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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9 13:56
전 반대로 그 사람많은곳에서 안만진걸 만졌다고 그 여자가 따지고 들지않았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남자분은 아마도 판사님의 심기를 거스른 무언가 있을거같은 느낌입니다....
18/09/29 19:47
저는 세상살면서 금전적 이익이 아닌 자기가 옳다는걸 고수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을 좀 봐서 여성분이 착각했는데 본인은 아직도 그쪽이 만졌다고 확신한다에 1표 입니다. 남녀 둘다 큰문제는 없고 문제는 사법체계와 해당 쓰레가판사라고 봐요.
18/09/29 23:15
누구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죠. 이 경우에는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부당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쪽과 없었다는 쪽, 양쪽 모두 증명을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죠. 애당초 행위의 부재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8/09/29 13:58
투표로 뽑히거나 재신임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감사는 커녕 검찰수사도 안받고, 판결 중 1% 미만만 공개되고 일부는 이유조차 안씁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벌금조차 아닌 징계를 처벌이라고 하죠. 천룡인이니 당연한거 아닙니까?
18/09/29 14:40
저는 이번 곰탕집 사건의 진실 공방과는 별게로 이번 판결로 가장 두려운게 있습니다. 그건 여성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저를 지목하거나 여성이 자신의 신체 닿은 다른것을 착각을 해서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고 지목하면 남자입장에선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다니... 생각만해도 눈앞이 깜깜해 집니다.
18/09/29 15:07
제 기억엔 똑똑한 직원이 피의자에게 결재판을 쥐어보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한쪽손으로 쥐자 이것 보시오 저자는 오른손잡이 이므로 오른손으로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을리는 없소 그러므로 손등이 스쳤을 것이므로 무죄요 하는 내용이였던 것 같네요 드라마도 병맛이긴 마찬가지죠..
18/09/29 15:38
그 여자도 어떤 의미에서 판결의 피해를 입고 있죠. 본인은 엉덩이에 닿은 타인의 감촉이 기분 나빠서 문제 삼은 건데, 판사가 유예없는 징역 6개월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그게 상대의 인생을 흔들었으니까요. 피해자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야 각자 다르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무죄라고 추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이 문제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성범죄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문제와 판사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고 과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해당 판사는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되면, 사회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18/09/30 08:40
민주주의에서 법관은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지 그걸로 법관을 못하게 하느냐'로 접근 할 게 아니라, '법지식이 많을 수도 있지 그걸로 법관을 할 수 있게하느냐'로 접근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가 먼저라 봅니다.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시험으로 뽑는 것이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할 수만 있다면야 당연히 법관을 계속해서는 안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잘못했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파면해야한다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것을 뺐어야한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맡길 수 없으니까 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법관이 되기 전에 알 수 있다면 안뽑으면 되는 거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법관이 된 후 나중에라도 그걸 알 수 있다면 취소해야죠. 8년뒤부터는 10년이상 변호사를 해야지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법관들은 그렇지 않으니 더더욱이요. 제가 '국민의 신뢰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저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법관에게 그 신뢰를 잃는다는 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을 계속해서 법관으로 둘 수 없어요. 해당판사는 사건해석의 원칙은 사회적통념이 그러하다는 이유로 깼는데, 선고는 사회적 통념을 깼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하는 사람은 판사를 계속해서는 안되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다 격해지면 '법대로 하자'는 말도 나오곤하는데, 그건 법원에서 옳은 판단을 할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국민들이 사적제제를 옹호하는 형태가 등장할 겁니다. '미투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적제제였으니까요. 초고속으로 그 지지를 잃었습니다만. 당연히 우스개지만 이 사건 이후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경우 그냥 그대로 죽빵을 날리라는 말들이 돌고 있죠. 전 우스개로 이야기가 돌다가 시간이 흐른 후 그걸 꽤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당히 봤습니다. 최소한 죽빵을 날리지는 않더라도, 재판결과를 못믿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성범죄는 훨씬 문란해 질 겁니다. 경제사범에 대해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과거엔 정치사범에 대해서 그러했죠. 당장 선거에서 전과를 적더라도 그 사유가 정치범인 경우 도리어 훈장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사회는 그 극단적인 예를 수도없이 갖고 있죠. 또 다시 말하지만 해당 판사는 더이상 판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18/09/29 18:40
곰탕집 사건을 판결한 부산지법의 성추행 관련 판례를 살펴보니 보면 일관성이 있더군요.
합의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인데 결백을 주장한 사건은 징역 6개월. 저는 이게 괘씸죄라기보다는 부산지법 판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군요. 결백을 주장하면서 심리를 여러번 하게 하고 귀찮게 하면 징역 6개월이니, 미리 미리 알아서 (죄가 있건 없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오라는 게 아닐까. 일반인들이 볼때는 재판이라는게 뭔가 대단하고 신성한 행위 같지만, 천룡인 판사님들에게 재판은 그저 매일 매일 행해지는 귀찮고 번거러운 업무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18/09/30 02:33
이 말씀은 좀 위험한데요, 부산이 법관들 사이에서는 무슨 귀양지같은 존재인가요? 전 잘 몰라서...그게 아니라면 말씀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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