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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19:08
오죽하면 영장자판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 동일한 기준을 견지해야할 사법부 그리고 준 사법부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외청은 이상하리만큼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죠
25/10/10 19:11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1% 확률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전체 청구 중에 기각된 영장이 1%정도 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확률로 받아들입니까. 지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데는 동의하지만,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25/10/10 20:01
전문성은 없겠죠. '우리는 불충분한 증거로도 영장을 내줬는데 이쪽은 왜 안내주는데?' 라고 할 자격은 충분하지만.
저 문장은 원문에서 따온거라, 제가 적는다면 영장이 기각된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25/10/10 19:15
지귀연은 진짜 법원이 할 말이 없죠.
지귀연 본인과 당사자들 말만 듣고 공수처 수사 결과 보겠다고 던진다음에 체포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심지어 지귀연은 판사복 입고 거짓말도 했고, 전화를 바꾼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안되요
25/10/10 20:00
어, 그러니까 지금 별 조건 없이 신청하면 발부해주던 압수수색영장하고,
검사가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는데도 무죄 처리된 형사 판결을 비교하시는거죠? 특히나 아직 기각 사유도 제대로 나온게 없는데 말이죠?
25/10/10 20:20
2024년 압수수색영장 청구 535577
2024년 압수수색영장 발부 530225 발부 비율이 99.0007%네요. 의혹 당사자가 판사에 자체조사는 제식구감싸기로 뭐 수사를 기다리라고 하고. 수사하려고 영장청구하니 기각? 룸싸롱에 가서 찍은 지귀연 사진이 있고 지귀연 본인도 룸싸롱 간 거 자체는 본인도 인정햇고(가서 사진만 찍고 술 안 먹고 그냥 나왔다?!) 이 정도면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나오죠. 지금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걍 판사는 판룡인이니까 수사하지 말란 겁니다.
25/10/10 20:28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몇 안남은 성역이 판사쪽이라고 봅니다. 굳이 확률을 따지기 보다는 지귀연의 일련의 행동이 너무 의심살만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남들에게는 평생 한 두번 있을까 하는 우연이 계속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25/10/10 20:41
뉴스타파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 기사는 너무 잘못 썼습니다. 기각 비율을 확률로 표현한 게 너무 큰 오류입니다. 1%라는 수치는 모든 영장청구건을 다 합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각된 지귀연 영장은 공수처에서 청구한 건데 공수처가 청구한 압색영장의 기각비율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검찰도 중앙지법 청구기준 4% 수준이고요. 경찰의 경우 1%대라는데 맡은 사건들의 중대성이나 난이도가 다 다를 거라서 단순비교하면 안되는 수치이지요. 지귀연 압색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긴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의 비판 같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42XPPPTP https://m.tf.co.kr/read/ptoday/2144255.htm
25/10/10 21:45
이을 수 있는지 보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한 사람들이 법조인들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귀연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봐야하고, 그게 아니어도 또 건너고 건너 얘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미래를 위해 사전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계산을 누가 했는지 등도 정확히 봐야 뭘 이어보죠.
+ 25/10/10 22:11
글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가 아니라 룸 사진만으로도 꽤 큰 문제인데요,
판사라는 공무원의 특성을 생각하면 누구랑 갔으며 결제는 누가 했는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의 자정작용이라 보이고요.
+ 25/10/10 22:13
결국 술집 방문과 비리 사이를 논리적으로 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있는 건 사진, 그리고 비리에 대한 의심인데 그 관계성이 명확해야 정당한 수색이 가능하겠죠. 관계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또 말씀하신다면 더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 25/10/10 22:29
글쎄요, 검경이 실제 범죄 혐의로 수색을 하겠다면 논리적인 의심점이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어떤 외력에도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판사가 룸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면 공수처 특성 상 그걸 수사할 수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룸은 뭐... 룸을 사비로 뿜빠이 해서 한잔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저는 룸을 영화 같은 걸로만 봐서 그런 상상은 잘 안되네요.
+ 25/10/10 22:37
판사의 술집 출입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압수수색 수사해야겠죠.
한국은 아직 그게 합법이고, 단순히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술집 출입과 법조비리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상상들은 증거가 못되죠.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아주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25/10/10 22:49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정황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법원의 결정을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가 없다는 거죠.
+ 25/10/10 22:56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그 혐의에 관련성 있는 물건을 특정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별다른 소명자료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되지요.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영장 청구 전에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부가 되는 것인데 공수처의 경우 상당한 기각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요.
+ 25/10/10 23:34
영장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귀연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셔서겠죠.
판사가 주로 접대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적발된 것이 단순 도의의 문제라는 건 선의의 해석이죠, 그 사진 단 한 장의 전말만으로도 판사 자격이 박탈될 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과거 논리도 부정한 구속기간 해석 문제만으로도 애초에 자격 없는 인간이긴 합니다만.
+ 25/10/10 23:48
제 가치관은 악의적 해석보다는 선의의 해석을 우선하며
공수처나 각종 언론발 주관적 추정 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말싫 님의 가치관은 저와 다르신것 같고 토론이 필요한 일이 아닌듯 합니다. 좋은밤되세요.
+ 25/10/10 23:52
지귀연한테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게 아니구요.
PUM님은 상상은 증거가 되지 못 한다고 한 겁니다. 님이야말로 지귀연한테 문제가 있다고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판사, 검사도 룸싸롱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이유가 되지도 못하구요. 룸싸롱은 접대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 25/10/10 23:54
PUM 님//
신뢰를 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 건 지귀연 본인이라 문제죠. 법의 기계적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 차원의 것까지도 법원의 결정을 매우 신뢰하고 존중합니다만,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그냥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단 건 지귀연이 과거에 공저했다는 책에도 나오더군요. 아니면 저것은 또 문제 없다는 가치관이신가요?
+ 25/10/10 23:58
설사왕 님//
네 룸싸롱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더 말씀 부탁 드립니다. 어떨 때 가는 곳인가요? 지귀연에 대한 선입견은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본인이 법관으로서 신뢰도를 깎아서 생긴 거라 딱히 선입견은 아닙니다, 이 사람 법 안 따르는 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선입견인가요? 그리고 사진 한장으로 박탈은 안되겠지만 그 전말에 따라서는 박탈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전 살면서 판사가 룸싸롱에서 사진 찍힌 걸 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박탈되는 경우가 있니 없니 할 사례나 있나 모르겠네요.
25/10/10 21:25
중에게 제 머리 깍으라고 하면 안되죠.
사법부 인원이 연루된 사건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원을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테니 세종시에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법원장 임기는 대법원장과 같게 하고 전임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인사로 법원장 임명하는 걸로요. 뭐 방법이야 여러가지 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이 있으면 좋겠네요.
+ 25/10/10 22:05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기각될 확률과 공수처가 청구해서 기각된 확률은 달리 봐야 할 것 같네요. 공수처가 청구한 경우는 몇건 안되지만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 25/10/10 22:14
(수정됨) 이렇게 확률을 따지는 건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입니다. 한국 법원의 1심 유죄율이 97%라는 것을 두고 법원을 유죄자판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와 정확히 동일하지요. 당연히 영장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때에라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발부 / 청구 비율이 아니라 발부 / 사건 비율을 따지는 게 '영장이 발부될 비율'의 현실과 더 가까울 겁니다.
청구한 모든 압수수색영장을 같은 종류의 영장으로 퉁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영장은 그 청구내용에 따라 발부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영장이므로 일단 통과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에 다른 분께서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2021년 기준 검찰이 직청구한 영장의 47%는 일부 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추가적으로 영장의 범위를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는 [법원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기각한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전에 자신들이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니 터무니 없었다, 그런데 그런 영장도 내줄 정도로 내용을 안 읽는 법원이, 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기각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는데 이건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주장으로 비판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정당한 비판마저 힘을 잃게됩니다.
+ 25/10/10 23:08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법원에 어떤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공수처는 워낙 실력이 없어서 될 것도 실패하는 곳이니까요.
+ 25/10/10 23:52
공수처 영장 발부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실력문제인지 제식구 감싸기인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건자체가 검찰 및 법원 을 수사할수 있는곳이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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