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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10:07
말할게 없다라는걸 하루종일 어필했으니 오늘도 다를거없다는건가 봅니다 아니면 솔직히 그 말 많은 사람이 하루는 버텼는데 2일차는 또 모르니 거부하라 조언했나.. 크크
그것도 아니면 오늘 메뉴보니까 점심 짜장 저녁 닭볶음탕이던데 밥보고 오늘은 구치소 밥먹을래라면서 거부일수도?
25/01/16 10:41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이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 마지노선이 이정도야 를 여실히 보여준거 같아서 차기 대통령들이 여차하면 이를 악용하지 않을지...
25/01/16 10:16
체포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 보고 간다고 하지를 않나, 갑자기 변호인단에게 샌드위치를 10개 만들어주지를 않나...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스윗한건 진짜... 크크크크크 걍 지맘대로네요 천룡인인줄 아나 크크
25/01/16 10:23
[尹 체포적부심 번지수 왜이래?…서부 영장 중앙에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6591 그렇게 원하는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네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자기 맘대로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 전체를 부정할 셈입니까?
25/01/16 10:33
그렇게 놀려먹던 스윗한남동대통령관저 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네요
스윗XX, 퐁퐁남 같은 조롱밈 없어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준것 같기도 하고 크크크크크크
25/01/16 10:36
궁금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법 무지랭이 입장에서는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라고 되어있지 "영장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다" 라고 적혀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한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건데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도 그 부분 지적 하는 것도 본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굳이 지적하지 않고 이미 예외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거다, 라고만 논리를 펴더라고요. 영장청구 자체는 수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보통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 등을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 조항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묶어서 보는걸까요?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소제기 자체는 검찰(혹은 특검)이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러면 더더욱 저 조항은 아무 의미 없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윤대통령 측이야 아무말 대잔치라도 해서 문제 삼고 싶은건 알겠는데, 방어하는 쪽에서도 예외조항만 자꾸 이야기 하니 제가 뭘 모르는건가 궁금하더라고요.
25/01/16 10:51
형소법상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라고 돼있는데, 윤측 주장은 말씀하신 공수처법 30조 보면 공수처검사의 관할지방법원은 중앙지법으로 돼있으니 거기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야한다는거고 반대측주장은 공수처법상 30조 단서부문상 범죄지등도 관할법원이니 거기서 영장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5/01/16 10:55
아하 논리에 법조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도 못찾고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며칠 고민했네요 크크
25/01/16 10:54
그냥 막말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걸로 법원을 바꾸면 [거 봐라 이전거 다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로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똥볼 차길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보이면 다 걸고 넘어지는거라고 누가 분석해 주시더라구요.
25/01/16 10:55
뭐 관례적이랄까 보통 관할법원은 정해지니까 그리하는거지 꼭 그래야하는 규정은 없을거고(뭐 여러번 쓰지 말란 이유 없으니 거부권 쓰는 어느분처럼) 어쨌든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데 검찰에 맞춰줘야할 이유도 없을터라...
25/01/16 11:33
관할은 원래 원칙이든 예외든 관할권만 있으면 선택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하면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원칙이고 예외고 선순위고 후순위고 따지지 않아요.
서부지법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우리가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있으면 영장발부하는 거고 없으면 각하하거나 이송하는 거죠. 서부지법은 형소법 31조 단서 조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고 그러면 그냥 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그렇게 가능한 관할법원 중에서 자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컨대 관할권 있는 법원 중에서 한 군데의 영장판사가 진짜 피의자나 검사와 기피 회피사유에 준하는 개별적인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런 걸 [법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요새 국힘이랑 대통령 측 얘기하는 거 보면 같은 법조인으로서 진짜 회의감과 분노가 치밀어올라요. 분명히 모를 리가 없는데 뻔뻔하게 틀린 얘기를 마치 지들이 답답해서 알려준다는 듯이 나불거리는 걸 보면 진심 죽빵 마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기술자]도 틀린 표현인 게, 기술자면 기술을 제대로 써야죠. 기술자가 아니라 법을 모르는 법문외한이나 할 법한 주장으로 진짜 문외한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건 법기술자가 아니라 [법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25/01/16 12:56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네요.
25/01/16 10:36
어라 체포적부심 되면 체포절차가 중단되나요? 아까 아침 라디오에서 어느 패널이 체포적부심 내도 그냥 진행되는거고, 곧 구속영장 칠거라고 하던데..
25/01/16 10:46
다른것보다도 48시간내 구속영장부분이 있어서 체포적부심 판단하는 시간동안 그걸 빼줘야해서요.
형소법상 규정은 이렇습니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명문으로 조사를 중단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 법원에 보내고 저 기간은 체포나 구속기간에 산입 안 되니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듯 합니다.
25/01/16 10:47
아하.. 전 체포적부심은 어떻게든 48시간 안에 결론을 내던가, 아니면 그 안에 결론을 못내서 구속이 되어버리면 그냥 체포적부심의 실익이 없어져서 자동 각하되는 시스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체포적부심 신청이 거의 없다고들 하는건가 했던..)
25/01/16 10:37
공수처검사의 조서낭독회 2회차 관람은 힘드셨나봅니다
힘드시면 대답이라도 해주시지 말이에요 대답도 안해놓고 열람날인 거부하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25/01/16 10:48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5667
교정당국 고위 인사는 소등이 된 후 30분쯤 지나 윤 대통령 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고 귀띔했다. 마음 편하신가봅니다;
25/01/16 10:51
음...
알고 보니 국가 시스템의 헛점을 노출해주는 해커의 실시간 정부해킹 시연회 같은건가... 아무튼 디버그해서 패치 꽤 많이 해야겠단 생각만 듭니다. 역시 경험많은 엔지니어는 대단하군요
25/01/16 10:56
아마 뇌피셜로 상상해보자면 대통령인 자신이 이런식으로 피의자취급받으면서 조사 받는거 자체가 굴욕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협조 안한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본인의 유튜브 지지자들과 국민의 힘에게 본인이 마치 탄압받고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두가지가 있겠죠. 전자가 좀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은 무지막지하게 쎄서 이런 형태로,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라고 생각하는게 더 크겠죠 그간 행보를 보면
25/01/16 11:12
저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별개로
코골이나 식사 메뉴 등등 아무 내용도 아닌 것까지 언론에서 떠드는 건 좀 아니지 안나 싶습니다.
+ 25/01/16 12:07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가 정당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출석은 해야 합니다.
안 나갈 거라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이유가 없지요... 흐흐.
+ 25/01/16 12:04
뭐 제가 윤석열에게 적대적인 건 제 댓글 검색해보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는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윤석열이 지금처럼 체포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형사소송법상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는 합계 29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집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즉, 경찰레벨에서 10일간 구속수사한 다음에는 검찰에 토스해야 하고.. 토스받은 날부터 검찰이 10일간 수사하고, 모자라면 다시 10일을 연장하는 구조라서 29일 입니다.(경찰의 막날과 검찰의 첫날이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요... 일단, 윤석열 영장이 공수처에서 신청한 거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니만큼, 형사소송법 제202조를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203조, 205조에 의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20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205조의 기간까지 다 쓴다음에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 법원에선 원칙적으로 2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회에 한해 2개월씩 구속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이 6개월간 구속가능합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자세한 구속기간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고요.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1.html 이게 언뜻보면 (경, 검 합쳐서)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대략 한 달(이 사건은 20일), 1심 법원이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인물이 많은 재판 같은 경우(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를 보면, [아직 1심 진행 중인데 수사기관의 한 달+1심 법원의 6개월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지요. 구속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전의 전직 대통령 구속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1심 법원의 6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공소제기해서 혐의가 다른 사건인만큼... 구속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 윤은 [내란우두머리]라는 죄(즉 형법 제87조 제1호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수사기관은 (제 추측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로 공소제기해서 별도의 구속기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영장 사진에는 [내란우두머리]만 적혀 있기도 했지요. [등]이 없었습니다. 즉, 20일 내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제기를 하고... 이 재판 6개월여 쯤에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하면 다시 6개월이 생성된다.. 아마 이걸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탄핵이 되지 않거나, 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윤석열은 아직 [재직 중]의 대통령이 되므로... [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_-;;;;;;;;;;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마 윤석열은 이걸 노리고 의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플랜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것 보다는, 3차, 4차 체포영장까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25/01/16 12:25
굳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체포한 이후에 구속영장 치지 않는다면 어차피 석방이고요....
체포 했는데 실질적으로 윤이 진술한 내용이 없어 일단 석방한 다음 다시 소환하였는데 윤이 재소환에 또 다시 불응한다면 다시 체포영장 칠 명분이야 생기는 거죠.
+ 25/01/16 12:56
어차피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소추가 가능하잖아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서 검찰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한부 기소중지 걸어놨다가 탄핵심판 종료 후에 공수처 수사권 부분은 공수처 기소 없는 부분은 검찰 이송하고 협력해서 돌아가면서 구속 치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 25/01/16 13:05
동의합니다. 때문에 소추가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좀 더 길게, 철저히 수사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텐데...
급하게 구속영장 쳤다가 어설픈 결과가 나오는 것 보다는... 수사기관이 더 파고들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25/01/16 13:11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란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들어간 군인들 대상으로 충분히 수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부른다고 시간을 주구장창 끌겠죠 사전 준비를 한다고 해도 6개월 안에 끝날거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탄핵에 집중하는게 낫겠단 생각입니다
+ 25/01/16 13:24
어제 뉴스에서 샌드위치 보고 현웃 터졌는데 크크크
본인이 만든 계란말이(수준급은 인정)에 소주 한 잔 땡기겠네요 오히려 한 잔 줘?? 술술 부는 거 아닌가 몰라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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