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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04 10:59
    
        	      
	 검사가 증거조작해서 누명을 씌운 사건이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도 일부러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지능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 계속 유도 강압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진술 증언 조작) 그냥 조작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일상적으로 검사 본인이 말하듯 '수사기법'으로 증거조작 증언조작해온 거죠. 
	25/11/04 11:10
    
        	      
	 하이고... 민생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시다는 검사님들... 부끄러운줄 아셔야지 
 
검찰의 기소,수사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인데 입법권자인 국회의원한테 나중에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우리의 자랑스런 검새님들~~^^ 
	25/11/04 11: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127539?sid=102
 
[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용의자 무기징역, 사형 구형] 2010.02.01.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아내를 살해한 백모씨에게 [사형] 구형 범행을 공모한 딸에게 [무기징역] 구헝 와..........처음부터 사형을 구형했었네요. 어떻게 이럴수가.......... 
	25/11/04 11:15
    
        	      
	 나라에서 보상  해줄 것이 아니라   거 검사 개인의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감히 16년의 시간을 돈으로 보상한다라는 엄두는 상상도 안되지만 
 
어쨌거나 저 검사도 최소한 16년은 감방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16년동안 번돈 전액을 줘도 모자라죠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질을 한건데 
	25/11/04 11:18
    
        	      
	 저 때도 변호사가 있었을텐데 그 사람은 뭐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에서 배상하는게 맞습니다.자기 돈 나가야 관리할 마음이 생기죠 
	25/11/04 11:28
    
        	      
	 광주고법이 작년 1월에 재심개시 결정한거라 정권과는 큰 상관 없습니다.
 
지휘라인 검사는 애초에 지금 여당의 전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고법이 할 일을 한 겁니다. 
	25/11/04 11: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22702
 
[檢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무죄 상고 포기…"깊이 반성"] 2025.11.04. "피고인과 가족에 진심 사과"…위법수사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여…검찰개혁 적극 참여" .... 
	25/11/04 11:31
    
        	      
	(수정됨)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백씨,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인 딸이 각각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만만하니까 대충 조작해서 뒤집어 씌운거군요.... 
	25/11/04 14:31
    
        	      
	 와 그냥 요약기사만 봐서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16년간의 옥살이가 진짜 더 더 더 지옥이었겠네요. 눈물이 나올만큼 울컥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25/11/04 11:33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당시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십년 동안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갔을거라 생각하니...에휴...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통해서 진범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초동수사를 저 따위로 했으니. 
 
	25/11/04 11:37
    
        	      
	 물론 죄를 뒤집어씌운 검사, 판단을 그르친 판사도 잘못입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미국같으면, 물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6년을 보상할만한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이 나오죠. 우리나라? 아마 대충 평균 시급 곱하기 갇힌 일수에 보상 플러스 하면 대략 윤곽이 나올텐데,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16년의 보상으로는 미진하게 나올게 뻔합니다. 설마 이 정도 사건을 뭉뚱거리진 않겠지... 법 자체가 개인 대 나라에서 나라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억울한 판단을 내리면 나라도 등골 휘청일 정도 되어야 이딴 판결을 안 하겠죠. 
	25/11/04 11: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39903?sid=102
 
[법원 "'이춘재 대신 옥살이' 윤성여씨, 위자료 40억원"(종합)] 2022.11.16. 재심 무죄 판결, 국가배상 인정…"위자료 40억 산정" "형사보상금 25억여원 공제…18억7천여만원 배상" 부친 2억원, 형제자매 2명에도 각 5천만원 배상 인정 윤성여씨 :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 
	25/11/04 11:37
    
        	      
	 http://wandonew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72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어온 A씨 부녀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인 된다고 생각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 막걸리에 청산가리(염) 11.18g를 타서 갖다 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사건 당시의 기사인데 아버지와 딸의 근친 관계를 범행의 원인으로 봤군요. 이건 더 빡치게 하네요. 
	25/11/04 12:05
    
        	      
	 이거 예전에 당신이 혹한 사이에 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보면서 남편이랑 같이 욕하면서 봤네요. 부녀에게 뒤집어 씌우느라 진범도 놓치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셨을까요.. 억울하게 돌아기신것도 모자라 남편과 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있으니.. 
 
	25/11/04 12:28
    
        	      
	 사실 검사가 있어서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중요한 건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는 건데, 검찰 옹호측은 정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들만의 신성한 대 페미니스트 성전을 위해서 뻔히 보이는 검찰의 권력, 패악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역공하고 그랬죠. 그 덕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는게 대한민국 상태구요. 가장 골때리는건 자기들이 공범 내지 방조자인데 아직도 피해의식 가득차서, 철저하게 패배한 지금도 분노에 그득차서 이곳저곳에서 지들만의 부흥회를 연다는 점? 크크크크 
	25/11/04 13:00
    
        	      
	(수정됨) 모쪼록 피해자분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았으면 하네요. 아무리 검사 한명이 그런 것이라도 나라의 이름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25/11/04 13:05
    
        	      
	 저 검사는 진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늦게라도 잘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이런게 한두건이 아니겠죠. ㅠ.ㅠ 
 
	+ 25/11/04 15:35
    
        	      
	 수십년전 군대 경찰에서의 고문 가혹행위자 대해 구상금 청구하는 사례가 근래에 있어왔으니 아마 그렇게 진행될걸로 기대합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끝난 후에 구상절차가 개시되니까 오래 기다려야겠죠. 
	25/11/04 13:31
    
        	      
	 저 개인적으로 고위공무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처벌 조항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이 동일 죄를 저질러서 미치는 영향과 궤를 달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고위 공무원 비위들의 가장 큰 문제는 1. 약속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2. 파괴 후의 처벌 역시 피해가는 것이 일반이 대비 원활하다 에 있습니다. 판사, 검사가 대놓고 비위를 저질러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접대 사건에서 접대 비용을 시간과 인원수로 N 빵해서 필사적으로 금액 미달 만드는 건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걸 지귀연 판사 접대건에 들고오는 거보니, 이거 이제 판검사 접대비 관련 매뉴얼화 된건가 싶습니다. 아니, 무슨 검찰 해체한다니까, 윤석열 시절 내내 한 명도 안 보이던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막 사방에서 세트템 얻은 용사 파티 마냥 튀어나옵니다??????? 님들 요 몇년간 다 어디계셨음... 대법관을 늘린다니까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며, 조단위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물며 대놓고 불법 계엄을 저질러도 얼굴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도 있죠 죄의 경중과 함께, 그 죄가 사회 전반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양형 산정에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집 사장이 룸사롱에서 술한잔 얻어먹고 자기 빵집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것과, 나랏님들이 룸사롱에서 술한잔 드시고 국책 사업 업체를 밀어주는 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궤가 다릅니다. 삼대를 멸 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은 걸리는 순간 죽는 수준으로 망했다를 겪어야 저 짓 들을 [덜] 하죠. 할 놈은 그래도 하니까, 최소한 할 놈 수를 줄이는 노력은 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15년 옥살이를 했는데, 죄를 지은 놈은 150년은 쳐박아야죠. 
	+ 25/11/04 16:16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과 같은 원숙한 민주주의 국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원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역설적으로 신분제가 어느정도 고착화가 되요. 아예 단어나 언어 부터 암암리의 계급이 나뉜다는 영국, 발렌베리 가문을 필두로 하는 소위 '가문'을 따지는 북유럽 등이 있죠. 사실상의 노블이 존재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기 쉽상이거든요. 
	25/11/04 14:36
    
        	      
	 판검사들은 일반인 대비 압도적으로 막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과오든 욕심이든, 누군가의 인생을 허황되게 조졌으면 본인 인생도 개박살날 정도로요. 근데 억울한 사람 조져놓은 판검사치고 그 대가 제대로 받은 경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 그게 뭐가 대숩니까. 그 전까지 영감님 소리 듣고 다니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거고, 앞으로도 그럴텐데요. 
	+ 25/11/04 14:45
    
        	      
	(수정됨)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도하다고 느낄만한 책임을 지우면 당연히 우수한 인재들이 판검사로 가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확률상 현재보다 치밀한 수사나 정교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더 심한 범죄자들을 놓치거나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과연 사회적으로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작용의 통쾌함만 보지 말고 작용-부작용의 균형점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 적정선을 찾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25/11/04 15:03
    
        	      
	 그 우수한 인재들이 저따위 꼬라지를 보여주니까 문제죠.
 
대중이 원하는건 사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들이 납득할 만큼의 퀄리티를 그 우수한 인재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 25/11/04 15:12
    
        	      
	 저도 판검사 임용 시에 공정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성적순으로만 뽑기 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이나 적성검사 같은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따위 꼬라지'를 하는 판검사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멀쩡하고 똑똑하고 정의감 넘치는 판검사들도 많더라구요. 
	+ 25/11/04 14:51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적으신 내용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요. (변호사한테 '뒷돈'을 줄 일이 있나요?) - 징역 3년을 받았다고 변호사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 25/11/04 14:58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8156300054
 
A 변호사는 지난해 2∼4월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뢰인에게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 위는 관련 사건 기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 25/11/04 15:08
    
        	      
	 1. 청탁 관련해서 따로 돈을 받은 것을 뒷돈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군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만 변호사 활동 정지와 변호사 자격 상실은 하늘과 땅 차이긴 합니다. 
	+ 25/11/04 15:44
    
        	      
	 엄밀하게 표현하면 변호사 활동 정지와 자격 상실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 25/11/04 14:58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이라네요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10#_enliple 
	+ 25/11/04 15:11
    
        	      
	 범인 할머니 아니었어? 했는데 그건 농약 사이다 사건이네요
 
그럼 진범을 잡아야 할 건데.... 미제 사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25/11/04 16:15
    
        	      
	 현행범이 범죄 현장에서 잡히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거나, 영상 증거 등이 없는 이상 정말 확신하기 힘든 게 이것 때문이죠.
 
http://www.char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24 검찰 말만 믿고 이렇게 기사 쓰고 지역 주민들은 이 기사 보고.. 저 사람을 풀어준다 한들 시간은 어떻게 보상하며 그 명예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때도 그렇고, [객관적 판단] 을 할 재료마저 없을 때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저 검찰을 철썩 같이 믿는지 의아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어느 한 쪽이 선이니 더 낫니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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