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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16 08:20:03
Name 아유
File #1 0002781903_001_20171216073708532.jpg (308.5 KB), Download : 61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781903
Subject [일반] 정부 암호화폐 대책, 단톡방 타고 외부 유출 (수정됨)


http://opm.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172&boa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6

정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1. 조사 착수 배경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7.12.13(수) 10시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14: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 (참석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등 12개 부처 차관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었는 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2.13(수)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유출된 자료 및 유출시간 특정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 회의 종료후 14:36분 최종 보도자료 발표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09: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3. 자료 1차 배포선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하여 회의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4. 자료 유출 경로

(1) 출력본

출력본은 국무조정실에서 총 31부를 출력하였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배포됐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반해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되어 있어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되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2) 파일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 조사 등에서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09:40에 메일로 송부했으며,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09: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했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57분 기재부 가과장, 10:30분경에 기재부 나국장에게 보고했고, 10: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습니다.

기재부내에 상기자료를 수신․배포한 대상자 5명(나국장․가과장․A·B·C 사무관 3명)을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현재 다른과 근무중이며 직접적 업무관련성 없음)이 10: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 포함)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 하 이메일․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자료 작성․배포 관련 시간대별 경과

12.13(수) 09:37 유출된 보도자료(초안) 작성 완료

09:40 국조실, 보도자료(초안) 기재부 파일로 송부

10:00 회의시작. 국조실, 회의참석자에 출력자료 31부 배부

11:30 회의종료

11:57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도자료(초안) 게재(카톡으로 전송받은 사진 파일)

14:36 최종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커뮤니티 보도자료(초안) 게재 경과

11:57  땡글(ddengle.com),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 제목으로 3, 4페이지 게재

12:03  머니넷(moneynet.co.kr), “이게 금일회의 결과라네요” 제목으로 2, 3, 4페이지 게재

12:25  땡글(ddengle.com),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제목으로 1∼4페이지 전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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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보안이 중요한 공직사회인데, 카톡을 통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카톡으로 보안이 새는 문제는 공직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 보는데 저리 아무렇지 않게 카톡으로 막 내보내니...
분명 저거 보낸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업무상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도 있고, 민간인과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변명이라는게 즉시배포 보도자료라 상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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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6 08:21
수정 아이콘
진짜 아무생각없이들 사네요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다람쥐룰루
17/12/16 08:23
수정 아이콘
하...공무원 되기 쉬운가 왜 다들 짤릴짓을...
아점화한틱
17/12/16 08:41
수정 아이콘
나이어린 사무관이 미숙하게 단톡방에 올려버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유출한 주무관은 심지어 기자가 포함된 단톡방에 덜덜...
17/12/16 08:49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 분석에 따르면 업무용 메신저는 보안 처리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실질적으로 카톡으로 업무 내용이 오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네이트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기에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닌데..
문젠 이번엔 공공기관이었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_-;

이번 사건에 대한 질책도 따끔하게 할 뿐더러, 기존에 있던 업무용 메신저를 개량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17/12/16 08:59
수정 아이콘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 학교에서 근무중인데 업무용 메신저만 2개나 됩니다.
하나는 원래 학교 내부에서 쓰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만든 메신저죠.
업무용 메신저가 느리다는 것은 오히려 핑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공공기관마다 메신저 넘쳐나고, 원래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가 왔다갔다 합니다.
단톡방은 외부에 있을때나 가능한 일이지, 저리 메일로 왔다갔다 한 자료를 단톡방에 올린 것은
평소에 저 부처가 얼마나 보안에 아무렇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용 메신저가 얼마나 더 빨라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17/12/16 09:57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이번 사건의 여러 원인이 있고, 당연히 그 1순위는 담당자의 보안 의식 부족입니다만.
행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 메신저 바로톡의 1일 사용량이 1인 평균 0.23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빨라야 좋을 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만, 실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
민간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메신저 개량에 대한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만하다 보는데요.
불굴의토스
17/12/16 09:24
수정 아이콘
저희도 공공기관이지만 저희 업무용 메신저 생각해보면 핑계같네요. .내부망 메신저일텐데

카톡으로 그런거 오고가는건 말도 안됩니다.
게르다
17/12/16 08:52
수정 아이콘
이제 당장 회의 들어가야되는데 협조 공문으로 보내면 의견받을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일단 기관담당한테 폰으로 연락한 거는 뭐 원칙은 아니지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단톡방에 올린 건 진짜 생각이 없는 수준이네요.
유자농원
17/1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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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져야됩니다.
사악군
17/1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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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줄 알았다.. 바로 돈되는 정보라 더 빨리 퍼졌겠죠.
캐터필러
17/12/16 08:58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 말고 암호화폐 표기 맘에드네요
겜돌이
17/12/16 09:02
수정 아이콘
업무용 메신저 참 불편합니다 피시카톡 좀 부활시켜줬으면.... 보안상의 이유로 화면캡처 막고 외부메신저 막고... 유출시킬 맘만 있으면 사진찍어서 다 하는 것을....
17/12/16 09:09
수정 아이콘
그건 오히려 핑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애초에 보안을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찌 하시려고 하는지...
겜돌이
17/12/16 09: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출근할 때 카메라에 딱지부터 붙이는 거 아니면 막을 방법 없죠 사실. 일하다가 증빙자료 캡처할라 치면 프로그램 다 종료해야하고 창 넘길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 로딩에 일하는 시간 1.5배되고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메신저도 전체 공공기관 메신저를 통일하던가 조직별로 갈갈이 찢어놔서 매번 폰으로 소통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비효율인가 싶고요.
17/12/16 09:20
수정 아이콘
그건 필요하긴 하죠. 공공기관별로 다른 메신저 문제는...
하지만 해당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로 메일 보낸걸 기재부에서 지들끼리 카톡으로 돌리고
그게 관세청까지 넘어간 사안인지라... 이건 메신저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겜돌이
17/12/16 09:21
수정 아이콘
본문이 잘했다는 얘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속터지는 일 한풀이한거죠.
17/12/16 09:24
수정 아이콘
저도 그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부처별로 다른지...
그래서 그냥 공문 보내는게 가장 속 편하죠. 다른 부처로 가는 문제는...
방향성
17/12/16 09:09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에 카톡을 써서 업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많이들 한다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17/12/16 09:23
수정 아이콘
저 부처 내부가 카톡으로 업무 보는데 익숙하다고 봐야죠.
잘못된 보안관념이 큰 사건으로 터진 것이죠.
The xian
17/12/16 09:14
수정 아이콘
이건 다 징계감이죠.
조말론
17/12/16 09:16
수정 아이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모양새인데 안타깝네요
OnlyJustForYou
17/12/16 09:20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메신저나 특히 보안 관련 프로그램이 불편하고 느리고 문제있다는 건 동의하나 그와 별개로 그 외 방식으로 전달하다 유출사고난 건 문제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2/16 09: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걍 g주무관이 문제인거 같은데 ;;
17/12/16 0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안 퍼졌다일 뿐이죠.
애초에 거기에는 현재 직접적 업무와 관련 없는 F주무관이 있었고, 그 F주무관이 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에 올렸고
거기서 G주무관이 민간인까지 퍼뜨린 것이죠.
마그너스
17/12/16 10:44
수정 아이콘
저도 다른 공무원들도 문제있다 생각들지만 g 주무관은 과감하네요 진짜
22raptor
17/12/16 09:28
수정 아이콘
G주무관은 정말이지 오늘만 사는 인생...
아라가키
17/12/16 09:3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보안사고는 거의 이런듯 하청이나 파견은빡빡히 잡는데 정작 터지는거보면. . . (눙물)
17/12/16 09:35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당장 일개 조그마한 기관인 학교에서도 보안업무는 착실히 하는데
정작 정부 주무부처의 보안이 저러니...
17/12/16 09:35
수정 아이콘
공무원 폰 메신저로 '바로톡'이란게 있긴 한데... 문제는 아무도 안 쓰죠...
닉네임세탁기
17/12/16 09:37
수정 아이콘
공직자들 참 생각없네요.
텔레그램을 써야지!!
17/12/16 09:4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텔레그램에 있던 주무관이 외부에 유출했답니다.
17/12/16 11:19
수정 아이콘
그거 썼데요... 크크크
닉네임세탁기
17/12/16 11:26
수정 아이콘
앗... 크크크 기사 안 읽고 댓글 달기의 폐혜가...
17/12/16 09:39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사상최악
17/12/16 09:45
수정 아이콘
업무하면서 카톡으로 보낸 거 자체는 큰 잘못이 아니죠.
외부로 유출한 관세청 단톡부터 잘못했네요.
17/12/16 09:47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것 자체가 업무규정 위반입니다.
사상최악
17/12/16 10:09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규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요.
파라돌
17/12/16 09:50
수정 아이콘
이것때문에 급등한 주식도 있어서 꽤 파장이 클것같습니다. 저들중에 그 주식까지 샀으면...
17/12/16 09:52
수정 아이콘
보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망에서의 개발적인 보안, 이를테면 해킹모니터링 및 예방 같은 것이 1번이겠지만,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는 이런 개별 담당자들의 이슈라고 보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막기도 어렵고, 하고자하면 그냥 전화나 미팅에서 말로 누설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17/12/16 09:55
수정 아이콘
공직기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은 업무용도로는 사설메신저를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불편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업무용 메신저가 있는 것이랑 쓰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쓰다가 외부 유출된 것이랑은 별개의 문제죠. 특히 예전 면세점 인허가부터 관가에서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데 일벌백계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발표 전날부터 특정 면세점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누가봐도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에서만 서로 감싸줬죠.

민간기업에서도 보안때문에 2중 3중으로 번거로움을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게 무슨 삽질이죠? 단톡방에 올린 인사는 최소 해임, 최대 파면까지 해야합니다. 관리부실 책임으로 윗선도 중징계 받아야 하고요.
17/12/16 09:56
수정 아이콘
보안이랑 되게 관련 없는 우리부서는 내부망 자료 외부망으로 보내러면 겁나 귀찮아서 걍 내부 메신저로 하고 치우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카톡, 특히 단톡을 해서 문제입니다.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라.
월간베스트
17/12/16 10:04
수정 아이콘
단톡방에 누구 있는지 체크 안 하고 돌리나보네요
요즘 공무원 되기 힘든 세상인데 우째 저런다요
지금 저 자리 계신 분들은 다 옛날에 공무원 되신 분들이라 그런가
비빅휴
17/12/16 10:05
수정 아이콘
G무관 당신은 대체...
모나크모나크
17/12/16 10:11
수정 아이콘
규정대로 징계하고 바로잡으면 많이 줄어들겠죠. 어이없는 사고네요.
덱스터모건
17/12/16 10:15
수정 아이콘
징계 강하게 나가야 겠네요.. 사안만 보면 파면감 같기도 한데... 행위 자체를 보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17/12/16 10:16
수정 아이콘
카톡까지는 어떻게 속도 때문에 이해해보겠는데, G주무관이 제일 한심해보이네요.
은하관제
17/12/16 10:17
수정 아이콘
업무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데 정부부처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는거 자체가 황당하네요.
Lord Be Goja
17/12/16 10:22
수정 아이콘
503시절도 아니고 뇌물받고 사전 유출이 아닌거에 그나마 만족해야하는건지...
목표는63kg
17/12/16 10:31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만든 휴대폰용 메신저는 일부 삼성, LG폰에만 동작하는 깡통이라서 사실상 아무도 안쓰니 계속 쓰던 카톡을 쓰는거죠.
이 일을 계기로 업무단톡방, 카톡지시 등 싸그리 다 사라졌으면
전, 현직이란 건 전, 현직 공무원 개념이 아닌 '전, 현직 외환조사과' 개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16 10:32
수정 아이콘
원래 보안이란게 사기업과 하급기관만 빡세게 관리하고 윗부처 공무원 양반들은 지편한대로 하는거 아니었습니까 허허
응~아니야
17/12/16 10:54
수정 아이콘
처음엔 G 만 문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E도 문제가 심각했네요
17/12/16 11:02
수정 아이콘
E가 제일 큰 문제죠.
업무협조용으로 보낸 자료를 자기 멋대로 돌리고 있으니...
괄하이드
17/12/16 11:27
수정 아이콘
E가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크크크
G입장에서는 나한테까지 이렇게 전달될정도면 뿌려도 된다고 생각했을수있을것 같구요
완전연소
17/12/16 10:57
수정 아이콘
공직 외부로 유출되기 바로 전 단톡방이 텔레그램이라는게 의미심장하네요.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이니까 안 걸릴줄 알았나 싶어요.
괄하이드
17/12/16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업무상 전달을 카톡으로 한게 문제라고 하는건 핀트가 좀 어긋나는 지직이긴하지요...
업무상 카톡쓰다가 카톡이 해킹돼서 유출된 사건도 아니구요.

메일로 하든 업무용 메신저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텔레그램으로 하든 이 사건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외부로 유출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유출했다는게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요.
유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이지요
17/12/16 11:58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자체를 무시한 사안이니까요. 규정위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17/12/16 12:1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본질은 팽개쳐두고 지엽적인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네요.
17/12/16 11:41
수정 아이콘
옷 벗겨야죠
유념유상
17/12/16 12:22
수정 아이콘
이건 c사무관부터 문제 아닌가요?
타부서 의견수렴이 받을려면 그냥 받은 메일을 D사무관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출력해서 카톡으로 찍어 보낸것 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D사무관은 나국장에게 보낸 시간도 퍼지고 나서 보낸것 보면 그냥 보안의식이 없음.
17/12/16 12:34
수정 아이콘
사실 찍어서 단톡방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메일로 보낸 업무 문서를 찍어서 보내는게 일상이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절대 지엽적인 문제는 아니죠.
3.141592
17/12/16 12:2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의 문제점은 1)민간인에게 유출됨
2)공무원이라곤 하지만 직접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유출됨
3)업무 메신저가 아닌 카톡을 씀

이 세가지정도로 보이는데 3)이 제일 지엽적이죠. 카톡 단톡방의 성격상 1), 2)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걸 인정하더라도 말이죠.
하늘의이름
17/12/16 12:26
수정 아이콘
메신저를 뭘 썻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마음 가짐이... 좀 아쉽네요
17/12/16 12:31
수정 아이콘
찌라시고 돌던 그 공문이 진짜였다는걸 안 순간 채팅방에서 쟤네들은 저걸 다 미리 샀겠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작별의온도
17/12/16 12:55
수정 아이콘
보안교육 열심히 시켰을 텐데 그걸 밖으로 뿌리네.. 한심
neogeese
17/12/16 13:16
수정 아이콘
주식 관련 해서 조사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거 이후에 며칠 내내 상한가 친 종목이 있는데...

주식 관련이 없었다면 업무 메신저는 핑계고 그냥 공무원 기강이 헤이 한거 같아요..
17/12/16 14:15
수정 아이콘
주식은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이 다 올랐기때문에, 언제 발표되던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다들 대부분 주식 가격을 통해 결과를 예상할수있습니다.

정부규제 발표전되기전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갑자기 반등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저 타이밍부터였을껍니다.

다만, 저 카톡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처벌해야된다고 보는입장입니다.
솔로13년차
17/12/16 13:32
수정 아이콘
일단 확인된 사람들 중에는 E가 문제의 시작이었네요. '전직'을 포함한 단톡방에 올린겁니다. 낙하산 같은 걸 생각하면, 전직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일반인보다 더 문제라고 봐요.
새강이
17/12/16 13:47
수정 아이콘
옷 벗읍시다 한번 샌 바가지 또 안 새랴
남한산성
17/12/16 15:40
수정 아이콘
비트코인 열심히들 하나 보군요.
피카츄백만볼트
17/12/16 16:23
수정 아이콘
업무 메신저를 안쓴것도 잘못은 잘못인데, 문제 본질인 밖으로 새나가는것과는 좀 다른 문제 같네요. 어차피 새나가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업무상 메신저를 써도 새나갑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몰라도 E,G가 외부인 있는 자리에서 기밀 유출시켰으니 둘다 최소 정직 아닌가 싶네요.
어흐으응
17/12/17 0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즉시 사용' 이라고 표시된 '보도 자료' 를 건너건너 전달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돌려도 상관없는 자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 같긴 하네요...
17/1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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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G 공무원은 짤리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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