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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18 00:51:33
Name Quantumwk
Subject [정치] 윤미향 판결문, 저도 다시 봤습니다 (‘윤미향의 횡령죄 판결문을 봅시다’에 대한 반박) (수정됨)
원문 https://pgr21.co.kr/freedom/104783#5107242

1. 전에 올라왔던 '윤미향의 횡령죄 판결문을 봅시다'라는 글을 보고 반박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커뮤니티에서는 댓글로 가볍게 치고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사안은 좀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윤미향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때문에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고, 원글이 나름 숫자랑 논거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댓글로는 한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2. 먼저 제 입장을 확실히 할게요. 저는 윤미향을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흔한 시민운동가' 정도로 봅니다. '위안부 비즈니스로 할머니들을 악의적으로 등쳐 먹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 와이프가 다른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그 단체장이랑 엮인적도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그분들 정말 인생을 갈아 넣더라고요. 돈 벌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미향도 그런 진정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정말 골때리는 면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으며, 비판받을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3. 제가 판결문을 읽고 내린 결론은

"재판부는 이걸 단순 '관리 실수'가 아니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횡령으로 봤다. 다만, 과거의 공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법조인(앞으로는 법조인 A라 지칭)이 있어서 살짝 조언을 구했는데,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법조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제 키보드 배틀 때문에 귀한 시간을 많이 뺏을 순 없어서 깊게 파고들진 못했지만요. ‘고작 철없는 니놈의 키보드 배틀하는데 이 귀하신 나를 이용해 먹다니…. 고소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들으며.... 흐흐

거기에 더해서, 판결문 원본을 NotebookLM에 넣고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저 의도에 따라 답변이 흔들리는 ChatGPT나 제미니와는 달리, NotebookLM은 제가 올린 판결문을 기반으로만 답을 해주는 RAG 방식이라 팩트 체크용으로는 더 신뢰가 갔거든요. 솔직히 200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비전문가인 제가 일일히 다 읽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전문가가 계시면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NotebookLM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제공된 자료 중 어느 부분인지 확인 할 수 있게 링크 다 달아주고 완전히 제공된 자료 안에서만 답변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탈고는 Gemini를 이용했습니다. 컨텍스트 인풋 아웃풋이 제일 크기에....


4.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윤미향이 유죄 판결을 받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

- 이건 법조인 A가 유일하게 윤미향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쉴드 쳐준 항목입니다. 유죄는 맞지만, 우리나라 기부금법이 좀 과하게 빡빡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 관련 사고가 많아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목으로는 양형 별로 안 받았을 거라 하네요.

-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잘못이 맞습니다.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했으면 장례비에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쓰려면 미리 밝히거나 정식으로 등록했어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남은 재산을 정의연 활동에 써달라고 했다고 해도, 이건 개인적인 조의금이 아니라 공적인 기부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며 한 달이나 모금을 더 해놓고, 막상 장례 비용은 현장에서 걷힌 조의금으로도 충분히 충당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용 출처 소명은 됐다 해도 공적으로 기부 받은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쓴 건 잘못이죠.


2)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 원글에서는 "윤미향 개인이 착복한 건 아니고 사업에 다 썼으니 도덕적으로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법조인 A도 이건 쉴드 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좀 헷갈리던 사안인데 다시 들여다보고 명확해졌습니다.

- 사건을 들여다보면, 윤미향과 정의연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쓰자"고 짜고, 여가부에는 인건비로 쓰겠다고 허위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뒤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다시 정의연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썼죠. 이런 식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사업에 걸쳐 총 6,52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 이걸 "어차피 공익적인 운영비로 썼다"고 변명하는데, 서로 짜고 허위 항목으로 국가 돈을 타낸 것 자체가 '기망' 행위이고 명백한 사기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이건 회계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 쉽게 말해, 제가 어떤 단체를 차려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나라 돈을 타낸 뒤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걸 고의적으로 '7번'이나 반복한 거고요.

-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지는 않았고 공모한 사람들 진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사안이기에 일단 이건 믿고 가야 하지만, 그렇다 쳐도 국가를 속여 돈을 타낸 '기망' 행위 자체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법조인 A가 자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무리한 추측일 수 있어 보이니 참고 해주세요. 삭제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 언급 덧붙입니다.

3) 개인 횡령 (약 8천만 원)

이 부분이 제가 주로 비판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이고 1심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었었죠. 원글에서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소액 지출까지 문제 삼는 건 너무하다는 뉘앙스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증빙 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힘 정치인’들이 해먹은 부패에 비하면 스케일이 작고 짜치고 잡범에 해당하는 수준은 맞습니다.

항목 별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목이 좀 길어 져서 그냥 붙여서 썼습니다.

- 식당, 커피전문점,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면세점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지출. 원글에서 얘기된 짜치는 걸로 꼬투리 잡았다는게 이 항목입니다… 실제로 몇천~몇만원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 윤미향 개인 계좌에 보관된 단체 자금으로 출장비 등을 선지출하고, 다시 법인 계좌로부터 이중으로 보전 청구하여 횡령했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서 개인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청구하여 보전을 받은 겁니다. 회계처리 미숙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죠. 이 항목들은 작게는 10만원대에서 크게는 700만원대로 스케일이 약간 더 큽니다.
- 윤미향 딸에게 청소 명목으로 수고비 명목의 공금 3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가족한테 이런식으로 공금 지급하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하게 보죠. 30만원이라 스케일은 크지는 않습니다.
- 동물병원 비용. 집 잃은 강아지 진료 했다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위안부 할머니’와는 상관이 없죠. 금액은 6만원, 18만원입니다.
- 자신의 개인 후원의 밤 티켓 구매대금. 이 티켓은 개인 돈을 먼저 납부하고 지인들에게 팔거나 자신이 분담하는건데 그냥 정의연 자금으로 쓴 겁니다. 총 950,000원
- 종합 소득세 251,670원을 개인 계좌 자금을 사용한 후 C단체 법인 계좌로 이중 보전 받음.
- 할머니 가족에게 지급 명목으로 2,960,500원 개인 계좌 이체. 항목에는 할머니 가족으로 이체한다고 했으나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소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금을 할머니 가족한테 쓰는 돈이라 하면서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안 되있는 건데 이게 ‘좀 증빙 못할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그러냐?’라고 할만한 항목인가요? 도덕적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뭐 금액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 (순번 194, 196, 202, 210, 213, 215) 총 12,828,000원을 윤미향이 단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 이건 뭐 본인이 인정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항목 금액이 좀 큰거 3개만 보면
순번 210: 2019년 10월 29일, 8,5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8,500,000원을 'E은행A'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5: 2020년 1월 28일, 2,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2,000,000원을 'E은행LK'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3: 2020년 1월 16일, 1,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1,000,000원을 'LI LJ'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 피고인 A 부친의 'LF 월급여' 명목 이체: 매월 500,000원씩 총 14회 이체된 7,000,000원. 윤미향의 부친은 이미 단체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추가 월급여가 이체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역시 가족이 빠질 수 없죠.
- 할머니 딸에게 지급 명목이었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은 금액: 총 5,000,000원: 할머니의 딸이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
-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1,824,674원. 음... 달라라서 한국돈으로 이리 보이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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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25/08/18 01:02
수정 아이콘
뭐?어쩌라는거죠?아니 이런거에 꽂히면 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까?밑에 옹호글도 이글도 제 입장에선 똥글
입니다만..현실을 다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Quantumwk
25/08/18 01:12
수정 아이콘
넵 키보드 워리어의 똥글입니다 흐흐흐
25/08/18 01:25
수정 아이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죠.
배욘세
25/08/18 01:03
수정 아이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 이건 뭐죠????
Quantumwk
25/08/18 01:06
수정 아이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 제가 와이프를 통해 지켜본 그 단체장이 정확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A 말로는 시작은 선의였으나 '생각보다 해먹기 쉽다'는 걸 파악하고 모럴 해저드가 생긴거 같다는 평을 했습니다.
배욘세
25/08/18 01:10
수정 아이콘
제가 윤미향이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쫄보라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을듯요.
사부작
+ 25/08/18 04:58
수정 아이콘
뒷돈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지, 했다고요?
이것도 법조인 a 의견인가요?

착각하시는 게, 판결에서 유죄나온 횡령이나 부정수급 전체가, 개인이 돈을 출금해서 개인 계좌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1심 뿐 아니라 2심도요.

관리 안된 통장 개인 목적으로 쓴 것들도 있겠죠. 그게 1심의 2천만원을 넘을까요? 설령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해도, 거꾸로 윤미향이 개인돈 기부한게 더 큽니다. 저기 활동가들 월 200 받고 일해요. 사용 비용 중 증빙 안돼서 횡령 맞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 저걸로 신나게 돈 번 사람 없어요
Quantumwk
+ 25/08/18 0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 진짜 신념으로 이러시는거 같긴 하네요. 출근해야 되는데 반차 써야 하나.... 이게 뭐라고.....

시작은 선의였으나 '생각보다 해먹기 쉽다'는 걸 파악하고 모럴 해저드가 생긴거 같다는 평헀다가 평이구요. 법조인 A가 무리한 의견 하나 낸건 때문에 이걸 공격으로 삼나 싶은데 지금 님의 주장 자체가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활동가들 월 200 받고 일해요. 사용 비용 중 증빙 안돼서 횡령 맞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 저걸로 신나게 돈 번 사람 없어요 -> 이건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이 신나게 해처먹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모럴 해저드는 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Quantumwk
+ 25/08/18 0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이 돈을 출금해서 개인 계좌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전부터 님의 요지는 '회계처리 미비 한거 가지고 다 횡령 및 사적유용'한걸로 덮어 씌웠다는 논리인걸로 보이는데 일단 판결문 붙여 봅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C단체의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명 의 계좌에 C단체 활동 관련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 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고, 2013. 6. 11.경 부터 2020. 3. 20.경까지 이러한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C단체 자금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C단체 계좌에 보관한 C단체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9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횡령금의 합계는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 피고인 A은 누구보다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 게 사용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Quantumwk
+ 25/08/18 05: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좌의 경우에는 수입·지출에 대하여 장부·회계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 하였는지, 총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A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이 각 모금의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개인 계좌를 통해 C단체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개인 계좌의 관리방식에다가,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의 공적자금을 C단체으 로 이체하여 분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계좌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개인 계좌의 ‘이체 적요’를 통해 사용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이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의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자 금의 집행이 통제되었던 C단체의 공식적인 방식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C단체의 자금 관리, 집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개인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계좌의 관리방식에다가,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의 공적자금을 C단체으 로 이체하여 분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계좌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개인 계좌의 ‘이체 적요’를 통해 사용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이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의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자 금의 집행이 통제되었던 C단체의 공식적인 방식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C단체의 자금 관리, 집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개인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부분에서 명백히 재판부는 의도를 밝히고 있네요.
사부작
+ 25/08/18 03:59
수정 아이콘
유학 축하금 설명을 드리면

판결문에 O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의연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 계좌로 윤미향 자녀 유학가는데 보태라며 돈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는 할머니들이 받으신 지원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 돈인지 공금인지 애매해진 거죠.

1심은 해당 계좌는 정의연이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O의 사적 계좌인데 모시고 있는 할머니 개인비용을 맡아두고 있는 형태로, 정의연 운영비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 보낸 개인 선물이다)

2심은 해당 계좌가 기관은 다르지만 정의연 운영비 계좌로 봐야한다고 해서 횡령으로 넣었습니다.

애초에 왜 O가 계좌에 할머니 돈을 넣어놨냐 하면 사기 목적일 수도 있고, 그냥 관리 제대로 안 한 걸수도 있는데, 역시 1심 판결문에 나온 O의 주장은, 할머니들이 다른 집 없이 시설에서 먹고살고 계시고 돈을 뽑으실 줄도 모르고 해서 그냥 생활비가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모시는 거랑 피해 지원이 합쳐져 있다보니 생기는 관리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분리해서 관리했어야 하는 게 맞죠
이미등록된닉네임
25/08/18 01:04
수정 아이콘
좋은 글과 그 밑바탕의 좋은 토론을 위한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까지 읽고 나니 글의 2번 정도겠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항목 2의 7번 반복이나 항목 3 보면… 이건 좀… 싶긴 합니다.
Quantumwk
25/08/18 01:07
수정 아이콘
뭐 '국힘 정치인'의 부패 스케일에 의하면 짜치지만 사실관계 하나 하나 뜯어 보면 제가 반박하는 원문에서 말했던 늬앙스와는 괴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이부키
25/08/18 01:14
수정 아이콘
늘 느끼는 거지만 민주당쪽 범죄자들은 천하의 나쁜놈 취급 받는데 국힘쪽 범죄자는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국힘쪽이 죄질이 더 강한 경우에도요. 국힘이라고 착한척 안하는것도 아닌데 웃기는 현실입니다.
Quantumwk
25/08/18 01:15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서 굳이 물타기가 필요한건지 싶습니다. pgr에 국힘 옹호하는 사람도 없구요. 오히려 윤미향을 과하게 쉴드 쳐서 논란이 인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힘의 잘못이 자연히 더 크게 보일겁니다. 계속 무리한 쉴드를 치면 윤미향 얘기로 도배가 되는 거구요.
이부키
25/08/18 01:16
수정 아이콘
그럼 2번 내용은 왜 쓰셨나요? 윤미향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Quantumwk
25/08/18 01:16
수정 아이콘
이 글 다 읽어 보셨나요? 그러면 2번 내용은 무리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부키
25/08/18 01:18
수정 아이콘
2번에 동의 하니까 하는 말이죠. 무리라고 하는게 아닌데요.
Quantumwk
25/08/18 01:20
수정 아이콘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번 항목이 윤미향에 대한 '무리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5/08/18 01:23
수정 아이콘
대화가 가능한 대상이랑 말씀을 나누셔야죠.
어떤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어쨌건 국힘보다 낫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텐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5/08/18 0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 내용이랑 위 댓글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미향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한 옹호가 나오니까 비판도 크게 일어나는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극단적으로 비난하면서까지 비판이 크게 일어나니까 옹호도 과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게시글 작성자님 말처럼 그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아무도 그 선후관계의 진실을 알 수 없죠 각자의 뇌피셜이 있을 뿐) 내적 모순은 없는데 왜 썼냐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댓글이네요.
이부키
25/08/18 01:45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댓글을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더이상은 논의 빠지겠습니다. 밤이 늦어서 힘드네요
25/08/18 01:17
수정 아이콘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넘어간다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말씀하셔야겠죠?
비밀....
25/08/18 01:25
수정 아이콘
국힘쪽은 나쁜놈들인 거 모두가 익스큐즈하니까 큰 논쟁 없이 넘어가는거고 민주당쪽 범죄자들은 매번 말 같지도 않은 실드가 줄줄이 달리면서 논쟁이 길어지는 거죠.
짭뇨띠
25/08/18 02:11
수정 아이콘
이쪽에 가깝습니다 국힘이 큰 사고 잘 치니 원래 그런놈들이라라서 역시 나쁜놈들 하고 넘어가는 기조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죄는 죄가 아니다 저기 국힘을 봐라 얼마나 죄가크냐 언론 검찰이나 사법부가 음해한다 이 매크로를 반복하니 중간에서 보면 짜증이나죠. 당연히 민주당쪽 네임드가 기소되면 신나게 까는거고 반대로 국힘 기소되면 뉴스공장부터 신문사 및 각종 유투버 커뮤들 싹 다 조리돌림 하고있잖습니까

바늘도둑이든 황금도둑이든 유죄 떳으면 죄인입니다

지지자들의 스탠스가 그러기에 만약 박원순이 자살안하고 버텼다면 음해당한 민주투사로 만들어졌을걸요? 피해자는 경상도 2찍 국힘지지자로 둔갑돼 고로시당하고요. 실제 진보커뮤니티 가보면 박원순건 저렇게 실드치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개가좋아요
25/08/18 0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찾아지지는 않는데 국힘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학의 사건 판결에 대한 옹호글이 나왔을때 저도 반대하고 댓글 달았습니다.그런데 국힘쪽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글은 pgr에 많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아마 그런글이 나왔는데 제 생각과 다르다면 비판할겁니다. 꼭 민주당 국힘 나누어서 생각하는분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슈퍼마린&노멀
25/08/18 01:49
수정 아이콘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이런 스탠스더라구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 쟤는 큰잘못 했는데 작은 잘못한 나한테 왜 이래?
짭뇨띠
25/08/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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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도그마에 아직 절여져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탑독인데 왜 아직 저러시는지
딸기우유먹보
25/08/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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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국힘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네. 정권바뀌면 윤석열 사면해도 되겠네(희망회로 돌리시나?) 이런식으로 열심히 물타기중이죠. 차마 국힘옹호는 눈치보여서 못하겠고 민주당이 뭐하나 헛발질하면 지난정권 3년 동안의 폭정과 동급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럼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인드가 훤히 보여요.
지탄다 에루
25/08/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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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젠 그냥 좀 더 나은쪽 콘크리트 하려구요..
이성적 판단을 해서 나온게 21세기 계엄이니까요.
25/08/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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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윤미향이 도덕적으로는 크게 욕먹을수 있겠죠. 그렇게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나와서 이만큼의 마녀사냥을 당한만큼의 큰 죄가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는 정치안했으면 하는 그저 잡범수준이에요. 진보 진영에서도 몇십년간 한분야의 일을 해왔는데, 감옥에서 빼주는 것도 아닌 일반 사면정도도 안해주면 누가 그 진영에 붙어있겠어요. 차라리 불법을 늘 저지르며 김건희밑에서 일하는게 훨씬 좋은겁니다.
언론이 검찰을 도왔고, 검찰은 늘 그렇듯 정치검찰짓한거고, 지금 여전히 법적으로 잡혀들어가야할 범죄자들 수없이 봐주는게 검찰입니다. 김기춘 생각나는 밤입니다.

1. 판사가 친일반민족세력이라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횡령 증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건 다 정치검찰이 조작한 증거다!
3. 증거가 조작이 아니라고? 단체 활동하다보면(???) 통장 좀 섞어 쓰고, 영수증도 잃어버리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할 수 있지 그런 실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4. 진짜로 횡령한 게 있다고? 정의연이 세운 공이 얼마나 큰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얼마나 위해드렸는데 그런 짜잘한 걸 가지고 공을 덮어버리려 그러냐!
5. 할머니들한테 50만원도 안드렸다고? 그래도 국힘당 보다는 낫다! 국힘도 그렇게 공격했었냐! 왜 민주당만 공격하냐 이 친일세력들아!
6.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우리 편인데 까짓 꺼 좀 빼주면(???) 어떠냐? 꼬우면 너희가 정권 잡던가!
25/08/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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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사의 쉴드치시는 분들,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등 사면해줬을 때도 자기들 편 자기들이 사면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걔들은 '진짜 악질' 이고 윤미향은 '잡범' 이라 괜찮다고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나요? 민주파출소?
짭뇨띠
25/08/1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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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은 무려 정청래가 하는 표현입니다
모링가
25/08/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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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네요. 시민단체라 허술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고, 오히려 허술함을 이용한 수준이네요.
남는건 금액이 너무 적고 자기라면 굳이 하지 않을 고생길일 뿐이다라는 옹호논리만 남는데, 동의하는 말이고 그 고생에 대한 인정은 해야합니다만, 그게 죄를 희석시키는데 쓰여선 안되겠지요.
 월급이 짜다라는 변명도 있는데, 특성상 피해자들에게도 매달 50만원이라도 지원했다면 훌륭한 까방권이 되었을테지만 옹호자들 스스로가 단체 특성에 따라 사람에 대한 구호보다는 서사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내세움에 따라 너무나 짜친 변명이 될 뿐입니다.
국민들은 법원이 다루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겠지요. 의도적인 탈맥락화가 더 적절한 표현일수도 있구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Quantumwk
25/08/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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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짜 일부(일부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지나칩니다. 판결문 이리저리 뜯어 보니 판사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왜 국가 불문하고 엘리트 취급받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냥 뇌피셜로 되뇌이는 거 보다 훨씬 훨씬 훨씬 세세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다양한 측면 다 감안해서 판결 내린다는거 다시금 꺠달았습니다. 물론 일부 이상한 판결이 나올수는 있지만 3심까지 가서 나온 판결은 정말 왠만하면 존중해야 맞습니다.

법조인 A말로는 200페이지면 판결문 길게 쓴 편이고 이 사안이 상당한 관심 받는 걸 감안해서 더 신경 쓴거 같다 했습니다.
배욘세
25/08/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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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왠만하면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곽상도, 김학의는 인정하기 참 힘듭니다
한방에발할라
25/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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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불신이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잘못인가요? 위에 곽상도와 김학의에 추가로 레전드급 속도를 보여준 이재명 파기환송과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처마가 담벼락 삐져 나왔다고 유죄 주고 탄핵당하자마자 바로 무죄로 바뀐 어처구니 없는 처마게이트 사건 등등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사법부는 무오하다고 하면 그게 그냥 호구들 아닌가 싶은데요. 사법부 판결에 정치 편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미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위의 저 판결들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부 이상판 판결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을 텐데요
Quantumwk
25/08/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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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최소한 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윤미향이 억울할만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5/08/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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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처마게이트 사건 한번은 몰라도 이재명 때 대놓고 선거개입까지 시도한 이상 2번연속으로 사법부 일부세력이 민주당 대선후보 담그려다 실패한 건데 사법부가 절대선도 아니고 내부에 대놓고 썩은 집단이 있다는 건 부정하면 안되죠.
Quantumwk
25/08/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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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재명 판결 가지고 대선 시즌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판 싸우고 벌점 누적되서 쫓겨난적도 있는데 할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굳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미향 판결이 억울한지는 모르겠고 일부는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쉴드를 치는데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윤미향건에서 물타기 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솔직히 할말 없으니까 그런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한방에발할라
25/08/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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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건은 전 횡령한 게 맞다고 보니까 딱히 더 할 말은 없지만 민주당 열혈 지지자까지 안가더라도 사법부가 대놓고 민주당 담그고 국힘 봐준 판결이 누적되고 있는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사법부 판결은 절대선이다라는 식으로 가면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미 사법부는 스택 거의 한계상황까지 쌓인 게 사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최소한 곽상도나 김학의는 제대로 처벌했어야죠. 그럼 그나마 잘못 했으면 양쪽 다 간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을 텐데요. 이재명은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럼 문재인이나 곽상도로 해볼까요. 담벼락이 처마 2cm 넘었다고 유죄 때렸다가 정권 바뀔 거 같으니 귀신같이 무죄로 바꾸는 행태가 판사들이 진짜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라 불릴 자격이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곽상도 판결도 왜 무죄인지 아주 눈물겨운 변호를 판결문으로 써줬는데 왜 이런 짜치는 행보가 대부분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까는 걸로 나올 까요. 물타기가 아니라 지금 님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억울하게 공격 받고 있고 사법부 공격하는 건 대가리 깨진 민주당 지지자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이상한 논리를 끼워넣으시니 말하는 겁니다.
F.Lampard
25/08/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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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1도 문제입니다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며 개인계좌로 돈을 기부(모집)했습니다

여기서 고 김복동 할머님의 생전의사가 단체를 위한다는 의사였고 상속인도 없다는 쉴드가 있는데, 할머님의 생전의사가 중요한게아니라 기부자들의 인식과 의사가 중요한겁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이 빡빡한건 있다고 해도, 돈의 용도외 사용은 기본적으로 횡령이에요

심지어 본문처럼 기부받은 금액 전액을 용도외로 쓰고, 기부목적이었던 장례비용으로는 0원을 사용했습니다

저 모집정황이나 이후 용처보면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다른 상속인도 없으니 유용할 생각으로 모집했다고 보입니다
Quantumwk
25/08/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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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 모집정황이나 이후 용처보면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다른 상속인도 없으니 유용할 생각으로 모집했다고 보입니다 -> 저도 이런 의심 합니다만은 일단 다른 단체에 쓴게 소명은 되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2는 수법이 악질적이고 공모한 정황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사용처가 소명 됐다고 판단 했음에도 법조인 A가 의심한거구요.
F.Lampard
25/08/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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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관련 법률이 허들이 높은건 모집등록이나 1억초과 금액의 관리 부분 등이 일반인들이 법률의 무지를 생각할만한 부분이죠

저런 용도외사용은 솔직히 쉴드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다른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도 소위 품앗이에 불과하죠

mb가 자기 재산 본인 관련 재단에 기부한걸 사회환원이라고 평가안하잖아요?
Quantumwk
25/08/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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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다른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도 소위 품앗이에 불과하죠 -> 솔직히 다른 시민단체에 기부한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건을 유죄로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Be quiet
25/08/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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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떻게 보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마치 민족반역자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잡범1일 뿐인데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을 광복절에 사면하다니 이게 나라냐?] 이렇게 빌드업 하는 논리적 비약이 참......
사면에 대한 제 생각은 해줄 필요가 없는걸 왜 해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인데 뭐 해준다고해도 어쩌겠나 정도네요
Quantumwk
25/08/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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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다른 글 댓글에 적었는데 가져와봅니다. 그리고 뜯어 볼수록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리 기를 쓰고 쉴드 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제가 반박한 원문의 늬앙스랑 실제 뜯어본 판결문은 전혀 다르구요. 그 이전이전 글 부터 원문 글쓴이를 강하게 비판한게 쉴드 치고 뭔가 사실을 교묘하게 윤색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그런거였습니다. 그래도 원문글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근거까지 들고 왔기에 어느정도는 알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판결문 다시 보고 법조인 A한테 약하게나마 크로스 체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주장을 세게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구요. 다시 본 느낌은 판결문 들여다봤을 때 처음 받은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가 다시 오버랩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민주당 강성 지지자 제외)의 판단이 끝난 사안을 슬금슬금 다시 뒤집는 시도하면서 '니들이 그 때 뭘 몰라서 그랬던거야. 킹실은 이렇단다'라고 하니까 그때 판단 다 끝낸 사람들로서는 문재인 시절이 생각나면서 혈압이 오르는겁니다. 막상 다시 들여다봤더니 좀 과장된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끝없이 논리 만들어서 쉴드 칠 수준도 아닌거구요.

위안부 사안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이런면도 크다 생각해요.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의 티배깅처럼 느껴지는거죠.'
Be quiet
25/08/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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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댓글이 있지만 윤미향과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을 등치로 놓을 수가 없음에도 그저 진영논리로 접근해서 "이쪽은 사면하고 저쪽은 사면하는게 잘못된거다"라는 것이냐고 하는건 솔직히 아니잖습니까
Quantumwk
25/08/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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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여기서 국힘 옹호하는 사람도 없는데 허수아비 치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그냥 '억지 쉴드' 안치면 자연히 국힘 잘못이 더 큰걸 알게 될겁니다. 억지쉴드 계속 치면 오히려 '윤미향'만 보일 꺼구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국힘으로서는 더욱 반가운 결과지요.
Be quiet
25/08/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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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뭐라고 쉴드를 치나요
그냥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서 때리자는건데요

그리고 위에 댓글이 있어서 언급한거지 허수아비 치기 할 생각 없습니다
25/08/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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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 중에 조윤선은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25/08/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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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암요 암요
우리편이 하면 아무튼 '착한' 횡령, 실수, 잡범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 팔아서 기부금 받아먹어서 가족끼리 노나먹고, 뒤로 꽁쳐놓고는 할머니들께는 50만원 달랑 드려놓기는 했지만 그게 등쳐먹는 건 아니죠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요
Be quiet
25/08/18 01:36
수정 아이콘
내편 니편 그러는게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시구요
25/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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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횡령이 아니고 실수이고 잡범일 뿐인지 법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결문 인용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아무튼 잡범이라고 믿고 싶으신 건 잘 알겠습니다만... 차라리 닉값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Be quiet
25/08/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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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실수 했다고 말한 적이 있음 그 댓글 가져와 보시죠
잡범을 잡범이라 하지 그럼 흉악범이라고 합니까?
25/08/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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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떻게 보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적이 없다면서요? 의도적으로 등쳐먹은건 아니지만 실수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음...그냥 그렇게 되었다?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잡범이면, 까짓꺼 특활비 좀 상납받고 꼴랑 징역 10개월 나온 조윤선도 잡범이겠네요?
윤석열이 사면한것도 문제없는 행동이었겠어요 맞죠?
Be quiet
25/08/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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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실수로 읽을 수 있다니 제 작문 실력을 반성해야겠군요
25/08/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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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닉값 안 하시고 진영논리로 쉴드치신 걸 반성하셔야죠. 유시민 명언대로 사시기에는 아직 젊지 않으신가요?
Be quiet
25/08/1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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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하네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서 때리자는 것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었다고 공격하니.....
하긴 진영논리라 하면 무적의 논리긴 하죠
25/08/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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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Be quiet 님//
횡령을 했지만 파렴치범이 아니고, 기부금을 유용했지만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건 아니고,
횡령액도 크고 형량도 크지만 조윤선은 나쁜 사면 윤미향은 정당한 사면이라고 빡빡 우기시려면 어지간한 브레인워싱 아니면 힘들겠군요.

하긴, '잡범' '비례' '진영논리' 를 빼고서는 작문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에게 댓글 단 제 잘못이긴 합니다.
모든 사안에 더블띵킹하면 스트레스도 없이 참 삶이 편하겠어요.

아무튼 님이 맞습니다. 윤미향 사면은 옳습니다! 이재명 총통 각하 만세!
Be quiet
25/08/18 01:59
수정 아이콘
atlas 님//
마지막으로 댓글 달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거니 어쩌겠나갸 제 감상이고 윤미향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감상입니다
25/08/18 0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Be quiet 님//
네 님의 말이 다 맞습니다.

윤미향 조국 다 잡범이니까 사면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 정치검찰 친일판사들이 탈탈 털어서 없는 죄 가져다 붙인거라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나쁜 놈이므로, 이명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김관진 김장겸을 사면 해준건 나쁜 행동입니다. 사면권은 그런 '흉악범'들을 사면해주라고 만든 건 아니죠. 역시 국힘당은 친일매국당이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잡범 좀 사면했다고 꼬투리잡는 것들은 죄다 친일세력이 분명합니다!
디스커버리
25/08/18 01:54
수정 아이콘
비례성의 원칙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힘빼지마시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랑 대화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회원정보만 봐도 의도가 명확해보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5/08/18 01:4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만 보면 잡범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활동이 활동인 만큼 훨씬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죠. 과한 비난에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잡범들이랑도 등치로 놓을 순 없어요. 물론 뭐 죄질이 더한 놈들도 사면 수시로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된 건 아니죠. 그런데 잡법이라고 이건 뭐 이럴 수 있다고들 하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Quantumwk
25/08/18 01:45
수정 아이콘
사안의 민감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잡범들이랑도 등치로 놓을 순 없어요. -> 백퍼 동의하고 이런 사람 사면을 광복절에 했다는게 진짜 1번 안 찍은 사람 우롱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Be quiet
25/08/18 01:47
수정 아이콘
위에 썼지만 해줄 필요도 없는걸 왜 해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곘다는게 제 입장이고 그럼에도 사면을 한다면 그건 이재명의 권리이니 어쩌겠나가 제 감상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5/08/18 01: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전에 윤미향은 그저 잡범일 뿐이라는 전제를 하셨잖습니까.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활동이 활동인 만큼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다른 유사 잡범들이랑은 등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e quiet
25/08/18 01:55
수정 아이콘
재판의 결과를 보면 잡범이니깐요
조국도 결국은 잡범이었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는 흉악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저지는 자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 횡령범이니 경제사범으로 불러야겠군요
실제상황입니다
25/08/18 01:56
수정 아이콘
활동이 활동인 만큼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잡법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다가오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잡범이랑은 등치되지 않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5/08/18 0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컨대 동일한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나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장애인 청소년의 돈을 훔치는 거랑 사지 멀쩡한 부자의 돈을 훔치는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똑같은 잡범이죠. 그렇다고 둘을 같은 잡범이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잡범이라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윤리적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08/18 01:42
수정 아이콘
쉴드 안 치고 예토전생 안 시키시면 욕 한번 먹고 잊혀졌을 파렴치범인데 이러시니까 핫해지는 겁니다.
모링가
25/08/18 01:41
수정 아이콘
할머니 딸에게 전달되어야 할 금액이 전달되지 않아 유용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이 있네요. 액수가 적어서 등처먹었다 하기엔 무리가 있을까요?
Quantumwk
25/08/18 01:46
수정 아이콘
진실은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증빙이 안되서 저리 판단 한겁니다.
25/08/18 01:36
수정 아이콘
쉴드가 일 키우는 거지 별거 없어요. 조국이고 윤미향이고 일반인 수준에서는 걸리면 사회생활 끝날만한 짓을 한 범죄자지만 정치인들 중에선 잡범이고 그냥 응 유죄 아웃 끝 하면 될 인물들인데 쉴드를 치니 반발이 크죠. 

국힘? 유죄 난 국힘 애들 쉴드 댓글도 거의 본적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댓글로 키배 없이 돌한번씩 던지고 댓글 적게 마무리 되죠.
Quantumwk
25/08/18 0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에 느끼는건데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개가좋아요
25/08/18 01:46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처음 조국,윤미향이 사면된다는 글에는 댓글도 안달고 그냥 그런갑다. 넘어갔습니다. 맘에 들지는 않지만 뭐 언제든 있어왔던 일이기도 해서요. 근대 아래 옹호하는 글에는 댓글을 달게 되더라구요.
양념반후라이
25/08/18 01:37
수정 아이콘
뭐 아무튼 계엄만 안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낄낄
알파고
25/08/18 01:38
수정 아이콘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나무위키엔 정의연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무위키가 항상 진실이란건 아니지만 흠...

1. 1995년 7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민간에서 모금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수령 당시, 이를 받은 위안부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이 때 아시아여성기금의 돈을 위안부가 받는다면 매춘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후 이들 7명은 정의연 측에서 조사한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2. 일본 내 법정 투쟁을 전개한다고 알렸으나, 특별한 결과를 알리지는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위안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는 13년간 일본 내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3. 1년에 4~5차례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며 금전적 지원과 여행 지원 활동을 하였던 일본 단체인 CCSEA의 우스키를 법무부를 통해 제소해, 1997년부터 2년간 입국 금지하게 하였다. 우스키와 해당 단체는 한국인 위안부 61명에게 인당 500만엔 정도를 지원하였다.
4. 위안부 125명 개개인의 진위 여부를 판정해, 진짜 위안부와 가짜 위안부를 결정내렸다. 다만 정의연 측에서는 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짜 위안부라고 정의연 측에서 결론내린 대표적인 인물로는 심미자 할머니가 있다.

심미자 할머니의 말 그대로 처음부터 위안부 장사하려고 창업한 회사라 봅니다. 이 밖에도 정의연, 윤미향의 논란은 많지요.
Quantumwk
25/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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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서도 윤미향 그동안의 공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얘기 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관심도가 더 큰 사건이라 판사들이 더 신경 쓴거 같고, 판결문 뜯어 보면서 판사가 괜히 엘리트 직군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뇌피셜로 떠드는 거보다 훨씬 세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상한 판결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3심정도 거치면 그런 판결의 수는 극히 적어지죠.
모링가
25/08/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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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이라는게 서사를 부각한 측면인 것인데 정작 피해자는 뒷순위였다는 점에서 빛이 크게 바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서사였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짭뇨띠
25/08/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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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결문 요약만 봐도 이건 쫑이다 생각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는 편이라 판사가 대놓고 민판연 우법연 처럼 같은성향의 판사동아리 정치판사가 아닐경우 웬만하면 믿자이고 행여 그런 판사가 중간에 끼어도 3심으로 필터를 세번 거치니 신뢰도가 높다 생각하는데 특정진영 강력 지지자분들은 그게 아닌가봐요. 또 행여 검사가 이상하게 기소를 해도 판사가 상위결정자라 웬만해선 판결의 신뢰도를 의심하면 안된다고 봐요. 심하면 반지성 반민주주의로도 보입니다.
예전의 여자친구가 환경운동단체로 취직을 하여 몸갈리고 돈은 알바수준보다 덜받는걸 보고 경악해서, 윤미향 단체도 그런 고생스러움이 있다 생각해 최대한 너그럽게 참작해주려 노력했으나 판결이나 태도나 운영이나 광복절시즌 국민정서상 이건 더 볼것없이 여론 완패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면된 조국이야 워낙에 네임드 아이콘에다 가족이 전원 이미 심하게 털려서, 그리고 조국 본인의 눈치보기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그나마 참작해주고 사람들이 덜 뭐라하는데 윤미향이 뭐라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까 싶습니다.
그냥 놔줍시다. 이미지 폭망은 자기탓이 훨 큰데 우리가 건져주기도 힘들어보이네요.
Quantumwk
25/08/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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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문 작성자가 그 이전부터 '복합적으로 보자'면서 중립적인 듯 했지만 쉴드 치려는 의도가 은근히 느껴져서(이건 제 직감) 비판했었는데 판결문 다시 뜯어 보니까 역시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원글이랑 판결문 요지랑 너무 달라요. 이 판결문을 보고 저렇게 해석한다고??? 싶습니다.

판사에 대한건 저도 위에 댓글로 여러번 얘기 했듯이 100퍼 동의합니다.
짭뇨띠
25/08/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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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긴 정성글과 댓글의 태도 때문에 당사자에게 험한 말은 안나오더군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쉴드 칠수야 있죠
근데 유죄 장본인이 옹호여론을 타고 더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은 최대한 차단해주고 싶습니다
Quantumwk
25/08/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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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차라리 첫번째 글은 쉴드라고 해도 두번째 글은 저도 수치와 근거 까지 있어서 '응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할정도입니다. 판결문이 200페이지라 NotebookLM 같은 AI 툴 도움 안 받으면 비전문가는 사실상 제대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이해해보렵니다. 그래도 '사실 윤색'을 한면이 있다는 건 맞지만요.
디스커버리
25/08/1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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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랑 밑에글 보면서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윤미향은 억울할듯 싶네요
집행유예받고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면때문에 다시 관심받고 있네요
Quantumwk
25/08/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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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미향한테 피해 끼치는 거죠.

근데 윤미향 본인은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긴 합니다. 저런 시민단체장 수십년 하면서 버티려면 멘탈이 일반인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25/08/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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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오늘 올라온글 읽어보면서 그냥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까와 빠가 미친듯이 싸우는거) 나름 그냥 PGR오래 봐왔던 입장에서 조금 정리하면
1. 사면에 윤미향 이야기만 게시판에 보인다. (이것은 기득권이라 불리는 언론과도 연관되 있음. 즉 빠 입장에선 이것들은 국힘 잘못일때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민주당만 뭐 하면 아주 죽일듯 잡아먹음. 까 입장에선 그냥 2가지 인데 진짜 열받음과 내로남불 민주당 깔때 득달같이 달려듬.)

2. 원래 pgr 자체가 그냥 기득권? 까는것에 대하여 특화되있음.(당상관없이)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때문인데 그렇게 김건희 안뽑아요, 용산이전 잘했어요,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등등 조롱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뽑아주면서 아무튼 희대의 폐급 대통령 윤석열이 탄생함. 그리고 뭐 오래된 사이트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싹닫고 현정부 까기 시작하니 꼴보기 싫은것도 분명 있을것.(글쓴분을 저격하는건 아니니 오해금지)

3. 2에 이어서 아무튼 저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괴물을 뽑아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냉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과 동치시 되는 부분도 있음(사실이 아니지만. 원래 시니컬하게 까는 사람들이 많은 사이트라서 쿨병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도 많은 곳임)

뭐 그냥 이정도 입니다.
윤미향은 정치판에 다시는 나타나지나 말았으면 좋겠고(현재 당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받아주면 개나리들임)
여튼 세줄요약하면
1. 언론탓 2.윤석열탓 3.윤석열의 탄생에 반성하지 않은자탓
정도요?
Quantumwk
25/08/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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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그렇다 치는데 과도한 사법부정과 사실을 윤색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보입니다. 뭐 진영을 꼭 가릴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사실 윤색은 진영가리지 않아도 사법부정은 유독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자주 보입니다. 억울할만한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전 솔직히 크게 동의는 안되고 억울한건이 좀 있다 해도 최소한 이 '윤미향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전 이런 이유로 열 내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25/08/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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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2번 윤석열탓으로 돌릴수도 있지요.
그동안은 알음 알음이었던건데 저놈이 아주 악날하게 사법부정하는 짓을 저지르고 자행해서
때린놈은 잊어도 맞은놈은 기억한다고 그런것에 따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박살나며 사법부정이 되는것도 제 머리속에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냉철하게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정하면 안되는걸 아는데도 이성과 감성이 따로놀게 만드는거죠.
여튼 또 아침에 출근해야하니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25/08/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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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이것도 이어서 맞은놈의 기분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짭뇨띠
25/08/1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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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의식과 우틀안 정신으로 문재인시절 여기저기 다구리치고 다니다가 민심 팍 썩게한게 극성민주당지지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온 커뮤마다 저래서 질린사람들을 펨코로 몰아줬기에
펨코한테 뭐라하는것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자기들이 쫒아내서 전향시키고 결집력 키워줬는데 말이죠
정권바뀌며 또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도 그러시면 약이 없어요
내일은주식왕
25/08/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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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러 터져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던건데 사부작님과 Quantumwk님께 댓글을 통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Quantumwk
25/08/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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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200페이지 판결문 제대로 들여다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NotebookLM 없었으면 자세히 들여다 보기는 어려웠을거고 이런거를 위해 시간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자세히 봐주진 않았지만 법조인 A가 쓱 보고 던지는 말들도 비전문가인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manymaster
25/08/1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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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에서 다루는 역사는 최소 30년을 본다는데... 이래서 그런건가 싶습니다. 윤미향의 공과 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의 이해관계나 진영논리 같은 것이 껴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당장은 과를 더 보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시민단체 운영을 생각해봤을 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요.
Quantumwk
25/08/1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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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음 이 사건을 들여다 볼때도 2.였는데 판결문 들여다보고 더 강하게 2.가 맞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부작
25/08/1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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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을 유죄냐 무죄냐 따질 마음은 없고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 판결문 사실과 본문 쓴 분 (과 법조인 a?) 의견만 분리해 놓을게요.

2번 여가부 보조금 건은 할머니들 대상 7개 프로그램 들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의연 산하 단체 (나눔의 집?) 직원 2명이 원래부터 상근이었는데, 원래부터 박봉이고 추가 업무가 생기니 추가 수당을 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줬으면 문제 없었을텐데, 2명에게 월급을 주고 그 2명이 다시 그 돈을 정의연에 보냈고요, 정의연은 그 돈을 후원비로 썼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무죄를 준 이유는, 실제로 7개 프로그램이 성실히 돌아갔고, 2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본인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정의연 직원들이 함께 도와줘서 했으므로 본인들만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기부했다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준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이 수행된 건 인정하지만, 애초 2명한테 돈을 줄 게 아니라 정의연이 경비로 사용할 거면서 2명 분의 돈을 더 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만약 2명으로 충분했으면 돈을 타지 말았어야 하니, 이건 부정 신청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종심이 유죄라고 한 건 유죄입니다.
유죄 이유는 신청 이유와 다른 목적 사용이고요.

본문에서 법조인 a 님은 개인적 유용을 의심하시는데, 그건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먹을거면 그냥 편하게 월급을 받으면 됐죠. 그걸 굳이 왜 운영계좌로 돌려줍니까.

당연히 운영비로 썼습니다. 다 당사자들이니 못 믿겠다 하시면, 정의연 회계문서 전체가 똑같은 구조이니 아무 것도 믿지 않겠다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소 항목은 없고요.

다시 정리하면 해당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수행되었고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건 1심 2심 모두 인정했고,

1심은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무죄라고 했고, 2심은 업무가 늘어나도 돈 더 안주고 했을수도 있는건데 너네끼리 짜고 엄살로 나랏돈을 더 신청해서 운영비로 쓴 거네 하고 판단한 게 유죄인 겁니다.

제 판단은 이건 어쨌든 최종심 유죄니 범죄 맞고, 개인 착복은 아니다 (착복하려면 그냥 월급 받는 게 더 깔끔했겠죠) 정도입니다

그 외 횡령 건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들 2천여만원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고, 2심이 추가한 나머지 6천만원은 진짜 넓게 판단했네 싶은 정도입니다.
Quantumwk
25/08/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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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심이 추가한 나머지 6천만원은 진짜 넓게 판단했네 싶은 정도입니다. -> 이건 너무 윤미향 시점에서 본거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의 대부분의 내역을 적어 놓았는데 보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보조금 항목도 뭔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판결문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경부터 2015. 2.말경까지 C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HD, C 단체 부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HJ’ 소장인 O와 함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C단체 운영 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인건비로 사용할 것처럼 여가부에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HD과 함께,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여가부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4년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치료사업’ 관련 보조금 총 212,046,000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C단 체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신청서의 사업예산내역 항목에 ‘인건비 18,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여가부로부터 2014. 2. 12. 106,023,000원, 2014. 9. 1. 106,023,000원 등 인건비 18,000,000원이 포함된 국고보조 금 합계 212,046,000원을 C단체 명의의 FT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고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해먹었다는건 좀 수법상 의심이 된다는 거고 저도 법원에서 그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일단은 개인적 유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차지하고서라고 '기망'죄가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본문에 적었지만 '기망'죄는 그리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사부작
25/08/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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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 유죄로 본 것들은 거의 다수 자잘한 것들이던데요. 하나 예외가 있다면 1심에서는 DH의 O라는 사람 계좌 돈은 정의연 돈으로 보지 않았는데, 2심은 그것도 정의연 돈으로 봐서 추가된 거 정도죠.

본문에서 어떤 항목이 2심 유죄로 추가한 건지 표시해주시면 보기 더 좋을 것 같네요.

2)는 제가 했던 말 반복이에요. 1심은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갔으니 절차는 문제있어도 무죄라는 거고, 2심은 프로그램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 안주고 일 시켜서 프로그램 돌려도 될 걸 2명한테 돈 더 준다고 하고 운영비로 썼다고 보는 거죠.

2심이 최종심이니 유죄 맞고요, 개인 유용설은 아무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안 맞고요. 개인이 유용할 거면 그냥 월급을 받고 꿀꺽하지 왜 정의연 공식 계좌로 보냅니까
개가좋아요
25/08/1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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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작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1심이 정말 신기합니다.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데 인건비로 계획서를 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갔다고 무죄라고 했다구요? 정말 신기한 판결이네요.
사부작
25/08/18 03:06
수정 아이콘
가명처리가 많아서 고유명사가 틀릴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요

원래 아픈 할머니들 돌보는 정의연 산하 기관이 있는데 (독립회계 하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엮인), 거기서 할머니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걸 더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냈는데, 거기 직원 2명이 어떤 일을 한다, 그 2명이 원래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 일이 추가되니 돈을 더 그 2명에게 더 주겠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월급을 정의연 운영 계좌에 다시 입금합니다.

1심 판단은
실제로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잘 돌아갔느냐? -> 잘 돌아갔다
인건비는 지급됐느냐? -> 명목상 지급됐으나, 다시 반환함 (절차적 문제 있음)
기망 목적이었냐? -> 실제 업무 추가된 거 맞고, 2명 뿐 아니라 정의연 직원들도 함께 일해서 2명만 월급 더 받기 보다는 운영비로 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음.

이랬습니다. 다 거기 얽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실제 업무 했으면 사기 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2심은 애초에 그렇게 내부 소화할 수 있으면서 신청한 거 자체가 부정이라고 봤고요
Quantumwk
25/08/18 03:0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적었듯이 '제가 어떤 단체를 차려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나라 돈을 타낸 뒤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걸 고의적으로 '7번'이나 반복한 거고요.'입니다. 님이 말하는 '2심은 프로그램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 안주고 일 시켜서 프로그램 돌려도 될 걸 2명한테 돈 더 준다고 하고 운영비로 썼다고 보는 거죠.'랑은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재판부는 '전자'에 가깝게 봤다는 겁니다.
사부작
25/08/18 03:13
수정 아이콘
저랑 똑같은 말 하시는 거 같은데요
2심 재판부는 고의로 2명 인건비 추가 필요 없는데 이 기회에 운영비 더 타자 공모했다는 거 맞아요. 다만 1심이든 2심이든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업무 더 한 건 맞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7번 반복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못 찾은 건가, 7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Quantumwk
25/08/18 03:17
수정 아이콘
판결문 가져와봅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C단체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여가부로부터 총 7개 사업 에 걸쳐 합계 65,2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단체은 여가부 보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 요함을 전제로 이러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사부작
25/08/18 03:27
수정 아이콘
7개 사업은 7번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두 명 직원이 하게되는 업무가 7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부가되는 업무로 월급 받기로 한 거에요
Quantumwk
25/08/18 03:34
수정 아이콘
그걸 문자 그대로 7번을 넣고 뺏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식의 운용을 했고 그게 '기망'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5/08/18 03:10
수정 아이콘
관련글 댓글화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5/08/18 03:14
수정 아이콘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운영비로 귀속됐고 운영비 집행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유용이 아니라고 봐야지 해당 자금에 대한 해명과정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 수사와 판결을 넘어선 유추가 가능한가요
사부작
25/08/18 03:18
수정 아이콘
이건 말이 안되는 음모론이에요.
개인적 유용할거면 왜 정의연 운영 계좌로 다시 보내겠습니까. 그럼 추적되고 그걸 다시 사적으로 쓰려면 다시 다 가짜 증빙 만들어야 하는데요
Quantumwk
25/08/18 0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론 이 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지는 않았고 공모한 사람들 진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사안이기에 일단 이건 믿고 가야 하지만' -> 그래서 이라고 썼습니다. 저 법조인 A가 금융범죄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라 수법을 보고 든 직감이 있는건데 본문에 얘기 했듯이 법조인마다도 판단은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참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이 사건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건 아니고 쓱 본거라.....
25/08/18 03:28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이 사안에 대해선 별로 전문성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참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AI 관련 편향에 대해선 잘 처리하신거 같은데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고 작성자분이 이미 편향적인 상황에서 질문했을때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대답이 나왔을 확률도 있고 중립적인 의견으론 보이진 않네요
Quantumwk
25/08/18 0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이건 상당히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사부작
25/08/18 03:35
수정 아이콘
자료 찾느라 고생하셨는데 인정하신 부분으로 꼬투리 잡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 법조인 a라는 분이 간과하신 건, 이미 2명 주머니로 월급이란 깨끗한 명목으로 돈이 다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운영비에 보내서 사적 유용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점이에요.
말씀하신 패턴은 공금 단계에서 가짜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안 내보내는 거겠죠.

그 분이 너무 대충 보신 듯
25/08/18 03:26
수정 아이콘
작성자도 법조인 A도 인정하듯 판결문도 제대로 안 보고 감으로 추측한 건 다 걸러야죠. 법조인 A 사견은 아무 근거가 없고. 기록도 안 보고 가타부타 말이 안 되는 거라. 또 한국에 법조인이 오죽 많습니까.
판결문 어딜 보니 이렇다 이건 참고가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대충 말한 건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죠.
사부작
25/08/18 03:30
수정 아이콘
이 건은 1심 2심 의견이 달라서, 그냥 1심 2심 판결문 비교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1심도 인정하는 횡령 2천만원은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는 1,2심 의견 차이가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네 하는 사항들이죠
다른 법조인은 권위를 가지기가 좀 그렇고요.
25/08/18 0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결문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읽은 변호사는 아무 권위가 없죠. 전관 변호사들도 추측은 해도 내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니 확실하지 않다 조심스러워 하는데 담당 판사도 아니고 판결문 정독하고 분석한 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가치가 없죠. 지인 주장은 다 빼는 게 맞아요.
Quantumwk
25/08/18 0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식이면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저와 '사부작'님의 의견도 다 뺴는게 맞습니다. 전 어느정도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댓글에서 지적한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요....

전 좀 '사부작'님에 대해 안좋은 편견을 가지고 본면이 있는데 진짜 신념으로 이러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나쁜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사부작'님의 원글에도 주관적 판단이 많습니다.
25/08/18 03:3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104787#5107378

얼마나 건성으로 봤으면 아예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주장을 근거 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말하니 팥으로 메주를 쑨다 우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걸러야죠.
Quantumwk
25/08/18 03:40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면 전문 법조인이 각잡고 분석한거 아니면 다 걸러야 맞습니다.
25/08/18 03:42
수정 아이콘
그 양반은 변호사라, 변호사가 아니라 까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자료도 안 보고 헛소리를 해서 까이는 거에요. 저러면 대법관이 해도 까입니다.
Quantumwk
25/08/18 03:44
수정 아이콘
뭐 그 비판에 대해서는 수긍 하겠습니다. 어쨌든 댓글이 달린거니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25/08/18 03:41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지적을 근거 대서 하면 됩니다.
기록도 제대로 안 본 변호사는 권위에 호소할 오류 떠나서 권위조차도 없어요.
Quantumwk
25/08/18 03:41
수정 아이콘
전 원문에 대한 지적은 본문에 다 했습니다.
25/08/18 03:44
수정 아이콘
그러니 그건 남기고 헛소리는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도 안 본 의사가 뇌피셜로 추측하다 거하게 틀린 꼴인데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보고 함부로 추측하다 틀린 게 문제라고요. 다른 거 신뢰도도 떨어지죠.
Quantumwk
25/08/18 03:46
수정 아이콘
언급 했습니다.
Quantumwk
25/08/18 0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고로 그 법조인 A가 본거는 1,2 두개인데 (3은 사실관계가 간단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음) 1은 윤미향 그나마 옹호하는 겁니다. '기망'죄가 가볍지 않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구요. 그럼 여기서 지적나온 '저들끼리 해먹었다'는 판단이 무리가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추가 했습니다.
25/08/18 03:5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104787#5107378

이 주장이 너무 헛발질이라.
돈도 안 되는 봉사 굳이 시간 많이 안 쓰고 싶다 이해는 가는데 참고를 할 가치가 아예 없는 레벌이죠. 옹호든 비판이든 제대로 보고 해야지 대충 건성으로 보고 대충 말하는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라 해도 의미 없어요. 내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기록을 대충 보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 지인 주장 분석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Quantumwk
25/08/18 0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Crochen 님// 상당히 주관적 판단으로 가득차있는 원글은 적극 긍정해놓고 이러시면 뭐....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도 하셨구요.
님의 법조인A와 관련한 공격은 어느정도 받아 들이겠지만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 이런 주장을 한거 보면 편향된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 댓글이나 여러가지로 그리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전 무리가 있는 판단에 대해서 언급한것까지 하겠습니다.
+ 25/08/18 03:57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인상비평 할 거면 님도 죄다 헛소리로 보이니까요.
Quantumwk
+ 25/08/18 03:57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님이 https://pgr21.co.kr/freedom/104783 이글에서 단 댓글내용 가져왔습니다.

본문 보고도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 뭐..... 참고로 저기 1200만원은 윤미향 본인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안하고 댓글 다네요.
+ 25/08/18 03:59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거기서 뭐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근거 들어서 주장을 하라고요.
글에 나왔듯 활동에 쓴 정황이 있는데 증빙서류로 못한 걸 이야기한 거지 죄가 없다거나 횡령을 안 했다고 한 게 아닌데 오독이거나 허수아비치기네요.
Quantumwk
+ 25/08/18 04:01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이전댓글을 보면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늬앙스이고 횡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 25/08/18 04:03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애초애 유죄 맞고 도덕적 죄도 있다 사면 잘못이다 썼는데 하나만 맥락 무관 가져와서 허수아비 치는 건 그냥 논쟁 이겨보려고 말꼬리 잡는 겁니까?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은 사적 유용 아니라고 봐야죠.
사적 유용 하고 개인돈 섞어쓴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라고 했습니다만.
Quantumwk
+ 25/08/18 0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Crochen 님// 다시 읽으니 횡령 인정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언급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늬앙스가 '그냥 회계 처리 미숙으로 인해 사람들의 오해를 샀다'라는 늬앙스가 강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얘기가 두번 언급 되어 있구요.

제가 일부러 8천만원 엥간한 내역 다 가져다 붙였는데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금 개인계좌로 쏴놓고 그거 증빙 못하면 그걸 자꾸 '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쉴드 칠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개인적 유용을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영수증 없다고 단정하지마'가 먹히나요?

님이 법조인 A 의견 다 싸잡아 깍아 내린 논리면 윤미향도 개인적인 유용으로 확실하게 해먹은걸로 봐야죠. 이미 개인적유용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제대로 못하면서 윤미향이 주장한것만으로 '사적 유용이 아니라고'봐야 하나요?
+ 25/08/18 04:07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애초에 사실상이 아니라 확정 판결난 횡령 인정 액수인데 뭔 소립니까.
그거 부정 안 했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요?
Quantumwk
+ 25/08/18 0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Crochen 님//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은 사적 유용 아니라고 봐야죠.'-> 이 얘기에 관한겁니다. 님은 '횡령이여도 사적유용은 아니다'라는 주장인거 같네요.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같은건가....
Quantumwk
+ 25/08/18 04:10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저도 이미 변호사 A의 무리한 주장은 인정하고 님 말대로 언급까지 했는데도 싸잡아서 깎아내리길래 똑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졸렬한 진성 키워라 이런거 못참고 넘어가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 25/08/18 04:11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검찰 : 2015년5월 윤미향이 체크카드로 4,500원을 증빙 내역 없이 썼다
윤미향 :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다
1심 무죄 : 실제 해당 시간은 인터뷰 직전이고, 인터뷰 장소 옆 상점임. 업무상 쓴 돈으로 볼 수 있다
2심 유죄 :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하 동일)

이건 확정 판결이니 법적 횡령 유죄인정된 거 맞고 부정한 적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론 횡령이어도 지 재산을 늘리거나 사적유용으로 보기 어렵단 겁니다. 예시 하나만 가져온거고 원글에 많고요.

이게 윤씨가 사적유용한 거라 보십니까?
이견이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Quantumwk
+ 25/08/18 04:14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님이 법조인 A 대충 봤으니 다 쓰레기 같은 버려야 할 논리다 -> 개인적유용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으니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제대로 못하면 사적유용이다 이런 논리로 구성해봤습니다.

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또 공격 들어오니까 욱해서 그런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 댓글에 대한 답은 '개인 판단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 25/08/18 04:15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할머니 등쳐먹고 해먹으려는 사례 같냐고요. 저 정황 사례요.

이견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Quantumwk
+ 25/08/18 04:15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위에 어떤분이 단댓글 가져와보겠습니다. 동의하는 의견이어서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윤미향이 할머니 등쳐먹으려고 한거냐?'에 대한 답은 이미 본문에서 했습니다.
+ 25/08/18 04:19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검찰 : 2015년5월 윤미향이 체크카드로 4,500원을 증빙 내역 없이 썼다
윤미향 :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다
1심 무죄 : 실제 해당 시간은 인터뷰 직전이고, 인터뷰 장소 옆 상점임. 업무상 쓴 돈으로 볼 수 있다
2심 유죄 :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납득할 만한 설명과

증빙 미흡으로 볼만한 것도 해먹었다 이러는 건 이견이 있지만.
좁혀지지 않을 거니 여기까지 하죠.
Quantumwk
+ 25/08/18 04:20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자꾸 4500으로 프레임 거시는 건가 싶은데 3 항목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 해보시죠. 아니 할생각 없으시면 안해도 되고 그냥 독자한테 맡겼으면 합니다.
+ 25/08/18 04:22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프레임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인데 당당하게 저것도 의도적 악의적 사적유용이다 활동에 쓴 돈 절대 아니다 하십쇼.
님이 보기에도 저건 활동에 쓴 돈 같죠?
Quantumwk
+ 25/08/18 04:24
수정 아이콘
Crochen 님// 전 이미 본문에 3항목의 내역 대부분을 가져와서 썼고 (각각 항목에 대한 제 의견도 짧게 덧붙임), 윤미향에 대한 제 입장 다 밝혔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님 마음대로 생각하십쇼.
+ 25/08/18 04:25
수정 아이콘
Quantumwk 님//
피드백을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한다?

님이 보기에도 저건 활동에 쓴 거 같으니 맞다 아니다 두세글자도 못 적죠.
뿌엉이
+ 25/08/18 04:08
수정 아이콘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건 광복절 사면,당사자인 윤미향의 태도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둘 다 피할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Quantumwk
+ 25/08/18 0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속 무리한 쉴드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사실관계 밝혀지면 조금씩 후퇴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쉴드 치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파이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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