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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09:53
택배사에서 환불이 되나요?
전자제품의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은 보낸사람 본인이 지고 아마 주의사항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 1달에서 2달사이가 되는데 말이죠. 전액 환불해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20/06/12 10:28
구매자는 택배회사에 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이야기를 해도 판매자가 해야 하거든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는 돈 돌려 주고 택배측이랑 이야기하는게 맞죠
20/06/12 10:32
뭘 백퍼센트 환불이 안된다는건지....
구매자한테는 백퍼센트 환불해주고 택배사에서 보상을 다 안해주면 판매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게 당연한것을...
20/06/12 10:38
모니터같은거 중고 택배거래하는것도 신기.. 저라면 중고사더라도 무조건 직거래할거같은데요. 멀쩡히 안올확률 반반. 판매자 제정신일 확률 반반. 도합 정상거래완료확률 25%인데...
20/06/12 11:35
크크크 저도 삼성 커브드 모니터 쓰는데 큰방에서 작은방 옮길때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옮기는데..
어쩌다가 뭐 사소한거라도 부딪히면 하와와~~소리가 절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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