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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0 19:04
신고하세요. 국세청 칼같습니다.. 진짜 쓴맛좀 봐야지요 쓰라고 만든 카드를 왜..
뭐 물론 카드사 수수료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걸 고쳐야지 그렇다고 거부해서 쓰나요. 그런의미에서 전 편의점이 좋습니다. 담배 한갑을 사도 카드로 결제가 되니까요
11/05/10 19:05
그거 일반 소매점 수수료도 내렸지 않나요 이제?
이제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수수료 내린걸로 아는데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세금 안내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11/05/10 19:05
한번 더 찾아가서 핸드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세요
다시한번 시도해서 말을 건다음에 안된다는거 확인받고 신고가능하냐고 여쭈어보세요 그러면 받아줄껄요.(물론 죽빵은 별개-_-)
11/05/10 19:09
그런데 저도 궁금한게 학교앞에 아주머니 할머님들이 하는 식당 같은데
꼭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면 카드 안된다고 하잖아요;; 이런거 솔직히 현금 별로 안들고 다니는 저로써는 굉장히 불편한데..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왜 카드 안받냐고 모라 할 수도 없고 진짜 카드 안 되는곳 많이 난처 한것 같아요..
11/05/10 19:11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세금이라는게 누진세?같은거랑 비슷해서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거구요. 그래서 현금으로 사면 할인도 해주는 거라고 들었어요
11/05/10 19:14
저도 곁다리 쳐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카드사용권장할때 그 목적을 정확한 소득측정을 통한 세수확보로 잡았었나요? 그 당시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물론 세금 안내는 영자업자의 잘못도 한몫하겠지만 그 결과 카드사만 이득본것 같아서...
11/05/10 19:15
결제금액이랑 어디서 결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대형가맹점(백화점, 마트 등등..)보다 영세한 곳일 수록 (동네슈퍼, 길거리 보세옷가게 ...) 카드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율이 비싸요. 만약 수수료율이 2.5% 라면 카드 긁은 금액에서 그만큼 떼고 카드사에서 가게주인에게 주는거구요. 소액인 경우에는 저게 정액일거에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천원이하는 일괄 200원 이런식으루..
저도 경제 투명해지게 카드 써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런 사정도 알고 있긴 해서 너무 소액은 ;; 걍 현금냅니다. 쓰고 보니 가게 주인입장에서는 약간 이중과세 같기도 하네요. 수수료도 떼이면서 그 소득이 노출되서 세금도 내고(이건 당연합니다만)
11/05/10 19:19
전화료도 있어서 소액같은경우에는 마진도 몇백원인데 카드 긁을때마다 전화료가 나가서 그게 타격이 크므로 소액결제는 비교적 자제를 바란다고 들은거 같거든요? 뭐 정육점에서 천원 이천원 어치 하신건 아닐테니 세금이 좀더 커보이지만 어쨌든 전화료를 처음 들었을때 카드사 개객끼 소리가 절로 나와서 말이죠 사실인가요?
11/05/10 19:23
카드 안받을거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체를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 거부해도 합법이고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해놓고 카드 거부하면 거래증빙 첨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정육점 주인은 카드 받기 싫으면 가맹점 탈퇴하라고 하세요.
11/05/10 19:25
음... 카드 수수료가 깡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도 있더군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 과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고 물건 값은 100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10원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공급자에게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대신 받아다 주는 것임).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100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10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즉, 100원의 3%인 3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10원의 3%인 3.3원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죠.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10원에서 0.3원을 카드사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국가에 낼 돈은 9.7원이 되고 결국 0.3원은 자기 수익에서 내야 하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국가에 10원을 냈고 공급자가 국가에 0.3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 0.3원은 카드사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낼 세금 0.3원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헌법 소원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100원에 대해서만 발생해야 합니다. 110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단말기 임대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답을 못 합니다. 카드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카드사는 어떻게 보면 정부 위의 정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0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하고 나머지 10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정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었더니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웃긴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더니 자기들도 100원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 보더니 110원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카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의무화 했기 때문에 결국 이중 과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판매자만 욕할 일은 아닙니다.
11/05/10 19:28
흠, 그냥 앞으로 거기 안가면 돼죠.
화내셔봐야 혼자 기분 상하시고, 그 가게 국세청에 신고당한다고 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죠. 아 이래서, 대형마트 대형마트하고 작은 가게들은 다 망해가나 봅니다. 자기들만 죽는게 아니라, 자꾸 이러니 큰 마트를 가게 돼죠.
11/05/10 19:29
음식점은 거의 세금 안내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현금 결제는 소득 신고 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전 그래서 일부러 현금영수증 끊곤 한적도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끊은경우는 또 다르지만요) 고등학생때 국밥 겨우 네그릇 먹어놓고 카드로 계산하냐면서 주인분에게 욕까지 먹고 10분 걸어서 ATM기에서 돈 뽑아서 계산한 기억이 있네요 ㅠ
11/05/10 19:33
장사하는 입장 생각하면 좀 작은 가게에선 현금쓰는게 낫긴 낫죠..
근데 일부 상인들은 그렇게 해주면 그게 당연한줄 알고 가끔 카드내미는 손님한테 불쾌하게 대하죠.. 나라에서 카드쓰게 만들어줘서 카드쓰는데 카드쓰는 사람이 불청객 취급당하는 나라..
11/05/10 19:37
세금 줄여보려는 의도를 의심 안 할 순 없지만, 정직한 업자라해도 카드 결제는 결국 현금 결제보단 손해일 수밖에 없으니 참 그렇네요.
카드가 편하긴 편한데...
11/05/10 19:43
그런데 대형마트와 영세업자를 비교하기엔 또 그런게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책정할때 세금이 어느정도 포함된 정도로 가격책정 하지 않나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어느정도의 세금부담을 하도록...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가도 가격책정 할 때 세금10%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니까요..
그에 반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도 정육점과 같은 곳에서는 물품가격에 세금을 포함시킬 수 없을것 같은데-_-; 카드사용을 없애자니 탈세문제가 발생하고 그대로 두자니 영세업자들만 피해보는것 같고.... 참 난감하네요;;
11/05/10 19:57
수수료 핑게를 대지만 소득세 탈루 목적이 큽니다.
참고로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인데, 목적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고 과세 기간도 다르고..한데 (부가세 제도로 매입 매출을 감시해서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측면 때문에 히비스커스님 말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 판매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매입시 부가세를 내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끝이지만 소비자는 10%만큼 비용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사면 10% 깎아준다는 것은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 것이고, 가게에서도 매출 신고를 안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탈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0% 싸게 사려고 현금 지급하는 소비자도 이에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구요. 누구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 건 내고 장사하는 게 맞겠지요. 우리나라 세율은 탈루하는 걸 감안해서 매겼다고 하는 얘기는 다들 아실테고.... 탈세 힘든 직종의 자영업자하고 근로소득자가 봉입니다.
11/05/10 20:12
사실 수수료 부분은 상당부분 세액공제(매출액의 1.3%, 음식점은 2.6%)가 되고 있죠.
Le Ciel Bleu 님 말씀처럼 수수료보다는 세금 노출을 꺼리는 의도가 큽니다.
11/05/10 20:15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을때 군말없이 해주면 수수료 절감이 목적인거고 그래도 안해주면 탈세가 목적인거겠죠.
11/05/10 20:29
대학교 앞에만 가봐도 현금만 받는 곳 많지 않나요??
카드 안된다고 그러면, 그냥 현금 내고 나오긴 하는데.... (다시는 더러워서 안갑니다) 신고하면 되는군요. 신고 절차가 복잡한가요?
11/05/10 20:57
100% 소득세 탈루할 목적입니다. 농,수,축산물은 면세품목이니 부가세하곤 관계가 없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거부하면 그냥 그자리서 민원넣으세요. 똥씹은표정으로 결제 해줄겁니다. 그리고 그집은 두번다시 안가면됩니다. 그런데 식당장사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수수료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게 경우는 수수료만으로 한해에 300만원정도 나가고있더군요. 부가세 환급시에 1.3%받는걸론 뭐... 게다가 체크카드도 수수료(KB의 경우 신용카드가 2.75% 체크카드가 2.5%입니다)를 받아챙겨가니 정말 이런 도둑놈이 따로없다싶을 정도지요. 그러나 저러나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군요.. 하아.......
11/05/10 20:58
거의 백프로 세금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바 운영하면서 느낀건데, 나라가 가져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가세 10%에 소득세 이삼십프로. 술집 가서 3만원 술마시면, 대충 만원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술집 주인이 나라에 내는 게 됩니다. 뭐. 술집에서 주류 매입하는데 술에 붙은 세금과 매입 부가세 이런거 합치면 총 2만원은 세금일 듯.
11/05/10 21:10
예전에 TV에서 나온 걸 봤는데 '세금을 곧이곧대로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해 봤는데 망한다는 결론이 나왔죠.
즉, 우리나라에서 먹이는 세금은 탈세할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 탈세하는 것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카드를 거부하는 것은 수수료, 세금, 이중과세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배달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름값 같은 것이라도 비용으로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부가세, 카드수수료, 종합소득세 100% 다 합하면 영세한 자영업자는 거의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술, 담배 판매부터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나오는 세수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데에 쓰든가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에는 의료보험 적용률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11/05/10 22:03
이거 세금 못내서 망할거 같으면 안하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 영세 자영업 하시는데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자 하는 사람은 영세 라는 말 붙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시장에서 점포 없이 현금장사하는 할머니 라면 모를까) 특히나 프랜차이즈 업주들요. 세금내는 거 때문에 망할 거라면 사업을 다른걸로 전환하던지,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면 됩니다. 카드가맹점 가입해놓고 액수작다고 카드 거부하면 무조건 신고해야죠. 탈세금액 다 잡아내서 국가 복지에 한푼이라도 더 쓸 수 있게 합시다.
11/05/10 22:04
카드 결제 안되면 정말 불편하죠!!
편의점에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는데 동네 슈퍼에서는 분명 카드 리더기가 눈앞에 보이는 데도 카드 내기 찜찜하더라구요.(왜 이런건지..) 전 얼마 이하는 카드 안하고 현금!! 이런 식 보다는 거스름돈이 10원 단위가 되면 현금 결제 하기 싫어지더라구요!
11/05/10 22:59
카드 거절당하고 수긍한게 택시였죠.
기사아저씨가 수입 적어놓은 수첩꺼내서 보여주면서 카드로 긁은건 담달에 나오는데 난 당장 오늘 사납금 넣어야 한다. 라며 푸념하시는데 보니 한달에 5일 정도는 사납금도 못맞춘 날.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갖다주는 돈이 한달에 40만~100만원이랍니다. 몇년전까지 이정도는 아녔는데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네요. 회사에서 잔소리 좀 듣겠지만 현금으로 계산하게 되더군요.
11/05/11 00:39
유리지갑 입장에서는 탈세를 하니 마니 하는게 배부른 소리죠 뭐. 진짜 세금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사업이 불가능 할 정도로 엉망이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세제를 개편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일부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탈세는 진짜 좀 심각한거 같아요.
11/05/11 00:59
자영업자한 사람으로써 솔직히 카드는 편합니다.
왠고 하니 애들 삥땅은 거의 못치는 편이라서요. 현금은 머.. 그런데 제일 열받는건 카드 분실건으로 인한 카드대금 미지급은 아놔 혈압오릅니다. 아버지카든데요. 엄마 카든데요. 형님카드, 오빠카드, 동생카드, 남편카드, 마누라카드하면 어쩌라구요 호적등본 떼오라 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야 10%라고 한다만 매입할때 환급 받으면 되고, 소득세야 어떻게 낸다고 내는거지만.. 어떤 손님은 20%깍고 서비스로 양말 6000원짜리 어떻게 받아가시면서 카드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의류의 경우 직원 월급, 관리비, 운영비등 빼고 나면 마진이 보통 23~28%내외인데.. 저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걸 왜 하나 한 생각 많이 들었죠. 인제는 장사 그만두니 속 편합니다 하핫
11/05/11 15:23
쓸때는 혜택 생각하며 기분이 업되는데,
받을때는 수수료, 세금 생각하며 혈압이 업된다는거.. 저도 반(?)자영업자 입장으로 카드 수수료는 정말 깡패라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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