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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 15:16
음주뺑소니는 가해자쪽에서 보험 혜택을 못받을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합의금 떠안아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합의 안해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긴 하지만. 그 쪽 태도 보고 정하시는 게 좋을듯요.
12/10/23 15:29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으시는거죠.
합의금은 형사+민사가 될걸 민사선에서 끝내자고 합의하는 금액이지요. 합의금이 민사로 받는거 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감방에 꼭 넣고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합의 안하시면 되구요(그래도 보상금은 나옵니다) 아니면 합의금 두둑하게 뜯어내시면 되겠네요
12/10/23 18:48
손해 사정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금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구 합의금의 몇프로를 수임금으로 받아갑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으시면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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