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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1 16:23
과잉금지에 대한 것들이겠죠.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규제 자체의 실효성 문제를 들 수도 있고, 학칙과 법의 차이를 들 수도 있겠고...
12/11/11 16:57
http://www.podbbang.com/ch/4349?e=20452722
나는 딴따라다 시즌2 2회 대학에 음주를 허하라 편을 들으시면 대학내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는데 각자 대학내 음주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논지는 " 과연 대학생의 건강과 보건상태를 걱정해서 대학내 금주를 실시하는것인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편리한 통제의 방법을 찾고 있는것이다.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는 건강의 자기결정권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의 음주 여부를 결정할수는 없다." 라는 요지였는데 개인적으로는 1. 학내 금연과 비교 대표적인 규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금주와 금연은 어떻게 다른가? 둘다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지만 흡연은 분명히 간접흡연에 의한 2차 피해가 직접흡연 못지 않고 이 수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있으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하지만 음주는 음주하는 자신을 제외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2차 피해를 거의주지 않는다. 이를 같은 맥락에서 제재 할수 있는가? 2. 자기결정권의 침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에 입학한다는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몸에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흡연같이 명백하고 사회적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결국 근거는 빈약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처사다. 3. 규제편의주의 규제를 하기위해선 규제를 받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을 얻었는가? 결국 이를 시행하는 행정부처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가? 학내 음주의 부작용을 시정하기위해 행정부처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나, 학내금주 내지는 절주 캠페인을 벌이고 보건교육을 시행하는등 간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체 편리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식으로 내모는것이 아닌가? 4. 실효성에 대한 의문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음주에 대한 추억을 많든 적든 가지고있다. 치기어린 마음에 과음을 할때도, 때론 약한 주량때문에 곤란해했던 적도 있으리라. 이 같은 상황에서 금주규제를 한다고 음주가 사라질까? 음지로 들어갈뿐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음주는 음지로 들어갈것이며 효과적인 절주는 이뤄지지 못한체 대다수의 교내학우들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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