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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10 01:22:16
Name Marcion
Subject [일반] 군인의 국가배상금지규정에 작은 빵꾸가 뚫렸습니다.
https://m.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8691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로서 타 법상 보상금을 못받을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 등 본인, 그리고 그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그 입법 경위와 타당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소위 '위헌적 헌법규정'이란 문제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헌법규정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대법원 2017다203213 판결은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걸렸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상태에 빠진
'군인의 부모'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모 1인 당 2000만원)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경위를 이해하려면
일단 인신사고(사망, 상해사고) 발생 시 배상청구권자가 누가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
유족은 이 경우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1)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재산손해, 위자료)를 상속받고
또 민법 제752조에 따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2)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족'이 1) 사망자의 손배청구권, 2)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해사고의 경우: 본인, 가족
이 경우 상해피해자 본인이 1)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재산손해, 위자료)를 행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자 가족이 2)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66다1592 판결 이래 다수)


이제 군인의 국가배상금지규정에 어디에 빵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사망사고(국가배상법 상 '전사' 또는 '순직')의 경우 유족의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 법문 상 당연히 차단됩니다.
(2) 상해사고(국가배상법 상 '공상')의 경우 상해피해자 본인의 국가배상도 국가배상법 법문 상 당연히 차단됩니다.

그런데 (2) 상해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완벽히 빠져있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론 종래 군인의 국가배상금지규정에 이런 빵꾸가 있었다는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론 원심이 판례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도 좋은 상황인데
원심은 군인 등 가족의 위자료 직접청구는 국가배상금지대상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기존에 이미 판례법으로 인정되던 '타 법상 보상금을 못받을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논거도 제시했습니다.
(공상군인 등 유족에 대해선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급여 대상도 아니고 달리 보상금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취지)

추후 어떤 식으로든 공상군인 등 유족이 직접 보상금을 받은 사안에서도
별도 위자료 직접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는 판례가 축적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헌론으론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인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삭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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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17/06/10 01:3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곰리마
17/06/10 01:44
수정 아이콘
개헌때 꼭 삭제되어야하지요.
원달라
17/06/10 01:45
수정 아이콘
전에 하급심에서 비슷한 법리가 있었던거 같은데(2011가단33471이네요) 대법 판결까지 나온건 고무적인 듯 합니다.
저 말도 안되는(공부하기도 힘든....) 헌법 조항은 빨리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17/06/10 01:59
수정 아이콘
오 이미 2012년에 이런 하급심 판결이 있었네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관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됬군요.
(관할검찰청에서 당연히 항소지휘가 나올 법한 사안인데 말이죠. 이번 2017년 사건에서도 대한민국은 2심 패소부분에 당연히 상고했고..)

암튼 제가 과문했던 것일 뿐 종전에도 실무 상 이런 쟁점을 제기한 원고대리인들이 있었고
이번엔 대법원이 그런 법리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나마 지지했다는 의의가 있다는게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cadenza79
17/06/11 07:16
수정 아이콘
사실 국가나 대형 보험회사 같은 경우 선례가 없거나 판례변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애매하더라도 확정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나 전원합의체라도 열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하급심 수준에서의 법리공방을 아예 못하게 되니까요.

2012년 사건은 생각해 보면 항소지휘를 안 한 게 현명한 것이죠.
적어도 문리적으로는 항소할 거리가 없거든요.

사실 이번 상고지휘를 한 검사를 대차게 까야 합니다.
심불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법원을 한번 통과한 항소심 판결이므로, 앞으로 이 항소심 판결은 각종 사건에 첨부자료로 날아다닐 것이고, 다른 항소심 재판부도 웬만하면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죠.
전자수도승
17/06/10 01:58
수정 아이콘
박정희의 빅똥인데 87년에 빼려고 하니까 누구들이 막아서 아직도 숨 쉬는 유신의 유산이죠
저딴걸 만들었는데도 좋다고 끝끝내 누구들 밀어준 사람들이 미스테리할 따름입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06/10 02:28
수정 아이콘
저딴 게 헌법이라니 저런 걸 만든 원조 친일 빨갱이와 그 부역자 세력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으면 (피해를 여러곳에 주기에) 무섭다고....
John Doe
17/06/10 03:02
수정 아이콘
정말 고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간의 썩은 고름이 너무나 방대해 5년 남짓으로 뭐가 어떻게 될 수준이 아니에요.

장차 앞을 바라본다면
개인적으로 대통령 연임제가 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잘난 사람이 계속해 국정을 맡도록 선택할 권리는 왜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요새 좋은 소식들을 듣다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건 간에 5년 뒤엔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분을 약간 먹먹하게 만듭니다.
실용적으로도 5년 단임제가 연임제에 비해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연임제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맘에 들어하는 인물을 다시 뽑을 권리를 우리에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denza79
17/06/11 07:18
수정 아이콘
단임제는 역사적 경험, 즉 이승만, 박정희의 예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MB 10년, 503 10년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John Doe
17/06/11 20:41
수정 아이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기반이 다져진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는 낡은 생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본다면 말씀하신 위험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으신건 아니신지요.
과거처럼 군사적으로 국민을 통제 하기도 힘들며, 거대 언론의 일방적 정보통보도 인터넷 상 개개인들의 견제와 반론제기가 가능한 지금 국가적
세뇌와 독재를 염려해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임이 가능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독재의 위험성을 경시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도리어 단임제보다는 연임제가 실리적으로 더 낫다 보기 때문에 연임제를 시행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스템이 과거와 같은 독재를 허용할 정도로 무르지도 않다고 생각하구요.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은
나쁜 지도자 10년은 5년에서 막을 수 있지만
좋은 지도자 10년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론 이러한 점이 불합리하다 생각했어요.
더불어 좋은 지도자는 몇몇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이 말이죠.

사족으로 약간 낙관적인 발상입니다만, 연임을 실시함으로서 나쁜 지도자들도 너무 대놓고 막장으로 행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어쨋건 그들이 연임을 하는데 필요한것은 국민들의 지지이니까요.
mb가 유독 그래 보였죠. 어차피 한탕하고 빠질거 갈때까지 가보자 싶은 사람처럼 말이죠.

뭐 결국 503도 쇠고랑을 차게 되었고, 민주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현 한국에서 과거의 특수했던 시절의 역사를 고려해 단임제의 근거로 삼기에는 위에도 말했지만 이제와선 실용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는 낡은 가치라고 느껴 이렇게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cadenza79
17/06/12 05:15
수정 아이콘
딱히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왜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라고 하셨기에 그냥 이유를 쓴 것 뿐이죠.
소독용 에탄올
17/06/10 03:11
수정 아이콘
사실 그깟 지배구조 어찌바꿀것인가 같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나게 논의 해봐야 하는 덜급한 내용보다 훨씬급한 개헌시 최우선사항이 이부분이죠.

강제징용후 문제생겼을때 사후처리도 내맘대로 하겠다는 조항이 헌법에 박혀있다는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파수꾼
17/06/10 03:18
수정 아이콘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1회차에서 9차 개헌 독소 조항 중 하나라고 이국운 교수가 헌법 강의해서 언급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17/06/10 09:28
수정 아이콘
군인예우는 강한 군대의 시발점일것 같습니다.
17/06/10 09:38
수정 아이콘
옛날에 고시낭인 시절 듣기로는...
저 규정이 전시에 지휘관의 오판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시에는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난다죠.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휘관의 거한 삽질인데, 그로 인해 숱한 사람이 떼죽음을 당한 다음 유가족이 소송을 건다면?
조선시대야 군역에 나가서 죽던 말던 나라에서 신경 안써도 '법적 문제'는 안 일어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가배상'이라는 것이 생겨난 시대에 '야 그런 일 터지면 나라가 거덜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예컨대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죽어간 사람들 유가족이 나라에 소송을 건다면?

한국전 당시 숱한 삽질을 몸으로 기억하고, 시장 어귀에 상이군인 숱하게 돌아다니던 시대에,
자생적으로 법이 발전한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 선진법제가 들어는 왔는데, 사람들 인식은 조선시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던 시대에,
육법당에서 육법당스러운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karlstyner
17/06/10 10:23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저 조항이 법률이있었는데 베트남전쟁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971년에 대법원이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했죠.(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이 담당)

그러자 박정희가 1972년에 유신헌법 만들면서 해당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고 한편으로는 전에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던 대법관을 전원 재임용탈락시켰습니다.이 와중에 일반 법관들한테도 견제가 많이들어갔고요.

처음 헌법에 조항이 들어갈때부터 치욕적이었는데 1987년 개헌때도 당시 여당이 반대해서 삭제하지 못했죠. 한편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적 논리로 위헌여부판단을 회피했고요.

다음 개헌때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17/06/10 14:25
수정 아이콘
형식적 논리가 아니라 헌재가 헌법을 심사할수 있게되면 헌재의 파워가 너무 말도안되게 강해지지 않나요? 헌재가 회피했다기 보단 그동안의 대통령,국회가 회피한게 아닐지 물론 당장 삭제되어야합니다
원달라
17/06/10 14:40
수정 아이콘
유신헌법의 잔재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위헌적 헌법조항 심사에 대한 입법론이나 해석론도 나오고있고..

헌법 29조 2항 위헌심사 때 헌재의 논거가 "헌법 규정 간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였는데,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사실 해당 조항이 연혁이든 취지든 효과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형식론에 의한 회피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6/10 14:55
수정 아이콘
그런데 헌재가 일부로 회피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헌재는 그동안 자기네들 파워 키우려고 헌법소원 범위도 넓히고 무리한 판시도 여럿 하지않았나요? 같은 독재자인 전두환의 통치행위도 심사했고요 헌재가 회피하려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법지식이 부족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17/06/10 18:41
수정 아이콘
헌법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사실상의 부분개헌이 되는데 국회의결도 국민투표도 없었는데 개헌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법률가가 이런 막장현상을 좋아하겠어요.
17/06/10 21:33
수정 아이콘
예 그러니 헌재보단 국회,대통령들의 책임이라는게 제 논지입니다
원달라
17/06/10 19:40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미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위헌심사 청구가 된 적이 있어서...
17/06/10 15:27
수정 아이콘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재판소원 인정 여부에 대해 말이 많지요. 헌법학계에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만...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행정처분은 법원이 맡고 입법작용은 헌재가 맡는 구도가 됩니다[정확하진 않지만 크게 보면].
재판소원을 인정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이 다 헌재의 관할이 됩니다.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을까요?

단순하게 헌재의 역할 강화는 입헌주의의 승리라고 보기엔 입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위헌적 헌법규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당하고, 헌법질서의 수호에 헌재가 한 몫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헌재의 심판을 통해 헌법규정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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