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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4 21:16
죄송합니다만 해당 블로그 내용을 보니 왜곡이 심한 듯 합니다. 특히 ISD가 이미 81개국과 체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미fta이외에는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제소 못해요. 오늘 연합신문애서 특집으로 fta 다뤘던데 그게 제일 나운거 같아요 [m]
11/11/14 21:2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ISD 는 이미 투자 조약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도 많이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미 체결한 ISD 와 이번 한미 FTA 에서의 ISD 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나은지는 어짜피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지요. 현재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올라오는 그런 괴문서들도 있는 판국에요.
11/11/14 21:25
추가로 볼리비아 수도 사업 관련 ISD 사례로 반대파에서 주장하는 건에 대한 설명도 객관적으로 잘 풀어쓴 글이 있네요.
http://formerhwan.egloos.com/2237175 다만 놀라운것은 이 글을 쓴 친구가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대단하네요.
11/11/14 22:51
음... FTA 찬성하시는분이 이 링크글은 이해가 안되네요.
볼리비아 수도사업이 ISD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ISD도 체결되어있지 않은 미국기업 벡텍이 볼리비아를 제소했네요. 그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벡텍같은 회사가 제소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링크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말이죠. 본문링크에는 여기에 "드문사항" 이라고 적었네요. 위조항이 드문사항이 될수있나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이라는 범위가 명확하지않아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들어갈수 있는 조항에 말입니다. "드문사항" 이라 백번양보 해도 일어날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연합뉴스 링크를 잘읽어보시면 ISD의 간접수용 내용은 복지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정부가 농촌을 지원한다던지, 어떤 복지정책을 펼쳤을때 미국기업에 이익이 줄어들면 제소가 가능할수있습니다. 본문에서 쓰신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줄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는것도 희망사항이 될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11/11/14 21:27
링크한 블로그는 상당히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연합뉴스 기사가 그나마 객관적이려고 노력한듯 합니다.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11111186000026&domain=2&ctype=A&site=0100000000&mobile&source=http://www.google.com/m/search%3Fq=%EC%97%B0%ED%95%A9%EB%89%B4%EC%8A%A4+isd%26tbs=nws:1%26tbm=nws%26ei=eQjBToi-IsfUkgWCGg%26ved=0CBEQsQQwAA [m]
11/11/14 21:33
JunStyle // 모든 fta 협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81개국은 정부 동의 없이는 제소가 불가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반해 한미fta는 동의없이 제소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블로그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제소는 없었다며 근본부터 왜곡하고 있어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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