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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20:08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탄핵 기각 되면 또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 계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죠. 윤측 변호인단은 탄핵 기각을 주장할테니 이에 맞는 논리적 대응이 어렵고.
25/01/18 01:23
불구속 상태라도 일단은 직무정지 상태이겠지만,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시도할 수 있겠군요. 흐.
상상만 해도 두렵네요.
25/01/17 21:21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속을 면할 방법이 없죠.
내란죄는 무기 아니면 사형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느냐만 관건인데... 이건 뭐.. 거의 빼박인 수준이라..
25/01/17 22:53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문구를 "수사 방해의 우려"로 법을 개정해야할 것 같아요. 관저에서 경호처 동원하는게 사실상 도주랑 똑같은건데 혹시나 법적으로 트집잡힐 수 있을거 같아서 안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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