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6/22 12:46
그런데 궁금한게, 교육감도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뽑아 놨고 시의원들도 야당이 훨씬 많은데도 이렇게 힘들여 주민발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06/22 13:20
글쎄요... 얼마전 기사처럼 교권은 철저히 박살나고 일부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실태에 과연 이게 과연 어찌 되려는지... 경기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조건 찬성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m]
11/06/22 14:20
저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를 홍보를 했었어야죠. 조례안 자체의 내용을 대충 읽어본 결과 1. 무상급식에 대한 실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인권조례안에 실릴 내용인지는 확실하지 않는 것을 슬그머니 넣었다. 게다가 내용도 부실 그자체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으로 안 해도 별수없다와 동일어입니다. 2. 인권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3.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내용을 어기더라도 제제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4. 민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안 역시 답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상벌점제 부분이나 두발자유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고,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간섭의 주체가 되는 데만 관심이 계십니다. 5. 헌법재판소의 구문을 인용하여서, 양심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으나, 실상 제정주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상의 자유'로 보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가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대놓고 사상의 자유로 말하지 않는 것은 치졸하게 보이네요. 그 외는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11/06/22 14:43
추가로 조례안의 설명부분에서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은 ‘교육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칙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든 측이 오히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이네요 왜나구요? 반성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임.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본 것임. 경기도조례에서 말하는 구조를 자신들이 이 부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의 구조는 학생의 인권이 인정되나 그 인권은 교육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 가능 - 단,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 불가능입니다. 서울시조례안의 '반성문' 대한 구조는 학생의 인권은 인정되나 교육상의 목적에 의해 반성문의 인정은 가능함 - 단, 본질적인 부분인 양심의 자유는 제한 불가능입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시작서부터 경기도의 구조를 부정하니 뒤로 가면 갈 수록 학생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제약받을 만한 구석인 상벌점제나 두발자유, 반성문에 대한 부분에서 답을 못내고 총론만 하고 마는 것이죠. 경기도의 조례는 조례를 어떻게 실시하는가의 문제이지만 서울시의 조례안은 '조례안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11/06/22 14:48
조례안을 홍보해야지, 서명을 홍보합니까... 급하긴 급한가보네요.
조례안이 너무 길어서 퍼 오지는 못하고, 링크를 답니다. http://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