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2/29 15:17
2보를 보니..
선거운동 규제는 후보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인데.. SNS는 경제력과 관계가 없으니 규제할 필요가 없다이군요.. 선거운동 규제가 그런 이유로 입법된 것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11/12/29 15:26
음... 기사 2보를 읽어보니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한정위헌 결정이군요.
http://news.nate.com/view/20111229n14582?mid=n0412 자세한 건 결정문과 주문을 읽어봐야 알겠습니다만... "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대개는 '저러저러한 법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한정위헌'이라고 하니 뭔가 좀 불안합니다.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를 제외하고는 변형결정에 대하여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구요.
11/12/29 15:35
1항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항을 SNS에 적용시키는 걸 막은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지라;;; 어쨌든 이번 판결은 나쁘지 않네요...
11/12/29 16:04
앞에 분이 설명한 것처럼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래의 취지는 후보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상의 불균형과 현역 의원이 아닌 자가 현역 의원에 비하여 불리한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현역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와 가까운 시점(180일 이내)에서 의정활동보고 등을 문서로 만들어 막 뿌리면 그것만큼 쉬운 운동이 없으니까요.
한정위헌은 해석과 적용상에서 한계점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항도 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것”에 sns나 트위터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선거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변형결정(한정위헌, 한정합헌) 사례는 예전 1인 1표제 시절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현재는 정당투표를 따로 하게 된 것이고요.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위 1인 1표제 사례처럼 법조 일선에서는 변형결정의 효력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전부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위 조항을 만든 취지가 아예 무시되고(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시점에 와서는 취지 자체도 퇴색되었다고 보지만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의원들이 입법만 늦추면 여전히 조항이 살아있으므로(물론 효력정지, 형식적 조항 유지라는 방법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되는 듯합니다) 한정위헌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