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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3 14:06
저는 이 뉴스 보고 처음 있던 일이 아닐거라고 봤습니다. 아마 조금씩 길들여서 부모에게 말 안할거라고 확신했을 단계에 성폭행까지 간 사례가 있지 않았을지.
18/10/13 14:10
그렇다면 무기징역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안에서도 이마에 '소아성애자'라는 낙인까지 찍어서 감옥에서도 못살정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18/10/13 14:10
이게 인격집단학살이나 다름없는 성범죄인데 실형은 과연 1곰탕집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0.x곰탕집 정도 형량 나온다에 100원 겁니다.
18/10/13 14:14
전에 디시에서 였나 무슨 봉을 사는데 중1여자애한테 물건 팔아놓고 후에 판매자가 메신저로 그 봉으로 항문자위하는거 사진찍어서 보낸 사람이 경찰에서 수사할수 없다고 백퍼 무혐의라고 그러던데... 이거는 좀 다르겠죠?
18/10/13 15:02
스위치용 드럼스틱? 같은걸 중학생 여동생이 졸라서 중고 구매로 사줬는데 수령을 여동생이 했더니 판매자여성이 여동생폰에 문자로 그 스틱으로 항문자위하는 사진첨부하면서 잘 쓰라고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경찰서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러 갔더니 성희롱은 애매하고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접수는 해주는데 실질적인 처벌은 힘들고 그마저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네요.
18/10/13 15:38
해당글 올린분이 경찰서 갔다가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도
만나보고 했지만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로 정신적인 충격등으로 위자료 청구는 할수있겠지만 이길확률이 높지않다고 하네요.
18/10/14 00:31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크게 숨긴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적은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거라고 봅니다 중학생에게 음란물 사진을 보냈는데 사건 접수도 안했다는건 상상할 수도 없군요 저 사진과 대화내용을 경찰관이 다 보고도 사건이 안된다고 했다?????? 글쓴이에게 검찰청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네요
18/10/13 16:09
사건 :
http://m.dcinside.com/board/aoegame/5261210?page=2&recommend=1 고소 과정 : http://m.dcinside.com/board/aoegame/5269608?recommend=1 사건은 혐오급이니 주의하시길
18/10/13 16:42
이정도 사건이면 그냥 고맙습니다로 보이는데요????
왜 때문이지??? 변호사가 형사를 포기하자고 했다구요??? 명백한 민사도 채무존재 증명을 위해 고소 넣자는 분들이??? 전 사진을 긁어모은 주작이라 생각합니다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딱 떨어지는데 그걸 돌려보낼리가 없죠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음란하거나 혐오감이 드는 사진을 보낸건데요 성적만족을 입증하는건 나중문제라도 저걸 안받는다구요??? 그리고 미성년 여자 피해자 사건인데 상담을 직접한다구요??? 해바라기센터 가라는것도 아니고??? 셋 중 하나입니다 거짓이거나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경찰 두명이 미쳤거나
18/10/13 14:17
미쳤네요... 저 유치원이 공립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사립이라면 유치원 같은 교육영역은 사립 비율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18/10/13 16:45
아동복지법 성적학대입니다
이사장이 등록된 직원이면 신고의무자의 범죄로 1/2가중이라 최대 15년짜리입니다 문제는 등록을 안했을때인데 그럼 어린이집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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