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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1/02/01 18:57:41 |
Name |
파란무테 |
Subject |
[질문] 일 숙직료 과세 비과세 여부 |
회사에서 직원이 1박으로 당직(숙직)을 서게 되면,
회사내규에 의해 1일 10만원 정도 당직비(일 숙직비)를 줍니다.
관련상세내용은
5만원 당직수고비
2만원 저녁,아침 식대
1만원 목욕대
1만원 간식대
1만원 교통비보조 입니다.
위 금액 모두 비과세 맞나요?
연말정산 책자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 일직ㆍ숙직료에 대한 실비 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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