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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9 09:45:43
Name 김치찌개
Subject [일반] 미국의 정당방위란 ?


미국의 정당방위란 ?..

그녀의 행동은 정당방위

우리나라였다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출처:엽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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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9 09:55
수정 아이콘
얼마 전 의뢰인K라는 프로를 보니까,

1. 여자 혼자 있는 집의 창문을 통해서 도둑(남자)이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고 함.
2. 여자가 흉기를 빼앗아, 침입하려던 남자를 폭행.
의 경우에 여자 쪽의 폭행죄(과잉방어)가 성립되는 것 같더군요.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마스터충달
13/01/09 10:03
수정 아이콘
검사가 "이 놈은 사회와 격리시켜버려야 겠다" 라고 판단한걸까요;; 가택침입이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시키다니;;;;
물만난고기
13/01/09 10:12
수정 아이콘
여자의 행동이 정당방위라 치더라도 살아남은 가해자에게 살인혐의를 씌우는 짓은 이해가 안되네요.
Practice
13/01/09 10:13
수정 아이콘
저야 법리 같은 부분은 잘 모르니 저의 이런 생각이 법리와는 맞지 않을지도, 아니 맞지 않을 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총으로 사살하지 않았다면 꼭두새벽에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자 두 사람한테 여자와 아기가 무슨 짓을 당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실제로 저지른 짓에 비하면 과한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저지를 수 있었던 일에 비하면 전혀 과하지 않은 듯해요.

다만 살인죄로 기소된 저 남자는... 음... 저걸 살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택 침입죄 정도가 맞지 않을지...
물만난고기
13/01/09 10:22
수정 아이콘
법은 저지른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저지를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경계설정은 바로 자력구제와 연관되어있기에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총기소유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저 여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과실치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악군
1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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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아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벽에 건장한 맛간(진통제에 취했다=마약에 취했다는 거죠) 두 놈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다 이놈들은 총을 안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죠. 여자는 911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했음에도 다른 방안이 없었던 것이고. 충분히 정당방위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급살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은 법체계가 조금 다르죠. 아마 murder가 걸린건 아니고 manslaughter가 걸렸을 겁니다. 우리 법개념으로는 '우발적 살인'과 '치사'가 같이 포함되는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되요. murder는 계획살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강도를 하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사가 될 수 있죠. 미국은 이 치사 개념도 우리랑 조금 달라서 중범죄를 하다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거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범죄를 하다 일어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 공범의 사망에 대해서 강도치사 책임을 살아남은 공범에게 물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약간 이해가 쉬울 상황을 예로 들면 2명이 강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집주인과 격투를 하던중 칼을 휘두르다 실수로 공범이 찔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을 강도와 과실치사 2개 범죄로 볼 것이냐, 강도치사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강도치사라는 것이 애초에 강도라는 고의범죄 중 과실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과실치사라는 과실범이 합쳐진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그래서 위 사안으로 돌아가면 강도 중 집주인의 총격이라는 정당방위 상황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해야 할 것이므로 남은 공범에게 치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강도 범행 중 일어난 과실치사이므로 강도치사- 미국에서는 manslaughter 1급살인- 으로 평가된 것이죠.
13/01/09 11: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야 총기소지 허용이 안되니까 총 쏴서 죽이는 일은 없을테지만,
어쨌든 야간에 일어난 과잉방위는 처벌이 안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뭐 막상 사안에 들어가면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레지엔
13/01/09 11:14
수정 아이콘
한국의 정당방위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미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총기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여고생과 범죄자'의 도식에서 보듯 결국 특정 부류의 사람을 처단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깔려있어 보여서.
김어준
13/01/09 11:28
수정 아이콘
법 자체로 본다면 한국 법이 우수해 보이고요...그것을 실행하는 공정한 절차면에서는 미국이 옳아 보이네요
뜨와에므와
13/01/09 11:38
수정 아이콘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양형기준과 양형량이 에러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가해자인권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유일한 나라...
레지엔
13/01/09 13:46
수정 아이콘
질문인데 혹시 한국법이 가해자인권 중심주의임을 명시하는 레퍼런스가 존재하나요?
jjohny=Kuma
13/01/09 13:51
수정 아이콘
저도 형알못이라 그런가 이 문장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추가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메
13/01/09 15: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보호권이 피해자의 침해권 보다 높은 이상한 현실....미국은 총기 소유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선제 경고나 공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나다원빈
13/01/09 16:13
수정 아이콘
인터넷 보면 흔히 보이는 말, 그리고 여기 댓글에서도 보이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말..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이 나오는가 싶네요.
.
애패는 엄마
13/01/09 16:23
수정 아이콘
법이 처단을 인정해주느냐 아니냐인데 인정해주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고 가해자 중심, 보호에도 동감이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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