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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19:24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계엄 선포"가 아닙니다. 발악을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하겠지만 가당치도 않고, 로스쿨 1학년생도 알 얘기입니다.
24/12/23 22:26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가 허술해지면 내란죄는 더 강화됩니다.... ㅠㅠ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려면(어차피 씨알도 안 먹힐 얘기긴 하지만) 최소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법적 절차라도 제대로 지켰어야 맞지요.
24/12/23 19:03
최초부터 제대로된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증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무위원이란 작자들은 반대 '의견'이 아니라 우려와 걱정 분위기 따위의 단어를 입에 담았던거구요
24/12/23 19:30
이러면 저들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라는 거 자체도 성립안하는거죠. 계엄요건도 형식도 못갖춘채 임의로 군을 움직여서 헌법기관을 침탈한거니..
24/12/23 22:15
포고령 자체도 위법위헌이고 국무회의도 적법하게 거칠 계획이 없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거쳐서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가 당초 계획 보다 30분 늦어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66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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