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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06 20:04:48
Name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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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1193321
Subject [일반] 진정 보호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_feat. 아청법 with 법원


아동 성추행 영상물의 경우는
일반적인 포르노와는 달리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 영상물의 수요 자체를 금지함으로서
성추행 영상물 촬영에 고통 받는 아이를 줄이겠다는 의도 입니다.
(촬영을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니
피해 발생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의도이지요)

비 실재 아동의 성추행 영상물의 소지에 대한 처벌도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영상물에서 화면 해상도나 영상 처리로
실제 아동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제 아동 영상을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조금 다른 생각인가 봅니다.

얼마 전 세계 최대의 아동 성추행 영상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이트이며
그 사이트 영상중  40%가 넘는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업로드는 내부 알고리즘으로 중복 채크가 있어
새로운 영상을 촬영을 유도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1심 집행 유예, 2심 1년 6개월 징역...

미국에서는 각기 다른 죄명으로 사이트 주인장을 송환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행위 만화는
아청법 대상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비실재 아동 성추행 매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실재하는 아동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결과들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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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곰
19/11/06 20:09
수정 아이콘
지키고 싶은건 직접 여자 주무르고 있는 자기 친구들이겠죠.
19/11/06 20:18
수정 아이콘
교복을 입은 성행위 만화만 소지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런 식의 비교가 의미가 있나요?
카미트리아
19/11/06 20:22
수정 아이콘
만화 케릭터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청법으로 처벌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 내놓으면서..

정작 그 아동의 권익이 침범 당한 사례에서는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법을 탓하기에는 처벌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ps. 대법에서 파기 환송 된 것이니 처벌은 더 봐야지 알수 있겠지요
19/11/06 20:25
수정 아이콘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살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부터 꾸준히 쟁점이 된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특정 캐릭터가 '누가 봐도 청소년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져왔던 거지
교복 입었네->청소년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논리로 결정된게 아니에요.
카미트리아
19/11/06 20:31
수정 아이콘
교복으로 단순화해서 말했는데 쟁점이 되니 정확한 워딩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실제 아동으로 오해될 수 없는 만화상의 케릭터가 청소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실제 피해 아동이 있을수도 있을 정도로 파악하기 힘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한 작품이 아닌)

정작 그 피해 아동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피해를 일으키도록 조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11/06 20:40
수정 아이콘
저 아동포르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해보인다에는 동의하는데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교복 입은 야애니가 불법이라는 사실과는
애초에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으면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가 완전히 합법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나요?
그건 별개 문제죠.
실제 아동이 나오는 사이트 운영자는 1년 6개월, 애니만 나오는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러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카미트리아
19/11/06 20:45
수정 아이콘
1/2심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로 판단되는 기준을 높여놓은 거고요.

그 의도는 아동 보호에 목적일텐데..
정작 그 보호해야 할 아동 피해에 대한 처벌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글의 대부분은 실제 아동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 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져 가는데
정작 그 실제 아동 피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에요..

비실제 아동에 대한 처벌이 맞냐 틀리냐는
여기서 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19/11/06 20:57
수정 아이콘
"비 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져 가는데"
이 부분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을 낮추라는게 아니라
1~2심의 판결처럼 '교복은 입었지만 가슴이 크니까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음' 이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인식되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카미트리아
19/11/06 21:0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작품상에 나이는 나오지 않고 체형이 확실히 미성년은 아니니
미성년이 아니다에서..

작품상에 나이는 나오지 않고 체형이 확실히 미성년은 아니지만
주변 정황이 미성년으로 볼 수있으면 미성년이다로요
19/11/06 21:18
수정 아이콘
반대로 교복을 입었고 체형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미트리아
19/11/06 21:22
수정 아이콘
텅트 님//
그 경우는 교복을 입었고 체형이 미성년자니
미성년자로 판단한다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나이 많은 로리 케릭터의 경우.. 사실 전 이 케이스는 미성년자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말씀대로 엄청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중요한 건 손모씨의 처벌이 약하다는 거지....
고기반찬
19/11/06 20:36
수정 아이콘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의 문언 자체가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명백합니다. 대법 판결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법 해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카미트리아
19/11/06 20:40
수정 아이콘
1심과 2심에서는 동일한 영상으로
아청법의 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있었지요.


그렇다는 것은 대법에서는 기존 판결에 대비하여
[명백하게 인식되는]의 기준을 높인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요.
고기반찬
19/11/06 20:45
수정 아이콘
원심이 수원지방법원 판결인걸 말씀하시는거라면, 그 판결은 만화캐릭터라서 무죄가 선고된게 아니라, "교복 입은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카미트리아
19/11/06 20:46
수정 아이콘
저도 아청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무죄라고 적은게 아니고요
고기반찬
19/11/06 20:4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법률적 관점을 컨트롤할뿐 개별 사실인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 원심이 어떤 사실인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해서 다른 법원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반찬
19/11/06 20:42
수정 아이콘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을 표상하는 이미지만을 이용할 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그림, 만화와 같은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후략)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결정)

대법뿐만 아니라 헌재도 같은 취지입니다.
카미트리아
19/11/06 20:47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제 글의 대부분은 실제 아동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지는데
정작 아동의 피해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실제 아동에 대한 처벌이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고기반찬
19/11/06 20:53
수정 아이콘
"비실제 아동에 대한 기준은 높아진다"라는 자체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사실인정(형식은 채증법칙이지만) 에 관한 문제이고 대법원이 해석에 대한 새로운 커트라인을 제공한 판결이 아닙니다.
뿔날리기
19/11/06 22:44
수정 아이콘
만화 가지고 뭐라하는 것도 화나고 애들 가지고 장난 친 사람들이 저 정도로만 맞는 것도 화나네요
This-Plus
19/11/07 12:50
수정 아이콘
나중에는 성인인 여친 교복입히고 성관계하는 것도 금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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