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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14:53
이게 문제일겁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준으로 동성커풀의 사실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게해주는게 현재의 제도다 보니말이죠. 동성혼은 정말 쉽진 않을것 같긴 합니다.
23/02/21 15:14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성간 사실혼관계" 이 문제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판결을 계기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을 때 바뀔 수도 있겠죠.
23/02/21 16:01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네요.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싸워가며 얻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생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부터나마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일에 치이다가 좋은 소식을 읽으니 기운이 나네요. 올려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수한 직원한테 실수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네요.
23/02/21 16:07
위의 DownTeamisDown님 댓글과 기사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만 국한한 것이고, 혼인은 철저히 인정해주지 않은 판결입니다.
23/02/22 08:52
이런말씀 드리기는 정말 싫은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읽어보고 글을 다시는게...
불가능한 제도를 악용할지 우려된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23/02/21 16:13
다행이군요.
명확한 근거 없이, 종교적 이유나 감정에 기반해 금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동성애를 부도덕하다, 혐오스럽다, 자연에 위배된다, 성경에 위배된다 라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질 때가 됬습니다. 특정부류를 비난하거나, 금지하려면 마땅히 근거가 필요합니다.
23/02/21 17:02
그러게요. 금수만도 못한 호모포비아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성소수자들의 잔인한 현실이죠.
이 이슈에서 금수강산이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성소수자는 금수강산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살고 있습니다.
23/02/21 17:27
근데, 왜 동성부부가 금수 만도 못한 거죠?
금수의 기준이 뭐길래 동성을 좋아하는게 금수 보다 못한 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금수도 동성연애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 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금수는 금수보다 못한 금수가 되는 건 가요? 금수의 기준이 성적 취향이 아니라 이성-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이라면 이성적이지 못한 포비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금수보다 못한 것 아닌가요?
23/02/21 17:42
저도 아직 인생 경험이 짧지만 다름에 대한 공격성이나 분노, 멸시는 보통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족한 행태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 조금씩이나마 나아집니다.
23/02/21 17:44
북쪽에 동성애를 '쓰레기'라 부르는 나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nkhr-03242021095652.html
23/02/21 18:47
타인의 성정체성을 싫다고 말하는 거도 옳은 건 아닙니다.
흑인이 싫다. 전라도가 싫다. 이런 말들과 동치거든요. 그런 생각은 굳이 하더라도 속으로만 해야지 남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23/02/21 20:37
이야 추천수가 참..........
직접 의견 개진할 용기는 없고 뒤에서 이런 혐오글에 추천이나 박고 참.......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세요 들
23/02/21 21:15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법한 말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생각을 입으로 뱉어서 타인을 다치게할 권리까지는 결코 포함하지 않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신다면 이 금수강산이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23/02/22 13:32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공감수 실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주장이 밑도끝도 없는 일침들이 마치 컨센서스를 얻은것 같아 보이는게 참 불쾌해요.
23/02/21 16:37
느낌적인 느낌에 따른 배척과 사회의 뿌리 깊은 습성으로 고통받은 영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동성애 정신질환을 정신병리에서 배제한지 오래된 걸로 압니다. 이런 추세로 조금이라도 영혼을 존중하고 과학적 기반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23/02/21 19:38
따지면 이게 이상적인 방향일거에요.
정상가족을 넘어 혼인관계로 묶인 가족관계를 확장해 서로 남인 사람들이 모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남보다 못한 가족이 많은데 그러한 가'족'이 내 상속권같은 권한을 내 의형제(?)보다 더 많이 쥐고 있는것도 이상하긴하죠
23/02/21 17:16
법원 판결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동성부부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으면 논리가 일관되게 흐르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충돌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2심 논리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23/02/21 17:51
저는 위 판결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이유로 인해 대법원에서 2심의 결론을 유지할지 의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끔씩 법조문을 뛰어넘는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2/21 18:19
어차피 법률에서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사실혼 관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왔다는 데서 이미 법률 규정이라는 허들은 넘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배우자' 개념이 이성에 한정될지 동성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해석'의 문제이고, 뭐 이건 법원의 몫으로
23/02/21 18:28
2심 판결은 배우자 개념에 대한 해석을 동성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되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23/02/21 19:56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네요.
배우자 개념에 동성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박은 것일 겁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봤을리는 없잖아요? 물론 친족법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말이죠. 건보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23/02/21 20:00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헌법 등을 근거로 들어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박은 것일 겁니다." 저 이야기가 어떻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박은 것인가요? 기사의 저 문장을 읽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23/02/21 21:02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이란 의미인데, 법률혼과 사실혼 아닌 방법으로 배우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나요?
저 두 가지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3/02/21 22:27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 중 혼인신고를 마친 자를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자를 '사실상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면, 친상법이나 건보법 등 모든 법령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이성을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배우자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3/02/21 22:42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견해도 충분히 납득 됩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는 동성도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고, 저는 기사에서 파악된 그 판시사항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있는 중일 뿐이라 논점일탈된 곳엔 따로 답변 달진 않겠습니다.
23/02/21 22:5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88903
[그러니까 김용민-소성욱 씨를 법적으로 '동성 부부'나 '동성 사실혼' 등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 결합'으로, 배우자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동성간 법률혼은 인정될 수가 없고 재판에서 사실혼도 인정 안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동성도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회피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23/02/21 23:03
NoGainNoPain 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판결문이 없고 인용기사뿐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님이 우기실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실질/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A=B에 의해 동일한 법적용을 하는 법률해석방법이나 각 법률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다느니 회피라느니 개선의 여지없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23/02/21 23:14
정의 님// 그래서 동성 결합 상대방은 2심 법원에서 배우자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님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라고 하셨잖아요. 그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동성 결합 상대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문제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동성 결합 상대방을 피부양자 자격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단어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자격에는 '배우자' 란 단어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법원에서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실질/본질적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마치 사실혼을 인정하고 배우자로 인정했다는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개선의 여지없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이네요.
23/02/21 20:42
판결의 결과로 이끄는 길을 정리해보면
1. 법률의 '배우자'에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성 배우자'만 포함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동성 결합 상대방'도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2. 법률의 '배우자'는 이성에 한하지만, 그렇다고 '동성 결합 상대방'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차별이므로 '법문을 뛰어넘어' 이들도 피부양자로 인정 이 두가지가 가능한데, 1.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난한 해석방법이니 제가 이쪽으로 속단했던 모양입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봐도 판결이 어떤 입장을 택한 건지는 아직 찾지 못하겠네요. 인용하신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대부분 기사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2.를 택했다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겠지요.
23/02/22 13:51
법원의 논리를 미루어 판단해보면(그러한 논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걸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를 통하여 몇몇 권리를 인정해줬을 뿐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사실혼 배우자라는 개념은 하나의 법적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배우자에서 법률상 배우자를 뺀 여집합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부부이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부가 "우리도 어떠한 법률에서의 배우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을 때 법원이 "얘네는 기존의 사실혼 배우자는 아니지만 배우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배우자라는 것이 그러한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가능할 것 같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힌다면 아마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3/02/22 14:20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정말 2심 법원이 그렇게 선언했다면, 이건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대규모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 보다 더 큰 사회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23/02/21 17:33
판사님도 고민좀 하신게 느껴지네요. 동성 결합 상대방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건 차별이지만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내딛은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23/02/21 17:50
열개의 선플이 있으면 뭐하나.....하나의 악플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이야 정말 악플의 위력은 대단해요 머리속이 하얘지네요
23/02/21 18:50
피부양자라는 게 아무나 다 되는 거였나요? 그러면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도 가능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헌법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의아한 판결이긴 하네요.
23/02/21 20:45
일단 판결은 환영이긴 한데 분명 상고로 대법원 갈게 분명한 사안이고...
위에서 다른분들도 말씀해주셨지만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유지할지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23/02/21 21:11
동성혼에 찬성이라기보단 그냥 관심이 없고, 다만 반대할 생각은 없는 입장에서..
동성혼을 도입할 때 현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예상해서 반대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남, 이성애자 입장에서 여-여 커플은 몰라도 남-남 커플은 경쟁자 제거 아닌가.. 적은 비율이나마 남-여 인구수는 남자가 더 많기도 하고..
23/02/21 21:18
곧 동성 연인과 4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재밌는 스팀게임 소개나 받을까 하고 피쟐 들어와봤는데 이 소식이 자게까지 올라와 있네요. 우리 나라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을 읽다보면 아직 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오늘은 기쁜 날이겠지요.
23/02/28 17:11
추천 감사합니다 :)
잇 테익스 투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커플 게임이었는데, 정말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이미 해본 게임이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임을 추천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려요:)
23/02/21 23:10
곡예나 차력쇼 같네요. 동성부부는 법률혼도 사실혼도 (아직) 인정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성부부와 같은 집단이니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는 차별이라는 소리 같은데, 와... 어렵네요.
23/02/22 01:53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또 근엄한 유교의 나라라서 동성혼 이거 쉽지않을텐데, 개인적으론 동성혼도 인정해줘서 법적지위를 누리도록 해줘도 뭐 크게 신경안쓰이기는한데 지난해 부동산 불장에서 신혼부부특공같은 혜택까지 동성혼인자에게 부여한다면(사실 법적으로 혼인 인정하면 당연부여되는 자격이겠지만) 오히려 혐오분위기가 조성될 수 도 있을거 같고 참 어렵네요
23/02/22 07:52
나라에서도 고민이 있긴 할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가족으로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재생산에 있을텐데 (딩크족 문제는 무시하면), 동성결혼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이니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 정도 아닐까요. 물론 종교계의 눈치를 심하게 보기도 합니다만... 인권의 측면에서야 당연히 인정받을 권리이지만 현실의 경제논리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아직 좀 어렵네요.
23/02/22 09:00
판결문 중 일부라고 하네요.
”다)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 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격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23/02/22 09:40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감옥과 같이 특수한 상황 이외에서의 동성성교의 지향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23/02/22 13:21
과학적 증거도 중요하겠지만 법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느리지만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23/02/22 10:21
이례적으로 끝에 재판부 의견을 덧붙였네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민주주의, 대중주의, 포퓰리즘) 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헌정주의,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라... 내심으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싶겠지만 그건 어지간히 다급하고 중차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법의 입법 권한, 재량 침해로 보일 수 있으니(사법이 입법에게 후진적 법 개정하라고 명령할 순 없으니) 말을 아낀다고 암시하는 느낌?
23/02/22 09:37
"결혼"이라는 제도에 굳이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위 조항은 팟쇼적 전체주의의 산물이므로, 마땅히 폐기됨이 옳다고 봅니다. 위 판결은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와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부양 가족 규정이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모양인데, 헌법 조항에 이미 "양성" 운운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허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3/02/22 11:13
이 쯤되면 기독교에서 대규모 반대집회가 나올만 한데,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조국 반대 집회에 열을 올리던 서울대, 고대생들이 김건희 표절은 외면하는 현상과 같은 맥락이겠죠.
23/02/22 15:50
재판중에 헌법을 근거로 현행법을 뭉개버리는건 대법원에서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니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저거 고등법원판사가 선넘은거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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