 따위의 방송 찍으면서, 국민의 전파를 낭비하고, 방송농단을 하는 것이 국력의 소모이죠.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양대 총장의 학위를 문제 삼는 것이 국력의 낭비이고요.

그나저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창장, 위조로 밝혀지면 부산대 총장이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한다고 했네요.
i_terran
19/10/02 21: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찮은 일이고, 조국을 낙마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건국이래 가장중요한 문제죠.
이리스피르
19/10/02 21:46
수정 아이콘
쓸모 없으면 애초에 만들어서든 받아서든 의전원에 제출도 안했겠죠
지르콘
19/10/02 21:38
수정 아이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한 순간부터 검찰측 주장은 신빙성을 잃어 버렸죠
세로가로
19/10/02 21:47
수정 아이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보강하면 되는거죠. 공소장 변경이 뭐라고요. 그 정도로 신빙성 잃어버릴 것 같으면, 조국과 정경심은 그냥 숨 쉬는 것 외에는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할 정도인데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00
수정 아이콘
새로운증거가 아니라 애초부터 기소한 시점부터 부실수사였다는걸 반증하는겁니다. 애초 기소경위와 시점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소문제로도 나중엔 크게 번지게 된거구요.
세로가로
19/10/02 22:04
수정 아이콘
살인 자체는 너무나도 확실한데, 야구방망이로 때렸는지 쇠파이프로 때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다가오면 먼저 기소할 수도 있는거죠. 법원도 태클 안 걸고, 서기호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국 팬분들만 크게 문제삼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살인이 일어났는지 안일어낚는지 확인도 안되는데 저사람 살인했을겁니다.라고 기소 때린겁니다. 증거확보도 없고 피의자 소환도 없이. 거기다가 공소시효는 만료가 아닙니다. 이미 관련 공소거리는 널렸는 상태인데.딱하나만 적시하고 기소 때린겁니다.
세로가로
19/10/02 22:17
수정 아이콘
시체 있고, 시체에 지문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다가오니 기소한 거죠.

1. 준 사람이 준 적 없고,
2. 발급 기록에 없고,
3. 위임한 적 없고,

그야말로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인데 이걸 기소 안 하면 그거야말로 정치검찰 인증이죠.

반론하는 측은 저 중에 단 1개도 깨트리지 못해서, 그런 상장 많더라 카더라만 반복 중이구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20
수정 아이콘
1. 준사람이 애초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애초 도장은 총장한테 있는것도 아니고 총장은 이름만 줄뿐 발급주체가 아님)
2. 애초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있는 수상이력인 상장대장 자체가 없다. (학교, 국회공식 피셜)
3. 상장대장이 없으니 위임이니 뭐니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세로가로
19/10/02 22:24
수정 아이콘
1. 총장상이 총장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주려면 전결위임을 받아야 한다. (도장이 총장한테 있든없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님)
2.3.. 근거요청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28
수정 아이콘
제발 방송보세요. 근거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공문으로 국회제출시 이미 나온바입니다.
세로가로
19/10/03 08:26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방송이고 뭐고 규정상 총장상은 총장이 주는 겁니다. 위임 없이 줬으면 준 사람이 위조한 것이구요.
적울린 네마리
19/10/02 22:08
수정 아이콘
공소장변경이 뭐라고요라니요???

신상불명및 시간 방법 장소등 전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일단 기소부터 한다는게 특정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는 걸 자인 하는거죠.
슈로더
19/10/02 22:09
수정 아이콘
그렇다하더라도 기소안하면 직무유기일텐데요. 검찰도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있구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12
수정 아이콘
오히려 기소해서 검찰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엄청난 이례적 행보라고 까이는거죠. 직무유기는 증거확보도 없고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부터 때린게 직무유기죠. 어떤사람이 저런거없이 기소부터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슈로더
19/10/02 22:19
수정 아이콘
그거는 향후 유무죄에 판결에 따라갈릴것같은데요. 검찰이 기소당시에 최총장말만 듣고 기소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소했는지 모르니까요. 유죄가 나오면 기소할만했고 무죄가 나오면 뭐 말그대로 정치검찰인증한거겠죠.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공소변경이 문제되는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부실수사 인정한거니까요.
슈로더
19/10/02 22:24
수정 아이콘
위에 서기호 전 판사는 문제 없다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31
수정 아이콘
?????????????
공소변경이 문제가 된다는건 공소가 변경이 가능하다 아니다 여부가 아니라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한 당시 충분하지 못한 증거로 증거확보도 못하였고, 피의자 소환도 안한 상태인점을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공소변경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아니 공소변경의 문제가 되었다는걸 어떻게 서기호 전판사의 말을 가져올 생각을 하시는겁니까.
슈로더
19/10/02 22:34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무리한 기소한 당시 충분하지 못한 증거로 증거확보도 못하였고 ㅡ> 이 부분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신것같은데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37
수정 아이콘
슈로더 님//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면 공소변경이 없었겠죠. 본인분 스스로 서기호 판사말 가져와놓으시곤 대체 무슨말을?
슈로더
19/10/02 22:41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공소장이란 것은 재판이 판결 선고 되기 직전까지 그 직전이라기보다 그 전 [마지막 재판 때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물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로 바뀌거나 그럴 때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위조의 방법만 약간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의적으로 무슨 공소장변경을 하면 아예 안되니 뭐니 하시는데 서기호 전 판사가 가능하다는데 무슨..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46
수정 아이콘
슈로더 님// 기소 시점과 비교했을때 공소장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경했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서술하는데 뜬금없이 가능 안가능 여부를 왜 말합니까? 했으니까 문제가 난겁니다. 뭔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슈로더
19/10/02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벌점 4점)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공격적 표현
적울린 네마리
19/10/02 22:24
수정 아이콘
사문서위조와 연관된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사문서위조행사죄도 있었죠.

피고인 지위를 만들기위한 기소가 목적이라 보여지는 게 표지떼면 한 정짜리 수사결과가 있는 엉성한 공소장이죠.
이리스피르
19/10/02 22:25
수정 아이콘
이건 가중처벌 하느냐 나머지 하나는 그냥 버리느냐의 문제라고 들어서 기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법적인 부분은 정확히는 몰라서 뭐라하긴 힘들지만요
슈로더
19/10/02 22:27
수정 아이콘
사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는 실체적경합관계라서 두 죄를 같이 기소할경우 죄가 하나일때보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정경심은 위조+행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데 왜 위조는 놔두고 행사만 기소해야하는지?
그건 정경심의 형량을 줄여주는거죠. 그럴 필요가없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같이 기소해봤자 더 형량이 높은 한 범죄의 형량만 적용되지만
실체적경합 관계일 경우 각각의 2개의 죄를 범했다고 봅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34
수정 아이콘
애초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수 없을때, 증거없고 피의자 소환도 안된상태에서 기소부터 때린다는게 이례적이고 표적수사라고 볼 수있는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소변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소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했다는게 드러난 상황이구요.
슈로더
19/10/02 22:37
수정 아이콘
현직 변호사의 의견 가져와봅니다.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는 저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범죄일시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어느정도까지만 변경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일응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에서 특정하고 있는 것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이 위조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정경심) 측에서는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먼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장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부에서 검찰 뿐만 아니라, 피고인(정경심) 측에게도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즉 표창장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로부터 발급받았는지, 관련 증거와 근거는 무엇인지)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검찰측에서는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는 표창장 명의자의 진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고(달리 위임과 관련된 규정도 없어보임), 무엇보다도 표창장이 자녀의 입시라는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추정되지만) 표창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표창장 직인관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의 표창장을 작성하는 것까지 총장이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보다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에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공소장 변경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43
수정 아이콘
??아직도 공소장 변경문제를 이야기 하시네요. 제가 쓴 글 위 안보이시나요? 애초부터 공소장 변경은 가능 여부의 문제를 따지는게 아니라, 공소장 변경한 것자체가 증거부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건데 서기호 판사건도 그렇고 계속 그에 대한 부분만 가져 오시네요. 공소권은 이후에도 바꿀수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때마다. 공소장 변경은 많이 있어왔구요. 하지만 공소장변경으로 문제가 되는건 기소시점이 문제가 된다는겁니다. 최총장의 말만듣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인데, 유력한 증거로 볼 수있는 상장대장도 없거니와 일련번호 문제도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진행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느냐 아니냐 자체가 이미 상장대장도 없으며 진위여부를 학교측에서도 할수없다고 한 판단아래 기소가 이루어졌다는겁니다.
슈로더
19/10/02 22:50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무슨 법조인인줄 알겠네. 자기 머릿속에서 기소시점에 검찰이 범죄여부 어떤식으로 확정짓고서 기소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소시점이 문제~ 기소시점이 문제~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55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제가 말한게 현직 법조인, 현직검사가 말한겁니다. 방송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괜히 기소문제로 검찰들 사이에서 반발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뭐 어디서 긁어오면 제말보다 본인분께서 신빙성이 늘어나시는줄 아시는건... 좀 재미지게 말씀하시네요.
슈로더
19/10/02 22:56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제가 말한것도 현직 변호사, 전 판사가 말한건데요. 이해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긴 논파 다당한 pd수첩방송 들고와서 주장하는것부터가 이해할거라고는 생각잉 안가지만..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3:00
수정 아이콘
슈로더 님// 어디에 논파당했다는지 모르겠네요. 위에글 여럿보면 상장대상이 아직도 있는줄 알고, 기소문제도 결국에 검사 본인분들이 문제제기했고, 검사 게시판에서도 항의성 글들이 이어졌고. 공소변경으로 인하여 기소시점을 이야기하고있는데 뜬금없이 마냥 변호사, 전판사가 공소변경 '자체'는 문제없다 이말가지고 법조인보다 잘나세요 그러면 솔직히 얼굴 안뜨거워지십니까? 아니 검사들과 법조인들이 문제삼는게 공소변경으로 인한 기소시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맞는걸 가져오셔야지
세로가로
19/10/03 08:24
수정 아이콘
오프 더 레코드 님// 검사 중에도 현 정권에 줄 대고 싶은 검사들은 있을 터이니, 현 정권 실세를 수사하는 데 있어 이것저것 트집잡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이 기회에 현 정권에 얼굴도장도 찍구요. 그런 사람들 몇몇이 항의성 글 몇 개 올렸다고 그게 무슨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혹은 지배적인 의견이라도 된 답니까? 여전히 검찰내부의 총장을 향한 신뢰는 압도적이고, 대부분이 문제 삼지도 않는 것을, 일부가 문제 삼는 것만 대서특필 하는 것이 문제죠. 기소시점만 보더라도 위조는 특정하더라도 정확한 방식을 특정 못 하면 공소시효가 다가올 때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거죠. 공소변경으로 인한 기소시점의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당연히 공소변경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서기호 전 판사나 변호사들이 공소변경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전후 앞뒤사정 다 짤라먹고, 기소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 처럼 왜곡하시네요. 기소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연히 공소장 변경 자체도 문제가 되는거죠, 기소시점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되니 공소변경도 별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오프 더 레코드
19/10/02 22:35
수정 아이콘
또한 이 위조했다는 여부는 결국에 수상자 이력. 그러니까 상장대장으로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하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기소가 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최총장 말만 믿고 했다는 정황이 되는거구요.
세로가로
19/10/03 08: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장대장은 검찰이 11년부터 자료를 다 확인했다는 기사도 있던데, 이렇게도 강하게 없다고 주장하시니 사실확인을 위해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정경심이 최초에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집요하게 요청한 것도, 총장상을 자신에게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국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했구요. 정경심도 조국도 총장상 전결위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닙니다. 이걸 안 받았으면 빼도박고 못하는 위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위임한 적 없다고 했으니 이미 위조여부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지요. 동양대 총장, 동양대 부총장, 그 외 많은 교수와 임직원들이 같은 등언을 하고 있는데 기소가 당연히 되죠. 조민이 봉사활동 하는 거 본 사람도 없어, 봉사활동 기간도 완전 달라, 권한 있는 자가 권한 행위 부존재와 활동을 직접 증언으로 부인하고 있어, 정경심이 위임받은 적 없어, 상장대장 빼더라도 이 정도면 기소하기에 충분하죠.
세로가로
19/10/02 22:32
수정 아이콘
조국 아들과 발급번호 같은 인턴증명서 등장…위조의혹 확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2010

정말 놀라운 집구석이네요. 아니면 서울대도 관리가 소홀한가 보군요.
이리스피르
19/10/02 22:42
수정 아이콘
아 이젠 좀 새로운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ArcanumToss
19/10/03 00:05
수정 아이콘
검찰이 사모펀드 보다는 사문서 위조에 집중할 거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역시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모양이네요.
아라온
19/10/02 23:48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해명한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말은 PD수첩내용으로 반박이 가능한 답변이네요.
이미 기소한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법원에서 안될거라고 PD수첩에서 인터뷰한 판사출신 및 현직검사들이 애기했었죠.
그렇게 공소장변경이 기각되면, 이런식의 애기를 하겠죠. [법원의 공소장변경 미승인으로 증거를 활용못해 우려를 표한다] 식의 입장표명을 할거에요.
즉, 검찰은 이런식의 주장일거에요. 증거가 있지만 공소장 변경이 안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안되고, 그렇게되면 사문서 위조는 자동으로 공소시효 지나서 못하게 되니 증거가 있든 혹은 없든 증거가 충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게 수사하는 기본원칙이죠. 그걸위한 밑밥으로 검찰이 여론용으로 해명한거죠.
머 그와 더불어 [그렇지만 앞으로 사문서행사죄등 다른 사항에 대해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소환조사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식으로 애기할테구요.]
큐브큐브
19/10/02 23:51
수정 아이콘
학력논란은 왜 끼워넣은건지 모르겠더군요.
보면서 참 치졸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19/10/03 01:59
수정 아이콘
치졸한게 아니라 총장 주장의 신뢰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로가로
19/10/03 08:40
수정 아이콘
총장의 학력과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과연 총장과 정경심 중 어느 쪽이 신뢰성이 없을까요?
종결자
19/10/03 10:55
수정 아이콘
총장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인데 이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 입니다.
세로가로
19/10/03 11:44
수정 아이콘
총장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라뇨? 학력 외에 뭐 나온 게 있나요?
그리고 그 학력과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한 것 사이에 관련은 있구요?
학력 허위기재 해서 이 사람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표창장 위조하고, 증거 인멸하고, 숨 쉴 때마다 거짓말 하는 정경심과 조국은 어떻게 믿나요?
19/10/03 21:43
수정 아이콘
정경심이 위조했냐 안했나를 말해주는게 아니라 총장 개인의 신뢰성이 낮음을 보여준다고요. 즉 학력논란으로 인해서 총장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은 의심받게 되는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새웠는데 증인이 사기꾼이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든걸 조국을 깍아내리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런 단순한 것도 바로 눈에 들어 오지 않는 것이죠.
ArcanumToss
19/10/03 00:02
수정 아이콘
본문에 추가합니다.

PD수첩 "위조 맞나" 보도에…檢 "증거 있다" 반박 (2019.10.0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t4mazJG8-L4
ArcanumToss
19/10/03 00:09
수정 아이콘
스트레이트 66회 - 추적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 삼성으로 간 경찰간부들

https://youtu.be/nk6pirNAwQ0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961 [정치] 진영 싸움 [101] xnwl13634 19/10/02 13634 0
82960 [일반] 호아킨 피닉스는 조커가 아니다. - 스포있는 <조커> 리뷰. [42] gnadkA14319 19/10/02 14319 11
82959 [일반] 조커 보고 온 후기(스포) [35] aDayInTheLife9578 19/10/02 9578 7
82958 [일반] 북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 아베 관련 내용 추가 [83] handmade11818 19/10/02 11818 5
82957 [일반]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33] 해바라기씨8079 19/10/02 8079 6
82956 [일반] 민트초코교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믿지말고 입맛을 믿으세요! [66] 캠릿브지대핳생7228 19/10/02 7228 15
82955 [정치] 저는 적어도 1달 반 전에는 반공보수의 중년이었습니다. [133] i_terran19984 19/10/02 19984 0
82953 [정치] '표창장 위조의혹' 다룬 PD수첩 "최교일-최성해 총장 교감했을 것" [356] ArcanumToss16730 19/10/02 16730 0
82951 [일반] 요즘 일각에서 K리그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네요 [129] bifrost10683 19/10/02 10683 1
82950 [일반] 검찰 개혁에 더해 형량 개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 Synopsis6771 19/10/02 6771 6
82949 [일반] [스포] 조커에 대한 불평 [23] 대성당늑돌9105 19/10/02 9105 3
82947 [일반] 와! 조커! (짤막감상평.노스포) [7] 쿠엔틴8164 19/10/02 8164 1
82946 [일반] 조커 보고 나왔습니다. [노스포] [19] v.Serum9025 19/10/02 9025 3
82945 [일반] 돈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사는 법 [46] Hammuzzi11910 19/10/02 11910 42
82944 [정치] 문득 대선전날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철회가 정말 잘못한건가 싶어요. [89] 10213205 19/10/02 13205 0
82943 [일반] (삼국지) 요립, 부족한 능력과 지나친 자만심 [12] 글곰6977 19/10/02 6977 19
82942 [일반] 화성연쇄살인사건 기사를 보며 든 아쉬움 [48] 치느11980 19/10/02 11980 0
82941 [정치] 2019년 유시민을 이해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 [398] 서양겨자19927 19/10/02 19927 0
82940 [일반] 조커 감상평(노스포) [20] 내일은해가뜬다10630 19/10/01 10630 1
82939 [일반] 조커 봤습니다(스포 무) [49] 나의다음숨결보다11919 19/10/01 11919 0
82938 [일반] "14건 범행" 이춘재 드디어 자백..화성 사건보다 많다 [47] Redrum14956 19/10/01 14956 5
82937 [일반] 홍콩 경찰 실탄 발사, 시위 남성 가슴에 총상입고 쓰러져 [39] ZZeTa10536 19/10/01 10536 12
82936 [정치] 검찰, 특수부 대폭 축소…서울중앙지검 등 3개만 남긴다 [316] 고기덕후18725 19/10/01 1872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