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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06 16:15:20
Name wish buRn
Subject [일반] 북한군 1명, 소대장·분대장 사살후 귀순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06145807209

관련글이 올라오지 않아, 제가 올려봅니다.
처음엔 3명이 DMZ을 통해 귀순을 시도했으나 북측에 의해 2명사살된후 1명만 넘어왔단 내용이었습니다.
속보나왔을땐 평범(?)한 대선관련 북풍이겠니 생각했는데,영화같은 귀순이 발생했네요.
소대장과 분대장을 살해한후 월남했답니다..ㅡㅡ;;

북한군귀순이야 과거에도 몇번있었지만 상관살해후 귀순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귀순자들처럼 받아들여야할지,살인자여서 북한으로 넘겨줘야할지..

사고치고 홧김에 휴전선넘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지만..(월남도 있었고,월북도 있었죠)
살인사건후 귀순은, 그것도 어느 군대에서나 금기일 프래깅후 귀순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지금 전군장병들은 비상이 걸렸겠군요.
황금과 같은 주말이 X로 되버린 군장병들에게 애도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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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인형
12/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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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인데 살인자라고 넘겨주면..음
홍삼먹는남자
12/10/06 16:18
수정 아이콘
공동경비구역 JSA가 생각나네요...
12/10/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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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코앞이라 절대 안넘겨 줄거 같네요.
몽키.D.루피
12/10/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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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하네요.. 예전처럼 체제 선전용으로 받아줄 수도 없고 넘기면 뻔히 총살인데 북송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국내법을 적용해서 감방에 넣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현재 한국은 대선 정국... 이를 어째야 하나요?
12/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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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사단 최전방인데요, 바로 경계 태세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
12/10/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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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극악 범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조사 후 실형 선고 후 사면 테크 탈 가능성이 높지 않을지;
12/10/06 16:30
수정 아이콘
음.. 궁금한데
휴전중이라도 엄연히 양쪽이 전쟁중인 상태인데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나요?
12/10/06 16:31
수정 아이콘
상관 살해후 귀순한 병사를 우리나라 어떤 법으로 실형을 선고가 가능한가요?
jjohny=Kuma
12/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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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대상인지의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떨까요? 형법형법열매 능력자님이 출동해주실 때가 됐는데...
하얗고귀여운
12/10/06 16:36
수정 아이콘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12/10/06 16:41
수정 아이콘
북한군은 정규 적군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괴뢰군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볼 수도 있죠.

알카에다가 자기 상관 죽이고 미국으로 투항하면 미국에서 처벌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OurFreedom
12/10/06 16:45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서 6개월 캐어후 전군 순회 강연 돈다에 100원을 걸겠습니다....
swordfish
12/10/06 16:47
수정 아이콘
베르너 바인홀트 사건과 같은 캐이스죠. 1975년인가 동독군 베르너 바인홀트가 동독군 2명 죽이고 서독으로 망명한 사건. 동독은 끈질리게 송환을 요구하고 전쟁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서독은 송환 거부하고 법정에서 세워서 2심에서 유죄 판결 때린 후 몇년 감옥에서 살린 후 내보냈습니다. 결국 이 판단 덕분에 조용히 이사건은 양국에 의해 덮혔죠. - 심지어 워게임이란 전략시뮬게임에서 IF시나리오도 있을 정도로 독일 전쟁 가능성이 높였던 사건 중 하나 입니다.
뭐 서독 같은 유두리 있는 정치적 판단은 우리 정부가 할리 없고 그냥 귀순 처리 되고 극우 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 강사로 일자리 구하시겠죠.
개망이
12/10/06 16:57
수정 아이콘
설마 이걸 처벌하나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되어 있더라 해도, 다른 세부조항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괴뢰군이 불법 점거한 곳에서 일어난 범죄는 당시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라든가..
요 비슷한 이야기 추적자에서도 검사가 했던 것 같은데 -_-a
jjohny=Kuma
12/10/06 17:0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북한의 인권탄압/폭압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Practice
12/10/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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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는 저 병사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대치 국면을 바라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를 따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기 보다는 그저 분대장, 소대장과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있어 살해하고 도망치는 방향을 남쪽으로 잡아 귀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우리 나라로 넘어 왔으니 그 신변 만큼은 우리 나라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주되 우리나라 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sordfish님이 말씀해주신 베르너 바인홀트 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10/06 17:02
수정 아이콘
아무상관 없지 않나요
앞에 독일에서 전례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되지 싶은데...

귀순시도중에 발각돼서 죽인거라면
무죄일테고
원한관계로 죽인후에 귀순이라면
독일에서 한 대로 하면 될테구요
12/10/06 17:03
수정 아이콘
동-서독에서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요.

일단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서 북한 사람이라도 법의 적용을 받을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의 마찰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처리할런지...

그간 보여준 외교적 처신을 생각하면 극우단체나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강사나 할 것 같습니다만...
영원한초보
12/10/06 17:03
수정 아이콘
이건 처벌하면 안되는데 문제는 북한과의 마찰이죠.
북한이 제멋대로 구는 국가라고 하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뭔가 대응을 하겠죠.
뭔가 극비리에 조치를 해야하는거 아닐런지 일단 언론에 알려졌으니 국내여론과 북한대응 양쪽 다 고려한 방법이 있을런지
swordfish님 말대로 저런 대책이 필요한건데 요새 국민들은 현실적 대응보다 북한에 대한 감정풀이가 우선이라
Practice
12/10/06 17:07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건 북한에서야 대내적으로는 그 병사 잡아가지고 총살 시켜서 뜨거운 맛을 보여줬다고 선전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 병사를 그냥 받아줘 버리면 이런 일이 자꾸자꾸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건 그냥 탈북이 아니라 본문에 써주신 것처럼 프래깅 후 귀순인지라... 지금 당장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하려는 게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것 같은 인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멍청한 짓은 해서는 안 될 거고...

역시 암만 생각해도 우리가 보호하되 살인죄에 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2/10/06 17:07
수정 아이콘
일단 북한에 넘겨주는건 완전 반대이고.. 음 진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대처이려나... 높으신 분들 평소에 잘하는 살살 빠져나가기 스킬을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시전해서 훌륭한 대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2/10/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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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송할경우 보나마나 사형이니 북송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지요.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일텐데, 그건 북한을 다른나라로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북한말고 다른나라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살해하고 우리나라에 올때 처리하는 매뉴얼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북한을 특별하게 취급하면 오히려 대응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냥 철저하게 타국으로 규정하면 간단합니다.
12/10/06 18:29
수정 아이콘
헌법 3-4조 논쟁이야 벌써 몇십년째 내려온거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학자와 정치인들간의 담론으로 남겨둘 문제지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조항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죠. 더구나 개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라면 더더욱요.
12/10/06 17:16
수정 아이콘
여권과 야권이 각각 대북 외교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일이 생겼군요.
제 생각에,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송환은 안된다고 그럴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야권 쪽에서는 송환불가에 사법처리를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송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선거 앞에 놔두고 이런식으로 팀킬하는 사태는 나오면 안되겠는데 말이죠...크크크.

반대로 여권쪽에서는 송환불가는 당연하고, 이사람을 사법처리할 가능성 역시 꽤 낮다고 봅니다.
현재 박근혜씨의 주 지지층을 형성하는 세대와, 주변의 인물들, 그리고 박근혜씨 본인의 성향을 보았을때에는요.
냉전의 시기를 독재 vs. 독재의 형태로 경험했고, 남북간 대결의 논리가 아직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한다면 여권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은 될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히 만세를 부를 한 기관과 인물은 생각이 나는군요.
참 임기내내 운도 좋아요.

내곡동 특검 어디로 가는거냐~~~!!! 청와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12/10/06 17:16
수정 아이콘
윗분이 언급하신 서독의 사례 그거 참고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나름 잘 처리한듯
12/10/06 17:17
수정 아이콘
북한이 요청하든 말든 넘겨줄 수는 없죠. 넘겨주면 무조건 총살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넘겨줍니까. 우리가 사형집행이나 하는 나라면 모를까.
복잡하게 가려면 참 끝도 없는 일이긴한데 그냥 정당방위나 과잉방어 정도 적용해서 처리하고 넘어갈 거 같네요.

하급병사도 뜬금없이 상관을 사살하진 않았을거고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12/10/06 17:18
수정 아이콘
법정에 세워서 무죄때리거나 군검찰에 검토를 해봤지만 기소를 안하겠다...는 식으로 갔으면 하네요. 송환은 진짜 미친짓이고
12/10/06 17:18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무죄를 원하시는 이유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엣글이 계속 변하시는데...원래는 "법정에서 무죄 때렸으면 좋겠네요." 하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2/10/06 17:20
수정 아이콘
제가 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능성이 낮지 않은 시나리오중 하나를 제 의견으로 말했을 뿐인데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하나요? 님 맘에 안드는 의견이라고 해서? 사상검증하자는건가요?
그리고 한번 변했는데요. 답글 보고 수정한것도 아니고
12/10/06 17: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 댓글이 왜 사상검증하자는 내용인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 사람 참 쪼잔해 지네요...크크크. 두번 바꾸셨잖아요.
12/10/06 17:24
수정 아이콘
한번 바꾼거 맞는데요? 손모가지 걸어야 되나요? 예림이 데려와야하나요?
12/10/06 17:26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계속 새로고침하다가 헷갈려거나. 죄송합니다. 두번으로 제가 잘못봤나 봅니다.
그리고 님 댓글 몇번 수정하셨나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사법처리 받을 가능성이 여권측 입장에서는 낮다고 이미 위의 댓글에 썼는데, 님께서 생각하시는 논리를 물어본 것이구요.
+) 이런 얘기에 손모가지에 예림이는...좀 안어울리네요. 크크크크.
난멸치가싫다
12/10/06 17:26
수정 아이콘
북한군=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이성적인 무장집단. 이라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있지 않은 이상 프레깅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안인데요.
12/10/06 17:36
수정 아이콘
네. 이 사안에 대해선 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할 뿐더러, 그러므로 상관살해라고도 볼 수 없죠.
북한이 우리의 영토인 건 사실이지만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법을 적용하더라도 민간인 간의 살인사건이니 야간에 일어난 과잉방위로 보고 처벌을 면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기다리다
12/10/06 17: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난사 후 월북한 사례 있지 않나요??그 인간은 월북한 뒤 대남방송일에 근무했죠..

뭐 굳이 처벌할 필요 없다고 보네요..
jjohny=Kuma
12/10/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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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찾아보니 정당방위보다는 긴급피난 쪽에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얼른 형법형법열매 능력자님이 나오셔야...ㅠㅠ
12/10/06 17:33
수정 아이콘
이건 판단이 안되네요. 뭐가 옳은지..
큐리스
12/10/06 17:38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북한군을 죽였다고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 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극단적인 예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홧김에 죽이고 도망을 남쪽으로 왔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그 사람이 국내에서 똑같은 사건을 벌일 수도 있는데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건발생지가 북한이니 정확히 조사하긴 힘들겠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카루스
12/10/06 17:55
수정 아이콘
골치아프겠군요. 정치적 문제와 대북관계까지 판결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다만 전시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저 군인을 단순 살인자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존재 자체가 남한을 궤멸하여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요.
아주 최근까지 남한 군인들을 살상하는 '전투'를 벌여왔던 북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죠. 단순 타국이 아닐 뿐더러 현재까지도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웃 국가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12/10/06 18:12
수정 아이콘
흠... 기본적으로 서독의 유사사건이 기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증거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런데 실제 형법에 의한 살인죄라고 가정하고 - 우리 군 형법의 적용대상은 아닐 듯 합니다. - 살펴보면,
그 병사가 소대장, 분대장 사살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귀순병사의 자백 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_-;;;;
형사소송법상, 자백만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러한 자백을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백 말고는 시체도 없고... 증인도 없고.... 달리 증거가 될 만한 주변 상황이 명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북한 측에서 공개적으로 귀순 병사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해야 유죄가 될 텐데요.
북한이 송환을 주장하면 주장했지, 그 병사가 살인했다는 증거를 전달할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이 귀순 병사가 '살인자'라고 선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살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애매...하네요. 기소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싶은데요.

북한 측에서 귀순 병사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Neuschwanstein
12/10/06 18:15
수정 아이콘
저는 딱히 반공우익인것도 아니지만, 그냥 딱 보고 단순하게 '문제될게 있나?' 했는데
댓글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밀가리
12/10/06 18:15
수정 아이콘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지,
북한 군과 북한 정부는 우리의 주적 아닌가요? 전쟁 나서 북한군 보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자이니 먼저 죽이는건 법적으로 살인 행위고 어쩌고..'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상황이 아니지만, 북한군을 법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적군이 상관 죽이고 투항한 것인데 왜 송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만약 송환했다고 치면, 북한의 대남선전의 아주 좋은 예 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 (내려가봤자 이런 꼴 밖에 안된다)

자유를 찾아 상관을 죽이고 월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상관을 죽이고 제 목숨 살자고 월남 한 것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자유를 찾아 오는 사람을 사지로 다시 내쫓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12/10/06 18:16
수정 아이콘
아무 이유없이 살인한 건 아닌거 같고 탈출을 위해 살인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괴는 북한주민에 대한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주민들에 대하여 감금죄, 강요죄, 협박죄 등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탈북을 금지하는 북한법은 감금죄에 해당하겠지요. 북한군 장교도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m]
12/10/06 18:25
수정 아이콘
북한이 꼬투리잡고 시비걸려고 보낸 스파이........라는 생각이 왜 드는걸까.....-.-;;
큐리스
12/10/06 18:36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일 뿐
시체를 확보한 것도 아니니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네요.
확실한 사실은 총소리가 났다는 것과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것 뿐이니까요.
낮은 확률이지만 총에 맞았는데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
북한측에서는 살인을 주장할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시켜줄 것도 아니니 법적 증거로는 효력이 없을 것 같네요.
잭스 온 더 비치
12/10/06 18:49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거 아니고 그냥 무기한 휴전인거 아닌가요? -_-??
포상 내려도 될 거 같은데 흠
12/10/06 19:41
수정 아이콘
살인자를 포상해야될정도로 지금북한과의 관계가 막장인가요?
12/10/06 19: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가서 군인 2명을 죽이고 와도 그건 포상감이 못됩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 휴전중이니까요.

아무도 안시켰는데 그냥 한 짓이면 말할 필요도 없이 뻘짓이고, 만약 현역군인이 그랬으면 그건..
명령을 받고 한 일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의 앞날이 참 암담해지겠군요-_-

하물며 북한군대 내부에서 상관을 살해하고 온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설령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상은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12/10/06 20:11
수정 아이콘
서로 휴전 중인 상황에서 북한 기준으로 군 범죄자를 받아준건데 절대로 포상이니 잘했다니 할 수 없죠. 북한 입장에선 휴전 조약 폐지 혹은 선전 포고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아무리 북한이 해온 짓이 있다고 쳐도요.) 더군다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후에 똑같은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혹시나 국경지대에서 이로 인해서 우발적인 총기 사고,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배제 못하지요.

또한 저 병사가 굳이 상관 살해를 거짓으로 증언할리도 없고요. 다만 북한의 향후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자기 체제에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묻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고,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겁니다.
12/10/06 20:52
수정 아이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거로서 시체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남북관계 및 분단상황을 볼 때 군인으로서 총기 사용이 흔한 점, 대치 상황이라서 월남을 하려면 죽거나 죽임을 당할 소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북에서도 '자신들의 장교를 살해하고 귀순한 살인자를 다시 북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살인의 정황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도 아닌데 주적국의 군인을 죽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여부는 단순히 북한군 장교를 죽였다는 점보다는 그 탈출과정에서의 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탈출하기 위해 미리 다짜고짜 상관을 죽이고 탈출을 감행했다면 위법성 조각의 여지가 없지만, 몰래 탈출하다가 발각되어서 살해 당하기 직전에 먼저 총을 쏘고 도망왔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12/10/06 23:42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깐 궁금하고 애매하네요.. 만약 그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아닌 김정은 목을따고 왔으면... 아니면 장성급이나 인민무력부장이런 사람들 죽이고 왔으면.. 살인죄인지..
호떡집
12/10/07 00:25
수정 아이콘
본인이 원했다고 하고 중립국으로 망명을 시켜 버리면 어떨까요?
scarabeu
12/10/07 00:26
수정 아이콘
살인경력을 이유로 귀순을 안받을순 있어도 남의나라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정부가 처벌할순 없지요
완전연소
12/10/07 12:26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으니 우리 형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아예 살인죄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즉, 타인을 살해)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없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법리적으로 이 사안이 살인죄라던가 그 귀순병사를 살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와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하여는 위에서 Capri님 설명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기소 자체가 안될 것 같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탈출 과정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은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12/10/07 18:35
수정 아이콘
일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면,
북한이라고 부르는 곳의 영토는 대한민국 입니다.

위쪽에 Qck12 님께서 설명한게 현 남북의 상황입니다.
북한군, 북한정부 측이 지금 한반도 북쪽 땅을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귀순자 말대로 치면)북한군을 죽이고 온건데 주민을 죽인게 아니니 살인죄는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죽인사람 역시 북한군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큐리스님 말처럼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조사에 응할 북한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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