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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6 14:35
무플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나름 이야기해볼만한 꺼리가 없이 당연한 소리라 댓글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아래 글과 연계되어 그래도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제목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조회수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극적인 제목달기를 추천할수도 없고... 차라리 "등록금 시위를 통해 바라본 적법성과 정당성"이란 제목을 다셨으면 조금 더 후끈 달아 올랐으려나요. ^^
11/06/06 16:24
법 판결의 핵심은 사건의 형식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정당성이란 말은 제 생각엔 사건의 윤리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고 제기하신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치적 타협' 혹은 정치경제적 적합성이 더 어울리겠지요. 서구식 근대사회의 외곽을 지탱하는 법의 제한을 뛰어넘을 유이한 방법 중 하나는 정치적 의사표시입니다. 이 법의 형식적 제한과 정치의 가치적 돌파 사이의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서구적 근대사회의 내부역량을 가늠하는 잣대일 수 있는데 한국사회는 중산층을 필두로 하는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정치적 판단-개입을 떠난 순수성을 요구하는 것 및 법의 형식적 판단에 대한 의존이라는, 착한아이 내지 모범생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춘기적 근대시민의 정체성을 이겨낼 때가 온게 아닌가 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이란 강하지만 간단한 정치적 문제를 타파한 후 시민들은 다시 정치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손에서 놓고 각자의 경제 활동에 몰입했지요. 이런 국민성이 형성된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기득권 본디 법으로(법의 제정이 지배자 자의적이라면 근대 이전) 대중의 정치적 요구를 제한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여기서 대중이 엘리트를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는 체제인만큼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인터넷인프라와 촛불을 보면 알수 있듯, 한국에서 공론 형성의 장은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와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이 질 수 있느냐 없느냐겠지요. 결국 정치적 결과 창출과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음아고라식 음모론의 재생산에서 멈춘 2008 촛불시위의 반동이랄 수도 있는데, 지배층이 아니라 시민 그 자체의 내부에서 착학아이로의 회귀 요구가 종종 일어나는 것은 이 둘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고 바로 이 둘의 방법론이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쟁점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에선 주체성을 법에 대해선 존중을.
11/06/06 16:52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구분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네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는 말이 왜 위화감을 주는 건지를 알 것 같군요. 정당성의 문제에 천착하기보단 적법성의 문제로 결론 짓는 것은 어쩌면 모범 답안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 아닌가 합니다.
11/06/06 17:52
합법성만으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현행 법체계 내에 분명 합법인 불법과 불법인 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정당한)이지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불법인 것은 무조건 불법인걸까요? 불법(정의롭지 못한)인 법은 법인가요? 합법적으로 수권한 정당인 나치는 합법일까요? 합법적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적어도 독일 국내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철학사적으로 볼 때 이미 수 백년 아니 수 천년의 기간동안 법실증주의자들과 자연법론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싸워왔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이 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 자신이 믿는대로 행동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회에서 날치기 한 예산이든, 어느 독재자의 평생임기를 보장하는 독재헌법이든 일단 법이면 지켜야한다는 논리의 틀에서만 생각하고 - 소위 MB식 법치국가 이론이죠 - 그 잣대에서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걸겝니다.
11/06/06 21:30
시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목적보다는 수단에서 갈립니다. 목적이 나쁜 시위는 별로 없습니다. 촛불시위, 등록금투쟁, hid의 시위, wto의 농민시위도 목적은 정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쟁의 수단이 정당한가 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머리속에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겠지만, 밖으로 표출되어 시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면 다른 법익과의 일정한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한계가 법입니다. 위법과 적법의 문제는 타인과 국가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행위는 일응 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법률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적안정성도 합헌성과 함께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규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해야한다는 것만으로 극단적 법실증주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법률로 인해 명백하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그 법을 어긴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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