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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 10:24
육아휴직을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장에서 거부햇을때 이로인해 퇴사햇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 가능할겁니다
물론 사직서에 자세히 기재하셔야 되구요
12/10/23 17:42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사직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이고 병이나 해고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왱알왱알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일을 그만두실 생각이라니 육아휴직 후 일을 그만두면 회사에서 두고두고 뒷담화의 대상이 되겠죠. 만약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으나 매달 한 번씩 교육을 나가야하는데 신생아를 하루 떼 놓고 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거 생각하면 혜택이 없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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