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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6 20:59
저런 짓은 분명 해서는 않될 죄라고 봅니다.
비판도 아니고 단순 악랄한 비방이니까요 다만 그런걸 감안해도 형벌이 죄에 비해 너무나 과한거 같아요
11/05/06 21:12
일단 재물손괴에 대한 비용을 물어내는 것 이상의 처벌은 정치적 판결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으로는 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가 매우 찌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풍자'라는 것은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 같은 걸 빗대어 쓴웃음이 나게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비꼬는게 아니라 그냥 '쥐새끼'라고 욕하는 게 '정치풍자'라면 DJ를 '펭귄'이라고 놀리거나 노무현을 '개구리'라고 욕하는 것도 '정치풍자'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 자주 신문 만평등에 등장하던 기발한 촌철살인의 고품격 정치풍자를 떠올리면 저런 초등학생 말싸움 같은 저급한 비하를 동격으로 말하기도 꺼려집니다. 더욱 문제의 행동을 찌질하게 보이게 한 것은 본인의 행동이 '정치풍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쥐를 그린 이유는 특정인을 빗댄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태도였습니다. 세금들여 만든 홍보물에 단순히 알파벳 장난을 하려고 낙서를 해서 망쳐놓고 그걸 대단한 정치풍자라도 되는양 말하는 게 우습더군요. 아무튼 아무리 저급하고 찌질한 '풍자'라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요새 말하는 정치라는 건 덮어놓고 서로 '개구리'니 '쥐새끼'니 욕하고 싸우는 것 이상이 못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합니다.
11/05/06 21:16
일단 10개월의 구형은 공공기물 훼손 때문만은 아니겠네요. 아니면 국가 원수 모독죄가 겹쳤나? 공공기물 훼손 치고는 과한 처벌이네요.
저 대학강사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 후배라던데.. 대학 강사의 신분임을 고려했을 때 저 역시 찌질하게 보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은 'g와 쥐가 동일한 발음임을 들어 일종의 패러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fender님 말씀대로 패러디나 풍자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건 단순한 일종의 인신공격에 외모비하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후보 포스터에 안경과 콧물을 그려넣는 것 수준으로 유치합니다.
11/05/06 21:19
내용이 없다던지, 격이 떨어지는 비방이였다는지 .. 그런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현 위정자에 대한 유치한 비방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정권의 답답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물에 대한 손괴의 죄를 묻기에도 뭐한것이 길거리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분명한 죄고 불법행위지만.. 그걸 정부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용의자를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파손되었을때 그 파손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단순교체했었지.. 저 대학상사를 잡아낼 당시 이미 그 행위의 의도은 비방을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함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공공기물 파손을 대한민국이 엄하게 다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현행범으로 걸린 경우가 대다수 아니던가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들어난 케이스죠.. 찌질한 현 정권에게 실소를 보냅니다.
11/05/06 21:23
http://pann.nate.com/video/203761316
입으로 하는 포르노 수준의 풍자도 용납 해주는게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긴 저 연극의 주체인 국회의원님들은 법이 잘 닿지 않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11/05/06 21:26
찌질한 건 찌질한 겁니다. 찌질하다고 처벌하는 쪽도 찌질하긴 마찬가지라는 것 뿐이죠.
얼마전 여기 올라온 오바마 동영상이 생각나는군요. 출생의혹을 제기했던 정적을 초대해놓고 얼굴 한 번 안붉히고 오직 유머로만 초죽음을 만들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쥐그림 사건이나 위에 링크된 노무현 '풍자' 연극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 그런 수준에 올라갈 지 모르겠습니다.
11/05/06 21:58
공판결과에 따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결정 되겠죠.
쥐 그림 그렸다고 징역 10개월이라면 한국은 이제 누구라도 어느 순간에 잡혀가 징역을 살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11/05/06 22:25
http://bit.ly/eHF3R0
이글은 그 대학강사분 아내되시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거라 한쪽으로 치우친 글이 될수도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m]
11/05/06 22:38
저기 과잉처벌일 수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해도 공공 포스터에 쥐 그려넣을 자유따위는 원래 없습니다. 범죄라는 점은 전혀 바뀌지 않는걸요? 징역형 구형이 과하다는 비판은 일리있지만 저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11/05/06 23:49
이제 앞으로 공공 시설에 낙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징역 10개월 때리시길 바랍니다.
법과 자유의 형평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저 강사가 찌질한 건 맞습니다만 찌질한 모든 사람들이 10개월 징역형을 받는 다면 저의 찌질력으로는 이미 무기징역이네요.
11/05/07 00:49
직접적으로 누구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시물을 그려놓은 것도 아닌 마당에 징역 10월을 구형한다는 것이 참 우습고 기가 찰 뿐입니다. 저건 그냥 낙서인데, 공공게시물에 낙서하면 이제부터 징역 살아야 하나요?
찌질하다는 것은 저런 일에나 정력 쏟아서 구형 미친듯이 때리고 자기네 썩어 빠진 식구들은 감싸는 검찰에다가 써야 할 말입니다.
11/05/07 02:08
저는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당시 하도 가카께서 g20으로 난리를 치셔서.. 좀 짜증이 났죠.
그런데 g20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으니 무언가 속시원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G가 쥐로 읽히는 점도 주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쥐=가카 라는 건 편견 아닌가요?? 저 강사가 가카를 그렸음을 부인한다면 진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겠죠. 강사가 찌질하다고 욕먹을 짓인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강사에게 징역을 때린 순간 강사가 이긴 싸움이라고 봅니다.
11/05/07 15:54
재물손괴는 예로 드신 과태료가부과되는 경범죄가아니고 본래 징역과벌금이 규정된 형법상범죄맞습니다. 제댓글위댓글보시면아실텐데요 그런자유없다면 떠나시겠단 분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자유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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