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6132
2006년 4월 13일 공소제기된 뒤 1달 만인 5월 17일 1심이 열려 징역 1년 구형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
그해 10월 24일 열린 2심에선 벌금 확정에 12월 11일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김모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11_0010720647&cID=10201&pID=10200
그전에 1심 판결을 한 판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판결문에서 "김씨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해 놓았을 뿐
선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헀습니다
그러나 위에 기사에서 김모씨의 주장에 의하면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된 이유가 "저한테는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1000여개의 글중에서 나경원에 관한 건 이 포스트 단 하나였거든요. 이게 고소를 당했고, 이걸 삭제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이걸 비공개로만 놨던 거죠
이런 이유로 삭제를 하지 않고 비공개 증거물로 남겨둔거고 1심 판사의 권유에 바로 삭제를 헀지만 막상 1심 판결문에서는
삭제를 거부했다고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원색적인 글로 표현된 블로그 포스트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 포스트는 김씨가 작성한것이 아니라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표시까지 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었고 원색적인 글로 작성된 그 포스트를 인용해서
판결문이 작성 됐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것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물이 정당한지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으면 판사가 왜 필요한거지요?
부러진 화살 재판처럼 형사재판임에도 범행도구가 없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서 훗날 의심을 사는 빌미를
준것처럼 김씨에 대한 재판도 기소청탁에 의해서 제식구 감싸는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김씨도 분명히 자신이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이완용 판결, 승소한 판사 나경원이라고
적시한 건 맞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이 김씨의 주장이 맞는지 거짓 증거가 재판에 채택되었는지 더 조사해야겠지만 사건의 관련자들
전부를 무혐의 송치시켰으니 이 사건은 이대로 묻히겠지요?
김재호부장판사 조차 소환한번 되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났는데 1심 2심 재판과정과 관련자들을 다시 살펴보는것은 무리겠지요
다만 기소청탁이라는 이사건에서 기소청탁 문제만큼 재판과정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은 김씨가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도 기소청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거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