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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12:31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규제대상자들 대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법인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못뒤엎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17/07/17 12:32
김영란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나 가족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교사, 기자 아닌 사람들도 3만원 이상 밥 먹거나 선물 받으면 걸리는줄 알고 있죠. 니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선물 사라고 해도 김영란법 들먹입니다. 심지어 선물도 3만원인줄... 3만원이라는 임팩트에 적용대상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17/07/17 12:56
전국민이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못한다는 오해가 있어버리니..
정말로 김영란법이 요식업이나 과수농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실제로는 정치인 교사 기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만 없어질뿐인데 말이죠. 전국민에 비하자면 상당히 소수인걸 과장해서 말이죠.
17/07/17 13:03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 없다고 문제가 생기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세요.
선물이나 식사 대접 아니라면 소비하지 않는다 > 내 돈 아깝다 > 남의 돈 쓴다인데 그 남의 돈도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17/07/17 13:08
사람들이 진짜 모를까요. 그 주동안은 뉴스에서 적용 대상 한 꼭지씩은 보도했고 신문에서도 1면으로 계속 나왔는데요.
그냥 면피용이죠. 선물 주고싶은 마음 없고 밥 사줄 마음 없는데 그냥 안 하긴 뭐하니까 김영란법 이야기 하는거죠. 그게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7/17 12:39
법인카드로 누가 사주면 먹겠지만 내돈 내고 가긴 아까운 식당들은 망하고 잘하는 집들은 계속 살아남고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 -_-
아직 효과를 제대로 보기도 전인거 같은데 뭘 벌써 바꾸네 마네
17/07/17 12:41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문대통령 본인이 청렴쪽으로는 대한민국 제일인 수준이니 김영란법을 가지고 뻘짓하지는 않을거라 기대합니다
17/07/17 12:45
영세 자영업자 대책... 이라고 내놓는거라면 좀... 솔직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와있는 대책들도 사실상 상승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는걸 제외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재원 마련부터 해서 국회 통과니 머니 적용대상선정이니 머니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최저임금 상승은 좋은데... 다른 분야는 왜 최저임금만큼 과감히 손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7/07/17 12:52
에휴 공기업 근무할 때 상급기관 밥 비싼 거 먹이려고 일부러 회의 기안해서 협력업체 사기업 관련자들 참석자로 넣고 사람 수 뻥튀기 해서 맨날 알탕만 먹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 먹었는데 넘나 맛있는것
세금이 줄줄줄 샙니다...
17/07/17 12:59
편의점에서 막걸리 사서 먹을 때 종이컵값 50원 주인이 한사코 안받으면 그 것도 마음에 빚이 되는데 하물며...공직자가 관계자에게 선물/대접 받는건 더더욱...
17/07/17 13:00
다른건 모르겠고, 서울대 및 국립대 교수들이 좀 안됐긴 합니다. 같은 교수직인데 사립대 교수들보다 세미나 발표비랑 강연료가 훨씬 빡세게 적용되다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항상 불거지더라구요.. 저같은 국책 나부랭이는 그냥 울고 ㅠㅠ
17/07/17 16:40
강의 섭외하는 직책 계시는 분은 아주 죽겠답니다.
특히 공무원 쪽을 초청하기 너무 어려운게, 정치에 생각 있어서 돈과 상관없이 이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업데이트도 안 되는 똑같은 강의안 가지고 강의 계속 나오는데, 매년 법령이나 판례, 결정례 바뀌는 거 다 고쳐가면서 강의 준비 철저히 하시던 실력 좋은 분들은 법 시행과 동시에 대부분 접어버렸다네요.
17/07/17 16:44
그래서 김영란법이 학계 쪽에 너무 엄격히 시행되는게 전 역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잘 잡히지 않던 음성적인 청탁과 뒷거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법 시행 전에도 양성화 되어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맞는 강의료나 발표비는 확 낮아져서 질적 저하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3-5-10 룰은 지킨다 할지라도, 강의료나 발표비에 대한 제한은 정말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에 투덜거린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라고 봅니다.
17/07/17 17:05
위에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제일 황당한 케이스가
하루 4~5시간 강의가 필요한 전문적 강의를 그동안 해 주신 강사분이 공무원이었던 경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길게해도 1.5시간분만 주고, 원고료도 따로 줄 수 없는 것이 법 취지인데, 그 강의시간이 긴만큼 강의안이 거의 소책자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전에도 백단위 줘도 한다는 사람이 없는 강의였는데, 겨우 확보해서 3년 정도 맡겼는데 이제 못한다고 하셨다네요. 뭐 이해는 되는게 45만 원 받고 한달쯤 휴일이 다 날아간다면 저라도 안할거 같긴 합니다. 사실 그 정도 분량이니 매년 고칠 분량에 걸리는 시간이 무시무시할터라 다른 분에게 부탁하더라도 약간 손대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근데 작년 9월에 열심히 리서치를 하다 보니, 공무원은 아예 한푼도 못받는 입법례도 있더라구요.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베껴 오다 보니 비교했을 때 비슷하긴 해야 하는터라,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7/07/17 18:29
별도 강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한을 초과하는 강의료 지급을 금하는 게 청탁금지법 취지라서 그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저것도 날을 쪼개면 2회의 강의로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수강자들 역시 바쁜 사람들이라 시간 쪼개서 오는 연수다 보니 하루에 다 끝내야 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케이스는 어디나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17/07/17 21:58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베껴 오다 보니'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살펴봤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외부 강의나 세미나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더 깊게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늘 자리잡고 있습니다.
17/07/17 13:47
당연히 약화겠죠.
납득이 가냐 안가냐 내용을 보면 될거고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번 정부 특징 중 하나가 세세함이니까 그걸 믿고 기다려봐야죠.
17/07/17 13:32
한도는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꽃집은 심각한 것 같더군요.
또, 공무원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7/07/17 14:17
완화론자들의 이야기도 수긍이 가고, 공연업계라거나 화란업계 같은 곳 곡소리도 곳곳에서 들립니다만 법안 취지를 무색케할 정도로 큰 변화는 없었으면 합니다.
17/07/17 14:40
보통 김영란법 해지 or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둘을 연동시키면 하나씩 조정할 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기준을 1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상인들이 죽어나간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뭐가 더 이득인지 짱구를 굴리느라 애를 먹겠죠.
17/07/17 16:45
꾼챱챱님 말씀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게시판에서도 3-5-10으로 정해놓으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니 최저임금의 5-10-20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 총대메고 그때그때 바꾸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야 득을 보는 상인들이 생겨서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이 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17/07/17 17:42
최저임금 연동은 CEO 연봉 아니었던가요?
그 부분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고 김영란법도 그런식으로 해결하면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17/07/17 14:26
언론 쪽은 이미 시행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으로 대놓고 보내는 명절선물 안 보내는 정도 차이는 있네요. 그것도 하는 곳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해외 유람시켜주는 것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런 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는 완전히 무관할 거고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하면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우습네요.
17/07/17 15:09
조삼모사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아닌데 대상일까봐 조심스럽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는 조삼모사 해 보죠.
17/07/17 22:48
저기 개정한다는게 "농·수·축산물" 하시는 상인이나 농업인관련인데요,
댓글에 보면 "공무원",이나 "서울대 및 국립대 교수들"등등 이런분들과 관련된것이 아닌데요? 제가 댓글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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