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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6 18:42
개정에 대해서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3-5-10이 현실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금액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금액이었을 뿐이죠. 전체적으로 청탁이나 접대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지만, 3만원이 5만원이 된다고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늘어가는 방향일거라고 생각이 안되네요. 저에게 기준을 정하라면 2017년 물가기준으로 5-10-10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17/11/26 18:49
대체 어떤 부분이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 현실이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고 나온 법안 아닙니까? 애초에 김영란 대법관 취지는 0원이었다가 그나마 사회적응기를 고려해서 3510맞춘겁니다. 앞으로는 0원으로 나아가는게 취지였다 했고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듯 최저임금이랑 연동하는 식의 방법이면 몰라도 무슨 시행 한지 20년된 법안도 아니고 1년된 법안에 임금 상승률 고려해서 두배나 올려버리자니. 앞으로 물가상승은 계속 될텐데 겨우 일년 물가 변화로 두배가까이 올려버리자면 한 5년지나면 20-30-50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타격이 있는가. 예전에 댓글 보고 인상깊어서 가져와보자면 어차피 청탁금지법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들 남의 돈으로 못 사먹인다고 망할 시장이라면, 전 그냥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먹을 만큼 진짜 맛있는 거라면 사먹지 말래도 사먹을 거에요. 기사1 수입소고기에 치여 한우 가격이 내려가자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이마트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은 지난해 사전예약기간보다 19.8% 늘어난 24억80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매장 판매에서도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같은 기간 60% 늘어났다. http://m.kmib.co.kr/view.asp?sid1=all&arcid=0923837761&code=14190000 기사2 일반 음식점 2,037곳 주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이 1.3%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지난해 9월 말 시행됐으니까,10월 매출이 지난 1~9월보다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어본 결과입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418850 애초에 해당되는게 정말 일부 직종에나 해당되는 거고 그들조차도 안걸릴려면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10이면 청탁 줄일수 있냐는 식의 발언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고나서 주장하는게 그러니 아예 000으로 하자면 이해라도 할텐데 어짜피 청탁 못줄이니 금액이나 상향해버리자니 대체 뭔 논린가요. 법안 없을때 안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김영란 법 통해서 거절하기가 쉬워졌죠. 공무원등 받기가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리플들 피지알에서도 많았고요. 충분히 의의가 있는 법안이고 더 줄여나가야 합니다.
17/11/26 23:13
말투나 스탠스가 완전 저랑 판박이라서 와, 신기하다. 하고 찾아보니 제 댓글이 맞군요. 하하
https://pgr21.co.kr/?b=8&n=74646
17/11/27 01:44
예 사실 기사부분만 인용하려했는데 휴대폰서 긁기를 잘못하다보니 바로 앞의 문단까지 가져와버려서 죄송하네요. 혹여나 기분나쁘시몀 삭제하겠습니다.
17/11/26 15:45
애초에 0원으로 하려다가 그나마 사회가 아직 적응 할 시간이 필요한거 같아 금액 기준을 만들어준건데 아예 대놓고 청탁하고 주고받으라고 애를 쓰고 있군요. 긍정적인 영향들은 다 뒤로 한채 가장 극단적인 피해언급하며 개정에 힘쏟는건 무슨 의도일까요.
정부가 인상하려는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 보고 그정도도 지급 못하면 그냥 망해라 이야기하시던 분들 많았고 자한당이나 기자들이 청탁금지법 개정 이야기꺼내면 청탁으로 돌아갈 농수산 시장이라면 망해야된다는 분들 많았구요. 적폐 세력이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원안을 통과시켰는데 혹여나 그때 부결되었어도 지금 통과시켜야할 이 정부에서 오히려 개악을 하겠다고 하니 뭐하는 건가 싶긴 합니다
17/11/26 15:47
이 법을 가지고 장점이니 단점이니 논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죠.
이건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이것도 박근혜정부 업적이라고 적폐 취급 하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빠지고, 저런 부분만 풀어놓는다면 뭐 청탁금지법은 더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7/11/26 15:50
법 처음 시행할때 관행으로 봤을때 무리다 싶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3-5-10으로 간거 아닌가요??
저번에 어떤분 의견처럼 최저임금의 몇배식으로 연동해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점이 문제라고 보는건지.. 내돈나가는 경조사비는 줄이고 선물의 가격상한은 높이고... 어떤놈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앞에서 곤장 좀 쳐 맞아야 정신차릴듯...
17/11/26 15:53
다른건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경조사비는 왜 내리는거죠
오히려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의도라면 상시 내는게 아닌 경조사비를 올리고 다른걸 내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17/11/26 16:05
근데 사실 애초에 너무 팍팍하지 않았나요? 10만원 미만으로 무슨 청탁같은게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애초에 김영란법이 없어도 직무연관성만 있으면 단돈 만원이어도 이미 처벌받는데... 되려 비현실적인 상한선만 떡하니 만들어놓고 이거 넘어서면 직무연관이 있든없든 청탁이든 아니든간에 죄다 불법! 이러는게 딱히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청탁금지에 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조차 기대가 안됩니다... 되려 일반 국민들의 자유권만 침해하는 건 아닌지, 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수단은 없을지 싶네요.
제가 농수산업체와 관련도없어서 사실 얼마나 김영란법에 의해 피해가 갔는지도 모르지만, 뭐 농수산시장에 대한 타격은 사실 부차적인문제이구요. 개인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또 있을까도 싶습니다. 만약 청탁/수탁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효과라도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전혀 그래보이지도 않구요.
17/11/26 20:39
만약 청탁이 아니면 남이 천만원짜릴 먹여주든 내가 천만원짜릴 먹여주든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상식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업무관련성이 애매하므로 과도한 어떤 접대 등은 관련성을 사실상 추정하는거야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률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 법에 대해서 다들 너무도 쉽게 바라보는거같아서 끄적거려본겁니다. 상식거리면서 문제를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면 무슨 논의를 합니까? 죄다 그냥 상식이라고 하고 밀어붙이면돼지요.
17/11/26 21:08
그런 인식으로 병들어가는 사회문화 제고, 청렴성의 중요성에 관한 경각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죠. 3만원짜리 밥좀 사주고 얻어쳐먹는건 권리다 존중좀! 현실무시하고 구름위에 앉아 신선놀음하듯 뇌까리긴 쉽죠. 근데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우니 갈아치워보겠다는게 김영란법 아닌가요. 3만원 얻어쳐먹을 자유 보전하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한 일이라보고요. 그리고 청탁이 아니면 괜찮다는것도 망상일 뿐이죠. 3만원이 아니라 3천원이라도 자기한테 이득을 주며 알랑방귀 뀌는 쪽에는 편향적으로 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17/11/26 21:28
자꾸 서로 다른얘기를 하고있네요. 청탁금지에 무슨 김영란법이 최선의 유일무이한 길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저렇게나 제한하는 법이라면 차라리 다른 입법안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뭐때문에 열올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빼액이라든지 뇌까린다든지 듣기 거북합니다. 진정하세요.
17/11/26 21:06
저도 가끔은 좀 심하다 싶은경우가 있어요. 굳이 힘써가며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예외를 두다보면 한없이 늘어나고 어딘가 균열 빈틈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고는 있어요.
17/11/26 16:08
기레기들이 쉴새도 없이 쪼아대니 결국 바뀌는건가 싶네요.
기레기들의 선동으로 김영란법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도 무슨 선물만 하면 김영란법 걱정을 하게 되는 잘못된 인식이 박혀버렸죠.
17/11/26 16:25
반대가 심하기에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있을거 같아 가보니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있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한데 과연 답변 요구수에 맞출 수 있을까요?
17/11/26 16:34
당초법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만원을 받아도 처벌되는데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액은 처벌대상이고요. 몇가지 예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좀 오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3만원 밥을 먹든 10만원 밥을 먹든 김영란법 8조의 3 예외규정 (경조사비, 사교비, 동호회, 선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건 예외규정을 완화하자는 거고요.
17/11/26 16:41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애초에 수뢰죄 대상이죠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뭐 기자등으로 주체를 넓힌 의의가 있지만)
거기에 직무관련성 자체가 얼마나 입증이 힘든지, 그것때문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들이 보여주죠. 이건 직무관련성 여부가 입증이 힘드니 애초에 공무원 등이 금품등을 최대한 주고받지 못하게 억제하는 겁니다. 웃긴건 시행 초창기와 달리 지금도 기자 등에게는 사실상 우회해서 잠탈하고있어요. 막상 적발되어도 기소까지 가는 경우도 적고 기소까지 가도 처벌이 가벼워서 그 실효성에 회의가 드는 시점에서 그 우회조차 귀찮은지 이제 대놓고 적용대상에서 빼버리고 한도도 완하하겠다고 하니 참..
17/11/26 16:57
비슷한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 2명 중 한 사람은 명절마다 부담스러울 만한 선물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마음의 빚이 남아 있겠습니까? 둘 중 누구를 승진시키시겠습니까?
17/11/26 17:48
그렇게 딱 맞춰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란법 제정으로 사실상 '하지말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면 완화시키는 개정은 '다시 해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7/11/26 16:58
이번 건 확실히 실망이네요. 김영란법때문에 망해야 할 관련 산업이 있다면 차라리 망하게 하는 게 낫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지자지만.... 이번 건 정말로 실망입니다.
17/11/26 18:12
그건 임명하려고하니까 난리난거고 이법은 시행 초기부터 기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 의지 밝힐따마다 모든 커뮤니티나 포털에서 반대의사 심했습니다.
17/11/27 06:24
그래서 더 극렬히 반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1/26 17:20
박근혜 정부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불리던게 김영란 법이었는데 이걸 바꾸나요 ㅡㅡ;;
아 진짜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바꾸기로 정해진거 같아서 짜증나네요
17/11/26 17:36
기존 기준은 지나치게 과한 면이 있었죠, 박 전통이 다른 거 한다고 국민들한테 떡밥마냥 던져준 느낌이라...
일부 완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는 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17/11/26 17:46
직무관련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런 법까지 나온 것인데, 직무관련성 있으면 처벌되니 괜찮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김영란법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솔직히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선물주고받는 것은 거의 못봐서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같은 말단 공무원에게도 드링크류 박스나 주전부리류 주시려 하신 민원인들 좀 있었는데[다 안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저에게 무슨 정을 느껴서 그런 것 가져오시는 것 못봤네요. 일 끝나서 더 볼일 없다 싶으면 길가다 마주쳐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가져오겠습니까. 오랜시간 함께 PGR에서 안면을 튼 PGR러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명절 선물이라도 돌리시던 분이 김영란법이 문제있다고 하시면 '아, 저 분은 정말로 정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김영란법 문제있구나' 하겠습니다만... 요즘 이사가면 시루떡 조금 돌리는 것도 없어진 세상에서 김영란 법이 너무하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17/11/26 18:58
같이 일하는 직원들 식사후 커피를 돌아가면서 사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급자가 평소 사다가 가끔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같은 상황요.
사실 제가 이 법에 가지는 불만은 3510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애매하고도 폭넓게 두면서 금액제한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만원이라도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17/11/26 20:09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게임은 왜 하고 애는 왜 키우고 연애는 왜 하며 인터넷 댓글은 뭐하러다나요. 하고싶어 하는데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이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거죠. 못하게 할 때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는거고.
17/11/26 20:34
저는 충분히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카네이션 예만 들어도 A는 정말 1%의 사심도 없이 참스승에게 카네이션 내지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 B,C 는 전혀 선물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피해를 볼까 염려되어 하게되죠. 만약 나중에 교수 추천-학점 등 교수의 재량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교수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A를 선정했다고 해도 B,C 심지어 A까지 저게 영향이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할까요? 직원들 중에 커피를 먹고싶지않은데 상사가 오늘은 내가 살게 하며 매번 간다고 칩시다. 제한이 없을때는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한번씩 사겠지만 누군가는 눈치가보여 암묵적으로 돌아가면서 사게 되는거죠. 저런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사회의 공정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청탁금지법이 합헌나온것에는 저러한 고려가 당연히 있었을거구요. 또한 애초에 [공정성에 대한 염려] 만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건 이미 우리사회에 많이 자리잡고있습니다. 피선거권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선거권자에게 순수 100% 선의로 밥을 사는 것을 제한하는것도 부정하시나요? 피선거권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있을텐데요.
17/11/26 21:04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친족 동료등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면 선관위가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소비되는 음식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7/11/26 21:15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되는게 몇가지 있지만 이야기하신 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외)ᆞ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사람 5명(가족 제외)" 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규모라고봐야죠. 그게 아니라면 본인 또는 가족 회사의 창립기념식이나 체육대회 등에서의 일인데, 지금 윗 분이 말씀하시는 건 선거구 내에 선거권이 있는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걸 의미하고 이는 엄격히 금하는 게 맞습니다.
17/11/26 20:49
그건 '하고 싶어서' 라고만 퉁칠 수 없는거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배 형님 상관 문화가 깔려 있잖아요 어디 안 그런데가 있긴 하겠느냐만 위치나 입장상의 체면치레에 드는 비용이 아직도 상당할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 저는 비관적으로 봄 살림살이 어려워지면 더 부담되고요 명절마다 힘들다고 하는것도 예전보다 부쩍 늘었잖아요 이것도 이젠 꽤나 오래 된 일이지만
17/11/26 18:08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가는 모르겠지만, 간혹 보이는 무슨 판매량이 급감하고, 무슨 업종이 신음하고 이런 기사를 보면
특정시장에서 뇌물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컨대 A라는 물품의 판매량중 50%가 뇌물용이었다고 하면, 뇌물을 막아버리면 A물품 관련업계는 죽어나가겠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 니가 이해하고 망해라 라고 말할 자신은 없긴하네요. 워낙 뿌리깊게 썩어서 손쓰기 어렵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17/11/26 18:32
완화해야된단 분들은 별 근거없이 완화해야죠. 툭 댓글 달고 가는군요. 하긴 해온 말이 있으니 이제서야 비판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안과 똑같은 내용 야당이나 기자가 언급한거 피지알 올라왔을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반대였던거 같은데 말이죠.
17/11/26 18:58
문재인씨가 피지알러에 이니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에 대한 비아냥이야 뭐 어느 커뮤니티든 인신공격성까지만 아니라면 허용되는 수준 아닌가요?
17/11/26 20:55
피지알에 올라오는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를 향한 비아냥에 비하면야 뭐 양호한편 아닌가 합니다
저도 피지알에서 정치권에 저정도 비아냥은 하기 때문에 뭐 반대편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함 그렇다고 뭐 제가 자유한국당 찍을 일은 없으니..... 뭐 정 심한 사람 보면 '그럼 자유한국당 찍으시던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누굴 찍건 뭐 그건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싫은 정치인 비아냥 대는거야 그 정치인이 PGR 회원이 아닌 이상 저격도 아니잖아요
17/11/26 19:29
쌀값 안정을 위해 남아도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FTA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에 희생을 요구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17/11/26 20:15
농축산물 한정이라면 이해는 하는데..
가급적 더 엄격하게 했으면 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편법도 좀 세밀하게 잡아냈으면 좋겠네요..
17/11/26 20:18
지금도 오지게들 우회하는판에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더 완화한다니... 이거 개정해놓고 적폐 청산이니 어쩌니 해봐야 그냥 적폐 물갈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것 같네요. 물론 적폐 물갈이도 적폐 청산만큼 좋은것은 아니여도 차선정도는 되는 개혁책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네요.
17/11/26 21:14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누더기였던 법이고 지금도 다들 우회해서 잘 먹고 잘 받고 있어요. 지금의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개정하든 개정하지않든 사회정의실현이나 부패방지에는 하등의 영향도 없을겁니다. 그냥 사이다 목넘김이 조금 달라질 뿐이겠죠.
17/11/26 21:34
개정 반대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에 찬성이지만 어떤 논의와 토론 끝에 법이 만들어 진건지 기억도 안나고 박근혜 한마디에, 최순실 생각에 강행 된 것 이라면 논의와 토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네요
17/11/26 23:41
이건 벌써 대가성 로비가 들어갔고 누군가는 받았다는거죠. 적폐청산을 하려면 누군지 확실히 잡고 가야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적폐가 되기위해 기존의 적폐를 척결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거에요.
17/11/26 23:47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원합니다. 인맥이 우선되고 갑질이 만연한 사회는 부실공사로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기준완화에 반대합니다. 완화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서, 유명무실한 법이 될 공산이 큽니다.
17/11/27 05:00
집권세력내 뇌물이나 청탁에 대한 분위기가 저렇다면 윤석렬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사실은 내심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죄다 노무현 수사한 우병우 라인이라니 강직해서가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인사의 잣대가 되어 조금 덜 미운 윤석렬을 어쩔 수 없이 임명하긴 했지만. 윤석렬 자기야 우여곡절끝에 검사장은 했지만 윤석렬 밑의 검사들은 불쌍해서 어쩌누.
17/11/27 09:04
강의료가 더 문제입니다. 인문학 다 죽어요...ㅠㅠ
공대는 프로젝트나 이런 돈 벌 기회가 있기라도 하지만, 인문계 석박사생은 그나마 돈 좀 주는 시민 문화강좌나 이런거 뛰면서 입에 진짜 풀칠만 하며 살아왔는데 반토막이 났어요.ㅠㅠ 강의료 나비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 사실상 지식의 가치가 100만원까지라고 정부에서 못박은 셈이라 지적노동자는 오늘도 푸대접...ㅠㅠ
17/11/27 17:40
대신 경조사비 5만원으로 떨어뜨린다고 안했나요? 농민은 핑계고 기자들이 만든... 그래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이죠
불만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청원 좀 해주세요. 이런거야말로 빨리 여론을 전할 사안인데 찾아봐도 청원 숫자가 3자리였어요
17/11/27 18:03
근데 이거 게시판 분위기와 다르게 거의 이슈가 안 보이던데요.
기자들 레파토리가 자기는 괞찮지만 농민들 다 죽는다인데 농수산물 올리고 다른 부분을 강화하면 이젠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자유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동참해서 언론개혁하는데 힘을 보태세요 이정도 화력이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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