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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4/11 18:44:19
Name 그리움 그 뒤
Subject [일반] 부부 강간죄 성립할까?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411154705603

글제목과 같은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전부터 간혹 생각했었던 내용인데 마침 기사가 보여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물리적인 힘을 동반하여 상대방을 억압하며 갖는 성관계는
모르는 사이에서는 당연하거니와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 분들은 모르는 사이나 연인관계까지는 당연히 안되지만 부부관계에서까지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굳이 이 문제가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토론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기에 아 그래~ 하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할때의 논점은 주로
1) 부부 사이에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온당할 것인가?
2) 강간이라면 어느 범위부터를 강간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더군요

아직은 아니지만 간통죄도 점점더 위헌결정이 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더군요
위헌결정이 난다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법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일텐데...(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은 해야겠지요)
부부강간이라는 것도 개인의 성적자율권 침해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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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벽
13/04/11 18:4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신이 와서 추근대도, 성적자기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겁니다
그리움 그 뒤
13/04/11 18:52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3/04/11 18: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부부간에 강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거의 이혼직전의 상태라고 봐야죠
그리움 그 뒤
13/04/11 18:5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게 맞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게 예전 외신발 기사를 보면 멀쩡하게 잘 지내던 부부가 부인이 부부관계를 거절했는데 남편이 억지로 하다가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더군요
엄마를부탁해
13/04/11 18:50
수정 아이콘
부부 강간죄 성립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성관계 싫다는 부인, 남편을 총이나 칼로 협박하거나 묶어 놓은 후 강제로 관계맺으면 성립 안될거라 생각하는게 무리 아닐까요?

댓글 쓰면서 생각한건데 범위의 문제일뿐 pgr회원분들 중에 부부강간 자체를 부정하는 분은 아마 안계실 거에요. 설사 계시다 해도 댓글 달진 않을거라 보고요.
그리움 그 뒤
13/04/11 18:55
수정 아이콘
말을 하다보면 '아니 그래도'라는 정서가 있더라구요
13/04/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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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꼭 부부강간죄가 아니라도 이미 기존의 법 : 협박죄,폭행죄,살인미수나 상해죄,감금죄등으로 처벌가능하죠.이혼판결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테구요.
엄마를부탁해
13/04/11 19:1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방법으로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제가 적은경우는 거기에 강제성관계가 더해지기 때문에 부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지요. 살인미수나 강간은 이혼판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가야 하는거고요.
아래 댓글에 다신대로 악용될 수 있으니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죄목이 존재하고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
강간죄로 처벌하는건 피할 수 없다 봅니다.
13/04/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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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의사를 묻지않고 하거나(준강간) 중간에 그만하자고 했는데 계속한 경우도 강간이라죠?
예들를어 신혼부부라면 말로는 쑥쓰럽다며 빼다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앞으로 이혼할때 여자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겠군요.매번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야할듯.
나루호도 류이
13/04/11 19:57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몽사몽에서 의사를 묻지 않고 하거나 중간에 그만하자고 했는데 계속한 경우도 강간으로 치긴 하지만(후자의 경우는 적용이 좀 애매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듯 합니다) 그렇다고 저 잣대를 부부한테까지 들이대지는 않을듯 합니다.
13/04/11 20:06
수정 아이콘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말 원리원칙 그대로 하면 기존 강간죄 기준은 다 부부간에도 똑같이 적용되야 맞는게 되죠.설마싶긴해도 지금까지 있었던 강간 무고 사건들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어디 아청법 적용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통념이나 상식이라는건 법 만들때 다르고 10년후 달라지기도 하는거고...설령 재판에선 이기더라도 무고 당하는거 자체만으로도 타격이죠
StayAway
13/04/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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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겁니다.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느냐죠
대부분의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는 전례는 상황과 사정을 따져서 유죄 여부를 판가름해왔죠
예를 들어 사실상 이혼상태의 부부의 경우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중의 사소한 다툼이냐 등은 구분한다던지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파급력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범죄라는 사실을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것 자체가 중대한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요즈음에 있어서
부부간의 다툼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한 사람의 의사만 반영한다는 것은 과잉보호나 악용의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그리움 그 뒤
13/04/11 19:09
수정 아이콘
간통죄도 처음 만들어질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쌍벌로 하자, 단벌로 하자, 폐지하자 등등..
부부강간죄라는 것도 막상 만들어진다면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모두의 입맛에 맞는 일괄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사악군
13/04/11 19:34
수정 아이콘
만들어진다기보다 그냥 지금 법으로도 강간 처벌 가능합니다.
13/04/11 19:01
수정 아이콘
부부강간죄는 성립해야하고, 간통죄는 사라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메
13/04/11 19:05
수정 아이콘
흉기로 위협하고 정신병적인 가학 행위는 강간이 맞겠지만
반대로 그냥 돈만보고 결혼 했는데 난 너가 싫어서 잠자리는 못하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성행위를 하면 강간인가요 아닌가요?
난 강간당했다고 위자료 소송하고 형사처벌 요청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할까요?

부부 강간이라는 건 쉽게 정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04/11 19:10
수정 아이콘
흉기를 휘둘렀다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맞는거지 꼭 그 뒤에 성행위가 있는 경우만 강간죄를 붙여서 처벌해야할까요?
말싸움하다 열받아서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고 옷을 찢은 경우도 폭행이나 살인미수,협박죄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을독백
13/04/11 19: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도 흉기를 들고 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면 강간이라고 봐야지요.
그리움 그 뒤
13/04/11 19: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부부강간이라는 말 자체는 이해하겠지만
어떤 상황 또는 어떤 범위부터 강간이라고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뜻을 모으기가 어렵더군요
아하스페르츠
13/04/11 19:13
수정 아이콘
돈만보고 결혼 했는데 난 너가 싫어서 잠자리는 못하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그녀의 귀책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야겠지요.

부부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의사에 반해서 성행위를 한다면 강간일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23
수정 아이콘
그럼 이혼해야죠. 억지로 성 관계를 맺을게 아니라..
그리움 그 뒤
13/04/11 19:26
수정 아이콘
물론 상황으로는 이혼해야죠
근데 그리메님은 저 상황에서의 성행위를 강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물어보신거라..
절름발이이리
13/04/11 19: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강제로 맺을 수 없단거죠.
13/04/11 19:08
수정 아이콘
정도의 문제가 너무 심하죠. 어느 정도부터가 강간이고 아닌지...
엄마를부탁해
13/04/11 19:24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부부 강간죄의 성립자체는 논쟁거리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부부관계는 특수한데 어느 정도 선부터 적용 시켜야 하는가'가 문제겠네요.
가을독백
13/04/11 19:12
수정 아이콘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이라해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죠. 그 결정권을 무력으로 뺏는 것은 어떤 종류든 침탈입니다.
13/04/11 19:23
수정 아이콘
그럼 부부간에 성추행죄도 적용되야 맞겠네요?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는거니까요
그 논리라면 부부라도 미리 동의없이 만지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성추행범이 되야겠죠.
부부강간죄가 기존 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앞으론 결혼말고 성관계를 허락해주는 계약을 따로 맺어야할것 같습니다.
가을독백
13/04/11 19:30
수정 아이콘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 기준은 불쾌감이라는 '기분'에 있는거니까 정하기가 어려운거고요.
기분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무언가 행동을 할때 그것에 영향을 받는 당자사를 설득이 아닌 무력으로 제압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든간에 범죄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04/11 19:39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성추행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인데요? 성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나보죠?
부부간에도 무력(=폭력)을 쓰는것은 이미 기존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그런데도 꼭 강간죄에 집착하는건 이혼시 유리한 고지를 점렴한다든가 하는 여성계의 저의가 있지않나 싶습니다.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은 되는걸로 알거든요.만약에 수년전에 여자가 그냥 자자고 했는데 덮친(?)걸로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어쨌건 말로 분명하게 동의안했으니 자기결정권을 침해한게 맞긴맞는거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2
수정 아이콘
곰님이 자신을 강간한 상대를 폭력죄로 처벌가능하다고 만족하실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지요. 이혼시 유리한 고지가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잔 걸 강간으로 고소해서 고소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3/04/11 19:43
수정 아이콘
저를 강간한 아내나 여자친구를 폭력죄로 처벌가능하다면 만족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3
수정 아이콘
남자로 바꿔서 생각해보시죠.
가을독백
13/04/11 19:45
수정 아이콘
강간과 성관계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걸로 똑같이 보시는건가요?
13/04/11 19: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전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포함하는 의견이 있는거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교를 한것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을 수반해야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당장 형법 찾아보셔도 아래와 같이 되어있잖아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강간죄가 성립되는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그냥 단순히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교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드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13/04/11 19:35
수정 아이콘
기존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저항할수 없을정도로 때리거나 협박을 해야하는데요.
부부나 애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을때 이런식으로 하나요?
13/04/11 19:4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박시후가 A양을 저항할수 없을정도로 때려서 기소됐나요?
(페미니스트들 주장에 따르면) 여자가 처음엔 허락했다 하더라도 관계 도중 그만하자고 했는데 안빼고 계속한것도 강간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2
수정 아이콘
관계도중 그만하자고 했는데 계속하면 강간 맞죠.
13/04/11 19:45
수정 아이콘
네.원리원칙상으론 맞는 말씀이죠.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은 매번 아내와 원리원칙상 화간(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이 분명한 관계만 맺어야겠죠 :)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6
수정 아이콘
특별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일일히 확인 받을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건 거부의사 표시입니다.
가을독백
13/04/11 19:47
수정 아이콘
부부사이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서 관계한 기사를 보고 박시후 사건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박시후는 a양이랑 부부가 아니었고, 흉기도 들지 않았는데요.
13/04/11 19:51
수정 아이콘
기존강간죄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강간으로 고소당한 유명인 사례를 든거죠.
엄마를부탁해
13/04/11 19:52
수정 아이콘
부부강간죄가 '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관계했음에도 사후적으로 한쪽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면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부부가 관계맺을때마다 동의를 명확히 했던 사이가 아니라면 평소대로 했는데 위의 죄목으로 잡혀가지는 않겠지요.
제 말의 요지는 상대가 관계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맺으면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것이 애매할 수 있기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요.
13/04/11 19:46
수정 아이콘
기소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게 아니고, 그 사안에서 쟁점은 박시후가 술에 실신하여 저항할수 없는 상태의 여자를 강제로 끌고가 성교를 했는지 여부이죠. 그리고 페미 주장은 그쪽이랑 가서 싸우시죠. 왜 저랑 동일시하는거죠?
13/04/11 19:49
수정 아이콘
죄송;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실제로 법제화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요..
13/04/12 00:37
수정 아이콘
강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딱히 높진 않을것 같습니다만...
13/04/12 00:36
수정 아이콘
어쨌건 박시후가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고 이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그걸 증명할 자신이 있나보죠. 박시후가 강간을 목적으로 술을 많이 먹이고 이를 기회로 해서 성행위를 한거라면 준강간등이 성립할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무리일겁니다.
13/04/12 00:41
수정 아이콘
성추행죄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근데 합리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부부간에 애정표현이 다른쪽에 성적 수치심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애초에 판단을 피해자입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13/04/11 19:13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대로라면 성립 가능한것 같습니다.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_-;;;
13/04/11 19:20
수정 아이콘
돈보고 결혼해놓고 성관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19:23
수정 아이콘
돈 보고 결혼했으면 그냥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13/04/11 19:24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돈이 아니라 외국인이어서 한국 국적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전에 그런 사례를 뉴스에서 접한 것 같은데...
절름발이이리
13/04/11 19:26
수정 아이콘
이혼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13/04/11 19:34
수정 아이콘
국적따서 이혼한 사람의 승리겠네요.
속아서 결혼했다가 결국 이혼한 사람만 바보되고 끝나는 거군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19:35
수정 아이콘
다만 제가 알기로 결혼하자마자 국적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혼인을 유지해야 할 겁니다.
엄마를부탁해
13/04/11 19:42
수정 아이콘
한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결혼했어도 일정기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이귀화(혼인) 혼인 후 24개월 국내에서 생활 후 (기간내 외국:본국 다녀온 기일을 뺀 순수한 국내 체류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함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 을 경우 체류기간 계산: 국내 입국 후 결혼비자로 외국인 등 록을 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G-1자격으로 체류한 기 간은 제외'

특별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것은 이혼사유중의 하나고 이혼당하면 귀화자격도 박탈되겠지요.
귀화조건기간동안 성관계 하다 귀화후 거부하는 경우는.... 그냥 이혼해야지요.
사악군
13/04/11 19:33
수정 아이콘
돈보고 결혼해서 살면서 돈 쓰다가 제지받으니 그럼 일부 챙겨서 나가겠다 이런 케이스도 부지기수죠. 뭐가 더 이득인지 간단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34
수정 아이콘
성관계 거부하다 이혼당하면 얼마 챙기지도 못합니다.
사악군
13/04/11 19:39
수정 아이콘
'강간당했다'라며 이혼하면 위자료도 두둑히 챙길 수 있죠.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1
수정 아이콘
"돈보고 결혼해놓고 성관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의 결론이 왜 "강간당했다고 이혼소송"입니까? 배우자가 성관계 거부하면 다들 강간합니까?
사악군
13/04/11 19:48
수정 아이콘
포인트는 강간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돈보고 결혼한 사람이 강간당했다며 이혼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9
수정 아이콘
그럼 굳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할 필요도 없죠. 지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악군
13/04/11 19:53
수정 아이콘
다른 차원이 얘기가 맞긴 하네요. 성관계 거부에 대해 얘길한 게 아니라 돈보고 결혼한 경우 이혼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요.
사악군
13/04/11 19: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는 '돈보고 결혼해놓고 성관계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딱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말고 할 이유가 없죠. '돈보고 결혼했으면 그냥 사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이리님 주장에 대한 반론일 뿐 앞 명제의 결론으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이혼하면 그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름발이이리
13/04/11 19:52
수정 아이콘
그냥 사는게 더 이득 이란 말은 "성관계 거부하다 이혼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악군
13/04/11 20:04
수정 아이콘
이리님께서 생각보다 나이브하게 사안을 생각하시는데.. 전제가 '돈보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성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며,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소송을 당하면 백이면 백 "내가 거부한 적도 있지만 남편이 강제로 하기도 했다" 식으로 반소를 제기하겠죠. 그리고 법원은 사실 그런 부부 사이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남을 일도 아니고 사실 두사람의 반대되는 말밖에 없죠. 이혼까지 오게 되면 사이가 안 좋을 것이고, 부부싸움하다 남편이 밀어서 다쳤다며 목 염좌 2주진단서라도 제출되면 아내 말을 그냥 거짓말로 일축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되고요. 여기서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전제로 하더라도 그걸 소송에서 실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케바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간단히 "그러면 그냥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20:06
수정 아이콘
돈보고 결혼해놓고 성관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딱히 반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악군
13/04/11 20:18
수정 아이콘
그에 대한 이리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제 얘기죠. A라는 주장엔 생각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B라는 반박이 틀렸다고 봐서 B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물론 딱히 반박할 필요야 없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22
수정 아이콘
더 이득의 '더'가 '무엇'보다 더인지를 생각해보십시요. 똥보단 겨가 더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겨가 제일 깨끗하진 않다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굳이 반박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겨가 제일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니까요.
사악군
13/04/11 20:34
수정 아이콘
"성관계 거부하다 이혼하는 것"보다 이득이시라는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관계 거부하다 이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것이 쉽게 입증되지 않으니 이혼하면서 이득을 보기 쉬우므로" 이리님의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똥보다는 겨가 깨끗하다지만 실제로는 똥으로 취급되지 않는데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별로 생산적인 논쟁은 아니네요. 너무 지엽적인 말꼬리잡기 같네요. 죄송합니다..-_-
절름발이이리
13/04/11 20: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굳이 성관계 거부라는 방안으로 이혼을 도모하는 게 더 비현실적이죠.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요소를 자꾸 도입시키시는군요.
전 님이 말씀하시는 반박 내용이 틀렸단 게 아니라, 그거랑 관계없는 차원의 얘기란 겁니다.
애니가애니
13/04/11 19:27
수정 아이콘
근데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고 그것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되면 이혼하면 되니 결국 부부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까 시포요.

그 범위가 참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움 그 뒤
13/04/11 19:33
수정 아이콘
하기 싫은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억압하며 갖는 성관계가 문제가 된다는거죠
13/04/11 19:30
수정 아이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가 높은편이라서 어설프게 부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겁니다.
부부라면 강간해도 된다는 사고 자체를 이해할수 없는데요.
사악군
13/04/11 19:32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부부나 애인의 경우 강간이었는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저도 부부 사이에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전 판례의 태도(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음)가 부부 사이에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법원도 사회분위기를 어느정도는 타서 그런건지.. 멀쩡히 성관계 하고나서 몇달뒤에 부부싸움이나 파경을 맞은 뒤 사실 그때 나 강간당했다 이렇게 해서 강간범이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36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을 인정한다구요? 금시초문인데요.
13/04/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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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관련된 기사나 컬럼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부부강간죄는 멀쩡히 성관계를 한 뒤에 주장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악군
13/04/11 19:47
수정 아이콘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이어서 자세히 언급하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사건 전체적으로 보아서 진술'만'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으니 정정하겠습니다만 상해와 강간의 목적 여부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유죄 선고가 난 케이스가 있다..정도로 말해두지요.
13/04/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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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납득이 가네요. 현직으로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감사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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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차도 상해나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겠죠. 멀쩡히 성관계 후 몇달 후 강간으로 고소해 승소하는 것의 현실성은 낮습니다.
엄마를부탁해
13/04/11 19:55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오용될 여지가 있는 법률이기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란시느
13/04/11 19:35
수정 아이콘
성희롱과 비슷한거겠죠.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별로 없다고해도, 그 기준이 쳐다만봐도 성희롱이다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남자 없는...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모르지만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들면 강간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아청법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단체 생각은 아무도 모르는지라..;;
13/04/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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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 특수하고 형이상학적인 법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은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13/04/11 19:43
수정 아이콘
결혼이라는 제도자체가 애매한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합법적으로 서로 성관계할수 있는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라는건데, 이게 강간죄가 성립될수 있다는거 자체가 뭔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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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관계는 금전관계가 오가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의는 오히려 상호독점적인 성관계에 가깝죠.
13/04/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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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죠. 말씀하신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말이었습니다. 흐흐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8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3/04/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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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게 상호독점적인 성관계파트너인데, 이게 강간죄 성립이 되는거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상호독점적인 대신 다른 파트너와의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되는데, 그 독점적인 대상을 상대로 강간죄가 성립되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01
수정 아이콘
불합리할 건 없죠. 다른 파트너와의 성관계도 이혼사유, 결혼배우자와의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로 같으니까요. 혼인이란 행위를 깨는 행위로써 동등한 취급을 받는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마음대로 성관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상대가 거부할 때 내가 억지로 할 때,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13/04/11 20:17
수정 아이콘
음음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
13/04/11 19:4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아내가 이유없이 몇달이상 성관계를 거부하면 처벌 같은게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는 당연히 될테고
절름발이이리
13/04/11 19:45
수정 아이콘
그걸 왜 처벌하나요.
13/04/11 19:53
수정 아이콘
부부강간죄도 이혼사유는 되지만
처벌이 된다는건 뭔가 좀 안맞는거같아서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19:54
수정 아이콘
강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인권을 침해한거고
성관계 거부는 결혼을 통한 기대이득을 침해한건데, (결혼한 상대를 내가 원할때 맘대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같은건 없으니까요)
후자는 민사적 개념이고(그 조차도 장기간 거부했을 때), 전자는 아니죠. 전자만 처벌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13/04/11 20:19
수정 아이콘
참... 결혼이란 제도가 애매한거 같습니다.
저는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를 이유없이 거부하는것도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거라고 보거든요.
이 같은경우에 해답이 이혼으로밖에 안되는것도 뭔가 안맞지않나싶네요.

돈 떄문에 결혼한 케이스가 아닌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전 한쪽이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아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결혼을 하면 노력하겠다고 해서 믿고
결혼을 한 경우인데 결혼을 하고나니 노력을 찾아볼수 없고 스킨쉽이 결혼하기전보다 더 없다면 이걸 이혼으로밖에
구제가 안되는건 뭔가 안타깝네요.
아이도 있고 성관계 문제 빼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던부부인데
한쪽이 스킨쉽을 하지않아 법원에 갔더니 이혼밖에 없다 이런걸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도 이상해요.
이런 부분에도 처벌같은게 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서로 합의하에가 아닌 한쪽에 고집으로만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건데 이혼은 다른 한쪽도 피해가 가잖아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24
수정 아이콘
성관계 거부도 권리침해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고, 결혼이란 계약에서 파생된 '기대 이익'이란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고, 그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대한 손배상이 이어지는 거죠. 사회의 다른 계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강간은 인권침해고, 계약적으로 발생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예 맥락이 다르고, 형사처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은 다 그런 이유로 틀어지는 겁니다.
이혼 말고 처벌이 이루어지면 더 잘될 가능성.. 은 없죠. 자신에게 형사처벌 매기는 배우자와 살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어차피 이혼하게 됩니다.
13/04/11 19:47
수정 아이콘
처벌은 안되고 이혼사유는 되는걸로 압니다.
완전연소
13/04/11 19:44
수정 아이콘
전 기본적으로 부부강간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특히 기사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당연히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사악군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부 남용의 우려도 있구요).

예전에 은별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강간과 같은 범죄는 원래 가해자, 피해자 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증거가치가 월등히 높습니다.
오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끼리리릭
13/04/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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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말이죠, 부부강간이 성립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강간이 성립되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부부간의 성생활에서 강압적인 언사 행동 또는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할텐데 부부강간때문에 남자들이 엿먹을 것이다.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될듯, 걱정 많이 되시면 미리 법률을 좀 숙지해두시는것도 ㅠ.ㅠ

위에 거론된거처럼 그 적용 범위가 애매하네요. 그런데 강간이라는 걸 붙인 법률인데... 흠... 애매합니다 애매해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는거지? 방에 cc티비라도 설치해야하나? 대놓고 몸에 막 멍들고 상처가 생기고 이런거 아니면 힘들듯
후란시느
13/04/11 19:47
수정 아이콘
어떤 경우는 부부강간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그냥 부부강간죄 찬성이냐 반대냐는 식으로 여론이 몰리다보니 그런거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아청법이 그렇듯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일에는 불신이 깔려있으니...
유료체험쿠폰
13/04/11 19:48
수정 아이콘
일부댓글은 여성비하적인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스쿠너
13/04/11 19:5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결혼을 한다고해서 자신의 성적 결정권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종속되는게 아닙니다.
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관계가 맺어진다면 부부강간 성립입니다.
여타 구체적인 사한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가려져야할 문제겠지요.
후란시느
13/04/11 20:04
수정 아이콘
아청법때 그랬어요. 아동포르노만 없으면 처벌 안 받을거 아니냐고. 근데 그 기준이 교복만 입어도 아청법 대상이 되고 그걸로 잡히면 재판가서 풀려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는게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단순한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거겠죠. 반대하는 분들도 강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닐테니까요.
다이애나
13/04/11 19:58
수정 아이콘
좋은 선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확실한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19:58
수정 아이콘
물론 이런 식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직후 거친 성관계를 유도하고 부부강간으로 고소, 혹은 BDSM적 관계 최초 유도 후 고소 등.. 악용될 소지가 제로는 아닐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성관계를 맺고 부부강간으로 고소해 이기길 기대하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엄마를부탁해
13/04/11 20:0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문제로 생각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보다 폭행강간의 죄가 훨씬 무거운데
상대방의 폭행+ 이후 성관계일 경우 한쪽에서는 폭행한건 사실이지만 이후 성관계는 상호 합의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폭행당한 후였기 때문에 강한 거부 의사표시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08
수정 아이콘
그러니 이런 경우에 대한 고려를 잘 하는 게 필요하겠죠.
사악군
13/04/11 20:23
수정 아이콘
사실 평범한 성관계를 맺고 강간으로 고소..보다 평범한 폭행 상해를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로 고소..하는 쪽이 무섭다고나 할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33
수정 아이콘
그렇죠.
13/04/11 19:59
수정 아이콘
저는 어떤식으로 판결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입장에서는 평범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여자는 '그럴기분이 아니었는데 강제로 당했다.'라고 주장할경우, 남자 처벌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남자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아보여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01
수정 아이콘
남자가 무고를 증명해야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강제로 당한 걸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자중심주의로 진술을 최대한 고려해 주더라도, 얻어맞은 상처라던가, 옆집 아줌마가 들은 비명소리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구요.
완전연소
13/04/11 20:05
수정 아이콘
형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사가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주지 못하면 입증에 실패해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진술이 엇갈린다면 다른 정황증거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겠지요.
끼리리릭
13/04/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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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연소님 말이 맞군요. 형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하는것이지요.
완전연소
13/04/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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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절름발이이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상처나 옆집 아주머니가 들은 비명소리(이건 아마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는 말이겠죠)는 정황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황증거란 성관계 도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손쉬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던지, 성관계 직후 성폭행을 당한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13/04/11 20: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진술이 엇갈릴경우, 그리고 간접증거조차 전혀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부부의 말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나요? 정황증거도 서로 강경하게 주장하면 판사입장에서 상당히 골치아프고,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지 알기도 힘들어보여서요.
단빵~♡
13/04/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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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을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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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원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유죄인 게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란츠크네히트
13/04/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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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라면 머리좀 아프겠지만, 형사사건이라면 고민할것 없이 무죄입니다.
완전연소
13/04/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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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의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당연히 적용되겠죠?)

사실 이것보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에 의하여 무죄입니다!
살다보니별일이
13/04/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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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적용은 되야죠.


근데 다들 그냥 섹스라하시지 왜 성관계라고...금지어인가요?
밀가리
13/04/11 20:05
수정 아이콘
법률적 용어니까요. 지금 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구요.
13/04/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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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이 그말이니까요.
13/04/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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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라는 단어 놔두고 섹스라고 할 필요 있나요?
강간대신 레이프를 안쓰는 이유도 궁금하신가요?
13/04/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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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의미없어요. 하고싶은 용어 쓰시면 되요.
살다보니별일이
13/04/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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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냥 편하게 두글자쓰면 될걸 왜 세글자쓰나햇네요

법적용어는 강간대신 성폭행이나 성폭력일거라 생각해서.
밀가리
13/04/11 20:09
수정 아이콘
법의 제정을 떠나서, 강간의 유무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강간 사건이라고 하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정액이나, 체모가 발견됐을 경우 관계를 맺은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부부사이이기 때문에, '관계'의 유무보다는 여성의 의지가 사건의 핵심이 될텐데,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건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제는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은 아내가 거부했고, 남자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해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요)

지금 박시후 사건도, 서로 관계를 맺은건 인정한상태고, 강제다 vs 동의하에 한거다. 이걸로 논란인데, 이게 부부사이라면 증명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뼈기혁
13/04/11 20:10
수정 아이콘
보통의 강간 사건에서도 '의지'가 핵심입니다. 강간 가해자들의 흔한 변명이 '상호간 마음이 있었다'지요.
밀가리
13/04/11 20:11
수정 아이콘
하긴 박시후 사건만봐도 그렇군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0: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통 강간범/피해자의 진실게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얼마 존재하지 않는 꽃뱀사례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은느낌입니다. 고려를 안할 수야 없지만요.
뼈기혁
13/04/11 20:15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꽃뱀 레토릭이 너무 만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늦은 밤 강남역에서 술 취한 여성분이 급격히 추근댄 기억이 있는지라, 아예 없는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절름발이이리
13/04/11 20:16
수정 아이콘
된장녀 열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여성공포증이랄까..
후란시느
13/04/11 20:19
수정 아이콘
꼭 남녀만이 아니라 노소든, 빈부든, 지역이든 다 그런 수사들이 있죠...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만연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13/04/11 20:13
수정 아이콘
명백한 거부의사뿐만 아니라 폭행 or 협박이 수반되어야 부부강간죄가 성립되니까 그것도 증명해야죠.
일방의 의지만 가지고 처벌하는게 아니라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쉽지 않을겁니다.
뼈기혁
13/04/11 20:10
수정 아이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이고,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지요.

이 논리가 왜들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

악용될 소지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 강간이나 성추행 죄도 없애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악용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보다, 해당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회적 피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부부 강간의 경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후란시느
13/04/11 20:14
수정 아이콘
강간이나 성추행도 악용을 감수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그것이 성립되는 기준이라는게 복잡하지만 있으니까 그런것이겠죠.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의 경우에도 그런 기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불신이 크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움 그 뒤
13/04/11 21:14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분들이 부부강간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어려운게 아니라,
단지 부부강간의 대상, 범위, 입증방법, 악용예방 등에 대한 의견을 더 나눌뿐 인 것 같습니다.
끼리리릭
13/04/11 20:12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법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돼서 그러시는것들 같네요.

근데 부부강간죄라고 따로 만들어야하나요? 어차피 부부간의 강간이라도 강간인데. 그냥 강간죄로 넣으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악군
13/04/11 20:14
수정 아이콘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따로 만들 필요없이 그냥 강간죄로 넣으면 되고 지금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3/04/11 20:15
수정 아이콘
부부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부정하고 폭행 협박같은 죄로 처벌했다네요.
사악군
13/04/11 20:20
수정 아이콘
그게 예전엔 그랬는데 벌써 몇년전부터 입증이 되면 강간죄로 처벌하거든요.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13/04/11 20:23
수정 아이콘
예전에 그랬다는 의미로 글을 쓰고 싶었는데 저도 문맥상 잘못적었네요;
이미 몇년전부터 그런 추세가 있었나보군요.
란츠크네히트
13/04/11 20:16
수정 아이콘
부부(간) 강간죄 라는 의미로 제목을 쓰신것 같습니다. 뉴스의 사건도 그냥 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구요.
그리움 그 뒤
13/04/11 21:1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부부강간이란 용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강간죄에 대한 의미로 썼습니다.
체코의혼
13/04/11 20: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공부하면서 수업시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었는데 부부강간죄의 범위문제와 간통죄와의 관계때문에 굉장히 열렬하게 싸웠었던것 같네요..그때 당시에는 이런게 과연 생기겠냐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네요..개인적으로는 부부사이에도 강간을 인정하고 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란츠크네히트
13/04/11 20:14
수정 아이콘
부부사이라고 강간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사이라고 다른 강간의 범위가 적용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프랑스같은 경우 가중처벌까지 한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4/11 20:28
수정 아이콘
강제로 그것도 성관계를 한다는건데....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거죠

여기에 무슨 논리적 허점이 있는가요?

어느 순간이든 상대가 싫다고 하면 멈추어야 하는거죠.... 강간의 모든 규정이 부부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란시느
13/04/11 20:33
수정 아이콘
아청법도 그렇고, 인터넷 실명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법들도 명분으로만 치면 다 당연한거죠. 근데 그걸 현실속에 적용하려면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논란이 되고, 그에 따른 고려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아우디 사라비아
13/04/11 21:17
수정 아이콘
하긴.... 그런 점이 있겠군요

어렵게 입증된다면 부부강간죄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뭔가 간단한 증거를 인정한다면 이거 악용의 여지가!!!!!

나루호도
사악군
13/04/11 20:34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부분에 있어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저 입증도 어렵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13/04/11 20:38
수정 아이콘
자결권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분명히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이런 법안의 경우 역시 가장 큰 문제가
1) 국민정서문제
2) 악용문제
3) 입증과 기준의 문제

세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다가갈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의 부부관계라는 것이 과거 결혼제도가 도덕적으로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던 시절과는달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 졌기 때문에 더더욱.. 악용의 소지나 쉽게 형사적 판결이 어렵겠지요. 명분으로 보았을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세세한 부분이 어려울 뿐..
란츠크네히트
13/04/11 20:43
수정 아이콘
법안을 제정하는게 아니라 강간죄가 부부간에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지만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고, 이번에 하급심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원시제
13/04/11 20:43
수정 아이콘
부부강간죄 성립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부부의 경우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라는게 물리적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립한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지금 논리대로라면 관계도중 부인이 그만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멈추면 강간 성립.
남편이 그만하자고 했는데 부인이 안멈추면 강간 불성립.
좀 이상하죠.
절름발이이리
13/04/11 20:45
수정 아이콘
사실 물리적인 이유를 빼도 남성에 의해 여성만 강간이 당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동성도 물론.
원시제
13/04/11 20:49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강간이 오로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연소
13/04/11 20: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부부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 자체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야죠~.
13/04/11 20:56
수정 아이콘
개정됐어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 2013.6.19] 제297조
원시제
13/04/11 21:03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언제 개정됐죠;;
바람직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1:05
수정 아이콘
오..
완전연소
13/04/11 21:04
수정 아이콘
으잌~
형사사건을 너무 안했더니 형법개정도 모르고 있었네요(너무 부끄럽습니다 ㅠㅠ)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란츠크네히트
13/04/11 20:57
수정 아이콘
강간죄 적용 대상은 부부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게(남->남, 여->여를 포함) 적용되는 것이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도 여->남 보다 남->남이 더 많다는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정: 아 개정됬군요
그리움 그 뒤
13/04/11 21:2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남자는 하기 싫으면 발기력이 떨어져서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함정...이랄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2:21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 자극을 주면 마음과 상관없이 반응이 있을 수 있고, 협박이나 지위에 의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움 그 뒤
13/04/11 22:49
수정 아이콘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복적 자극을 주더라도 일시적인 반사성발기는 생길 수 있지만 성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발기유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협박이나 지위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나 변명은 되겠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3:02
수정 아이콘
끔찍한 촉수 외계생명체와 성교하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만 통할만한 얘기를 하고 계실 뿐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발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생리적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심리억압이 비정상적으로 강하지 않은 이상 발기와 성 관계는 의도와 관계 없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물론 훨씬 힘들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충분히 해야만" 강간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합리화나 변명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협박이나 지위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성교더라도 (발기가 유지될 정도로) 내가 보고 성적 매력을 느낀다면 그건 나름대로 즐긴거니 강간이라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 본데, 가해자편의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끌려가서 허구한날 삽질하는 도중에 어쩌다 보람이라도 느끼면 군생활이 끌려간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죠. 강간을 당하는 중 성적인 만족감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강간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만족감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간을 당한 비참함이나 피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움 그 뒤
13/04/11 23:30
수정 아이콘
합리화나 변명에 대한 내용은 강간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관계후에 정말로 원치 않은 관계였느냐 라고 했을 때 협박이나 지위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고 성적 매력을 느낀다면 그건 나름대로 즐긴거니 강간이라 할 수 없다
->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 가해자 편의적인 사고방식도 싫어합니다.
위의 이리님 댓글에 대한 코멘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제 전공이라.. 제가 말한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1 23:4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불필요한 사족을 쓰셨군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심리적 효과만으로 임의로 발기부전을 앓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실 순 없을 겁니다. 결국 그 증세의 원인이란 것도 천차만별이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불가능 이라고 잘라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남자는 하기 싫으면 발기력이 떨어져서 실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함정"은 충분히 부정했다고 봅니다. 힘들 뿐 발기 유지가 불가능하지도 않고, 원할한 성교를 하지 않는다 해도 강간은 성립하며, 하기 싫다는 마음이 분명하더라도 성적 매력/만족을 느끼는 것은 별개이고, 앞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성 피해자가 여성에게 강간을 당한다는게 반드시 남성이 여성에게 삽입을 한다는 의미만도 아니란 점 등.
근데 남성이 강간당할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시라니 더 할 얘기는 없겠네요.
그리움 그 뒤
13/04/12 00:02
수정 아이콘
Q)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심리적 효과만으로 임의로 발기부전을 앓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대부분의 범위만 조절한다면 답은 그렇다 입니다.

1960년 대에는 전체 발기부전의 85%를 심인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진단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많은 것이 심인성 + 기질성 의 복합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순수하게 심리적인 원인의 발기부전이 26%이고, 기타 혈관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겄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제가 보는 발기부전 환자의 연령대가 주로 18세~40대 중반이고, 병력청취를 해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 체중증가, 여자친구 바뀜, 첫관계, 사업실패 등의 순수한 심리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남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기 싫은 거'면 대부분 실제 할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4/12 00:23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가 26%면 대부분이라 할 수 없죠. 복합적인 경우야 말 그대로 복합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발기부전을 겪는 이유에서 심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함" 과 "심인성 발기부전자들이 겪은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발기부전을 일으킴"이 같은 의미가 아니란거죠. 유사한 스트레스에 놓인 이들 중 상당수는 발기부전이 아닙니다. 애초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각자 다른법이구요.
절름발이이리
13/04/12 00:25
수정 아이콘
예컨대 폐암의 80%가 담배때문이라고 "가정"하도라도, 담배를 피면 대부분 폐암에 걸린다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움 그 뒤
13/04/12 01:19
수정 아이콘
꽤 길게 썼는데 마우스가 맛이 가서 등록을 못하겠네요.
킁....
심리적인 부분이 복합적 원인에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심리적 원인을 26%가 아니라 80% 라고 봐야 합니다.
뒷말은 이리님 말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계생명체와 관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형이 와서 반복자극을 주더라도 하기 싫으면 일시적인 반응성발기가 잠깐 생기기는 하겠지만 성관계에 꼭 필요한 유지발기가 안되서 성관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체건강한 젊은 사람도
그리움 그 뒤
13/04/11 23:38
수정 아이콘
우리는 발기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하지만 이게 대뇌중추, 호르몬계, 말초신경계, 혈관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발기라는 현상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비정상적으로 강한 억압이 아니라 약간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발기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남자가 강간당하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절름발이이리
13/04/11 23:43
수정 아이콘
사실 다수의 신체의 기능들이 여러 조건들이 다양히 맞물려 작용하죠.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고장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터프하게 유지되는 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 단정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심리억압을 언급한건 "누구나 그 상황에선 발기가 안 될" 경우를 논하다 보니 나온겁니다. 발기부전을 겪는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서 모두가 발기부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 만큼 저렇게 말했습니다.
Neuschwanstein
13/04/12 00:27
수정 아이콘
원론을 논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기사에 나온 사안은 명백한 강간인데요.

그리고 '부부강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마치 '일반적인'강간과는 별도의 죄가 존재하는 것 처럼 오도하기 쉽죠(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고). 직장 하급자 강간, 학교 사제지간 강간 같은 말은 없잔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강간'이란건 따로 없습니다. '강간'이냐 '아니냐'가 있을뿐이지..

후진적 의식이 제자리를 찾느냐의 문제지 논쟁의 꺼리가 없다고 봅니다. 불과 2~30년전에는 판사가 강간당한 여고생에게 '피고인과 결혼해라'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정조를 잃어서 '버린 몸'될바엔 결혼하는게 낫지 않냐, 정말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들 미친 헛소리라고 욕하지만요. 결국 법관의 판결도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따라가는거죠.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고관에 갇혀서 '부부사이에 강간이란 없다=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 취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하다'라는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었던게 사실이고, 이제 거기서 깨어나면 될 일이죠.
13/04/12 00:29
수정 아이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게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것도 꽤 강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항거 불능케 할 정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한다면 그게 정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전 오히려 강간을 '특수한 폭력의 일종' 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부부강간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으로 넓어진 현행 형법에 있어서 부부간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도 나올수 있겠죠. 결국 부부라고하더라도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싶을때 해야하는거지,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을 폭력을 활용하여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후루꾸
13/04/12 04:27
수정 아이콘
이때까지 pgr하면서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이 많으면 의례 "넌 못생겼어 내가 못생겼다는 말할 권리도 없니? 뭐 안못생겼으면 말구" 식의
'논리적으로 사람들 속 살살긁기'가 시전되고 있었기에 오늘도 그렇겠거니 했더니 왠걸 오늘은 정의의 투사가 되어 싸워주고 계시네요.
관계를 거부하면 처벌하자부터 시작해서 답답 터지는 댓글이 한 두개가 아니네요.
13/04/12 08:56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부간 성관계에 응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거부한 측이 당연히 위자료도 지급해야합니다).

2. 그러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누구든, 어떤 수단으로든 성관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 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행위 자체를 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화가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기로 계약을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날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배를 쨀 경우,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에게 강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3. 따라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 돈만 보고 결혼해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 곧장 이혼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면 됩니다.

5. 그 외 각종 꽃뱀이 걱정된다? ->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우리 법원의 성향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1) 기사의 사건처럼 흉기 등을 쥐고 덤볐다든지 맨손으로라도 심하게 쥐어 패서 강간한 경우, 2) 문제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부부 관계가 극악인 상태(이혼하기로 해놓고 별거 중이었다든지)였던 경우 정도 입니다.

6. 결론은, 부부 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여도 배우자를 치고 받아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니시아
13/04/12 09:21
수정 아이콘
전에 들어본바로는
배우자가 이유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수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결혼 하고도 이유없이 그냥 안한다면 정말 답답하긴 할것같네요 -0-;;
원시제
13/04/12 11:26
수정 아이콘
이혼사유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강제로 해도 된다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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