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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9 01:37:25
Name s23sesw
Subject [일반]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헌안이 보수적입니다.
http://try.1st-easy-hp.com/ddkukk/index.php?19%E6%9D%A1%EF%BD%9E40%E6%9D%A1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과 그에 따른 해석>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2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 21조,집회,결사 및 언론,출판,그외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검열을 불허한다.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保障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益及び公の秩序を害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活動を行い、並びにそれを目的として結社を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
3 検閲は、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侵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一条の二 国は、国政上の行為につき国民に説明する責務を負う。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조항:전항의 규정에 에 상관없이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한 활동 및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하는 것은 인정할수 없다.

해설:현재는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높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있고  출판물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특히 도서에 대해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과 출판등 통신 자유는 한국 이상보다 훨씬 자유스러우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추진하는 저 조항이 삽입되게 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할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수 있게 됩니다.현재에 비해서는
제약이 좀더 늘어나게 되는거죠

第二十九条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제 29조
재산권을 침해할수 없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에 이것을 공공를 위하여 사용할수 있다.



第二十九条 財産権は、保障する。
2 財産権の内容は、公益及び公の秩序に適合するように、法律で定める。この場合において、知的財産権については、国民の知的創造力の向上に資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公共のために用いることができる。
(추가 내용: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 창조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배려하지않으면 안된다)

해설:지적창조능력에 이바지 않는 지적재산권은 보장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비하여 한단계 후퇴한 내용이며 공공의 지적창조향상에 이바지하지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적재산권은 규제될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일본헌법과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현행보다 좀더 보수적입니다..
전후 입헌된 일본의 헌법은 군국주의 물을 뺀다는 이유로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이제 좋던 시절은 끝나간다는 느낌이네요

왠지 이제 일본의 막나가는 성인물을 앞으로는 영영 보지 못할거같다는 느낌이 들어 섭섭(엥?)합니다.

전 21세기에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거라 생각했지만 동아시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군요.. 한국도...(중국은 애초부터 별 자유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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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12/12/09 01:42
수정 아이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괜시리 우울해 집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2/12/09 01:43
수정 아이콘
예전 지만원과 일본우익에게서 우익끼리는 통한다는 글이 오버랩되는군요..
저러면서 자기들은 뒤로는 더러운짓 마다하지 않겠죠.

물론 국내는 민주당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오히려 저런경향에 협조적이라는건 함정인거같구요.
헥스밤
12/12/09 01:56
수정 아이콘
일본판 국가보안법 나오네요.
12/12/09 01:58
수정 아이콘
뭐 염려하시는 성인물 쪽으로는 그다지 터치가 없을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저런 쪽으로는 아주 관대한 나라인지라...
아무래도 언론이나 인터넷 쪽의 통제가 목적이 아닐까 하네요
12/12/09 01:59
수정 아이콘
농담이예요

뭐 그리고 딱히 그렇지만도 아닌게 자민당에서 청소년육성보호조례라는걸 거하게 밀어붙인적이 있거든요
jjohny=Kuma
12/12/09 02:0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정확한 뉘앙스가 궁금한데,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과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2/09 02:03
수정 아이콘
딱 한국 수준으로 후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jjohny=Kuma
12/12/09 02:05
수정 아이콘
사실 전 이게 '후퇴'인지 아직 좀 궁금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어서요.
12/12/09 02:08
수정 아이콘
'타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질서'입니다.한국은 타인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공공의 이익과 질서라는 것이 얼마든지 위정자에 의해 자기 멋대로 정의될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거죠.
jjohny=Kuma
12/12/09 02:25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아직은 판단이 충분히 서지는 않네요.

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에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 정확한 제한은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요.
12/12/09 02:31
수정 아이콘
일본 현재 상태로 보면 후퇴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원래 헌법 자체가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한국기준으로 보면 후퇴라고 볼수 없을수도 있겠네요.

제목과 내용은 좀더 온건하게 바꿔봤습니다
jjohny=Kuma
12/12/09 02:36
수정 아이콘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였는데
1. 현행 헌법으로 봤을 때, 일본에 비해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이 일본 현행 헌법에 비해 후진적인 것인지 (혹은 선진적인 것인지, 혹은 그저 차이일 뿐인지)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서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2.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위정자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
'그 표현의 해석은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첨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p.s 여담인데, 저는 원래 제목이 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흐흐
(다만 '침해'보다는 '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2/12/09 02:37
수정 아이콘
하위법을 바꾸는건 헌법을 바꾸는 것 보다 훨씬 손쉬운 일이니까요
jjohny=Kuma
12/12/09 02:39
수정 아이콘
물론 하위법에서는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되겠죠.
(혹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해버린다면 그건 그 나라 입법부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12/12/09 02:40
수정 아이콘
현재 일본분위기로 볼때 헌법에서 가해지던 제약이 사라지면 규제가 심해질거같아서요
jjohny=Kuma
12/12/09 02:44
수정 아이콘
음 제가 '현재 일본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법규정을 봤을 때 첨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요, 더 구체적인 각론은 s23sesw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며 배우겠습니다. 흐흐

p.s 아. 그리고 본문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표현의 자유'나 '사전검열' 같은 이슈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 창작물을 창작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해당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남들도 그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차사마
12/12/09 03:49
수정 아이콘
성인지가 막가는 것과 저 법 개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만 특수하게 표현의 자유에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이라는 해괴한 조건이 붙어서 음란법이란 걸 마련했던 것이죠. 저 법 개정은 평화 헌법 개정과 관계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swordfish
12/12/09 08:45
수정 아이콘
미풍양속은 정말 어이 없죠. 무슨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거야 말로 자의적 해석 밖에 안나올 문구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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