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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3 18:19:48
Name 달과별
Subject 단순 병역 거부자도 난민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은 2018년 아직까지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유엔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지요. 정부가 여러번 바뀌었지만 대응은 여전히 출산율 감소나 북한의 핵개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 및 각종 동문서답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사정 상, 단순 병역 거부가 아닌 경우는 이미 난민 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같이 강력한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한다거나 군형법의 직접적 처벌 대상인 성소수자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집단에 속하지 않는 단순 병역 거부자도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군 시설의 열악함과 함께 휴대전화 사용도 불가능 할 정도의 억압, 제대로 된 의료 치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특정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불평등이 아니므로 난민 신청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생기는 일들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해결을 한다고 치면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도 있죠. 전국토가 방사능화 된다거나 물에 잠겨서 남녀노소 부자 거지까지 전부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 전체를 구조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해준다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단순 병역 거부자가 난민으로 인정 받은 판결문을 일단 같이 살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호주 난민재심재판소의 판결입니다.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RRTA/2008/37.html?context=1

본 난민 신청자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신청자의 종교적 및 정치적 신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The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as to [why the applicant’s religious or political views would stop him from undertak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as somewhat vague and limited in detail.] The applicant was unable to provide evidence that it was a tenet of his professed religion, Christianity, to refus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or that others of his chosen religion have refused to d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ctive or otherwise. 판결문 본문 발췌, 강조 추가


신청자는 기독교 신자이나, 병역 거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종교단체의 일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난민 협약은 종교의 의미를 특정 단체를 따르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자 개인의 신념 또한 협약에서 뜻하는 종교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However, as stated in Wang v MIMA [2000] FCA 1599; (2000) 105 FCR 548, Merkel J, with whom Gray J agreed, observed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the Courts have generally taken a broad view of what constitutes the practice of religion.] His Honour took into account Article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which states: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
The Tribunal also accepts that while the applicant may be refusing to do compulsory active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self-preservation or personal morality, [he is also doing this for reasons of his religious beliefs, as these are the likely source of his moral beliefs to not kill.] It is trite to say that Christianity is a diverse religion with [many personal interpretations of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To act as an individual on your religious beliefs does not mean that you are acting outside of your religion or faith.
...
Applying this broad view of religious belief under the Convention to the facts of this case,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has a ‘conscientious objection’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his religious belief.


그리고 과거 호주연방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정치적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거부자들 자체가 난민협약이 보호하는 하나의 신분을 이룰 수 있다는 판결을 인용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지라도 난민협약상 보호가 필요한 신분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It is first necessary to make a finding of fact as to whether the refusal to undergo military service arises from a conscientious objection to such service. If it does, it may be the case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rises from a political opinion or from a religious conviction. It may be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 itself to be regarded as a form of political opinion. Even the absence of a political or religious basis for a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ight not conclude the inquiry. The question would have to be asked whether conscientious objectors, or some particular class of them, could constitute a particular social group. If it be the case that a person will be punished for refusing to underg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y reas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stemming from political opinion or religious views, or that is itself political opinion, or that marks the person out as a member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f conscientious objectors, it will not be difficult to find that the person is liable to be persecuted for a Convention reason. It is well-established that, even if a law is a law of general application, its impact on a person who possesses a Convention-related attribute can result in a real chance of persecution for a Convention reason. (emphasis added)"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사유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삼아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The Tribunal considers that the opinion of the ICCPR Human Rights Committee, as a widely respected and independent UN body with expert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ICCPR (to which South Korea is both a signatory under the Convention and to the Optional Protocol), is relevant and persuasive in leading the Tribunal to form the view that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 in South Korea is not ‘appropriate and adapted to achieving some legitimate object of the country concerned’. While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 may be directed at achieving a legitimate object of South Korea,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law is appropriate and adapted to achieving that objec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as it does not allow for conscientious objection.


결과적으로 본 난민 신청자는 협약이 보호하는 대상인 종교, 믿음으로 인한 병역 거부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호주는 신청자를 보호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As a result, the applicant has a real chance of persecution for refusing to underg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y reason of his conscientious objection, for a Convention reason, religion, should he return to South Korea, both now and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applicant, having a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 for a Convention reason, is therefore a person owed protection obligations by Australia and this matter should be remitted to the Department with a relevant direc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outstanding criteria for the visa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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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18/06/13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지만 외국에선 난민이죠.그런데 정치범 스노든의 경우에서 보듯이 죄의 경중과 각국정부의 힘에 따라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어 빋아들여줄지 공항에서 미아가 되는지는 다를수 있겠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도 (이미 프랑스가 받아준적이 있죠)만약에 온오프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 거부단체를 만들고 3천여명의 회원중 20여명을 모집해서 호주로 같이 밀항했다면 호주나 프랑스도 받아주기 힘들겠죠.
달과별
18/06/13 19:07
수정 아이콘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쓰고 우방국이 요청을 해도 결국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관련된 흥미로운 가십 기사 하나 링크 해 봅니다. 만 16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30년 형을 받은 미국 여성이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계속되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건입니다.

https://ca.news.yahoo.com/blogs/dailybrew/canada-grant-asylum-u-woman-facing-30-sentence-202822436.html
Lord Be Goja
18/06/13 19:10
수정 아이콘
그건 개인 단위의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국가가 외교력까지 동원해가면서 막겠습니까.스노든은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호주등 인권 선진국들 모두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받아준건 러시아 뿐이였죠.
달과별
18/06/13 19:15
수정 아이콘
난민신청 심사를 받으려면 이미 그 특정 국가에 입국이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말 그대로 정부 재량이구요. 스노든의 경우는 정부의 재량으로 입국을 거부한 겁니다.
플러스
18/06/13 18:30
수정 아이콘
음. 병역거부 하고 싶으면 호주로 이민가면 되겠군요
ioi(아이오아이)
18/06/13 18:34
수정 아이콘
이슈가 되면 한국 정부가 대놓고 호주 정부에게 압박할 텐데 과연 그것까지 감안해도 호주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 줄 라나
18/06/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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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개무시하는 주제에 타국 정부에 대놓고 압박하면 주권 침해죠.
현역이야 백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일제시대 징용이나 다름없는 공익 쓰면서 국제 사회에 인권갖고 당당해서는 안되죠.

개인적으로는 저런 청년들이 더욱 많이 난민으로 여기저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나 이강인처럼 어릴때 가서 시민권 취득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군대 빌미로 귀화해버렸으면 좋겠구요.
그렇게라도 이슈 안되면 바뀌기 힘들거라 보네요.
Lord Be Goja
18/06/13 19:04
수정 아이콘
여태 했던걸 생각하면 10세이상 절대 출국금지로 가는 방향이 될거 같네요
홍승식
18/06/13 20:06
수정 아이콘
10세 이상이 아니라 남아는 아예 병역 필하기 전까지는 출금이 금지될 수도...
달과별
18/06/13 19:20
수정 아이콘
이슈가 되면 오히려 역으로 호주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겁니다.
ioi(아이오아이)
18/06/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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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무비자 입국은 호주도 일정 이득이 되니까 해주는 건데, 이건 난민 받는 다고 호주 정부가 이득 볼 게 없어서요

막말로 굳이 한국 정부랑 말 싸움해가면서 난민이 호주에게 주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호주가 한국보다 확실히 잘나가는 국가도 아니고요
달과별
18/06/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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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덜 받으려면 입국을 덜 시켜야 하므로 무비자가 철폐되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입국은 정부 재량이라서 급하게 해 볼 수 있지만 사법부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넣을지요.
18/06/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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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힘'과 '명분'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명분에 앞서는건 힘이지만, 힘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면 적어도 미, 소, 최소한 중국쯤 되는 수퍼파워여야 가능하지요.
난민 받는다고 호주 정부가 이득볼게 없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난민은 인도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캐나다가 재작년에 시리아 난민 2만여명을 한꺼번에 받는게 무슨 다른 나라가 캐나다에 거액을 안기고 팔아넘긴게 아니죠.

한국과 호주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한쪽 정부가 난민 정책이라는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압박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나 북한의 수용소 등이 대표적인거죠.
이 케이스는 반대로 한국이 명분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떼를 쓰면 탈북자 송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북한과 다를바가 있을까요?

한가지 더, 호주 정부에 병역거부자들을 난민 받지 말라고 요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난민들로 받아준 이력이 있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도 마찬가지 요구를 해야 합니다.
18/06/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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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해당 주제로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시네요. 그때도 단어 선택이 거칠어서 불쾌함을 느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바뀌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외치는 건 여전한 듯 보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어서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선 이번에도 공감이 안되네요.

국제사회의 모든 건 자국의 이익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힘이나 명분은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요? 호주의 백호주의 때문에 친척중 두 명이나 호주이민을 추진했다고 실패한 가족들이 있는 저로서는 그저 우습게만 느껴지네요. 그 또한 그저 허울뿐인 명분이고, 그저 자국내 정치적인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서도 보았고, 미국에서도 보았으며, 호주나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8/06/13 18:52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가 군사적 목적으로 강제로 수용되는건 재난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제공한다면 그나마 재난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ThisisZero
18/06/13 19:00
수정 아이콘
프랑스인가 유럽쪽에도 병역 거부자가 난민신청해서 받아진 적 있지 않나요?
18/06/13 19:08
수정 아이콘
있습니다만 확률은 낮고, 최근에는 캐나다가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사실 노예 제도가 명문화된 국가에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기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고려해보면 역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죠
헛스윙어
18/06/14 00:59
수정 아이콘
혹시 캐나다가 병역거부자 잘받아준다는 편이라는건 어떤 의미에서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관련 업계 종사자인데 제 생각과는 달라서요.
18/06/15 0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캐나다가 잘 받아준다고요? 그 수가 얼마나 되고, 해당 케이스로 망명을 받은 분들의 스펙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해당 분들은 분명 매우 우수한 분들이어서 망명을 명분삼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으로 받아들인 케이스라 확신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망명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제 친구도 시리아에서 망명 했고요. 막말로 본인 스펙이 좋으면 쉽게 됩니다. 망명이란 그냥 명분일 뿐, 해당 인물이 자국에 이익이 되기에 받아주는 겁니다.

아래 미국 케이스에서 말했듯이, 캐나다에도 군대가기 싫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매우 많을 겁니다. 당장 캐나다 조기교육으로 가는 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캐나다 교육을 받은 친구들도 영주권을 못따서 결국 불법체류 후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현실에서 참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노예제도라니요. 거 참 보고 있으면 표현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의무이니 정 싫으면 본인이 떠나면 되고, 만약 떠난 후라면 그냥 입을 닫으셔야죠.
달과별
18/06/13 19:10
수정 아이콘
냉전이 종전된 90년대를 기준으로 한국인 병역 관련 난민 신청이 상당히 받아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말이죠. 기사가 난 것이 최근일 뿐입니다.
18/06/15 0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당히의 기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이죠? LA에 가면 어릴때 미국에 부모따라 왔거나 유학생으로 왔지만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귀국하면 군대를 가야하기에 그게 싫어서 그냥 불법 체류로 머믈러 있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가 제가 듣기론 이미 수 만명이 된다고 들었고요. 제가 LA에 살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을 미국에서 그냥 영주권자로 받아준다고요? 영주권 장사를 하고 있는 미국이요? 제가 아는 미국과 님이 아는 미국은 많이 다른 가 봅니다. 위에 영어 닉넴분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생각이 참 이상적이신 듯...
달과별
18/06/15 03:09
수정 아이콘
매년 한두명 수준이니 많다고 보긴 어렵고, 0명보다는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8/06/15 0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상당히라고 표현하시다니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제가 말했듯이 군대 문제때문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 젊은 친구들이 이미 수만명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분명 모든 선진국엔 비슷한 케이스의 한인 젊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불법 체류자들도 현재 해결이 안되서 선진국들이 벅차하는 와중에 그들을 망명으로 그냥 받아주다니요. 결국은 명분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 자국의 이익이 될만큼 우수한 사람이면 그나마 해당 국가에서 그러한 명분으로 고려 정도는 해볼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택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달과별
18/06/15 03:27
수정 아이콘
전세계로 보면 의외로 규모가 상당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병역 거부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8/06/15 0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병역 거부자의 수는 이미 수만명을 넘습니다. 그들 모두 자기들 만의 이유는 있고요. 국내만 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10만명을 넘는다고 하죠. 님 상상에 비추어서 말하진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전 님 상상속의 사람은 아니니까요.
달과별
18/06/15 03:50
수정 아이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10922230000001&site=0100000000

지난 2005년 7월 해외여행시 신원보증인제가 폐지된 이후 연도별 미귀국자는 2000~2005년 연평균 64명이었던데 비해 2006~2011년에는 연평균 84명으로 늘어, 결국 신원보증인제 폐지 이후 미귀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과별
18/06/15 03:52
수정 아이콘
연간 100명을 못 넘기는데 그 중 20명이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예의는 갖추어 주세요.
18/06/15 05:51
수정 아이콘
그것 밖에 없을리가요. 병무청 관리 대상 숫자가 저 정도지만, 조기 유학 혹은 어릴때 부모 따라서 외국 나갔다가 돌아가지 않은 건 카운트 되지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만 봐도 한인 불법 체류자가 20만명인데 그 중에서 겨우 수백명만이 병역때문에 그럴리가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불법체류자들은 전부 병역 때문에 한국 돌아가기 싫어서 불체자 된 케이스였는데요.
달과별
18/06/19 15:23
수정 아이콘
써니 님// 먼저 세계적으로 장기 체류자는 난민신청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입국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난민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Can I Still Apply for Asylum Even if I Am in the United States Illegally?

Yes. You may apply for asylum with USCIS regardless of your immigration status if:
You are not currently in removal proceedings
You file an asylum application within one year of arriving to the United States or demonstrate that you are within an exception to that rule.

https://www.uscis.gov/humanitarian/refugees-asylum/asylum/questions-and-answers-asylum-eligibility-and-applications
도라지
18/06/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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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난민이 될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18/06/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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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20대 남성이 군복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진 권리라고 해봐야 별것 없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있는거라곤 그동안 쌓아온 가족/친구와의 관계뿐인데, 이것보다 난민을 신청한 이유가 절박하면 난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많다고는 못해도) 있습니다.
도라지
18/06/13 19:42
수정 아이콘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보다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한 것일텐데, 치안쪽에서 대한민국보다 좋은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것도 권리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은 난민 신청했는데 안받아주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일텐데, 그런것까지 전부 포기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06/13 19:48
수정 아이콘
치안 때문에 난민까지 고려할정도로 가고 싶지 않은 군대를 포기한다고요?
밤늦게까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해가 지면 얌전히 집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권리를 일일이 따지다보면 물론 한국이 가진 장점도 많겠죠.
다만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면 그런 사소한 -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해가 없는 - 것들은 권리라 인식되지 않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자들의 가장 큰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정치적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입니다.
30대 애가진 부부들이 봄만되면 이민자 커뮤니티에 이민 상담글 올리는 가장 흔한 레퍼토리에요.
도라지
18/06/13 20:23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히 국적변경이 아닌 진짜 난민을 선택할만큼 군대를 안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은 가고싶은데 능력은 안되니 부리는 꼼수가 아니라요.
18/06/14 05:08
수정 아이콘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런 종교들을 마음 껏 믿을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금수저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 나이까지 안보에 무임승차 한것도 하나의 권리였고요. 그 외에도 본인들이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했을뿐. 누렸던 권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난민 신청은 늘 저런 선진국으로만 행해지죠. 그리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저런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모두의 합의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난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수당의 표가 늘어나죠. 심지어 극우당의 표마져도요.
SCV처럼삽니다
18/06/13 19:07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저도 보수적이라 의무를 왜 안하냐 했었는데요.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젊은 남자들은 자기 살길 찾는게 맞는거 같아요.
18/06/13 19:11
수정 아이콘
군사적인 복무가 필수여서 전과자가 되는 걸 각오하고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강도에 기간 긴 대체 복무를 설정하는 것 조차 죄악시하는 분위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도 최후의 저지선으로써 인권이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이 조롱받는 사회. 좀 일반화하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닌 폭력성 일부가 여기에 담겨 있죠.
블루투스 너마저
18/06/13 22:4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직 한국의 문화는 상당 부분 전체주의적이라고 느낍니다.
18/06/13 19:25
수정 아이콘
만기 병장 전역한 사람으로써 단언컨데, 인권 침해 맞죠. 솔직히 지금 군 복무 대상 남성들이 단체로 군대 안가겠다고 시민 불복종 운동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없어도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열렬히 지지해 줄 생각이에요.
18/06/13 20:0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거나 그를 상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병역의 의무가 모두에게 평등해야죠
절름발이이리
18/06/13 21:03
수정 아이콘
인권 침해는 모두에게 평등해도 침해입니다.
18/06/14 00:44
수정 아이콘
이게 보통 페미니스트분들이 주장하는 [짐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어딜 감히 나눠들려고 하느냐]는 논리로 보이네요. 그냥 니가 다 떠맡으라는.
절름발이이리
18/06/14 00:47
수정 아이콘
국방의 의무는 없애야 할 짐이 아니라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무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지나치게 낮은 인건비 지급, 불합리한 처우 등등)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평등하게 나눠져야 하는 것도 필요한 개선점입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의무를 평등하게 지는 것'을 일방의 전제 조건으로 가져다 대는 건, 엉뚱한 논점을 가져다 붙이는 일일 뿐입니다.
18/06/14 00:53
수정 아이콘
뭐, 선후 문제인데요.
1. 군대 인권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2. 차별적인 병역 의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2번이 해결되면 간접적으로 1번 사항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말 끌려가면 안 되는 사람까지 사람이 없다고 끌려가는 실태고,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가든요. 근데 군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성 징병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봐서...

이리님은 모병제를 주장하셨던가요?
절름발이이리
18/06/14 00:56
수정 아이콘
2번이 해결되어도 1번 개선 안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인원이 넘쳐서 원래 가야할 사람도 운 좋게 안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군대가 지금보다 합리적이었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원 부족하다는 현재야 말로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고, 많은 병폐가 (그나마) 사라졌죠.
저는 모병제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성도 대체 복무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처럼 일괄적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건 국가 방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반면 사회적 손해만 크다고 판단하는 관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bemanner
18/06/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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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총 쏘는 거 배우는게 그정도로 싫으면 그냥 난민신청이건 귀화건 알아서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각자 갈길 가면 되죠.
유승준이나 백차승처럼 구질구질하게 언제는 군대가기 싫다고 하고 언제는 다시 한국 오고 싶다고 징징대지나 않았으면 좋겠네요.
홍승식
18/06/13 20:08
수정 아이콘
아마도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적 회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6/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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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쏘는거 배우는걸로 끝나면 정말 좋을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18/06/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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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면 떠나는게 맞죠
대체복무 뜻은 좋지만 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schwaltz
18/06/13 20: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군대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 포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병역기피는 한국인으로서 갖는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는 기피할 때나 문제가 되는거지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도 당연히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난민의 형태가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던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포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스티브 모씨는 병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친거라 논외고요.)그리고 국적변경으로 군대 피한사람들이 외국인으로 한국내에서 사는데 태생적으로 해당 국가 국민인 사람과 차별받아선 안된다 봅니다.
18/06/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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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야 충분하죠
18/06/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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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서 난민 인정 받은 사람 보고 따라 갔다가 4년인가 난민 생활 했다는 분 인터뷰를 봤던 거 같은데...
엘롯기
18/06/13 22:29
수정 아이콘
군대 가기 싫으면 나라를 떠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스티붕유처럼 못들어오게 해야죠.
18/06/13 23:5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난민 아니라도 외국국적 취득해서 한국 국적 포기하면 군대 안갑니다. 외국국적 취득할 능력이 안되면서 이를 목적으로 군대를 핑계로 난민으로 국적 취득을 가려내는데 있겠군요.
18/06/14 00:09
수정 아이콘
그게 본인 능력일까요? 부모 능력이지... 만 18세 되기 전에 본인 능력으로 외국 시민권 딸 수 있는 케이스가 대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군요. 특정 연령 이후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성은 출국도 병무청에 꼬박꼬박 신고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간 다음에 이런저런 꼼수로 시민권 따서 병역 의무를 날리면 스티븐 유 되는 거죠
18/06/14 00:17
수정 아이콘
네 외국 대학에 입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거나. 프로스포츠 유스팀에 들어가서 그대로 프로선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자가 더 쉽겠네요. 어차피 난민으로 해당국가 국적 취득하시면 한국에 못들어오는건 매한가지 입니다.
18/06/14 00:40
수정 아이콘
외국 대학 대학원 가서 석박사 밟는다고 해도 보통 영주권이나 간신히 나오지 시민권이 나오진 않을텐데요.... 차라리 대학 다니면서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게 현실적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도 극히 드물 것 같고, 잘 알지 못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본인 능력만 가지고 특정 연령 이전에 시민권을 따는 게 거의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서 [능력이 안되면서] 라는 말씀은 정 모씨의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이 오버랩 되면서 많은 거부감이 듭니다.

뭐... 현실적으로 특정 연령 이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미군 입대 정도나 있으려나요?
18/06/14 00:11
수정 아이콘
제가 확실히 어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병역을 피해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 몸 지키는게 아니라 가상의 적 침략에 대비해서 가족과 친구들 지키는 연습을 하는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난민신청을 하는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병역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은 당장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도 현 제도 상 헛점으로 인해 끌려가는 소년가장들이죠.

물론 국가도 군대를 기피하게 만든 책임이 있죠.
공무원들이나 장성들의 횡령비리로 보급이나 장병대우가 시궁창인거나 사건 사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누구라도 군대 '더' 가기 싫을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 삼촌, 선배, 친구들이 지켜준 나라, 자기도 지켜야죠.
안보 서비스 제공받았으면 똑같이 돌려줘야죠.
제 주위에도 종교적 이유, 개인 신념 등으로 병역거부 하시는 분 계시면 존중 못해드릴 것 같네요.
My Poor Brain
18/06/14 00:23
수정 아이콘
난민이 좋은 단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자아실현하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뭐 있나 싶네요. 뺏긴 시간은 복학해서도 너무 아깝습니다.
foreign worker
18/06/14 01:06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썩은 시간은 백해무익하죠, 그렇지만 의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난민 신청이라는 편법으로 병역 빼먹기를 시도하면, 국적 박탈하고 입국 불가 처리하는게 당연하죠.
웃기는 건 그렇게 신념 운운하면서 난민 신청하는 곳은 몇군데 남지도 않은 한국보다 잘나간다는 나라 뿐이죠. 별 문제없이 이민 받아줄만한 후진국은 절대 안간다는게 함정.
BibGourmand
18/06/14 04:17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저 나이까지는 안보에 무임승차 한 것이니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 못하겠다면 나가라고 해야죠.
나중에 나이먹고 슬며시 들어오는 일만 없다면야 이미 외국인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간바레
18/06/14 09:01
수정 아이콘
군대가기 싫으면 난민으로 외국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주견공
18/06/14 09:10
수정 아이콘
받아주는 나라 마음이겠지만
살던 나라의 병역의무가 본인 사상과 맞지 않다고 난민 신청한 자를 쉽게 받아줄수 있을까요?
자국 국민들에게 우리는병역 의무가 옵션입니다 라고 하는 꼴인데
cluefake
18/06/14 14:0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부분 모병제 국가인데 그게 별 의미가 있을지..
우주견공
18/06/14 14:59
수정 아이콘
모병이라고해도 그건 평화로울때나 하는 얘기아닐까요?
cluefake
18/06/14 15:05
수정 아이콘
저 나라들은 실제로 평화로우니 딱히 못 받아줄 이유가 없죠.
프로아갤러
18/06/14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병역거부하고 난민신청해서 호주이민이라니 이런 꿀빠는루트를 진작 알았다면... 군대 괜히 갔네요.
미카엘
18/06/14 12:22
수정 아이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에 기반하는 군의 존재 덕분인데요.
살랑살랑
18/06/14 14:06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단 복무기간은 5년 정도로 더 길게 해야죠. 무국적 선택할 만큼 절박한 사람이면 사회의 원칙을 굽혀주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포기 못한다면 국적쇼핑일뿐이죠.
안양한라
18/06/15 13:00
수정 아이콘
저도 5년 이상의 대체복무제도 있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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