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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7 16:50:09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가 의료진 실수로 낙태 수술 당했답니다.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의료진 검찰 송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47394

임산부가 산부인과에 영양제를 맞으려고 갔는데 환자를 헷갈려 수면마취시키고 그대로 낙태수술을 해버렸습니다. 덜덜덜

그런데 처음에는 '부동의 낙태'로 입건했는데 검찰에 넘길 때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넘겼답니다.

'부동의 낙태'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들어가는데 '업무상과실치상'은 자격정지가 없다네요.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항의 [승낙없이] 라는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건가요?
환자 확인은 의료진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안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줬으면 자격정지 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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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쿠마
19/09/27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무 끔찍한 일이네요... 세상에

착오였던 것으로 받아들어져서, '부동의 낙태'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부동의 낙태죄'에는 과실범이 없으니까(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의 낙태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곰그릇
19/09/27 16:53
수정 아이콘
와 이거는 진짜 끔찍합니다
파이몬
19/09/27 16:53
수정 아이콘
미쳤다 진짜.....
턱걸이최대몇개
19/09/27 16:54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시술/수술전 환자확인이 1번인데 차트가 바뀌었다고..이런 사람들이 의사 욕먹이는거죠.
자갈치
19/09/27 16:54
수정 아이콘
정신차려~~~ 남의 생명가지고 무슨 짓입니까?
이부키
19/09/27 16:55
수정 아이콘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꿀꿀꾸잉
19/09/27 16:55
수정 아이콘
미쳤네
AI댓글
19/09/27 16:56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자격정지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09/27 16:56
수정 아이콘
엥 마취하기 전에 환자 본인한테 확인 지겹도록 하던데..

저런일이 벌어진다니
19/09/27 16:58
수정 아이콘
기사보니 피해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 문제도 있었으려나요...
19/09/27 17:05
수정 아이콘
세상에....
19/09/27 16:57
수정 아이콘
형법상으론 태아는 사람이 아닌가보네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인걸보면...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도 상해로만 걸수 있으려나요. 아이를 잃어버린건데 너무 안타까운데...
jjohny=쿠마
19/09/27 17:0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임산부 복부 폭행해서 유산/사산시켜도 살인/폭행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니지M
19/09/27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상속이나 증여도 안 되죠. 태어나야 이루어집니다(소급)
홍준표
19/09/27 18:29
수정 아이콘
태아 상속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그너스
19/09/27 20:44
수정 아이콘
소급한다는게 그 뜻입니다 상속이 가능한데 태어나면 상속하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 가능한걸로 바뀝니다
19/09/27 16:58
수정 아이콘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네요
야부키 나코
19/09/27 16:58
수정 아이콘
세상에....
페로몬아돌
19/09/27 17:01
수정 아이콘
사실상 살인죄 아닌가요. 의료 사고 보면 뭔가 고묘하게 잘 빠져 나가는것 같은 느낌.
jjohny=쿠마
19/09/27 17:03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라서가 아니라, 위에도 썼지만 형법상 태아의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사신
19/09/27 17:06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네요.
강호금
19/09/27 17:06
수정 아이콘
헐... 이건 자격 정지 당연히 줘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인 확인도 제대로 안했고 결과가 말도 안되게 참혹한데...
Love&Hate
19/09/27 1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의낙태죄는 산모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데 낙태를 시술하는것을 막는것이라
(예를들면 남편이 반대하는데 남편 동의없이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하는 산모라든지, 남편이 산모를 속여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를 시키는것)
부모일방이나 혹은 부모두명이 낙태에 부동의상태임을 의사가 인지해야하는데
본 사안은 유산으로 인한 수술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인식한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부동의낙태로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일단 과실치상으로 넘긴 상황이네요.
jjohny=쿠마
19/09/27 17:20
수정 아이콘
메인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남편이 반대하는데 남편 동의없이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하는 산모"
-> 이거 부동의 낙태죄 처벌대상이 맞나요?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Love&Hate
19/09/27 17:30
수정 아이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건데 예의 상황에서 의사는 부동의낙태죄로 처벌될거같습니다.
부동의를 인지하고 낙태를 한거라
jjohny=쿠마
19/09/27 17:32
수정 아이콘
조문에는 그 '동의' / '부동의'의 주체가 '부녀'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 조문에서 '부녀'는 (남편-아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Love&Hate
19/09/27 17:36
수정 아이콘
낙태의 동의자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명의 동의를 포함하는거라 그럴겁니다.
흰배바다사자
19/09/27 19:04
수정 아이콘
리플읽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 논문이 있네요. 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21KJOG/kjog-53-467.pdf
[... 이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시의 배우자 등의 동의와는 달리 낙태라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임부 자신의 적극적 동의를 말한다]
[... 이러한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는 배우자 동의의 존재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합법적 수술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jjohny=쿠마
19/09/27 19:08
수정 아이콘
아하 네 원래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다른 취지의 말씀을 봐서, 확인차 질문댓글 썼습니다.

(보통 낙태죄 논쟁에서 '배우자 동의' 여부는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언급되니까요)
그리움 그 뒤
19/09/27 17:09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나 오른쪽 왼쪽 바꿔서 수술하는 경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도대체 왜 확인을 안하는 건데....

우스개 소리로 의사들 중 80%가 강박증 환자이고 또한 강박증 환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 확인도 철저히..
검사 결과 확인도 철저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죠.

의료인은 절대 타성에 젖어서 대충대충 하면 안됩니다.
jjohny=쿠마
19/09/27 17:14
수정 아이콘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대법판례가 있네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716398262930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다"
"태아 사망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특정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의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엄하네요...

형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다면 그런가 싶긴 한데, 이렇게 형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의협이든 병원이든 별도 중징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승식
19/09/27 17:28
수정 아이콘
의협에서 이런 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신경도 안쓰는 거 같아요.
19/09/28 07:30
수정 아이콘
의협에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jjohny=쿠마
19/09/28 21:44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런 점은 몰라서 의협을 괜히 언급했네요. 아무튼 감독기관의 별도 징계가 필요해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9/09/27 17:17
수정 아이콘
부동의 낙태 판결이 나도 면허 박탈은 안 되는군요
룰루vide
19/09/27 17:24
수정 아이콘
'A의사는 사고 발생 직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근무 중이다. 온라인 산모 커뮤니티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해도 되나’ ‘내가 가는 병원에 A의사가 있을까 두렵다’ 등 반응이다.'

와...사고를 치고도 계속 진료하고 있는거군요 무섭네요..
修人事待天命
19/09/27 17:26
수정 아이콘
미친....
후마니무스
19/09/27 17:30
수정 아이콘
의료상 과실치상이고 이는 의료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베트남 여성이어서 언어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생긴거라면 병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서

이런 일이 한국사람이든 외국에서 온 이주자이든 상관없이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19/09/27 17:42
수정 아이콘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억울할거 없죠..우리나라 살면서 임신까지 한 정도면 본인확인 정도가 불가능 할것도 아닐텐데 어쨋든 병원이 실수한거죠.
19/09/27 17:52
수정 아이콘
이 건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병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jjohny=쿠마
19/09/27 17: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의료진 개개인이 할 말은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집단으로서의 의료진의 책임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가있던풍경
19/09/27 18:18
수정 아이콘
억울할 거 없죠. 차트 이름부터 확 튈텐데요.
1perlson
19/09/27 18:25
수정 아이콘
뭐 병원에서 관련없던 직원들은 억을할 수 있겠죠. 병원이 망한다면요.
一言 蓋世
19/09/28 10:40
수정 아이콘
업무상 외국인을 한국인 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nguyen이란 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몇가지를 전 국민이 돌려쓰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이름을 읽으면, 베트남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발음/억양이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nguyen thi ha(베트남 흔한 여자이름 그냥 쓴겁니다)라는 이름의 베트남 여성이 있다고 할 때,
평범한 한국인이 평범한 베트남 인에게 '당신이 nguyen thi ha 냐?'라고 물어보면, 베트남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고 '어 그래 나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베트남 여성이 2명 이상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호사가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 병원이 잘못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 아닙니다.
고기반찬
19/09/27 17:32
수정 아이콘
부동의낙태죄는 고의범이므로, 동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의사가 산모의 동의없이 낙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낙태해야하죠. 그런데 그 의사는 산모가 유산으로 낙태하려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과실범만 성립할 뿐입니다. 그런데 과실낙태죄는 형법에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성립할 여지가 남는데, 기존 판례나 다수설은 낙태 자체는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았죠.
jjohny=쿠마
19/09/27 17:36
수정 아이콘
확실히 형법논리는 그래보이고...

산모에게 상해가 없어서 업무상과실치상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려나요?
개망이
19/09/27 18:50
수정 아이콘
별개라서 정신적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jjohny=쿠마
19/09/27 18:5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이번 건에 좀 감정이입하고 있는 상태라...)
cadenza79
19/09/28 15:11
수정 아이콘
타인의 과실이 개입된 유산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꽤 많습니다.

액수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궁금해하실 듯하는 뉘앙스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딱 잘라서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답입니다.

가해자측 요인에 있어서도 유산을 일으키는 행위태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피해자측 요인으로도 산모의 나이나 재임신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평가도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jjohny=쿠마
19/09/28 21:4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새강이
19/09/27 17:33
수정 아이콘
참..생명 하나를 저렇게 죽이네
19/09/27 17:42
수정 아이콘
애 아빠 되보니까 진짜 끔찍하게 느껴지는 뉴스네요..저럴수가 있나
아웅이
19/09/27 17:46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여..
19/09/27 17:53
수정 아이콘
하필 산모가 베트남 외국인인 것도 확인 소홀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네요.
19/09/27 17:54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끔찍한 사건이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몽키매직
19/09/27 17:55
수정 아이콘
어제 소식을 일찍 접한 의료인들 사이에서 파이어난 그 사건이군요.....
이런 사고는 타임아웃, 2-3중 체크 시스템 도입된 이후로 거의 없어졌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건지...
요즘은 환자/수술/위치 확인 관련된 사고는 거진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cluefake
19/09/27 17:57
수정 아이콘
오 중형을 피할 수 없나요? 처벌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나보네요?
몽키매직
19/09/27 18:42
수정 아이콘
어떤 게 처벌이 안된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진 잘못이 확실하면 처벌됩니다. 의료 중재의 경우에는 합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사의 경우 병원측 잘못 땅땅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고..... ( 그 전에 합의를 하니까... )

이 경우는 매우 명확한 실책이고 환자 확인은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던 부분이라 본보기성으로라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19/09/27 18:00
수정 아이콘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간호사 B 가 의사 A 가 없는 상황에서 수면마취를 했다면, A 가 와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싶기는 하네요...
책임 정도를 따지자면 B > A 같은데..
19/09/27 18:23
수정 아이콘
원래 간호사 B가 의사 A 없이 수면마취하는 거 부터가 불법이라 거기부터 일단 걸리겠네요
19/09/27 18:32
수정 아이콘
의사 D 가 있었을 수 있으니깐요...

뭐가 됐던 A,B,병원 모두 다 책임을 피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09/27 18: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간호사B가 아니라 의사 D가 더 책임이 있을텐데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요?
괄하이드
19/09/27 18:06
수정 아이콘
진짜 끔찍하네요. 저런 실수는 면허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형법상 논리로는 부동의낙태가 아니고 과실치상이 맞는듯합니다)
다리기
19/09/27 18:07
수정 아이콘
와ㅠ진짜 미쳤다 이거 어떻게 보상해요?
미쳤다진짜 와 미쳤어 미쳤다
하심군
19/09/27 18:22
수정 아이콘
육안으로 봐도 한국인과 구별되고 차트를 봐도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거나 한글로 적혀있어도 위화감이 있을텐데 얼마나 바쁘면 차트를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19/09/27 18:29
수정 아이콘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Dear Again
19/09/27 18:37
수정 아이콘
부동의낙태를 적용해야하냐마냐 보단
업무상과실치상이 자격정지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겠죠..
다만 자격정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버스를잡자
19/09/27 18:37
수정 아이콘
사고도 끔찍한데

문제는 저딴직 해도 의사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모나크모나크
19/09/27 18:38
수정 아이콘
끔찍한 사건이네요..
개망이
19/09/27 1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진짜로 형법상 처벌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윗분 말대로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서 상해죄 적용이 안 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고, 과실낙태죄도 없으니....
karlstyner
19/09/27 18:56
수정 아이콘
왜 낙태죄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송치했는지 모르겠네요.

낙태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과실에 의한 낙태가 되서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의료진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낙태수술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었으므로 낙태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환자의 촉탁, 승낙 여부에 대하여 촉탁 내지 승낙이 없는데도 촉탁 내지 승낙이 있는 줄 잘못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낙태한다는 부동의낙태죄(제270조 2항)의 고의는 없더라도 적어도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하여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형법 제270조 1항의 업무상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낙태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아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니 계류유산환자로 착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낙태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아무개
19/09/28 08:26
수정 아이콘
아...................
질게만쓰는사람
19/09/27 19:02
수정 아이콘
수술실 cctv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훨씬 무겁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당한 환자입장에선 의사가 내 몸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수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의료소송 가서도 입증은 환자가 해야하는데 정보비대칭성때문에 환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의료사고나면 환자는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는데 의사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을 받고 끝나죠.
블랙박스마냥 수술장면을 기록하고, 환자가 소유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19/09/27 20:32
수정 아이콘
이번 문젠 그 문제랑 상관이 없죠
질게만쓰는사람
19/09/27 23:17
수정 아이콘
cctv가 있으면 의사측 과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건지, 어쩌다 수술환자를 혼동하게 되었는지 규명하기가 더 편할텐데요. 완전히 상관없다고 말할수는 없죠
이리스피르
19/09/28 05:28
수정 아이콘
상관없죠. 애초에 일반적인 cctv 생각하면 그거로 아무것도 확인못하죠
질게만쓰는사람
19/09/28 07:43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확인 못하는건 아닐텐데요. 본문 사건 뿐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대리수술이나 수술실에서의 근무태만 등 예방할 수 있는 다른건 많고요, 환자입장에선 수술시간동안 기억 삭제되는 것보다 뭐라도 있는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 화질좋아요. 여러 각도에서 여러대설치하면되죠.
Janzisuka
19/09/27 19:05
수정 아이콘
어니 저정도 과실이면 정지해야지
영칠이
19/09/27 19:12
수정 아이콘
양심적으로 저런사람 의사좀 시키지 말지.진짜 철밥통 너무심하네.
겨울삼각형
19/09/27 19:13
수정 아이콘
으... 안본눈 삽니다
착한아이
19/09/27 19:36
수정 아이콘
ㅜㅜ 지금 임신 중인데 진짜 저 산모나 배우자 모두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아니 어떻게 시스템이 저렇게 엉망일 수 있는지 상상도 안가네요.
Ryan_0410
19/09/27 19:43
수정 아이콘
이거.. 중국 인도 욕할 상황 아닌 데요 드드
이재인
19/09/27 20:27
수정 아이콘
와이건돈으로도보상이안되는데 자격정지가아니라 고소해야될거같은데
19/09/27 20:56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19/09/27 21: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미개하다고 엄청 깠을듯
19/09/27 21:05
수정 아이콘
뭐라 댓글을 달아야할 지 상상이 안될 정도로 끔찍하네요 ...
야다시말해봐
19/09/27 21:20
수정 아이콘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임산부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노리고 저지른 범죄는 아니겠죠? 간호사가 베트남 여자나 그 자식이 싫어서라든가..;
단순 실수라면 그건 그거대로 더 무섭네요
19/09/27 21:35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입원 한일이 잇었고 오늘 외래진료도 다녀왓는데
검사나 몬 처치 하려고 하면 생년 월일과 이름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입원 상태라 뻔히 얼굴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약 주기 전에 물어보던데.....
이런거 방지 하려고 하는건데 말이죠.
19/09/27 21:37
수정 아이콘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면서 느낀건데 여기는 진짜 확인을 엄청 하더군요..
아무리 강조해도 또 확인 확인 해야죠.. 마취하기 직전에도 신원 확인하고 바코드 찍고 하던데..
결국은 그 확인의 차이가 이런 사고를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가트롤
19/09/27 21:43
수정 아이콘
않이;;; 이건 뭐 살인인데...
안프로
19/09/27 22:10
수정 아이콘
와 저 트라우마 가지고 산모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수 있을까요
킹리적갓심
19/09/27 22: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미드 같은데 보면 미국은 의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의사협회에서 자격정지 같은거 시키던데 우린라 의사협회는 그런 자정작용이 전혀 없는건가요?
아린어린이
19/09/27 23:28
수정 아이콘
법률에 정해진 처벌을 받겠죠.
의협은 자정작용 어쩌고 하기에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면허 관련 권한이 의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관할이에요.
킹리적갓심
19/09/27 23:56
수정 아이콘
아..복지부 소관이군요. 저런 사건 터져서 법적 처벌 받게 도면 의사면허도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출소해서 또 누군가의 진료를 본다는게 참..
이리스피르
19/09/28 05:30
수정 아이콘
의협은 변협이랑 다르게 그런 권한 없어요
벽타는학생
19/09/27 23:44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진짜 와
아저게안죽네
19/09/27 23:59
수정 아이콘
이거 너무 소름끼치고 끔찍하네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요.
19/09/28 00:08
수정 아이콘
너무 말이 안되서 가짜 뉴스인줄 알았네요.
방과후티타임
19/09/28 00:11
수정 아이콘
진짜 어떤 심정일까 상상도 안되네요
쥬갈치
19/09/28 01:40
수정 아이콘
너무 끔찍한 뉴스네요 진짜..
하늘을보면
19/09/28 04:19
수정 아이콘
시스템적인 통제가 없다면 이런 사고는 안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중,삼중의 문서화된 체크가 없다면 사고가 안날수가 없겠죠.
체크해도 사고가 전혀 안날수는 없겠지만.
콜라제로
19/09/28 09:15
수정 아이콘
최근 병원에 2~3일 입원했는데 귀찮다 싶을정도로 뭐 할때마다 이름 생년월일 확인하던데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되서 생긴 일인가요.. 저런 중대한 처치를 본인확인안한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안군-
19/09/28 10:05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이라도... 어떻게든 보상이 가야할텐데 ㅠㅠ
19/09/28 18:46
수정 아이콘
환자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또 기본인데 얼마나 근본 없는 의료진이길래... 무늬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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