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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8 12:30:28
Name 블랙탄_진도
Subject [일반] 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하 말이 안나오네요

어이없는 사람 잡아서 인생 망쳐놓고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다니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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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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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는데 결국.. 참 개판이군요.
터치터치
14/11/18 12:35
수정 아이콘
국가가 배상이라... B양이 손배를 해야되고 물론 돈이 없는 상태라 받기힘들지만....
합격취소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죠... 수사권에 의해서 일일이 특정인의 손해를 다 배상하긴 어렵다봅니다. 검찰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무혐의 나왔고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보이네요.
14/11/18 12:35
수정 아이콘
허허허 웃음만 나오네요
SSoLaRiON
14/11/18 12:36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1년전 기사네요.
단지날드
14/11/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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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렇네요.... 저걸 왜 지금 퍼와서 글을 쓰신거지;;
14/11/19 16:23
수정 아이콘
저도 소송한다는 게시물을 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게시물을 못봐서 이제야 결과를 알게 되었네요
하.... 정말 안타까운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하나요;;
단지날드
14/11/18 12:37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봤는데 좀 어렵긴하네요.... 전문가의 증언을 봐서는경찰이 무턱대고 어거지 수사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진짜 나쁜건 그 가출 청소년인데 집안이 보상금을 못낼 형편이라니;; 그래도 저렇게 단칼에 패소시켜야하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정부분은 배상을 인정해주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사악군
14/1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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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사실 매우 합당한 판결이라서..이 사건의 잘못은 B양이 했지 국가가 잘못한게 아니죠.
반대로 말하자면, 저정도의 구체적 진술과 자료가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의
말을 무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야 했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민사에서의 유전유죄 무전무죄의 하나죠. 내가 배상을 받으려면 돈있는 놈이 잘못한 거여야 한다..는 처절한 이유때문에..

A사기꾼에게 같이 피해를 입은 B, C, D가 있을 때 B, C가 A는 사기꾼이 아니고
D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A는 개털이고 D는 돈이 있어서요.
단지날드
14/11/18 12:43
수정 아이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부분인정?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는건 불가능한건가요 추후에 검찰이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낸걸로 봤을때 경찰이 정말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같아서요
swordfish-72만세
14/11/18 12:4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국가책임의 범위는 뭐 언제나 좁아서 일관된 판결이긴 했죠.
사악군
14/11/18 12:54
수정 아이콘
좀 미묘한데.. 이 경우는 부분인정되기는 어렵죠. 결국 일부가 인용된다는 것은 과실상계를 한다는 건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A씨는 그야말로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과실도 아닐테고..-_-)
단지날드
14/11/18 12:56
수정 아이콘
아 저 핸드폰건이 아니라 본문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린거지만 아무튼 아래쓰신 리플이 답이 어느정도는 되었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너무 피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법적 문제가 또 사람 감정이랑은 다르다 보니;; 답변 감사합니다.

리플 다는 사이에 리플이 분리가 되었군요 흐흐
사악군
14/11/18 13:06
수정 아이콘
리플 달고 보니 밑에 리플이 달렸는데 왠지 나눠서 저쪽에 다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 나눠봤습니다. 흐흐
켈로그김
14/11/18 12:53
수정 아이콘
수사를 했는데 검-경의 결론이 달랐죠.
경찰수사나 판결이 정말 책임이 없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과실이 없다고 해도 책임은 존재하죠.
나름 합당했다는걸 인정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과실이 없으니.. 경찰이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일은 아니고..
B양을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서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퍼뜩 떠오르네요 -_-
사악군
14/11/18 12:55
수정 아이콘
추후에 검찰이 제대로 사실을 밝혔다는게 경찰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조사를 거친 결과
사실을 밝혀낸거니까요. 이것은 흡사 어떤 증상을 보고 (견진) A라는 질병으로 진단했다가
추후 추가증상 및 다른 검사를 통해 B라는 질병으로 확진하게 되었을 때 처음 A라 했던 진단을
오진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다르다고 해도 처음의 판단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거죠.
켈로그김
14/11/18 12:57
수정 아이콘
과실을 말하는게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예로 든 진단의 차이가 법 집행, 수사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아야 바람직한거지요.
결국은 '상대적인' 수사미비이고,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과실이 없다는게 법원의 기능적 책무를 온전히 마무리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악군
14/11/18 13:04
수정 아이콘
사실 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통해 형사보상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만 그게 그다지 충분한 보상으로 느껴지지는 않겠죠.

논의가 입법론적으로 형사보상청구권의 현실화 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일이겠으나
국가배상은 국가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거죠.
켈로그김
14/11/18 13:14
수정 아이콘
이참에 궁금한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보내드릴께요.(어디로..)

법알못인 제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판결의 과실유무를 판단한 것은 일종의 절대평가(합리나 상식에 비추어봤을때?)성격인 듯 하고,
피해당사자인 A씨의 입장이나 일부 대중의 입장은 검-경간의 수사결과 차이는 일종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듯 한데,
(제 입장이 전자를 인정하지만, 상대적 미비함은 수사기관, 판결기관에서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과실이 아니니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다면, 막말로 B양을 쪼아서라도 A씨를 좀 살려줘라.. 는?)

후자의 입장은 법적으로 1. 전혀 의미가 없다. 2. 있긴한데 아주 제한적 3. 꽤 고려되는 편 // 중 어디에 위치하나요?
사악군
14/11/18 13:23
수정 아이콘
검찰은 했는데 경찰은 못했으니 상대평가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의미신가요?
사실 저도 저 사건 기록을 본게 아니니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렵고,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은 했고 경찰은 못했다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니 사실이 밝혀졌다에 가까워보이거든요. 경찰의 수사도 사실이 밝혀지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죠.

굳이 말하자면 2번이랄까, 양 기관의 판단차이가 절대평가에 고려될 요소 정도의 여지가 있겠죠.
경찰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다지
결정적인 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켈로그김
14/11/18 13: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눈팅하면서 뭐라도 좀 주워들으면서 생각해볼께요.

제가 추상적으로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던 책임이라는 부분은 그 형사보상이라고 여겨도 되겠죠..?
사악군
14/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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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배상 - [잘못에 대한 책임] 이고 보상 - [손해에 대한 보전]
인 것인데, 말하자면 태풍피해에 대해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것과도 유사한 모양새가 되죠.
국가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준다..같은 겁니다.
켈로그김
14/11/18 13:43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네. 저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tannenbaum
14/11/18 14:08
수정 아이콘
합당한가요?

'혐의는 2009년 12월 가출 청소년이던 B(당시 16세)양을 만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이름도 모른다. 망우동 모텔에는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달 동안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

망우동 그 모텔에 피의자가 숙박했는지 확인도 없이

'B양은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해 기록을 남긴 뒤 통화내역을 근거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도 “채팅을 통해 만나 A씨가 모텔로 친구를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

피의자가 그 채팅사이트에 가입 및 접속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 인생을 종쳤는데 합리적인 판단이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법에 일자 무식한 제가 수사한다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충한다면 양쪽의 주장을 최소한이라도 알아보는게 상식일듯 한데요

고소가 들어 왔으면 당연히 수사는 해야죠

하지만 채팅가입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 망우동모텔 cctv 등 피의자가 주장하는 진술은 아예 쌩까고 답정너로 몰아가서 구속시킨건 국가인데요

그로인해 피의자는 인생 종쳤구요

그래도 국가의 잘못이 없다는게 합당하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14/11/18 14:53
수정 아이콘
ABCD사례는 충격적이네요
swordfish-72만세
14/11/18 12:38
수정 아이콘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인지라...
이래서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죠. 만약 이거 초창기 경찰 자료만 언론에 떴으면 네티즌들은 벌때같이 일어나서 최소 거세를 외쳐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의 특징이 사실 나오는데 묘하게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좀 짠 편이죠. 이게 국가의 실책이 없다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말이죠
가브리엘대천사
14/11/18 15:56
수정 아이콘
헉, 거세....;; 진짜로 누명 뒤집어 쓰고 거세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할 일이겠군요 ㅠㅠ
14/11/18 12:40
수정 아이콘
1년도 지난 기사 딸랑 퍼와서 붙여넣기하고 뭘 어쩌자는 건가요.

무능한 법원을 같이 욕하자는 건지, 가출 청소년을 매도하자는 건지...
보라빛깔 빗방울
14/11/18 12: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자가 많이 순화해서 천하의 나쁜년이죠 -_-;;
14/11/18 12:42
수정 아이콘
결과만으로 수사 과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결과가 틀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이걸 무시하고 정답만 뽑아내고자 한다면, 고문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레지엔
14/11/18 12:42
수정 아이콘
국가말고 여자한테 받아야죠. 근데 여자한테도 뭐 받아낼 수 있으려나...
켈로그김
14/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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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쟁이
14/11/18 12:57
수정 아이콘
짐작이 안 가네요...
켈로그김
14/11/18 12:45
수정 아이콘
여자가 개털이면 어쩔 수 없이 수사과정의 미흡함이나 판결의 적절성을 걸고 넘어질 수 밖에요.
14/11/18 12:47
수정 아이콘
이건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긴 좀 어렵고.... 그야말로 똥 밟은 거죠...
Around30
14/11/18 12:4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가 떠오르네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음에도 안전장치는 마련되지않고있죠.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로 남성이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입장에 서기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똥을 밟은거면 나라는 최소한 똥을 어떻게하면 줄일지 혹은 피할지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14/11/18 12:54
수정 아이콘
국가배상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한 법이 개떡같다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지만요..)
법원의 판결을 욕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국가배상말고 다른 구제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사악군
14/11/18 13:02
수정 아이콘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셨다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만약 영화속에서 남자주인공이 결국 아내살인범으로 옥살이를 하게되었다면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일까요?
잘못을 한 게 국가일까요 아내일까요. 잘못은 아내가 했지만 배상은 국가에게서 받아야 할까요?
영원한초보
14/11/18 13: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항상 궁금해 왔던게
증거가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데
현상황으로는 상대가 반론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거든요.
사악군
14/11/18 13:29
수정 아이콘
뭐 그래서 법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이긴 한데..

이걸 진짜 칼같이 지키면 아무것도 처벌할 수가 없기때문에...-_-...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재판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14/11/18 16:47
수정 아이콘
윽... 갑작스런 스포가...;;
사악군
14/11/18 16:53
수정 아이콘
억..그렇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ㅠㅠ 너무 딱 맞는 예라 그만..
다리기
14/11/18 18:59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 볼까 말까 하는 고민에서 거짓말같이 해방됐어요.ㅠㅠ 이분 최소 제라스..
모른다는것을안다
14/11/18 13:06
수정 아이콘
판결 관련된 기사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결국 어그로끌어서 클릭수 늘리는게 목적이고 메이져언론기자들은 독자들 자극해서 법관 판결에 영향미치는게 목적이라 최대한 파편화된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이미 기사 목적이 "다같이 까보죠 여러분" 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는 묵살한거죠.

피지알은 반응이 차분한게 참 좋군요.
최강한화
14/11/18 13:07
수정 아이콘
여자측에서 손해배상으로 한 20억은 줘야 될 판이네요. 다니던 공기업에서 권고사직 당해 입사예정인 국립대 교직원에서 입사취소당해
60세까지 평균소득해서 30년동안 받으면 20억은 족히 나올텐데 진짜 저 30대 입장에서는 '자다가 물벼락'이 아니라 '불벼락'이상을 맞은 격이네요.

근데 저 청소년이었던 여자는 법적인 처벌 안받나요? 허위진술인 형사적인 책임도 엄청나보이는데..
기러기
14/11/18 13:08
수정 아이콘
이제 무고죄 고소 들어가야죠. 근데 여자가 미성년자잖아? 안될거야 아마..
타네시마 포푸라
14/11/18 16:06
수정 아이콘
무고죄도 승소했고, 손해배상판결도 승소했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집에서 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배쨌습니다.
에위니아
14/11/18 16:28
수정 아이콘
저런건 진짜 배를 째야...
iAndroid
14/11/18 13:0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국가가 잘못한게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판결대로라면 성폭행 사건에만 들어가면 전화통화 기록, 피해자의 진술 및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평가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해서 분명 피의자(?)가 반론을 했었을텐데도, 같은 진술이라도 피의자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었다는 거죠.
법 관련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문외한인 저는 진술을 제외하면 그나마 객관적인 게 전화통화 기록 정도라고 보는데 말이죠.
전화통화 기록도 통신사의 전화 분실신고 시점대와 맞춰보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심을 줄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분명히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qltmakfm
14/11/18 13:17
수정 아이콘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건가요? 실제로 만난적도 없고 통화내역도 없고 문자한 내용도 없고 채팅한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구속된거죠??

법이 그렇게 쉽나요?;; 이거 진심 여럿 인생 망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후덜덜 하네요. 누가 설명좀;;
켈로그김
14/11/18 13:20
수정 아이콘
다시 보니..
재판부의 인터뷰를 아무리 보아도 "물증" 이 빠져있네요.
갑자기 소오름이..
qltmakfm
14/11/18 13:22
수정 아이콘
그럼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나쁜 맘먹고 아무 남자 번호나 하나 건져서 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위에 상황이 발생하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법률쪽 지식 있으신분이 가르침좀 주시겠어요?? 저 궁금해서 잠이 안올 것 같은데 덜덜;;
후라이드슈타인
14/11/18 13:2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그냥 여자의 고발만 있슴 됩니다.
남자가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슴 그냥 잡혀들어간다고 보면되요
qltmakfm
14/11/18 13:26
수정 아이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알리바이 같은거라도 있어야 하나요?;;

우와 세상에 맙소사;; 차라리 길 가다가 뚜드려맞고 돈 뺏기는게 낫지. 이건 뭐 당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소 당하는 데... 와 세상에 덜덜;;
사악군
14/11/18 13:36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시면 통화내역이 있긴 합니다. 참 재수가 없는 것이..-_-

A의 지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림 - B가 그 핸드폰을 줏음 - 핸드폰에 있는 A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통화기록'을 만듬
- A와 전화를 통해 만나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함 의 상황입니다.
빈즈파덜
14/11/18 13:47
수정 아이콘
그럼 경찰이 그 통화기록에서 B가 전화를 건건지 A의 지인이 전화 건건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게 의문이 드는데...
사악군
14/11/18 13:59
수정 아이콘
연락처는 줏은 폰보고 알고 B가 자기폰으로 건거죠.
빈즈파덜
14/11/18 14:17
수정 아이콘
흐흐 줏은폰으로 걸면 공짜인데 왜 자기폰으로 또 건건지...작정하고 뒤집어 쒸울려고 한건가요?..ㅠㅠ
사악군
14/11/18 14:21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아마도 꽃뱀짓하려고 했던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낚이는 남자가 있으면 성매매로 유인하고 한패거리가 들어와 협박공갈..
가출청소년 패거리들에게 흔한 일이죠. 아마 그래서 A랑은 상관없어도
성폭행 피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즉 평소에 채팅사이트에서 남자 잡아서 모텔에서 성매매 or 꽃뱀짓..그러다 실제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각색해 이야기해서
설득력있는 허구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런데 그 때 남은 통화기록으로 집에다 거짓말하다보니 일이 점점 커짐.. 뭐 이런 스토리를 예상합니다.
후라이드슈타인
14/11/18 13:18
수정 아이콘
성폭행 형량을 대폭강화한후 일어난 현상이
여성의 허위고발건수 급증이란 기사도 있죠
즉 이건 반대로 성폭행에 대한 형량의 증가에 비례해
무고에 의한 형량도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니 저런일이 쉽게 벌어지는 거죠
근절은 어렵지만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중 하나는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성푹행에 준하게 매기는걸로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15:27
수정 아이콘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성폭행에 '준하게' 하는일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의 고발에 대한 무혐의의 증가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허위고발'건수 증가로 보기도 어렵고요.
14/11/18 16:22
수정 아이콘
함무라이 법전을 가져오너라.......... 큭..ㅠㅠ
14/11/18 13:19
수정 아이콘
음 그런데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합격 취소한 새 직장과 권고사직한 전 직장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참...
후라이드슈타인
14/11/18 13:25
수정 아이콘
서정범교수는 그냥 무당녀가 고발했다 하나로 대학에서 내쫗겼죠
심지어 제자였던 학생들이 먼저 들고일어나
아무것도 밝혀지지않았는데 서정범교수를 처벌하라고 시위하고
14/11/18 13: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총여학생회는 끝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정신승리...

우리가 사과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할거라나 뭐라나....
14/11/18 16:23
수정 아이콘
독이든 사과드립... 잊혀지지가 않네요
14/11/18 13:28
수정 아이콘
이정도만 나왔어도 권고사직이나 합격 취소를 시켜야 된다는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니까요. 예전에 말이 많았던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도 판결이 다 나기 전에 출교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엄청나게 강했죠. 실제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출교되었죠.
불판배달러
14/1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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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의대 성추행 사건은 이거랑 다른게 고려대 의대 자체에서는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옹호가 오히려 '엄청나게' 강했죠. 심지어 고려대 의대 교수가 '아이들이 곧 돌아올테니 잘해줘라' 드립을 치고 의대내 학생중 단 한명도 가해학생들의 출교를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는 고려대 망신시켰다고 왕따당하고 피해여성은 헤픈여성이다 라는 설문조사까지 돌리는 판국이였는데요.
14/11/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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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같아 보이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죄로 추정을 했다는게 문제의 핵심이죠. 본문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다른데 무죄가 될지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판 전까지 무죄추정을 한다면 출교 청원을 하지 않는건 당연해 보이는데....

그리고 고대의대 사건의 경우엔 같은 동기인데 동기들이 전부 다 가해자 편을 든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 학번 사람한테 들었던 걸로는 어느 학교에서건 같은 사건이 있었다면 과 내 여론이 남자들 편을 들었을 것 같거든요.
불판배달러
14/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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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단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 그 피해자의 탓으로 모는 상황은 보기 어려운게 사안은 아니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때 경찰이 "너는 우리 지역의 수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던게 한국사회의 모습아니였나요? 이건 그냥 뒤에서 더 쓰겠습니다.

님께서는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무조건 무죄추정을 적용해야 하셨는데 참 옳은 말입니다만 사람들이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지요. 당장에 MC몽 이빨면제만 하더라도 병역연기만 유죄 판결났고 나머진 판결난것이 없습니다. 근데 MC몽 지금 어떤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BBK사건과 남경필지사의 아들인 남병장이 자신의 부하장병을 성추행 했을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건들에서 "아직 지켜봐야 겠네요.." 이런말씀 하시는 분을 뵌적이 없었습니다.
불판배달러
14/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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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마지막 문단에 제일 충격적이네요. 주변사람이 옹호해주는걸보니 가해자가 억울한거 같다 이건가요? 공지영씨가 자신의 지인이던 고대출신 의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트위터로 남겼던 적이 있지요. "누나 솔직히 그건 여자가 잘못한거야. 솔직히 여자가 남자셋과 술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뻔한거 아니겠어?". 그 세명은 여자를 술을 먹여 취하게 한뒤 옷을 벗겨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대출신 의사는 단지 남자 세명이랑 혼자서 술을 먹으러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자를 "남자나 꼬시러 다니는 여자"로 규정지었지요. 그 여성은 남자랑 술마시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알몸이 촬영되도 싼 여성으로 낙인찍였습니다. 그사람이 헤픈거랑 그 남자 셋이 기절한 여자의 옷을벗기고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것은 별개인데 말이죠.

결국 고대 성폭행 사건의 세명은 한명도 빠짐없이 유죄로 판결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성을 '헤픈 년'으로 몰았던 가해자 한명은 검사가 구형을 상회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개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것에 약간 아래로 판결하는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최종판결도 판사가 얼마나 화가났는지 알수 있을정도로 분노에 찬 판결문이 서술 되었으니 이 사건이 얼마나 답이 없었는지 알수있지요. 근데 님께서는 고작 주변인간들이 쉴드쳐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시는군요.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들어가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14/1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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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무죄추정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2. 고대의대 사건과 본문 사건이 비슷한 연유라는데는 동의 하시는건가요 아닌가요?

다음 리플은 위에 2 질문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안쓰면 대꾸 제대로 안하고 말 돌릴 것 같아서... 굳이 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그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없고 변두리만 치고 있으니 피차 시간아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3.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글의 핵심은 비껴가시는데 제가 쓴 고대의대 이야기의 핵심은 가해자에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변호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다니 제가 아나키스트라도 된 것 같군요. 그런 식이면 본문 글쓴이나 여기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전부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다 끝난 일이고 괜히 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쓴 거라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고대의대 이야기는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가해자 측에서 여론에 주장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번 본문과 마찬가지로 여론은 여자를 욕하고 사법부에서는 여자 편 들어주는(?) 쪽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불판배달러
14/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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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추정을 하든 무죄추정을 하고 유죄추정을 하든 개개인의 자윤데 어떤사건엔 유죄추정하고 어떤사건엔 무죄추정 하고 이런식으론 가지 말라는 겁니다.

2. 애초에 다르다고 말할려고 써놓은 댓글인데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3.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변호거리가 뭔가요. 그리고 막줄이 이해가 안가는데 고대사건은 가해자가 잘못한것이고 본 사건은 무고하게 죄를 덮어썼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사법부가 당시 검경의 판단은 이상이 없었다 라는걸 확인해준것을 적은것이고 여성편을 들어준게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거구요, 지금 여론이 여성측을 까는건 여자가 누명을 씌운걸로 드러났으니 까는겁니다 (무고죄 유죄 확정). 그리고 고대사건때도 남성측이 여론에 주장할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주장했어도 이정도로 여론을 반전시킬수 있을만한 내용이 없었죠. 촬영했던 영상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던지라 빼도박도 못했습니다.
14/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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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한 근거가 될 이야기는 한 줄도 안보이는 것 같아서요.

1) 본문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2) 고대의대 사건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두 가지중에 어떤 것에 반대하시는지요.
하정우
14/11/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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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본거지만... 진짜 코메디입니다.
저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정이입해서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4/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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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지 않았다면 경찰쪽 문제는 없는 것 같죠. 결국 일반인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새기는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14/1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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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악군님 리플과 같은 의견입니다. 수사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과정 상 문제가 없었다면 그게 경찰/검찰측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상황이 충분히 그럴 듯 했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 경찰/검찰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란 사람의 능력이 의심되긴 합니다) 신해철 사망 사건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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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같은 경우 임상심리전문의, 범죄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훈련생에 대한 추가교육후 위촉
여성부는 심리학,아동학,교육학,사회복지,여성학,경찰행정,정신의학,간호학,법학 등 전공자(박사후 경력1년, 석사후 경력3년, 학사후 경력5년)에 대한 추가교육/보수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듯 합니다.
14/1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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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얼척없는 사건..
이 분이 제 어머
14/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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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게 어렵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물증이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목해서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물증이 찾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할수도 없는게 성범죄의 특수성인지라...

반대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저 남자가 무혐의나오고,
여자가 앙심품고 인터넷에 적당히 꾸며낸 사건정황을 올려서 여론몰이를 했다면?
아마 무능한 경찰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을겁니다.
kongkaka
14/1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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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잘못은 아니고 여자애의 잘못은 맞는데 여자애가 보상금을 줄수 없으니 국가라도 줘야한다는것 처럼 읽혀지내요.
여자입장에서 보상금을 못준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책임을 묻긴 물어야할것 같은데 어떤책임을 묻게 되는거죠? 여자입장에서는 돈있으면 돈내고 없으면 마는건지..
타네시마 포푸라
14/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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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주면 끝이에요. 최대한 처벌해달라고 해봤자 그냥 구금좀 당하면 될겁니다.
kongkaka
14/1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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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런거 보면 가끔은 법의 형평성이 가난한사람한테 너무 유리한면도 있는것 같아요. 죄값은 어떤식으로든 치루는게 맞는것같은데..
young026
17/0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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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니죠. 저거 다 물어줘도 아무 지장 없는 사람과 물어줄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워야 하는 사람 중 후자가 더 '유리한' 걸까요.
kongkaka
17/01/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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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운다는게 어떤 정도냐에 따라 다를것같습니다.
글 썻던 당시에는 바로 위에 댓글에서 죄룰 물어봐야 그냥 구금좀 당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좀 앉아있다 나오면 되는건가..? 라고 생각했죠.
부자들에게는 벌금이 타격이 적으니 부자보다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같이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10만원 20만원 조금씩 3년모아서 겨우 300모았다면 짤 없이 벌금 300을 낼수밖에없죠.
300벌금낼래 구금당해서 좀 앉아있다 나올래? 선택권을 준다면 후자를 택하고 싶어도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구금당한다는게 그냥 누워있다 오는건 아니고 어느정도 용역을 하는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는 마치 벌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 어떤식으로든 처벌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얘기였어요.
14/1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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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직장날아간건 구제가 안되나요? 다시 복직시키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피지왕김모낭
14/1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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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피해자 뿐만아니라 검경도 똥밟은 사건이라 난감하네요.
류지나
14/1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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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저 남자분 입장이었으면
진짜 칼들고 모녀한테 뛰어갔을 거 같습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드네요. 어차피 망한 인생 날 망친 놈도 죽이고 죽자 뭐 이런 심정으로.
14/1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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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태어난게 죄...
토어사이드(~-_-)~
14/1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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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중생은 어떤 처벌이나 처분도 안 받고 배상 해 줄 능력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러고 그냥 끝인가요?-_-
두렵네요 생면부지의 인간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서 인생 망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악한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
혹여나 제 2,3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원달라
14/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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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는 민사배상을 청구하기에는 가해자가 잃을게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같고, 그걸 킥한 법원도 합리적이긴 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책임능력과 피해자의 피해 간 비대칭 문제는 항상 있지만 특히 적나라하네요. 단순히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국가가 비대칭을 메꿔주자. 이건 또 상당히 과감한 발상이라..

근데 한 달을 처넣어둔 건 대체 뭐고 한달동안 변호사는 뭐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네요.
시글드
14/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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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최선의 방법은 파렴치한 모녀를 상대로 끝까지 손배를 추징하는 수 밖에 없겠죠.

진짜 남의 인생 날려먹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14/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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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가야되는데...참 아쉽네요.
자기인생 소중한줄 알면 남의 인생도 소중한건데..
윤세나
14/11/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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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네요.. 나에게도 충분히 벌어질수 있는 사건이라는것이 더 무섭네요
14/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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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나오는 여자는 양심이 있다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남자 보상해줘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양심이 있다면 저런 사건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남자가 인신매매범이나 조폭에게 사주해서 여자를 매음굴 같은데다 팔아버려도 여자 입장에선 할말이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짓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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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악질적인 범죄라고 해도, 해당하는 방식의 사적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엔 할말이 생깁니다.
14/1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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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말한 식의 복수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죠. 다만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남의 인생을 망쳤으니 자신도 똑같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불판배달러
14/1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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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무 과한 느낌이 있네요. 절도했다고 손을 잘라버리던 이슬람국가가 떠오릅니다.
endogeneity
14/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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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라는 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불법행위
3-a) 위법행위(위법성+작위or부작위)
3-b) 고의, 과실
3-c) 손해
3-d) 인과관계(행위-손해 사이)

근데 사안에선 특히 3-a)의 위법성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등 형사절차가 계속됬는데 재판 결과 무죄가 됬다고 수사기관의 행위=위법행위로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반대로 어지간히 혐의가 있지 않으면 범죄수사를 대충대충 해야 할 유인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결과는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사악군
14/1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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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b)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endogeneity님이 항상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묻어가기가 좋습니다. 흐흐
류지나
1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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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전화 한통에 속아넘어갈 정도의 국가 수사 기관이면 무능한거 아닌가요?
본인들의 무능함으로 한사람 인생 조져놓고 국가 책임 없다고 하면 너무한거 같은데...
endogeneity
14/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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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사의 사실관계는 읽으면 읽을수록 경찰이 참 무능하게 수사를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피해자(를 참칭한 사기꾼)의 진술을 안일하게 믿어버리고 기초 사실관계도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죠.

근데 한번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은 있어보이지만 다른 증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요.
가령 어디 시골마을에서 장애인 여성이나 미성년자가 수년간 상습적인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와서 울면서 진술하는데
피해자 진술 자체는 뭐 일관성이 있긴 한데 시골마을이다보니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인도 없고
피의자들 불러오니 딱 잘라 부인하는(미리 입을 맞춰서 그런가 이쪽도 진술이 아주 일관적이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은 아무리 일관적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판단 하에 피의자들 다 무혐의로 처리하고
그 결과 진짜 강간마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기게 되고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나중에야 한 언론의 탐사보도에 의해 이런 작태가 온천하에 드러나면

필경 많은 사람들은 법질서는 범죄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몰랐다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경찰이 진술증거를 일단 믿고 수사를 진행한 걸 탓할수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대법원이 그런 경우라고 든 경우가 검사가 무죄 증거를 인멸한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었으니 본문의 상황에선 일단 부정될 확률이 큽니다.(저것보단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여지도 없진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원달라
14/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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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문제가 엄격하게 행위위법으로만 해석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일단 구속하고 적당히 조지다보면 답 나온다 아님 말고. 뭐 법은 지켰잖아. 이런 식의 수사를 할 수도 있어서..

판결이 무죄니까 위법 이라기보단 정황상 타당한 수사였는지 살펴봐야겠죠. 근데 기사에 나온 정황은 참으로 빈약하네요.
ThreeAndOut
14/11/18 14:37
수정 아이콘
저라면 이렇게 된거 복직신청해서 인생의 정상화부터 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복직 안되면 회서에 복직 소송 걸어야죠.
14/11/18 14:45
수정 아이콘
이건 여자쪽에다가 거하게 뜯어내야 되는데

그쪽이 그만한 지불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만큼 뜯어낼만큼의 법이 움직여질지도 의문이고 게다가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아이고야......
밤식빵
14/11/18 14:45
수정 아이콘
알지못하는 사람이 자길 성폭행했다고 구속되고 그부모는 우리부모를 괴롭히고 직장은 짤리고 소송은 패소하고
멘탈이 남아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국가에서 최소한 국립대 교직원은 다시 채용하게끔 해줬으면 하네요.
당근매니아
14/1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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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본 기사인데.... 양쪽 직장에서의 해고와 합격 취소가 부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더군요.
qltmakfm
14/1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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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개인의 문제 이전에 나라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만 하면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안해요. 이런일들을 예로 삼아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악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렇게 실례들이 나오니 바꿔야죠.
언제나그랬듯이
14/1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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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그냥 호구에요. 진짜 남자로 태어나면 안됨 그냥.
소독용 에탄올
14/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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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회안전인식, 범죄위협인식에서 여성이 더 위험을 느끼고 있고, 강력범죄피해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라...
여기에 더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율격차, 연령별 고용율추이, '임금'격차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의 격차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삶'은 남성보다 더 어렵습니다.

남성이 지하1층이라면 여성은 땅속으로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참 그렇지요...
다빈치
14/1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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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여성직원을 안뽑는게 차별때매 안뽑는게 아니라 진짜 능률이나 팀 케미를 고려해서 안뽑는다는게 함정..

심지어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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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차별이 '해당하는 원인'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는 '연구'가 없으니 ㅡㅡ;

자원투자와 교육수준등을 고려 할 때 외국양반들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해당하는 이유로 설명이 안되거든요.
(한국 기업의 노동방식이나 사업관행상 '능률'이나 '팀 케미'로 지칭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야 있지만, 이건 여성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죠.)
언제나그랬듯이
14/11/18 16:31
수정 아이콘
한국 여성들이 외국과 비교해서 유독 고생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다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선 같은 조건이면 남성을 뽑으려고 하겠지요.
외국에 오래 살았는데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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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비정상상적인 관행(사적예속, 장시간노동 등)'에 '군대'라는 훈육기관에서의 '비정상적 관행(사적예속, 기본권 침해와 같은)'경험으로 남성이 더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격차를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격차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지요.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여성이 유독 '고생'안하고 '힘든일은 다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자체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언제나그랬듯이
14/11/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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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당성이 없고 고쳐져야 될 일이겠지요.
밑의 이야기는 저 본인의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바우어마이스터
14/11/1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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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 치고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은 하나도 본 적이 없네요.
'흑인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경향이 강하지 않나요?'라는 발언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빈치
14/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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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양반들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게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인들은 바나나맨이라는 별명이 있는 인종입니다.

겉은 황인종인데 생각은 백인종이라고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서양마인드를 가진 나라에서도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념은 똑같습니다.

'여성 직원이 팀으로 들어오면 불편하다'

여성직원은 과중한 업무를 맡기면 힘들어서 바로 리바운드가 온다는게 그 중 하나고

여성직원끼리 편가르기, 뒷담화 같은 것들이 팀 케미를 해친다는게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는 좀 더 평등하고(실제로 저희 회사는 직급 개념마저도 굉장히 무의미한 회사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의사를 발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보스는 회사 임원이지만 회의때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고 저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남성이나 여성을 업무분담이나 여러부분에서 차별하지 않지만, 위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남자 직원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17:59
수정 아이콘
고용율 격차, 남성-여성 사이의 임금격차와 같은 부분이요.
해당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용율과 임금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국가간 차이는 규범이나 인식과 같은 사회학적인 '제도'차이라기 보단 정책영역에서의 '제도'차이를 반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빈치
14/1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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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격차는 위에서 말씀 드린 부분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모든 여성이 위와 같지는 않겠지만 위의 요인때문에 남성을 더 선호하는게 전 넌센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임금격차의 부분에서 동일한 직위, 직책을 가졌는데 임금이 다르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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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율의 남-녀격차가 나타난다는것과, 그 국가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것은 단일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이라서(레토릭이 아니라) 고용율 격차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가간 고용율 격차의 차이는 여전히 설명해야 될 부분으로 남지요.

더욱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가정'은 '선호의 차이'가 얼마나 '여성의 실재 행동'에 기초하는가라는 설명해야 할 문제를 여전히 가집니다.
언제나그랬듯이
14/1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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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은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해요. 늘 말로는 사회 나가보면 결국 남자의 세상이라고 듣지만
전 남자이고 올해로 사회 초년생인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뭘 그리 여자라고 배려를 해주니 뭐니 하고 남자가 그 정도도 안되니 그래대는지...
소독용 에탄올
14/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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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대간의 자원배분에서) 위계구조의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 구조적인 이점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비용지불 위주가 되니까요...
차별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한다는건 '남성' 특히 현재 불리한 사회경제적지위에 있는 남성들에게 있어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자가~'는 '여자가~'와 마찮가지로 젠더에 기반한 구조적 차별이니까요...
언제나그랬듯이
14/1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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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사회적인 '남성다움'과는 거리가 극과 극으로 멀어서 이런 가치관을 강요 받을때면 정말 힘들게 느껴져요.
바우어마이스터
14/11/1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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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느끼신다는 자체가 언제나그랬듯이님 또한 가부장적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젠더를 기반으로 뚜렷한 역할이나 특성을 정해버리고 이에 따르지 못하면 남성스럽지 못한 것, 여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현재의 가부장적 시스템의 가장 기본입죠. 언제나그랬듯이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어디엔가 비슷하게 내가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그러한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비자발적 참여자 중 특정 성별을 골라내어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손쉽게 감정적으로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끌고가버리는 오류가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시스템을 여성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부 여성이 있겠지만, 그러한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과 시스템 자체의 부당성을 헷갈리면 안되겠죠.
iAndroid
14/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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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여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가부장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가부장제로 인한 부당적인 이득이니 내려놓자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여성이 고안해 낸 게 아니라도 시스템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로부터 얻는 이득 또한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은 없죠.
그걸 왜 내려놓지 않느냐고 물으면,
'지금까지 남성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당분간은 그런 이득은 좀 봐도 된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이 보는 이득을 전부다 먼저 내려놓기 전에는 여성들의 이득을 내려놓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들이 달리죠.
지금의 한국 여성운동의 목적은 가부장제에서 당하는 여성들의 피해만 없애고자 할 뿐이지,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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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운동이 있습니다만...
여성운동 자체가 엄청나게 '소수집단'이고, 그중에서도 '해당하는 운동'이 소수집단이어서 가시적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시스템으로 부터 얻어지는 여성의 이득이라면 '피보호자'취급을 받는것, 독립적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들일까요?
한국사회라는 영역에 서식하는 인간종 중에서 번식전략상 우위를 가진 집단이 누리는 이득은 '가부장제' 때문일까요?

젠더롤에 기초한 차별들에 반대하는 운동은, '여성다움' 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조직화가 안되서 눈에 띄기도, 알려지기도 힘들지만요.
iAndroid
14/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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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단체가 분명히 눈에 띄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걸 주장하는 집단은 그 중에서도 소수라는 것이죠.

'피보호자' 취급을 받기 싫다면 스스로 보호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질 않죠.
결혼시장에서 보면 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보다 좀 더 사회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남자들을 찾죠.
남편이 직장이 없다면 자신이 가정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여성이 대다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맞벌이를 원하고 있죠.
결국 스스로가 피보호자라는 입장에 위치하고 싶다는 걸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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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눈에띄게 존재하는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거나(여성의 전화와 같은), 특정한 직업집단이거나(여성농민회와 같은), 관변단체(지역여성민우회, 새마을운동 관련 여성단체)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목적외 활동을 '주로'수행하라는 것은 능력차원에서도 시행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피보호자'의 위치는 '보호자'에 상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를 벗어나는일에 꼭 '보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시장에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여성을 찾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결혼을 통해 사회적인 상향을 보이는 것은 '성선택'에 관련된 '번식전략'이기도 하며, 이를 '자신이 일하기 싫어서'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젠더롤을 사회화 한 이전세대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맞벌이를 원하는 것은 '남성'도 마찮가지이며, 이는 한국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이 280만원정도로 저임금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본다면 '상당한 수'의 여성들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요.

이를 '피보호자라는 입장에 위치하고 싶다'고 해석하려면 위와 같이 상당한 수의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iAndroid
14/1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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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님// 여성단체들이 힘이 없다면, 왜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여성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논의의 시작조차 되질 않는 건가요?
여성징병제부터 시작해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의,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들은 여론에서 좀 뜨더라도 정치권에서는 논의할 생각조차 하질 않습니다.
여성 표가 무섭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여성 단체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보는게 맞고, 그렇다면 여성단체들이 별 힘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맞벌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PGR에서도 계속 이야기 해 본 경험으로는 기껏해야 맞벌이로 공평하게 분담하겠다 정도인데, 이건 보조적 개념에서의 맞벌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질 테니 내 남편은 안에서 내조만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집안 경제의 책임을 지는 위치와, 집안 경제의 보조를 하는 위치는 확연히 행동과 생각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만, 그런 각오가 없고 그런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자의 고민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우어마이스터
14/11/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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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여성계나 여성운동에 어떠한 환상을 가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또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이나 기대치를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여성계나 여성운동이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연 여성징병제나 성매매 특별법, 군 가산점제도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여성 표가 무서워서일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함의가 담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손쉽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다면 아마 그 결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iAndroid님이 지적하시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가부장제로 인한 부당적인 이득을 내려놓자는 말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격려하고 도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가부장제의 게임 룰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부장제의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제거가 그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구요.)

그러나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한국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화 되어버린 환상의(?) 집단을 향해 격앙된 감정적 공격을 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에 존재하는 부조리나 과오. 한국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전자로 인해서 후자가 정당화 된다는 식의 논리에 빠지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iAndroid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논리가 워낙 팽배하여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소독용 에탄올
14/11/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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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여성징병제는 병무행정상의 문제, '징병제'라는 것이 사회에 가하는 부담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는 주제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막혀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다른 집단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병무행정'과 '군'의 관료조직은 현재상황으로부터의 급진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자본투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원투자를 위한 세원조성에는 '경제계'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성'까지 징병할 경우 해당연령대 인원감소에 민감한 '교육기관'들 역시 저항할 것 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을 사용한 규제에 대해선 '여성'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존재하며, '남성'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국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시각에 기초한 '반대'에서부터, 공동체의 '건전한 성'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에 기초한 '찬성'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을 '여성단체의 영향력'과 '여성의 표'라는 추상적인 범주로 묶는것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일입니다.

군가산점 같은 경우 '여성' 뿐만아니라,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병무행정상'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보상을 이들 집단이 치루는 비용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에는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적 개념에서의 맞벌이,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 자체가 한국사회가 부과하는 '젠더롤'의 영향을 받는 인식이며 여성들이 이에대한 저항을 한다고 해서 현재 남성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상황'이 즉각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남녀를 불문한 노동시장을 다루는 학자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다른사회들'의 경험과 그 한국적인 적용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젠더효과에 대한 비판은 말씀하신 '보조적 개념에서의 맞벌이'나 '주생계 부양자'개념의 젠더편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주 생계부양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차이에 의해 '여성독거노인가구'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된 부부+자녀 형태가 해체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구주의 '빈곤심화'가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에서 '보조적 생계부양자'에대한 기존의 표준화 효과 역시 '해체'과정에 있습니다.
불판배달러
14/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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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장난이죠. 상식적으로 여자가 겪는 고통이 많겠습니까 남자가 겪는 고통이 많겠습니까. 같은남성으로서 이해하지만 솔직히 이건 징징입니다.

범죄피해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애저녁에 님이 여성으로 태어나시면 님이 하시는 여성차별적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댓글에 즐비한 "김치녀는 삼일에 한대씩 맞아야 말을 들어" 따위의 말은 전혀 생각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시란거죠.
qltmakfm
14/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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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경찰 잘못이 정말 없나요? 확인 제대로 안해서 이런일 벌어진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 여자나 와서 나 저 남자한테 강간 당했으니까 구속 시켜주셈 이러면
경찰 : 너 증거있음?
여자 : 응 나 통화한 적 있고 심리상담 받아보면 알꺼임.
경찰 : 그르네 통화한 적 있고 니가 말한게 그럴듯해 보임. 그리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강간당한거 같다고 함.

경찰 : (엄한 남자에게) 너 구속!!

이렇게 흘러 간거 맞나요? 아니면 가르침좀...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된거 같은데 왜 위에선 경찰 잘못 아니라고 해요?

잘못 만들어진 법도 잘못된거고 수사 더럽게 한 경찰도 잘못된건데 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쏙쏙빠지고 피해자만 있다는 건지...
소독용 에탄올
14/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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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해선 말씀하신 부분이 '정상적인 수사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endogeneity님이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상'판결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qltmakfm
14/11/18 15:59
수정 아이콘
배상 판결에 대해서 말하는건 아니구요.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면 일단 구속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구속 ??

정상적인 수사의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와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면 통화내역정도만 있으면 그냥 닥치고 구속인가요?
소독용 에탄올
14/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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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부분이라...
경찰이 '구속!' 한다고 기사에 언급한 것처럼 장기간 '구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구속적부심도 하고(신청했다면...), 영장이 나왔다는것은 당시에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보입니다.

통화내역+전문가상담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등이 증거로 쓰였겠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듯 합니다.
qltmakfm
14/11/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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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달라고 사건 넘긴건 경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례의 잘못된 것은 거짓말한 여자를 제외한다면 법원인가요?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한게 아니라 이리보고 저리봐도 경찰의 수사가 무능했으며, 또한 소독님의 말 덕분에 법원도 무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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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 되는데 이 결과적 잘못만 가지고는 '배상'관련한 결과가 안나오니까요.
수사절차상의 과실, 고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위증에 기초한 무고->수사과정에서 밝혀내는대 실패->법원은 주어진 정보+피해자/피의자 증언에 기초해서 영장발부
라는 경로를 탄 일이라 '결과적'인 오류가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정부의 '배상책임'은 없는 형태죠.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과, 무고 관련한 형사처벌, 해고무효소송을 통해서 구제/보상/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qltmakfm
14/1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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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이야기 하는게 아닌데 왜 자꾸 배상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배상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건 저는 안 궁금하구요.

경찰과 법원이 무능했다는 것을 결국 소독님도 인정하시네요.

왜 자꾸 배상 이야기 하시는지 저는 배상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요.

가르쳐 주신 부분들은 일단 감사히 배울께요. 허허
소독용 에탄올
14/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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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배상에 대한 언급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현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한 표현입니다.
qltmakfm
14/11/18 16:21
수정 아이콘
네. 가르쳐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라세오날
14/11/18 16:18
수정 아이콘
근데 경찰과 법원 잘못이라고 하기도 뭐한게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여자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전문가까지 불렀는데 전문가가 이여자 말이 맞는거 같다! 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풀어주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전문가가 여자 다음으로 잘못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qltmakfm
14/1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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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보다 더 잘못했다 이런건 의미가 있나요... 그런 판단은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구요...

판단할 증거가 기사상으론
1.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2. 여자의말....
3. 통화목록에 오른 남자의 이름...

이정도인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실수가 분명 있는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의 분석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 피해자분이 변호사라도 대령해서 바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 절대 안생기거든요... 경찰과 분석가 법원의 잘못이 골고루 있는거죠

별개의 말이지만 어느동네에서는 강간해놓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어느동네에선 강간 안 한 사람이 누명써서 인생 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일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법도 좀 개정됐으면 좋겠네요.
이라세오날
14/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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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makfm 님// 그렇다면 성폭행 사건에서 본인 진술과 전문가의 신빙성진술, 통화내역만 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신가요? 어찌되었던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수사 자체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qltmakfm
14/1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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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님//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절차적으론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라세오날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적던 크던 상대적으로 경찰과 법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구요...

무혐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혐의 판결이 하루 이틀에 나는것도 아니고, 구속시키고 직장에 통보되는 바람에 한사람의 인생이 파괴됐는데. 경찰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사했어야 한다고 말하는거죠. 법원도 그렇구요. 이러한 성범죄 판례를 보시면 비슷한 경우에도 판단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라세오날님도 잘못의 고하만 있을뿐 경찰 분석가 법원에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거구요 의견에 큰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물론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있겠죠.
이라세오날
14/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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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makfm 님// 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 한다고 전문가가 보증했으면 구속수사 해야죠. 미성년자 상대로는 법정에서 진술하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협박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qltmakfm
14/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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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님//
그렇군요 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전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도 안좋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분석가가 보증하는게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개인의 판단이고 말이죠.

오날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거겠죠?
이라세오날
14/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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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makfm 님// 네 생각이 다른거고 어차피 가치판단의 문제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적어도 전문가가 보증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증조차 없이 멋대로 수사하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이런케이스로 수사기관을 까면 오히려 그런 더 까여야 되는 케이스들이 물타기가 되는 느낌이라...약간 이거봐라! 전문가의견까지 듣고 수사해도 까이니까 우리는 잘못한게 없어도 까이니까 우리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하겠다! 뭐 이런식이 되는 느낌이라...
endogeneity
14/1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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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198조)
그러니 정상적 수사과정이라면 일단 닥치고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사안에서 A씨는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경우입니다.
긴급체포를 했다는 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인데
이런 중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고 체포를 한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선 거의 필연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구속영장 기각율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법원 홈페이지 사법통계 보면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는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신뢰해준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인식 상 성범죄 경우라면 영장발부율이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신뢰가 문제라고 보신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요.
어느날 어떤 여자가 경찰에 찾아와서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진술 토대로 범인 특정해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경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이 원칙이니 아직 진술증거밖에 없는 이상 구속은 안되겠다! 하고 48시간 만에 풀어주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후 '아무리 강간 혐의라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알고보니 천하의 상종 못할 쓰레기인 범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찢어죽이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1년 뒤에 잡혀왔다고 쳐봅시다.

필경 우리 법은 범죄자 인권에만 관대하고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든 토막살인을 당하든 관심도 없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swordfish-72만세
14/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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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 사건은 네티즌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걸 적용했을 경우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의 사례라고 봅니다.

1. 저런 성범죄자들을 왜 불구속하냐고 맨날 외쳤던 건 네티즌들이었습니다.
2.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교나 해고를 요구해서 인생 매장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네티즌들이었죠.
3. 피해자 말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언제나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무고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순수 사건 초기 피해자 입장에서 쓰였으면 구속수사, 피해자 주장 위주로 수사
이런게 다 인정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약하다고 뭐라고 했겠죠. 심지어 공기업이 했던 권고사직도 약하고 징계위 열어서
해고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겠죠.
young026
17/0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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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동의합니다.-_-;
iAndroid
14/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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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로 인한 피의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찢어죽이고 중국으로 도주할거라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피의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 자체가 법과는 거리가 많이 먼 개념인듯 싶습니다.
법 상에서 잠재적인 위협 가능성만으로 구속을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당장 스토커로 신고를 당한 사람부터 몽땅 구속해야 될 겁니다.
endogeneity
14/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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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결혼해달라며 폭행 구타를 일삼는 남자를 수사하고 신변보호를 해달라는 여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단순 사랑싸움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동안 남자가 여자를 수십번 칼로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던 바 있으니(2007다40031), iAndroid 님 말씀이 과연 우리나라 법과 더 가깝기는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은 꽤 비일비재하게 발견되기 때문에(국가배상이 인정된 경우도 좀 있고) 단순한 '가능성'이라고 보는 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혐의만으로 신고라면 통상 경범죄처벌법 3조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므로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되죠.(위 사례처럼 이미 폭행, 상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안이 다른 것이고)
그 점에선 우리 형사법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들어맞는 것이고요.
iAndroid
14/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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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대로 한다는 건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걸 바로잡아주는 지침을 제공해준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그 메뉴얼대로만 하면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번 성폭행 사건도 경찰에서 긴급체포를 했으면 주어진 48시간 동안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했으면 무언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을 발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 건 반복적인 일처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판사건 경찰이건 검사건 간에 무감각해지고,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게 만들어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그냥 성폭행 신고가 들어오니까 의례 그랬던 것처럼 일단 긴급체포 한 거고, 검사는 성폭행 신고가 들어오고 긴급체포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면서 대충 면피용으로 전문가 불러서 의견 들어보고, 판사는 검사가 그런것 같다고 하니까 구속영장 그냥 발부해 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거죠.
기사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통화기록이나 CCTV를 조금만 면밀히 살펴봤어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데도 말이죠.

어차피 경찰이건 검찰이건 판사건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 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고 단순히 메뉴얼을 지켰기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메뉴얼 자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endogeneity
1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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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 이 사례는 '매뉴얼들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swordfish님 지적과 겹치는 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엄한 사람이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 보호의 임무를 지면서도
한편으론 죄를 짓고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락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없도록 범죄자들을 처단할 임무도 집니다.
양자의 조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충성은 잠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의 내용을 잘 조율하는 것 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언제나 뚫려있기 마련인 것이죠.

이런 모순은 그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규범 형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모순을 늘 내포하면서도 법은 언제나 도덕의 최소한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규범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법은 왜 언제나 무죄일까요?
qltmakfm
14/1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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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너무 극단적이지만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앞에서부터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구요. 결과적으로 엄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책임을 경찰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법대로 했다고 하기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였기에 안타까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생길 수도있은 피해자라는 건 없으니말이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의 보완이 필요하겠죠.
가브리엘대천사
14/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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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윗분들 말씀 들어보니 국가가 배상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ㅜㅜ B양은 돈 없어서 배상도 못해주겠다는 듯 하니, 그럼 이미 죗값은 받았으니 B양을 진짜로 성폭행 해 버리고 끝내야 되는 건지............ --;;;;; 이러이러하니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내, 뭘 따져, 인듯 해서 참.... 씁쓸하군요.
류세라
14/1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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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하나에게 휘둘린 갓한민국 경찰과 아동진술행동 전문가 클라스.

남의인생 씹어 잡수셨네요.
엘시캣
14/1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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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끔찍한 사건의 끔찍한 결말이네요. 제가 다 화가납니다.
이라세오날
14/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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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땐 이 사례에서 제일 잘못한건 신고한 여자 빼면 행동진술분석전문가입니다. 솔직히 경찰이 이 여자가 하는말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를 부른건데 전문가가 와서 이 여자말이 맞다! 라고 했는데 경찰이 흠 내가 보니 아니네! 라면서 풀어줄 수 있을리가 없죠. 아마 법원에서 구속필요하다고 한 것도 계속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거기다가 직장도 없는 상태가 되버렸고 미성년자성폭행이니 처벌이 무서워서 도망칠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해코지를 할수도 있는거고...
14/1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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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위기가 여자최우선이다 보니 경찰도 저런식으로 막 잡아들이는듯
불판배달러
14/1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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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화풀이죠. 언제부터 유교한국이 여자최우선 나라가 됐습니까.
swordfish-72만세
14/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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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곰곰히 생각하면 무죄 추정원칙을 씹어 잡순 국민 정서도 상당히 인생을 망치게 만든 가해자죠.
애초 합격 취소는 모르지만 권고 사직은 과한 회사측의 처분이죠. 직위 해제 하고 재판 끝날 때까지만 놀게만 만들었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의식이라는 무죄 추정 그건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하니 걍 권고 사직도 관대한 처분처럼 보이게 되었죠.
스타로드
14/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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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여자애는 형사처벌 안 받나요?
swordfish-72만세
14/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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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도 미성년자거등요.
도로시-Mk2
14/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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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처벌 받게 하면 안되나요?


내가 남자라면 진짜 미쳐버릴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도대체 법은 왜 있는거임?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이런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드네요 진짜.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거짓말 해서 남의 인생 조졌으면 감옥에 쳐 박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감정이입 심하게 드네;; 빡친다 정말;;
14/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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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만 한정됩니다.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하게 처벌받거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소년원에 가는 등)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저 기사엔 저 미성년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 사건 당시 16세(기사에는 만 나이인지 안 나와 있지만, 한국 나이로 16세더라도 만 14세 이상이겠죠)였다고 하니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저 남성이 선처를 바라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에요.
도로시-Mk2
14/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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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기사를 다시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 뭐 결과를 알 수가 없군요 쩝...
14/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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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에 대한 기사 상당수가 읽는 사람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 기사도 그렇고.
게다가 1년 반 전의 기사를 굳이 소개하신 글쓴이는 감감무소식이네요.
저도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young026
17/01/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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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게 저 여자애가 아니라서 여자애는 무고죄 대상이 아니고, 그 부모는 여자애의 거짓말을 정말로 믿고(그럴 만했죠) 고소한 거라서 무고라고 볼 수 없어서 무고죄 성립이 안 됐습니다. 민사책임은 주어졌지만 그걸 물어줄 능력이 없는 집이고.
14/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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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힘 말고 요즘 세상에 뭐가 그리 여자들이 차별받는게 많은지 그참.......쯔쯔
(솔직히..국가자체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호구로 보고있는것 말고는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하긴 뭐...자기들 자제들이 호구는 아니니까...모르거나 모른척 하는거겠죠...)
불판배달러
14/1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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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얼마나 여자들이 차별받는지 느끼고 싶으시면 구글에 "삼일한" "김치녀" 등으로 검색하시고 찬찬히 검색결과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국가자체서 남자를 호구로 보고있다뇨.. 그 고위층들중 남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14/11/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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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대문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호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베에서 쓰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어찌보면 역차별의 파생물이죠.
소독용 에탄올
14/11/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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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는 '여성'이 '남성'을 호구로 보는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남성'을 호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성은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지요.
즉 '군'문제는 '여성'vs'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vs'남성'의 형태를 가집니다.
14/11/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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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려고 첫 리플을 달은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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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iAndroid
14/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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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점에서 과실을 따먹고는 있지만 그건 국가에서 정한 거라서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군대문제는 남자들이 멍청해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못챙겨 먹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챙겨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같네요.
불판배달러
14/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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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해아 '안 모르쇠'로 일관했단 평가를 얻을수 있을까요. 여성징병 청원이라도 하기를 바라십니까.
iAndroid
14/11/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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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해야죠. 여성징병 청원을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불판배달러
14/11/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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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이유가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두차례나' 기각 당해서 문제지만요. 심지어 2014년 3월의 결정에서는 재판관이 전원이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까여서 또 신청했더니 이번엔 이젠 한술 더 떠서 만장일치 크리.

사실 안했던것도 아닙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310921.html. 하지만 국방부에게 까였지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위의 헌재판결에서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죠. 예산부담 된다고..

애저녁에 여성징병 논의 자체가 산술적 평등주의의 발상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몇 시행해보고 그마저도 비효율에 철회한것을 남자들 피본다는 이유로 도입 운운하는건 같이죽자 물귀신 작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쩌라고..ㅜㅜ
iAndroid
14/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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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해 봤자 남자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과 여자들이 ROTC에 지원 가능하다는 상충된 판결에 대해서 완벽한 해명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가지고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순 없죠.

그리고 일부 소수가 그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게 면죄부는 안되죠.
어차피 대다수의 힘있는 여성단체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남녀 역할론입니다.
그런데 남녀 역할론에서 기인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라는 걸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산술적 평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 여성운동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봐야 합니다.
불판배달러
14/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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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제 말을 간략화 하자면 이겁니다. 헌재와 국방부서 이미 여성징병은 안된다고 일단락을 한 상황여서 왜 여성들에게 여성징병의 청원을 해야된다고 하시냐는것이죠.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헌재 열반 찍기 운동 가는겁니까. 애초에 여성징병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남성징병은 남녀역활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여성이 군대에 적합치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이걸 정신적인 문제인 가부장제에 연결시키면 안되죠. 이 문제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차이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부장을 반대하는건 말 그대로 가에서 아비가 장이라는 개념자체가 여성을 열등시하기 때문이죠. 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급진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다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거나 진배 다름 없습니다. 당장 페미니즘 노선만 하더라도 수십인데요. 남녀역할론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분파들은 생각외로 별로 없습니다. 노가다에서 여성 안받아준다고 여성차별 시위하는 단체가 도대체 몇이나 되던가요.
iAndroid
14/1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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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배달러 님// 헌재와 국방부서 이미 여성징병은 안된다고 일단락을 한 상황은 없습니다.
헌재는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 뿐이고, 국방부는 예산부담으로 못하겠다라고 한 것 뿐입니다.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다 = 벙역법을 개정하면 그건 위헌이다라고 등치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예산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건 예산을 더 주면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가부장제가 정신적인 문제라뇨?
가부장제에서 남녀 역할은, 몸으로 하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지만 감성이 풍부한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 분담에 체력안배가 상당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가부장제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에서 애시당초 장교할 체력은 있지만 사병할 체력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리고 급진적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페미니즘은 이단이라 한 적 없습니다.
조직의 존재 의의를 양성평등 어쩌구 하면서, 정작 현재 남아있는 제도적인 불평등인 병역법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탓하는 것 뿐이죠.
양성평등이라고 겉치장하지 말고 차라리 여성권익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단체의 존재목적을 정의하는게 솔직함 면에서는 나을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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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양상만 '국가'결정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들 중 일부가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병역관련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최근에서야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도 덜 조직된 '여자'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녀 사이에 분열선을 그어서 현 제도가 '유지'되는데 도움을 준 일이겠지요.
이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수사 및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동원'된 일이기도 해서 딱히 남자가 '멍청'해서 그런것이 아니긴 하지만요.

군대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조직화가 약해서 '잘 알려지지' 못한거지요 ㅡㅡ;
한국사회의 군사문화적인 편향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징병제에 대한 반대가 나름 중요한 활동중 하나입니다.
iAndroid
14/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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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ROTC와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병역관련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일은 남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만하면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시정할려고 했죠.
그러나 항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만 나왔지요.
그런데 이걸 소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여성단체에서 여성 징병을 찬성한다면? 결과는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물론 정치적이라는 의미가 일종의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군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조직화가 약해서 잘 알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걸 주장하는 것은 소수 여성이라는 겁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힘을 발휘하는 여성단체가 존재하는데 정작 그러한 목소리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힘있는 단체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 거죠.
소독용 에탄올
14/1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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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통한 직접적인 병력형성은 '국방'의 의무의 하위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집니다.
'병역의 의무' 형태로 부과되는 것으 이 법률상 재량권에 따라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여성단체에 대한 이야길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소수집단이며
가용자원 역시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의 정치력이 '잘 발휘된' 사례로는 '호적제'개혁 부분정도인데, 이때도 여성단체들이 '단독'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시민사회'의 의견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이며, 이를 제외하고 '여성단체' 양반들의 '힘'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강한 영향을 발휘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관련 규제들은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성에대한 보수적 인식'을 가지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평등' 관련 정책들은 그 결정과정에서 '국제협약'등의 영향을 받아 입법되기도 해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해당하는 방향으로 동원하고자 한다면, '시민단체연합'의 형태로 '목적을 위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해야 하는데, 병역법 개혁에 관련해서 해당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내 복지와 장병처우에 대해선 '여성전문가 양반'도 참여하고 있는 일이니 이부분을 언급하신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조직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소수여성만 '조직화 되어있지요', 당장 군대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남성활동 조차 '헌법소원'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조직화'된 활동을 눈에 띄게 하고있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잘 조직화되고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수많은 다른 단체들은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조직된 힘있는 여성단체가 '실존'하는지부터가 문제이기도 하지요.
여성단체의 상당수는 '관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여성민우회, 새마을운동여성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여성단체목록에 '어린이집'과 '소비자단체'가 포함될 정도로 여성의 정치적 조직화는 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iAndroid
14/11/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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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언급드리면, 여성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병역법에 의해서 한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왜 ROTC는 가능한데 일반 사병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헌재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남녀의 평등한 의무가 아닌 한쪽 성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면, 적어도 법률상 재량권을 남녀평등 개념을 무시하고서라도 그렇게 발휘했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기독교 라인이 여성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쉬쉬하면서도 은근슬쩍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여성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단체들이 운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군 가산점제를 폐지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요구나 성매매 특별법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도, 이게 정치권에 본격적에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여성부를 주축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여성표를 등에 업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안생겨서 그렇지,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정책 논의는 아예 초반부터 시작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미 정책결정과정을 시작도 못할 정도로 원천봉쇄할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소독용 에탄올
14/11/20 01:0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행정적 편의에 따라 '법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징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학자'들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의 젠더편향에 대한 '비판'은 여성학자들로부터 더 많이 제기되고요.

이대+기독교 라인(이 기독교 라인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고 청소년 정책쪽에 다수 분포하긴 합니다만...)이 여성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하고 어떤관계가 있습니까? '남성 서울대 법대 판사'들이 대법관을 장악하고 있다는것이, 대법관의 '사회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사법체계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에 대한 장해이지 '남성 전반'의 권력이 아닌것과 마찮가지로 이대+기독교 라인이 여성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하는 '특권집단'이 재생산되고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비중은 13년기준 4.8%(70명), 고위공무원단중 여성비중이 더 높은 부서는 여성가족부(남 3/여 5), 남녀비중이 같은 부처까지 살펴봐도 경찰청(남3/여3) 둘뿐입니다.

군가산점 후속조치에 대한 '강한 요구'중 '군가산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들 역시 존재하며 이 주장은 여성단체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지지'역시 여성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여성부를 주축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당장 2013년 기준 예산(342조원)중에서 여성부가 사용하는 예산(3112.7억원) 비중만 봐도 '전혀'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중 16%(505억)는 지역발전회계로 빠지고, 18.8%(584억)은 청소년 예산, 29.9%(929억)은 가족예산입니다.

여성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정책논의가 '시작'조차 못한다는 말씀 역시 특정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성보다 더 많고, 투표의사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세금인상'과 같은 정책도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보인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면, 현제 한국 제도에 산재한 '젠더효과(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불리한)'를 야기하는 이전시대의 '젠더롤'의 영향들이 이미 제거되었어야 하는데 젠더효과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제도'들에서 확인됩니다.
불판배달러
14/11/19 11:44
수정 아이콘
저도 군대 다녀왔고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빡돌지만 그게 왜 남자를 호구로 본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고윗분들이 정상인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논지를 펼치시는게 더 좋을겁니다.
14/11/19 11:59
수정 아이콘
군대 내에서의..그리고 제대 후에서의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 하나로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고위층 분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솔선해서 군대보내고 있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 그나마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안하기때문에 본문에 그러한 리플을 달은겁니다.
14/11/18 17:22
수정 아이콘
돈 없어서 보상을 못하면 그만큼 감옥이라도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유죄 무전무죄의 사회네요
14/11/18 17:36
수정 아이콘
민사는 개인 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돈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그만큼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 당장 빌린 돈 제때 갚지 못하고 가진 재산이 없어 변제할 능력도 없는 많은 어려운 분들은 다들 감옥에 가겠죠.
솔로10년차
14/11/18 17:30
수정 아이콘
매번 느끼는 일입니다만, 국가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져야하지만,
국가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구제는 해야한다는 거죠.
국가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기서 국가가 '우리 잘못 아님.'이러고 맙니까? 현행법상 그럴 수 밖에 없으면 법을 고쳐야죠. 이런 거 안 고치고 뭐하나요. 집권여당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이런 민생 안챙기고 뭐하나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좀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망해봅시다.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한다 망한다 말만하면서 뭐 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나 봅시다. 좀.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게 아닙니다. 사회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도 복지죠. 그정도는 되야 '기회의'라는 딱지라도 붙은 평등사회 아니겠습니까?
14/11/18 17:35
수정 아이콘
복지에 돈을 안쓰고 망하는게 진정한 망하는 것이죠.하하
(그 돈은 누구한테로??)
사악군
14/11/18 18: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에 대해 형사보상제도가 있긴 합니다. 구금일수 x 최저임금의 5배..로 정해져있죠.
다빈치
14/11/18 19:22
수정 아이콘
아 최저임금의 5배로 고정인가요??
사악군
14/11/18 20:30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고정은 아니고 최저임금~최저임금x5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네요.
cadenza79
14/11/18 21:38
수정 아이콘
현재 실무상 최저임금의 5배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불판배달러
14/11/18 20:15
수정 아이콘
잘못한 사람이 있음 잘못한 사람만 욕하면 되는것인데
(운영진 수정)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어마이스터
14/11/19 05:0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까지도 전형적인 여성혐오성 의견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니 정말 신비한 만능 논리가 아닌가요.
멀면 벙커링
14/11/18 20:24
수정 아이콘
이거 보상금이라도 크게 올려주든가 해야지...안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14/11/19 06:56
수정 아이콘
성별간 갈등과 세대간 갈등을 폭발시키는데 아주 좋은 주제를 싹다 모아서 잘 쓴 [조선일보] 기사네요.
크라우드
14/11/19 10:30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있는대도 여성 단체들은 무고죄를 없앨려는 시도까지 했죠.
만약 진짜로 무고죄가 없어졌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바밥밥바
14/11/19 10:58
수정 아이콘
이건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파랑파랑
14/11/19 12:50
수정 아이콘
xx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죄냐
어제보다
14/11/19 13:22
수정 아이콘
정말 소름끼치네요.. 한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놨는데도 그 여학생은 죗값을 치르는게 없나요?.. 앞으로 무슨 일을 또 벌일지 장담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한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나타나는 진짜 피해자들이 이런 케이스 때문에 피해를 볼까 그것도 걱정되네요.
14/11/19 13:56
수정 아이콘
영화 [더 헌트]가 잠깐 생각났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어떤 아이의 증언으로 인해 하지도 않은 성폭력의 범인이 되죠.
이 영화는 덴마크 영화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설프게 나마 이 사건의 소녀가 나이로 보나, 기사에 보도된 정황으로 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보다는 조금은 더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흔히 알려지기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보다 훨씬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성인 피해자와는 달리 상황에 대한 대응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단발성인 경우에는 더욱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에서 증언은 굉장히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나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수사 기관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아예 어떤 사례에서는 어떠한 물증도 마땅히 찾을 수 없을 때도 있는데, 핸드폰 통화내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아마 더욱더 실제로 벌어진 범죄라는 설에 무게를 두고 임했으리라 봅니다. (물론 한 가지의 가설에만 집중해서 모텔 숙박내역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용의주도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때문에 억울한 인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증언과 증거가 부족해서, 가해자를 무혐의로 놓아 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더 자주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임을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새삼스레 깨달은 점은 '사법체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 기관에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실수나 억견에서 쉬이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니겠죠.
우리는 인간사이의 여러 문제들의 중재기관으로서 법이 가능한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만, 모쪼록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불신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와중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강력범죄의 80%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고발 접수는 03년도부터 10년째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들의 결과로 비가시의 영역에 있던 성범죄가 가시화 된 경향인 바도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상승세는 가파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 30대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는 더 저항하기 힘들고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의 표적이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하더군요.
이런 저런 상황 속에도 미성년자 아이의 증언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실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환경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듯 하여, 최근에 보도된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기사들만 추려왔습니다.
"지적장애 어린딸 성폭행 친아버지, 항소심서 감형받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1/18/20141118003980.html?OutUrl=naver
"보호시설 미성년자 성폭행"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8012
"솜방망이 처벌받은 성폭력 사건 8가지"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17/story_n_6169416.html
"12세 소녀에게 “내 아이 낳아라”…60대 교주 ‘집유’"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63
iAndroid
14/11/19 14:07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만 발부되지 않았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통화기록을 조금만 찾아봤어도 CCTV를 조금만 돌려 봤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그냥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현 성폭행 수사의 헛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해서는 일단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보자는 성향이 강한 검경과 판사의 편의주의 발상에서 그 결과를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리비레스
14/11/29 08:06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에 얼마나 여자들이 차별받는 지" 느끼는 근거로 김치녀는 조금 아닌 것이 제가 느끼기에
포탈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보면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김치남 김치남 거리면서 한국 남자 까내리는 걸 워낙 많이 봐서...특히 양지에서 더 잘쓰이던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01&aid=0006934499&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934499%26sort%3Dlikability

여기 댓글과 댓댓글 호감순으로 찬찬히 읽어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되어 있는 글이라 한국 기사는 어떨까 보던 중 댓글에 김치남 도배가 됐을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해 꽤나 충격이었던...네이버 뉴스, 판 등지에서는 김치녀 댓글은 반대수가 워낙 많아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김치녀 = 일베충으로 생각되 무시되지만 김치남 댓글은 베스트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반대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죠.

듣기로는 여성시대나 페이스북 등지에서도 이런 류의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outhKoreamenwhy?ref=ts&fref=ts)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남자들이 차별을 받는 지" 보여주는 근거로 쓰이기에는...무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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