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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17:58
성보는 약정하기 나름인데 수임료도 안받는다 했으면 30~40%정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된 이상 승소할 확률도 높구요. 다만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글쓴이분의 선택이죠. 저는 변호사 일 하면서 정말 하나도 손해 안보고 법대로 하자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다가 파국에 이르는 상황을 종종 봐서인지... 살면서 (법적 분쟁을 통하면 제가 이길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손해는 조금씩 보면서 삽니다. 글쓴분 말대로 상대가 정말 잃을게 없이 덤벼들면 제 삶을 얼마나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소를 제기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글쓴이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또 다시 그 땅을 점유하려고 들면 그때는 칼같이 대처를 하셔야겠지요.
25/02/28 19:56
불법점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는 것 같은데, 놀던 시골 땅이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땅 찾을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청구인데 지금와서 청구하자는 건 좀 의아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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