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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0 12:31:02
Name spike66
Subject [일반] 꼰대님, 사이다 한잔 하실래요?
http://mnews.joins.com/article/21100197

중앙일보에 문요섭 판사가 쓴 일침(?) 사이다입니다.
저분이 어떤 판사인지, 어떤 칼럼을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글 자체는 시원시원하고 명문이네요.

유게로 가야할지 자게로 가야할지 고민하다가,
사무실의 수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자게로 갑니다.

네 지금 글 올리고있는 제 뒤에서 5미터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저희팀 팀장님은
하지말라는거 14개? 중에 한개빼고 다하고 계시고요...
하라는건 아무것도 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걸 볼수 있게 할까 고민중입니다 크크크
다른한편으로 난 이런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맛점들 하셨을테니 사이다 후식하시고 오후에 열일하고 칼퇴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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됍늅이
17/01/10 12:34
수정 아이콘
법조인 중에서 책도 많이 쓰고 페이스북이나 칼럼으로 소통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참고로 문요섭이 아니라 문유석인데...
17/01/10 12:37
수정 아이콘
아 우리 부장님 이사님...
Jace T MndSclptr
17/01/10 12:37
수정 아이콘
유게에도 같은 댓글 달았는데 저분은 저럴 자격 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1/10 12:43
수정 아이콘
젊은이랑 소통하고 싶으면 온라인 게임에 취미 가져보시는 것도.. 나이 성별 학력 지역을 떠나 순수 인간대 인간으로 소통할 수 있져 오버워치 추천
花樣年華
17/01/10 12:53
수정 아이콘
아프니까 갱년기다 크크크크크
kiss the tears
17/01/10 13:00
수정 아이콘
저는 거의 안 하네요

이러니 내가 아직 직장서 이 위치 밖에 안되는가 클클클클
수면왕 김수면
17/01/10 13:07
수정 아이콘
아프니까 갱년기다. 오늘도 좋은 드립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카펠라
17/01/10 13:14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그런 사람은 이런거 봐도 별 생각 안하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것 조차 모를걸요..
17/01/10 14:0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후배 대하는 내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스터충달
17/01/10 13:14
수정 아이콘
으아 진짜 명문이네요. 길게 쓸 거 없이 필요한 말만 딱딱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이런 글이 멋진 글이죠!
17/01/10 13:27
수정 아이콘
문유석 판사죠 크크. 이 분 진짜 멋있더라구요. 개인주의자 선언 읽고 괜찮아서 여친한테 빌려줬는데 여친이 책 읽고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롤모델로 삼고 싶다 하며 난리를 피우던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레일리
17/01/10 13:28
수정 아이콘
저분이 쓴 칼럼중에 좋아하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믿어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 문유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6/2014062604729.html
Mighty Friend
17/01/10 13:39
수정 아이콘
'내 인생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용기 내지 마라. 제발, 제발 용기 내지 마라.'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제발 용기 안 내셨더라면 좋았을 듯한 중년 아재들이 떠오르더군요.
무무무무무무
17/01/11 10:13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 안된 얘기지만, 옆에서 직접 본 바로는 진짜 추했습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7/01/10 14:48
수정 아이콘
사이다를 먹고 속이 뻥 뚫렸다가 댓글을 보니 다시 목이 턱 막히네요
17/01/10 14:52
수정 아이콘
이 분이 저술한 법정소설 '미스 함무라비'에 아재들의 뻘짓 사례가 가득한데
그 중 유명한 것으로는 "‘성희롱 부장’, 변호사 멱살 잡고 법정 바닥을 구르다"가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5450.html#csidx34503a21e1e0aa2a52608397ca73fc0 )

덤으로 이 분은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전에 이뤄진 처분의 집행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폈던 바 있고
(당대에 이 쟁점에 관하여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바 있고 비교적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현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외 다수)가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필깍이
17/01/10 18:37
수정 아이콘
캬 막장스토리!!!!!!!
17/01/10 19:00
수정 아이콘
이거 대박이네요 크크크크크
17/01/10 15:09
수정 아이콘
꼰대입장에선 고구마 아닐까요? 흐흐
이사무
17/01/10 16:30
수정 아이콘
문유석 판사이십니다;;
아점화한틱
17/01/10 17:00
수정 아이콘
키야 아주그냥 시원하네요. 역시 배우신분 인정합니다.
할러퀸
17/01/10 17:06
수정 아이콘
글 하나하나가 명문이네요!
ThreeAndOut
17/01/11 01:50
수정 아이콘
판사님은 게다가 학력고사 문과 전국수석입니다. 시크한데다 똑똑하기 까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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