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4/07 12:09:33
Name 등대지기
Subject [일반] 임차인은 5년간 안전한가? 5년이면 충분한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중 어떤 정당이..

혹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사람이 더 차악인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 바쁜 때입니다.

저또한 그 대다수에 편승하여 피지알의 선거게시판을 열심히 스켄하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이틀전까지...


이틀이 지난, 지금 드는 생각은 20대 국회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바뀌게 될련지...

민생에 필요한 현안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입법화가 되어 체감할 수 있을련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최소한 타의에 의해서는국민의 생활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는 만들지 않아야 할텐데요......



이틀동안, 다시한번 느끼게 된 삶의 철학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하게 사는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네요....



넋두리가 너무 길었던듯 합니다...

1년전에 상가 원상복구에 관한 글을 올렸던 등대지기 입니다.

그에 관한 소송이 끝난지 1년도 되기전에,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을 하네요..

역시 자영업의 길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아야할, 가시밭길인 듯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학원상가를 이전하게 되어, 2012년 12월 10일 ~ 2014년 12월 9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2014년 12월 10일부터 건물주로 부터 별다른 임차료 인상 요구가 없어서

2015년 12월까지 계약당시 임차료를 내고 학원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1월에 학원이 운영중인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고

바뀐 건물주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 알게 된 사실이

새로운 건물주가 상가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인들을 내 보낸다는 겁니다;;;;

신축건물이기에 모든 점포들이 입점한지가 오래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 기간중,

많게는 4년 적게는 1년 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상의로 2년이 남았네요...)

같은층 수학학원 원장님이 동네 토박이라서 미리 알고서 이틀전에 알려 주셨는데...

머리속히 하얗게 변하고... 멍~ 하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웃음만 나옵니다...

정말 무지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도 웃음만이 나옵니다;;;;


현재 1층 상가에 약국이 들어오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처음에는 치과밖에 없는 상가건물에 약국이 왜 들어 오나 했습니다...)

조만간 임대인으로 부터 액션이 취해지고, 두번다시 받고 싶지 않던 내용증명을 받게 되겠지요...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간의 임차 기간이 보장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의 횡포속에서 남은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도 하고...

3천만원 넘게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 곳에서 학원생활의 은퇴까지 생각하며 오랜시간 운영을 할 생각이었는데...

또다시 3천여만원을 들여, 결국에는 학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끝없이 올라오는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학원을 이전한 후 3년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

임차료와 관리비로 건물주의 재산 축적에 기여하고,

같은 자영업자인 인테리어와 간판업자 생계를 도와드리고 나니...

악착같이 안먹고, 안입고 안써서 모았는데도 남는게 별로 없네요.

이런 사회 부적응자 같은 비아냥 거림이 보기 거북하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양해 구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4%인, 약 560만명의 자영업자중에

불과 2년, 3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및 인테리어에 몇천에서 몇억씩 투자해가면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생존이 달린 자영업을 몇년만하고 끝낼 생각이 어떤 자영업자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깝지만 먼나라 일본도 최소 10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대한민국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며 투쟁을 한 결과가 5년이고,

그 5년 또한 대한민국의 법이 100%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

시사프로그램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제 인생에 찾아 오네요...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오던 비가 그치고 개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눈 앞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 있을테고.. , 어떤 식으로든 위안을 삼으며 평범한 일상을 찾으려 노력하겠지요..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게 행복한 인생인듯 합니다...

pgr21회원 여러분 모두 행복 하셨으면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4/07 12:30
수정 아이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힘내라는 말밖에 할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등대지기
16/04/07 12:36
수정 아이콘
네..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니 힘을 내야죠^^
네랴님
16/04/07 12:33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ㅠㅠ
전광렬
16/04/07 12:35
수정 아이콘
신중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셔서 잘 대처하세요. 힘내세요 . 이런말 밖에 해드릴 수 밖에 없네요. ㅜㅜ
등대지기
16/04/07 12:39
수정 아이콘
위로의 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 드립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잘 대처해 나가야지요^^
Neanderthal
16/04/07 12:44
수정 아이콘
힘 내시기 바랍니다.
wannaRiot
16/04/07 12:48
수정 아이콘
아 화나네요. 왜 이 모양일까요.
국민이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누군가 손해면 누군가는 이득인데 항상 을의 입장이 피해를 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변하려는지
이쥴레이
16/04/07 12:57
수정 아이콘
자영업은 정말 힘들죠.

특히 그 권리금부터, 건물주에 따른 가게 운명이 좌우되다보니..
그래서 장모님이 장사의 서러움을 알아서 시내 한복판에 건물을 분양받고 했는데
그 건물이 자체가 부도나면서 입주인들이 없어 텅텅 빈 공실에 유령처럼 되버렸죠.

이래나저래나 고통 받는건가 봅니다.
16/04/07 13:05
수정 아이콘
남이 들인 임차인 때문에 십년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도 길게 보장해 준겁니다..

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면 전소유자 현소유자 그리고 글쓴님 각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특별히 횡포를 부린 건 아닌듯 해요.

보장기간보다는 그 기간 내에 그 이전을 감수할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건물주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 상태만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많은 제한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요. 법이라는게 약자 입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능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보장기간을 더 길게 늘리고 소유권 제한을 확실히 한다면 아마 차임이 훨씬 상승하거나 건물주가 임대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게끔 양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되는 형태로 되겠죠.

요는 법이라는 게 일반원칙인데 어떻게 만들더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꼭 기득권을 대변해서 그런 법이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감댓글이 아니라 죄송하고요.
서연아빠
16/04/07 13:10
수정 아이콘
공감은 안되지만 맞는말씀이긴 하네요
16/04/07 13: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건물살때 임차인 정보도 모르고 사나요?
이미 몇년 계약 남았는지 그런거 다 알고 있고 자기 계획과 안 맞으면 안사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5년안에 투자금 다 뽑고 수익낼만한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주인 바꼈다고 계약기간도 안지켜주면서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도 보장 안해주고 내보내는 건물주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16/04/07 14:01
수정 아이콘
기간은 당연히 지켜줘야죠. 왜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16/04/07 14:03
수정 아이콘
원글에 보면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님은 누가 횡포를 부린건 아니라면서요?
저게 건물주의 횡포 아닙니까?
16/04/07 14:11
수정 아이콘
보고싶은 것만 보시나본데
5년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만 했지 나가라고 했단 적 없습니다만.
그리고 상가임대차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동안 대항가능하기 때문에 안나갈 수 있고요. 전 상가임대차 법에 대한 정당화를 한건데 제 얘기 잘못이해하셨군요.
등대지기
16/04/07 14:15
수정 아이콘
캇카님 일부공감이가는 부분이 있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많은듯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할때가 아닌듯 하여, 일단은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관심 갖고 적어주신 소중한댓글 감사드립니다...
16/04/07 14:23
수정 아이콘
아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겠으니 올 연말까진 문제 없으실 것이고.. 그 때는 일년치의 갱신요구를 따로 하셔야 5년 채우실 수 있을겁니다.
등대지기
16/04/07 14:5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내용증명을 받은게 아니라서 본문에 쓰지않았는데, 옆 수학원장님이 임대사무실에 찾아갔더니 곧 보낼 예정인 서류가 정리되어있었다는군요. 5월까지 임차인들 나가라는 서류가요... 서류로 받지만 않았을뿐 임대인이 1차적으로 5월까지 내보낼생각인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16/04/07 14:5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꼭 알아보세요.
상가임대차 적용 대상인 경우에 계약 기간만료되도 아무 얘기없으면 1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약 기간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것이니까요.

5년 얘기는 그것과는 별개로 임차인에게 갱신권을 부여하는 기간인데 일단 이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드립니다만 어쨋든 이 문제와는 별개로 올해 12월까진 제 생각엔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란다고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연말 이후로도 버티시면 급한건 저쪽이고 그 때 인테리어 비용 일부 보전해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시면서 돈 받아내시면 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6/04/07 13:35
수정 아이콘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월급쟁이라서 바로 와닿지는 않지만, 자영업하는 친구가 맨날 하는 "내 건물 아니면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자재회사를 다니다보니 잠재고객이 늘었다는 생각이...
16/04/07 14:37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아직 결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얼마나 심적 고통이 있을까요. 미리미리 변호사를 만나시던지 준비해야 겠네요ㅜㅜ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 토박이다 보니 주변을 보니 상가계약을 임차인들이 원해서 2년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요. 1년안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2년 계약을 하더군요. 2년동안 손해 안보고 운영하신거 대단하신 겁니다. 힘내시고 대처 잘하세요.
The Silent Force
16/04/07 19:21
수정 아이콘
저번에 PD수첩 보는데 상가임대차 관련 이슈가 나오더군요.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임대인 바뀌기 전에 계약해놓은 사람도 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해당 임차인은 전 임대인와 재건축을 전제로 2013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으나 그 임대인는 재건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임대인 변경, 그리고 바뀐 임대인은 본래 계약대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 방송의 임차인은 몇 억, 거의 4억 넘게 투자해서 겨우겨우 자리 잡아 놨는데 심지어 보상도 한푼 없이 나가라고..
못 나간다고 버티니까 '법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더라구요. 살벌하고 무섭더군요.
이의조정은 되긴 했는데 이후에 임대인과의 조정이 되지 않아 임대인 측은 2차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그 때문에 임차인들은 잠도 못자고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황..
아무튼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보는 것만으로도.. 법 쪽은 잘 모르지만,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6/04/08 12:33
수정 아이콘
그나마 새누리당이 좋지 않을까요.
민주당되면 세금 더 낼것 같아서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4511 [일반] 적록색맹과 비타민씨 이야기 [11] 모모스20139491 16/04/07 9491 16
64510 [일반] 고대 의대 성범죄자가 성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292] renoma22384 16/04/07 22384 6
64509 [일반] 개그맨 장동민, tvN 대표를 비롯한 코빅 관계자들 '한부모 가정 조롱' 으로 무더기 피소. [247] Jace Beleren15484 16/04/07 15484 3
64507 [일반] 사무실 門에 보란듯이 비밀번호… 도어록 허무하게 열렸다 [34] Leeka9814 16/04/07 9814 0
64506 [일반] 임차인은 5년간 안전한가? 5년이면 충분한가? [22] 등대지기6317 16/04/07 6317 7
64505 [일반] 서울은 어떤 야구팀을 응원할까? [53] 자전거도둑8361 16/04/07 8361 1
64504 [일반] "전국민 설탕중독 상태, 설탕세 도입하자" [124] 종이사진11638 16/04/07 11638 1
64503 [일반] 불면증 [5] 글자밥청춘3670 16/04/07 3670 4
64502 [일반] 출사 :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38 (7. 불타오르는 적벽, 뒤흔들리는 형주) [23] 글곰4492 16/04/07 4492 42
64501 [일반] 크로스오버 작곡가 (2) 클로드 볼링 [7] Andromath3317 16/04/07 3317 3
64500 [일반] 왜 세대가 지나도 색맹인 사람은 계속 나오는가 :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34] 이치죠 호타루11435 16/04/07 11435 5
64499 [일반] [4.6]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오승환 1이닝 3K 0실점) [17] 김치찌개4595 16/04/07 4595 0
64498 [일반] 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무산 [63] 삭제됨12249 16/04/07 12249 3
64497 [일반] 난 왜 남들 운동경기에 괴로워 해야 하는가 (스포츠팬넋두리) [49] 부모님좀그만찾아7364 16/04/06 7364 1
64496 [일반] 프랑스의 새로운 성매매 법: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 [81] santacroce15923 16/04/06 15923 21
64495 [일반] 입으로 말하는 게,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다... [15] Neanderthal3771 16/04/06 3771 4
64493 [일반] 색약(색맹)의 서러움과 희망 [42] 블러드온더댄스플뤄13892 16/04/06 13892 8
64492 [일반] [MLB] 김현수를 미운 오리 새끼로 만들어버린 기자의 오역 [18] 어리버리9322 16/04/06 9322 2
64491 [일반] 오유 시사게시판이 격리(?)조치되었네요. [295] 재미있지15983 16/04/06 15983 1
64490 [일반] PGR에서 글을 쓰면 글이 잘리는 것에 대한 잡담 [9] 카랑카3891 16/04/06 3891 3
64489 [일반] 개인적으로 겪은, 들은 팬서비스가 좋은 운동선수들 썰. [81] Brasileiro20171 16/04/06 20171 4
64488 [일반] 출사 :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37 (7. 불타오르는 적벽, 뒤흔들리는 형주) [23] 글곰4683 16/04/06 4683 37
64487 [일반] [단편] 꼰대 2대 [18] 마스터충달4640 16/04/06 4640 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