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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06:18
주유소를 찾은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거나 정비를 거부한 업주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영업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06/12 07:01
저도 캠리로 차 바꾸려다 생각 접었습니다. 일본차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보고 일부러 일본차의 운전법규위반은 경미한거라도 죄다 신고넣고 사소하게라도 해꼬지하는 사람들(김치테러 등) 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20/06/12 07:51
링크 타고 들어가서 댓글까지 다 읽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할 말을 잃었네요. 1. 내가 수리 거부당한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2. 이 분을 설득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3. 왜 이렇게 상대를 적으로 못 만들어서 안달들인지 착잡하네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악에 받치는 듯 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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