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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3 10:17:27
Name 카페알파
Subject [일반] 갑자기 든 자동차 보험에 대한 뻘생각.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말로 '접촉' 만 한 거라서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수리 비용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했구요, 아직은 과실비율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편 차 수리비용이 많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이래서야 과실비율이 제 차 쪽이 더 적게 나와도 압도적으로 적지 않는 한 제가 손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야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상대편 차주 분도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양 쪽 차의 총 수리비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지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쪽 차가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리 비용이 적게 나오는 차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차와 B 라는 차가 사고가 나서 A라는 차는 수리비가 100만원, B 라는 차는 1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과실 비율이 7:3 이라도, 즉, A 라는 차가 과실이 더 많아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A 차주는 77만원, B 차주는 33만원으로 과실 비율이 적은 B 차주가 A 차주에게 오히려 수리비를 대주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이라 얼마 전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처럼 주차시킨 차를 긁고 가버린 마이바흐 차주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웃픈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해서 좀 다른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더군요.

방법 1. 일단 5:5 의 기준을 각자 자기 차의 수리비로 잡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라면 A 차는 100만원, B 차는 10만원이겠지요. 그리고 각자의 금액에서의 1단위를 각자 차 수리비의 5분의 1로 합니다. 즉 A 차는 1단위가 20만원, B 차는 2만원이겠네요. 그리고 과실 비율에 따라 5까지는 자기 차 단위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이상은 상대편 차 단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위의 예시대로 해서 A차 수리비는 100만원, B차 수리비는 10만원으로 했을 때 A차 1단위는 20만원, B차 1단위는 2만원이 될 것이고 과실 비율이 A:B=7:3 이라면 일단 A차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은 A차 수리비 5단위+B차 수리비 2단위, B차 수리비는 B차 수리비 3단위로 하여 A차에서 지불할 금액은 100만+4만 으로 104만원, B 차 수리비는 6만원이 되겠네요. 반대로 과실 비율이 3:7 이라면 A차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A차 수리비 3단위, B차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B차 수리비 5단위 + A차 수리비 2단위 해서 각각 60만원(20만×3)과 50만원(2만×5 + 20만×2) 이 나오겠네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적어도 과실 비율이 적은 쪽이 과실 비율이 많은 쪽의 수리비를 내 주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 2. 과실 비율이 많은 쪽은 자기 차량 수리비는 다 내고 거기에 과실 비율의 적은 쪽의 수리비를 비율에 따라 냅니다. 위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과실 비율이 7:3 이라고 했을 때 A 차는 자기 차의 수리비 100만원은 기본으로 내고, B 차량의 수리비에서 7/10을 더 내어 총 107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B 차량은 3만원만 지불하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B 차량이 자기 차량 수리비 10만원을 내고 A 차량 수리비에서 7/10을 더 내어 총 8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방법 1에 비해 과실 비율이 큰 차량이 내야 하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과실 비율이 적은 쪽에서 큰 쪽의 수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법 1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만...... 방법 2는 아무리 그래도 과실비율이 높은 쪽에게 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 근데, 저 방법들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각해 낸 것인데, 수많은 보험회사의 그 많은 전문가들이 저런 것을 설마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은 아닐 테고, 저 방법들에도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있을 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동시에 그래도 과실 비율이 적은 쪽이 오히려 과실 비율이 많은 쪽 수리비를 내 주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세 대 이상의 차가 연관된 사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적당한 단위로 나눠서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좀 복잡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의 기여 비율과 각자 차의 수리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잘 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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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7/09/13 10:26
수정 아이콘
같이 손해를 봤다고 한번에 생각하지 않으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B는 100만원의 손해가 일어난데 30%책임이 있어 30만원을 배상하는거고 A는 10만원의 손해가 일어난데 70%의 책임이 있어 7만원을 배상하는거죠.

약간 보석상 문제랑 비슷한건데 수리비를 받는것이 손해를 보전하는거지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서.. 110만원의 손해가 난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A가 77만원 손해 B가 33만원 손해를 보게 된거죠.
설탕가루인형형
17/09/13 10:29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가 매우 쉬워지는군요. 그래도 아까운건 어쩔수 없지만요 OTL
카페알파
17/09/13 10:34
수정 아이콘
저도 각 차의 수리비에서 사고 비율을 계산한 다음 그것을 합한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따져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래도 자기가 사고에 기여한 비율이 더 적은데, 상대편 차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생각해 본 겁니다.
홍승식
17/09/13 10:42
수정 아이콘
전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손해가 아닌데 같이 취급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a,b 두사람이 치고박고 싸워서 동일하게 팔 뼈가 부러져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a가 선빵을 때려서 a 과실이 7, b 과실이 3이라고 합시다.
병원비를 과실비율에 따라서 내려고 하는데 a 는 대학병원 특1인실에 입원해서 백만원이 나왔고, b 는 동네병원 외래치료를 해서 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실비율에 따라 병원비를 나누면 a는 77만원, b는 33만원을 내야 합니다.
과실이 더 큰 a 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작은 과실의 b 에게 돈을 보전받는 거죠.
자동차도 그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동차의 가격이 실질적인 과실을 좌우하니까요.
같은 범퍼를 교체하는 사고일 때 a 차량 수리비가 100 만원이고 b 수리비가 10만원이면 과실비율이 7 : 3 이어서 77 : 33 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과실비율이 7 : 3 이 아닌 0.77 : 3.3 이 됩니다.
사악군
17/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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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앞서 드신 예에서 특실에 입원하는 것 같은 비용은 손해로 포함시킬 수가 없고.. 이게 필요한 검사니 필요한 치료니 그런건
맨날 다툼이 있습니다-_-
자동차를 사람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한달 입원했는데 과실비율은 5:5라치고 A는 한달에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고 B는 한달에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
일실수입이 A는 250만원 B는 100만원이죠. 그래서 A는 B에게 250만원 받고 B는 A에게 10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A가 150만원 이득을 본게 아니라 A는 500만원 벌것을 250만원 받고 100만원 줘서 150만원 남았으니 총 350만원 손해를 본거고
B는 200만원 벌것을 100만원 받고 250만원 줘서 총 350만원 손해를 본 겁니다. 과실비율이 같으니 손해도 같이 본거죠.
홍승식
17/09/13 12:20
수정 아이콘
손해를 같이 본거라는 것이 서로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자동차 사고에서는 손해를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까지 넣어서 계산하는데 대물피해는 차량의 손해금액으로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사용 못하는 비용은 그냥 하루치 교통비 주면 됩니다.
고가차량 타는 사람 교통비와 저가차량 타는 사람 교통비가 다르다는 게 더 이상하죠.
같은 교통비를 받고 고가차량 타는 사람은 자기가 돈 더 내서 좋은 교통수단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 출퇴근용 차량보다 사고위험이 높으니 자신의 보험에 사고시 렌트할 수 있는 보험을 넣으면 됩니다.
그걸 왜 상대방이 주나요.
그리고 잠깐 찾아보니 시판되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는 50억이 넘더군요.
그 차와 일반 아반테까 사고를 내고 50억짜리 차가 9:1의 과실이어도 총 손해를 합쳐서 과실비율로 나누라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5:5를 기준으로 각자 자신의 손해를 메꾸고 추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겠죠.
고가의 차량을 타는 사용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되려 저가의 차량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악군
17/09/13 12:52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차 부서져서 과실 10%인 사람이 1억을 물어준다 해서 10억 차주가 1억 이득을 본게 아닙니다. 9억 손해를 본거죠.
10억짜리 물건을 열흘 못쓰는 것과 5천만원짜리 물건을 열흘 못쓰는 것의 손해는 다른거죠.

고가 차량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9억 손해나 다른 차 손상시 배상할 금액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거지
'내차가 비싸니까 남이랑 부딪혀도 개이득'이라 무섭지 않은게 아닙니다. 비싼 차주인은 이미 비싼차의 손상이라는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거죠. 인간성과 지불능력의 문제지 사고시 배상책임비율이 불합리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냉정히 말해서, 말씀하신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상기준을 변경한다 할때 비싼 차주들이 조심하는 결과가 생기는게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행동하고 다른 차주들이 비싼차를 봐도 덜 조심하는 결과만 생길 뿐이죠.
홍승식
17/09/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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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억을 왜 과실 10%인 차량이 물어주냐 이거죠.
과실이 90%면 자신의 손해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고 40% 만큼 상대에게 더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실 10%인 사람이 자신의 손해 중 50의 10인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아야 하구요.
아래의 이준구 교수가 쓰신 글처럼 과실이 더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서 그 보상액을 줄일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쌍방이 과실이니 합산 피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사악군
17/09/13 13:02
수정 아이콘
10억짜리 물건의 손상에 10%과실이 있으니까 1억을 물어주죠..
맨 처음 댓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따로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10억짜리 물건이 부서졌는데 10%과실이 있다. 일단 이건 전제로 둔 것 아닙니까?
이 전제에서 10%책임져서 1억을 물어준다는 건 굉장히 명쾌한 결론이잖아요.
홍승식
17/09/13 13:0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처럼 쌍방의 과실이 있다면 작은 과실은 큰 과실의 잘못을 줄이는 것으로 가야하지 전체를 합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통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잘못했기에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는 있어도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니 가해자의 피해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교통 사고에서만 사고비율을 전체에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논리가 실질적인 부담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사악군님은 계속 전체에서 손해본 부분을 과실비율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전 사고처리로 들어가는 비용을 과실비율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비율과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같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전자로 맞추면 잘못한 사람이 비용을 적게 내게 되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악군
17/09/13 13:15
수정 아이콘
아뇨..일반 사고에서도 그 가해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피해를 부담합니다.
(사실 이럴때는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거죠)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건 형식논리가 아니라 실질논리입니다.
10억차주가 차부서지고 10%과실있는 사람에게 1억 받았다는게 1억이득이 아니라 9억손해라고요.
홍승식
17/09/13 13:21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10%인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냐는 것이 핵심이죠.
나는 가만히 앞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예상못해서 10%의 과실이 있는게 끼어든 차량에게 가해를 한 건가요?
사악군
17/09/13 13:25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과실10%인정이 타당하냐 아니냐,
10:0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판단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금 논의는 과실 10%는 결론으로 둔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실이 10%라면 10%만큼 가해자인거에요.
홍승식
17/09/13 13:30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게 저와 다른 생각이시네요.
전 과실이 50%가 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경감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게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악군
17/09/13 13:35
수정 아이콘
과실이 10%라는게 사고를 유발하는데 10%책임이 있다는 뜻인건데요..
홍승식
17/09/13 13:40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사고를 유발하는데 10%의 책임이 있다는 게 가해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못 피했다는 것과 사고를 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민들레
17/09/13 10: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사고시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건 아니고 이미낸 보험료에서 알아서 해결되니 큰상관없지 않을까요. 비싼차 운전자는 이미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
카페알파
17/09/13 10:36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민들레
17/09/13 10: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뭐 퍼센티지니 비싼차 운전자는 많이 오르고 싼차 운전자는 적게 오르겠죠.
카페알파
17/09/13 10:38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위의 예시를 예로 들자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33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와 6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 인상률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들레
17/09/13 11:09
수정 아이콘
금액은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사고횟수로 할증되고
홍승식
17/09/13 11:39
수정 아이콘
금액 상관있습니다.
사고회수, 사고금액, 인사사고 여부 모두 할증요율에 영향을 주죠.
물론 저 셋 중에서 사고금액이 할증요인이 제일 작지만요.
츠라빈스카야
17/09/13 11:44
수정 아이콘
금액할증기준도 있습니다. 대충 50~200만원 사이의 몇 가지 선택지중에서 기준점을 정하죠.
iAndroid
17/09/13 10:33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이 3:7이면 원래대로라면 77만원을 소형차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 1의 경우를 적용하면 50만원을 냄으로써 27만원의 상대적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형차가 보는 이 27만원의 이득이 정말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페알파
17/09/13 10:35
수정 아이콘
음......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러러면 지금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 제도에서는 소형차가 27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죠.
iAndroid
17/09/13 10:42
수정 아이콘
지금의 방식은 "발생한 총 손해를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낸다"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총액이 먼저 눈에 띄이겠지만, 각 차의 수리비를 따로따로 떼고 보면 과실이 많은 쪽이 각 차를 수리할 때 확실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이 딱히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승식
17/09/13 11:01
수정 아이콘
"발생한 [총 손해를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낸다" 를 "발생한 [상대차량의 손해를 과실비율 중 50를 뺀 나머지의 비율]에 따라 낸다" 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조건 5보다 과실이 적은 쪽은 자신의 차량 손해의 일부만을 책임지면 되고 과실이 큰 쪽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악군
17/09/13 12:54
수정 아이콘
이걸 실례에 적용하면, 예컨대 과실비율 10~20%정도 잡히는 새벽 갓길 주차한 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람의 피해를
갓길 주차차량 소유자는 전혀 배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합리적이거나 정의에 부합한다 할 수 없죠.
홍승식
17/09/13 13:01
수정 아이콘
대물사고에 대인사고를 들이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논리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있어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말도 되거든요.
사악군
17/09/13 13:12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요. 10%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요.
홍승식
17/09/13 13:14
수정 아이콘
아뇨. 물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줄여주죠.
가해자 차량의 손해를 물어주지 않습니다.
사악군
17/09/13 13:24
수정 아이콘
줄여주는건 줄여주는거고 가해자 차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안해서 그런거지
청구를 하고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대인 사고에서는 차량쪽에서는 손해자체가 그다지 유의미한 액수가 아니고
형사문제처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합의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가액청구를 하고 있다는 게 주는 나쁜 인상을 고려해야 하고
과실비율 산정이라는게 편의상 1:9 2:8 이런 식이지만 애초에 애매할 수밖에 없고
정량화될 수 없는 일이라 여기서 과실비율을 적게 인정받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차량수리비청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면
판사입장에서는 2:8인정해줬다가 피해자가 차량수리비 물어줄거 생각하면 1:9로 인정해줘야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그냥 가정적 논의로 들어가서 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대인사고든 대물사고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치었는데 그 무단보행이
사고발생에 10%원인제공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차량수리비중 10%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청구하다가 9:1나올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10:0맞을까 두려운거죠.
홍승식
17/09/13 13:28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런가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그럼 왜 대물사고에서는 대인사고처럼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낮게 받으려는 노력을 안할까요?
대인사고와 같이 대물사고에서도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낮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해도 문제가 안되니까 가해자가 되려 큰소리치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사회 정의상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면 피해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사악군
17/09/13 13:40
수정 아이콘
대인사고는 사람이니까 손해배상액이 우선 크고, 말씀대로 사람다친거랑 물건다친거를
재판하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완전히 똑같이 보기는 어려운게 인지상정이니까요.
대인사고는 과실비율 외에도 '위자료'라는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이 있고요.

대물사고는 서로 손해와 과실비율을 다툰다는 데서는 동등한 입장이니 큰소리치는게
오히려 과실비율을 깎으려는 노력이 되는거죠..-_-
cadenza79
17/09/13 16:15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아니에요. 과실비율 다 다툽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투는데요. 특히 공제조합들은 원고가 아닌 대리인 입장에서 봐도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다툽니다.
진짜 웃깁니다. 다른 사건 하러 갔다가 보니 그날 진행사건의 1/3이 보험회사간 구상금 사건이더라구요. 물론 그날 재판부가 몰아서 넣었겠지만, 아는 분에게 여쭤보니 전체 사건수의 10%가 넘는답니다.
이건 거의 사법자원 낭비죠. 10만 원 짜리 사건 가지고 항소심까지 해요. 항소심은 보험회사 직원 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도 진짜로 선임계 내고 싸워요(물론 입찰로 결정한 덤핑수임이겠지만). 나는 과실 0이라는 가입자 민원 때문에 포기하면 골치아프니 판결 받아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소송이라고 하네요.
소액사건이라 상고사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는 안하는 게 다행이죠.
shadowtaki
17/09/13 10:38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문제보다 교통사고시 대인보상에 대한 부분이 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인상해는 상대방이 100% 다 해결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과실이 9:1이라도 1인쪽에 사람 한 명 탄 차량이고 9인쪽에 사람 5명 탄 차량인 경우에 6명이 모두 드러눕는 상황이 오면 과실이 1인 사람은 상대방 5명의 치료비를 모두 보전해 줘야 하고 9인쪽은 한명의 치료비만 보전해주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사악군
17/09/13 12:56
수정 아이콘
대인보상도 과실비율에 따라 5명의 치료비중 10%를 보전해주면 됩니다.
shadowtaki
17/09/13 14:38
수정 아이콘
치료비 명목으로는 그렇지만 상대방 손해금에서 과실상계하고 나서도 치료비만큼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상대방 엿먹일려면 자신의 손해금을 어떻게든 부풀려서 상대 5명의 치료비보다 더 나오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내 손해에요.
cadenza79
17/09/13 15:27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도 일부는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만(사례에서 5인 탑승차량의 운전자 부분). 해당 사례에서 치료비 전액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상관계에서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사례, 즉 A차에 a 혼자 타고, B차에 bcdef 5명(운전자는 b)이 탔다고 하면요.
cdef는 a와 b라는 두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이고,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뿐이며, b의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A, B차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간 협정에 따라 누가봐도 과실비율이 높은 B차가 선보상을 합니다. 즉 A차 보험회사는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지급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구상관계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shadowtaki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약관 등의 문제로 A차 보험회사는 b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B차 보험회사는 a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cdef의 치료비는 A차 보험회사와 B차 보험회사가 1:9로 나누게 됩니다.
즉 사람이 많이 탄 차라고 하여 적게 탄 쪽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1명이 탄 차와 충격했을 때보다 피해자가 많아서 그에 비례하여
배상액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요.
shadowtaki
17/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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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사악군
17/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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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지요 동승자는 애초에 사고자와 일체가 아니니까.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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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글 두 개가 있어 링크해 드립니다. 아래 글은 원래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것인데 원글은 못찾겠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2048

http://cafe.daum.net/smile3023/Cy91/84?q=%BF%DC%BA%CE%BC%BA%20%BA%B8%C7%E8%20%C0%CC%C1%D8%B1%B8
홍승식
17/09/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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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내용이네요.
특히 고가의 차량의 대물사고시 일정금액의 보험에 가입하면 면책을 해주는 방안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고처럼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나머지를 자비로 부담하게 하면 안되겠죠.
일정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샤르트뢰즈
17/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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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의 보험에 가입하면 면책을 해주는것 자체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부분까지 보험금을 줄 순 없죠..
홍승식
17/09/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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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의 두번째 글이 그 내용입니다.
요지는 소수의 고가 차량 소유주가 차량수리비를 높여서 전체 보험료를 높이고 있고 그 보험료는 다수의 저가 차량 소유주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대물보험이면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수리비는 고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보험을 더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 1억까지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1억 이상은 고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차량 소유자는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텐데 이것은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샤르트뢰즈
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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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과실비율 문제로 돌아가는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분담은 자동차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거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거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가 아닌, 다른 손해배상 케이스에도 동일한 법리대로 손해를 분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구요.
홍승식
17/09/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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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첫 댓글의 첫번째 글에서 이준구 교수는 과실비율이 적은 차량을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길래 법 해석의 문제인가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17/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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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글은 이상덕 판사님이 쓰신 글이고, 두 번째 글의 출처가 이준구 교수님입니다.
홍승식
17/09/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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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adenza79
17/09/13 15:44
수정 아이콘
사실 이판사님 글도 단독재판장 처음 맡을 무렵 쓰신거구요.
법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부주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대차사고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고, 재판장이 전향적으로 과실상계에서는 20%, 배상에서는 10%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러한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비율을 맞춰버리더군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그게 더 맞기도 하구요.
결국 실무상으로는 책임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부주의가 차이나는 경우는 그 성격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안전벨트 등에서만 적용되고, 충격 자체에는 일관되게 하나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연구관으로 가 계신 걸로 나오는데 아마도 생각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사건도 다뤄보고 경력도 쌓이면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해당 논리를 적용하려면 손해배상법리의 근본을 뒤엎어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건 판례법리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법률 내지 헌법에 관한 문제라서... 이미 법조인들의 주업인 법령의 해석에 관한 영역은 아니구요.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물론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제한범위의 합리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홍승식
17/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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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실이 5:5면 각자 자기차량 수리하고 과실이 7:3 이면 7은 자기차량 자기가 수리하고 3의 수리비를 2:3으로 해서 2를 지불하면 되겠죠.
겨울삼각형
17/09/13 11:20
수정 아이콘
비싼차를 타면 고민해결..

ㅜㅜ
17/09/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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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싼차 탄사람이 수리비도 좀 더 내야한다는건데
새차 뽑았는데 20년된 똥차가 와서 박고가면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싶어질거예요
"5:5나왔네요 전 막박아도 얼마 안나오지용 싼거좀 타고다니슈 또 비싼차랑 박고싶다" 하면 살인충동날듯
본문 계산은 비싼차 타는 사람들 입장에선 큰일날 소리입니다
홍승식
17/09/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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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운전면허 처음따고 처음 운전할 때 오래된 중고차로 운전하지 않나요?
사고날지 모르니까 싼걸로요.
그리고 5:5면 비싼차도 할말은 없지요.
사고날까봐 일부러 중고차 뽑았는데 5;5에 비싼차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게 더 문제죠.
17/09/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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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중고차로 운전하는건 벽에 긁거나 했을때 수리비가 싸기 때문이지요
사고날까봐 중고차를 뽑았어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줘야지요
실제론 대부분 대물보험 가입하니까 별 문제는 없긴합니다
홍승식
17/09/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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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런 비싼 차들 때문에 대물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러프하게 예를 들자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 고가차량 4, 저가차량 6 인데 보험료를 걷는 건 고가차량 1, 저가차량 9 이기 때문에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보험료를 전가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17/09/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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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의 경우 조심히 몰고 저가차량의 경우 막 모는걸수도 있으니 단순 보험료 전가라고 단정지을수가 없습니다
홍승식
17/09/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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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고가차량은 막 몰아도 주변에서 피해주고 저가차량은 조심히 가도 클락션 마구 울리더라구요.
17/09/13 14:47
수정 아이콘
음 이건 저도 저가 아반떼 중고차 타지만 잘 모르겠어서 고가차량을 안타봐서 그런가
수면왕 김수면
17/09/13 13:51
수정 아이콘
발생한 총 사회적 손실(100+10)를 두 사람이 메꿔야하는데 그에 대한 기여도가 정도인가(7:3)를 산정해서 지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라는건 총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데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묻는거죠. 기여도가 5:5라면 자신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5만큼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전체 피해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상해야한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비용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체계가 더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홍승식
17/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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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더 큰 사회적 손실로 보자면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액과 보험료 수입액을 비교해 봤을 때 고가 차량은 지급액이 높고 수입액이 적다고 합니다.
소수의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다수의 저가 차량들이 분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수면왕 김수면
17/09/13 14:1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하긴 고가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험을 받아주는 곳이 아예 한 두군데 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아마 보험사 입장에서도 업계 표준(?) 정산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손해가 나니 아예 가입을 안받으려고 하는지도...
cadenza79
17/09/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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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가입거절의 문제는 자기차량손해라서 대물배상과는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cadenza79
17/09/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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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배상법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가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요율 설정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손해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대인배상1, 2, 대물보상 담보는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남에게 물어주게 될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고,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는 자기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순수한 손해보험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외제차의 보험료 설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구요.
대물배상 담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가차량의 운전자가 고가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를 물어준다고 하여 "다수의 저가차량이 소슈의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내 주고 있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현재의 법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험료율이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그 사유를 가지고 법리를 바꿀 수는 없죠.
홍승식
17/09/13 15:55
수정 아이콘
지금 문제는 저가차량이 고가차량을 들이받아 보험료를 내는게 아니라 고가차량이 저가차량을 들아받았음에도 저가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위의 댓글 적어주신 것에 따르면 그게 법리적으로는 맞는다지만 우리네 인식과는 좀 동떨어진게 아닌가 싶어요.
cadenza79
17/09/13 16:41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께서는 단순히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규정하고 계신데요. 그대로라면 과실상계만 하고 말아야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서로 들이받았다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마 인식차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자동차는 성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방어운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곧 법리의 문제가 아닌 요율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물품의 보험가액에 비례한 요율이 아니라 행위자요율입니다. 이것도 당연한건데 내 차로 들이받을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저가차량을 운전하나 고가차량을 운전하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내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날 뿐인데, 그건 전체로 보아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차이이구요.
물론 그 산정방식이 부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행위자책임을 행위책임(사고의 횟수)과 결과책임(사고의 피해액)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보다 후자에 중점을 두어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험의 성격상 전자만으로 요율을 구성하기도 어렵죠. 보험개발원에서도 비싼 차를 운전하는 것은 결과책임이 증대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하여 대물배상에서도 고가차량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수입차업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는데,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손해배상법리를 건드리기보다는 이쪽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물론 법리적으로도 위험인수책임론 등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긴 한데 해석만으로는 무리라고 보구요. 역시 기존 법제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의 선박 책임제한과 같은 특별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예컨대 자동차사고에서 대물배상액은 최고 1억으로 한정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홍승식
17/09/13 16: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와 얘기하다보면 바퀴가 움직이기만 하면 과실비율 9:1이라고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물론 재판까지 가면 10:0 판결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재판까지 가는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몇몇 수입차주들은 그걸로 협박하면서 그냥 돈 몇푼 쥐어주고 끝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9:1의 비율이어도 렌트하고 하다보면 1의 비용이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니까요.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과실이 아닌 전방주시의무, 방어운전 등의 사유로도 9:1, 8:2 의 비율이 나오고 내가 돈을 물어줘야 하니 미치고 팔딱뛸 일이죠.
cadenza79
17/09/13 17:43
수정 아이콘
보상담당직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자기도 회사 돈 덜 나가야 좋죠. 상대방 회사에 자꾸 양보하면 윗사람에게 이쁨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20%짜리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에서 민원을 감당하질 못해서 10만 원짜리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까지 무과실 주장하면서 소송 진행하는(보험회사만 손해막심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로도 보험자원 낭비죠)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케이스를 하나라도 줄여야 하니 웬만하면 참으라는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죠.
위에서 위험인수책임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해석상으로 무리인 이유가 자동차의 특성 자체에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위험덩어리거든요.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저가라고 덜 위험하고 고가라고 더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단지 물적 손해액에 있어 더 위험할 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과실상계사유보다는 책임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교통 전체가 안전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특성상 고의 여부를 거의 판별할 수 없는데, 사고발생에 대한 경미한 과실을 단순히 과실상계로만 잡게 되면 위반하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도 피하는 대신 응징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피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만, 사실 자동차를 몰면 분노조절장애 유사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건 운전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17/09/13 17:18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서 돈을 많이 물어준다고 마치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처럼 분개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자기 보험사가 배상하는 금액의 다과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효과가 나오는 물적사고는 다음 4가지 형태입니다.

1. 본인이 피해자(0% 과실)
2. 자기가 설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50-200만원 사이) 이하 금액의 사고
3. 자기가 설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사고
4. 자기가 설정한 대물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사고

4번은 대물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큰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하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1번과 2/3번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무사고 1년을 유지할 때마다 1등급씩 올라가면서 대략 13-19년차 정도에 최저요율에 도달하는 것인데, 1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무사고 유지시와 동일하게 보험등급이 계속 올라가지만, 2/3번 사고를 내면 등급이 최대 1등급(1년어치) 하락한 뒤 그 상태를 3년간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요율에 도달하기까지 0-15년 동안 3등급 정도 나쁜 요율(보험료가 약 15% 증가)을 적용받는 것이 차이의 전부입니다. 즉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여 보험경력이 없거나, 이미 사고를 많이 냈던 사람이라면 3등급 정도 나쁜 요율(15% 정도 돈을 더 내야하는)을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15-29년)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미 최저요율에 도달하였거나 그걸 목전에 둔 사람은 단기간 동안 0-10%쯤 더 내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의 차이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2번 사고는 등급이 반년치 만큼 내려가서 3년 유지하다 올라가는 것이고, 3번 사고는 등급이 1년치 만큼 내려가서 3년 유지하다 올라가는 겁니다. 보험요율이라는 것이 초반 1-3년에 크게 내려가고 그 뒤에는 점차 변동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등급(0.5년어치)의 차이는 보통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식하기도 힘든 수준의 미세한 차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3번 안에서라면 배상금액의 다과는 정말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적사고할증기준이 50만원이고 대물한도가 10억이면, 51만원짜리 사고랑 10억짜리 사고는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실이 인정되고, 대물한도 안에 들어온다면, 과실비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는 가입자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중팔구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차가 좀 부서진 사고면 과실비율이 꽤 낮더라도 어지간하면 할증기준을 초과하며, 아주 경미한 trading paints 계열은 어지간하면 할증기준 이하가 되니까, 똑같이 3번이거나 똑같이 2번입니다), 설사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2번과 3번이 갈리면서 차이가 나더라도 그건 1-2% 수준의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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