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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9 03:00:27
Name 퍼그
Subject [일반] 민주,"李 당선돼도 무죄선고할 재판은 계속", "후보 등록으로 재판 정지" 논란의 법개정 (수정됨)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5/08/PHHT573RTBDV3LB43CPV5PACS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5741?influxDiv=NAVER
'무죄 땐 재판 계속' 민주당 추진 형소법 개정안 추가 조항 논란

기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을 추진해 법사위를 통과시킨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통과되는 법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뭔가를 더해서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더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 후보가 당선된 뒤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내릴 것’을 재판부가 공표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는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도 전에 '나 무죄 줄거임'이라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그 즉시 재판부의 심리 결과와 상관 없이 무죄 혹은 공소 기각 등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데요.

정말 말도 안되고 그 자체로도 모순적인 법조항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위헌 여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이런 재판은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론, 평등권, 법치주의의 원칙 등의 쟁점으로 위헌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은 법안으로 보이고, 법조계도 전반적으로 우려스럽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만 해도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개정도 정말 이상하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굳이 이 법안의 당사자가 될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돈 많은 피고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개정한 내용이 너무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해당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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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넥
+ 25/05/09 03:20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법조문 상으로는 문제가 생기려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명백할 때’ 잖아요. 웬만한 상황에서 법은 ‘명백’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명백하려면, 예를 들어 2심 유죄취지 판결이 3심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될 때, 그때 2심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해석되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무죄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무죄임이 명백’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명백’할 때 그런 취지의 재판이 멈추는 건 재판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니까 추가한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비전문가이기에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호리호리
+ 25/05/09 03:54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온다는데 막상 근거가 된 기사에서조차 법조계의견이 없네요?
심지어 이전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는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5I0I2G1H2G0E8F0N0N5L1K8

까고싶으시더라도 좀 확인하고 올립시다.
+ 25/05/09 0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리호리님께서 적어주신 원 댓글이
----------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온다는데 막상 근거가 된 기사에서조차 법조계의견이 없네요?
심지어 이전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는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5Z0A5I0I2G1H2G0E8F0N0N5L1K8

까고싶으시더라도 좀 확인하고 올립시다.
----------------
인데요. 꽤 강력하게 비판하시는데,
기사를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나요?
제가 첨부한 기사에서도 법조계 의견들이 있지만, 이외의 다른 기사에서도 전부 다 법조계가 우려스러운 취지의 의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으신 당시와 다른내용이 없다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호리호리
+ 25/05/09 04: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전에 까달라고올리셨을때랑 다른게없는데
확인하고 올리셨는지 모르겠다구요
아니면 똑같은내용을 올리신 다른이유라도 있으신가요?
+ 25/05/09 04:02
수정 아이콘
첫째로, 해당되는 기사가 오늘 저녁에 나오기 시작했고, 당시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제가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더라도 해당 내용은 7일에 추가됐습니다.
둘째로, 법조계 의견이 없다는 부분은 확인하시고 말씀하신건가요?
호리호리
+ 25/05/09 04: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아래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법조항이지만 그것을바판하가위한 새로은기사가놔왔으니 또올려야겠다 네요?

익명의 법조계는 면피용이죠 두기사 어디에 자신을밝히고 문제있음을 이야가하는 법조계 관계자인터뷰가 있나요?
+ 25/05/09 0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당시 제가 글을 작성할 당시와 똑같은 내용의 법조항이 아닙니다. 7일 막판에 수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 저는 실명의 법조계 관계자가 인터뷰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법조계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사에는 실명 밝히고 비판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6505.html
첨부하지 않은 기사 외에도 모든 관련 기사에서 법조계가 우려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게 잘못된 것인가요?

애초에 원댓글에서 '법조계 의견'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갑자기 이젠 실명으로 안 밝혔다고 하시면.. 심지어 실명으로 밝힌 기사도 있습니다.
호리호리
+ 25/05/09 04:15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
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
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
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
기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
야한다.

위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새로글쓰실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나요?

막 이재명에게 엄청난 특혜를주기위해 헌법에 영향을줄정도인가요?

그리고 기자로 근무하는 익명의 관계자에따르면 저거 민주당까려고 조작하는거랍니다.
+ 25/05/09 0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읽으신거 맞으신가요?
기사는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첨부해주신 링크는 수정안 말고 최초 원안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조계 의견 관련해서는 왜 더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TV조선, JTBC, 한겨레가 전부 다 민주당 까려고 일관된 내용의 조작된 기사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기사가 조작된 내용이라면 피드백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일개 유권자인 제가 조작된 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언론사마다 다 조작된 기사인지 전화 돌리고 피지알에 글 써야 하나요..
호리호리
+ 25/05/09 04:25
수정 아이콘
그 추가되어 공시된 내용이 올려드린내용입니다.

링크드렸는데 안보셨나봐요.

처음에 퍼그님말을 믿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읽어보았지만 기사와 너무 달라 이야기드린겁니다.

법조계에대해서 아까부터 이야기 드리는데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에 힘을넣기위해쓰는 가장 쉬운 사기입니다.

심지어 실명으로 논한 분이 이야기하는조항이 실재로 들어갔나요?
위의 문제가된 회의이후 의견수렴에 들어간 실제 문서 읽어보고 직접 판단해보세요.
+ 25/05/09 0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주신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는 2025-05-02 논의된 원안밖에 없는데 어디 추가되어 수정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진짜 틀린 것이고 저 언론사들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103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파일이 맞나요?

원문에는 법조계의견이 아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그래서 실명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첨부된 기사에 법조계 의견이 있다'는 글을 쓴것도 아니고, 모든 언론사에서 실명이든 익명이든 법조계 비판이 나와있는데요.
+ 25/05/09 0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리호리 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5S0B5Z0Z2X0Z7X4X7F1E6E8C1D0
기사 내용처럼 수정안 나와있는데요?
아예 다른 별개 의안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신거 같은데요.
십자포화
+ 25/05/09 04:31
수정 아이콘
7일 처리했으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반영됐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없네요.
거기다 조선일보 기사의 사진에는 제안년월일 부분에 일자가 빠졌고요.
국회의 입법 관련 공문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할 리는 없고.
진짜 뭐지 이거...
+ 25/05/09 04:33
수정 아이콘
그냥 업데이트가 늦는거라고 보긴 하는데, 정말 기사가 조작된거라면 피드백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조작된거라면 억울하네요. 주요언론사가 좌우 안가리고 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십자포화
+ 25/05/09 04:36
수정 아이콘
퍼그 님이야 그냥 퍼왔으니 뭐 억울하다 생각하실 만은 합니다.
다만 수정안이 정식 상정해서 처리한 공문서인데 제안일자가 빠진 건 좀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 25/05/09 0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저분이 제대로 안 보시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네요. 저분 법조계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 바꾸시는거 보면 사과도 제대로 안 하실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사람 하나 허위사실로 몰고 기사 조작이라는 말 아무 근거도 없이 하면 정말 100% 제재될텐데요.
호리호리
+ 25/05/09 04:46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 클릭 유도로 많이쓰는 방법입니다.
기사에 거짓은 없죠. 해당 법안 심사때 특정국회의원이 무리스러운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조계 인물에게 그 내용으로 의견을 따서 실제 회의 결과나 법 내용과 다르지만 사실관계상 이상없는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의도가 없으셨던것 같아 날선 반응은 사죄드립니다.
+ 25/05/09 0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아니라 호리호리님 말씀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다시 말씀드리시만 기사를 안 읽으신거 같은데, 말씀대로라면(잘못 아신게 드러났지만) 기사에 거짓이 있습니다.
기사는 명백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사람 하나 바보 만드시고 기사가 조작되었다는 말씀 무책임하게 하신거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 이외에도 법조계 의견이 없다는건 이건 그냥 기사나 글도 제대로 안 읽으셔서 사실관계에도 안맞는 딴지 거신거잖아요.
아무리 견해가 다르다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호리호리
+ 25/05/09 05:04
수정 아이콘
민형배의원이 발의한 것과
김용민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어 제가 혼동한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 25/05/09 0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기있는 사과는 감사드립니다만 본인이 잘못 판단하신 내용들 전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께도 소수의견이나 상반되는 의견이라고 진짜 이런식으로 막 하시지는 맙시다. 이게 피차 무슨 시간낭비인가요..
댓글 쓰시는 내용들에 틀린 내용이 많은데, 그냥 제 글이나 기사 전부 제대로 안 읽으신걸로 보이시기도 하고요.
법조계 의견 관련해서는 결국 사과 안 하시는건가요? 이게 무슨 딴지인지 감도 안 잡혀서요.
호리호리
+ 25/05/09 05:14
수정 아이콘
위 법안 제외하면 틀리게본건 없는것같네요
퍼그님이 취사선택하듯 저도 취사선택한것이고 기사다 읽고 찾아보고 썼으나 동일내용의 발의자가 다른 건이 있어 착각한부분 사과드리나 이외의 부분은 그럴 필요를 못느끼네요.
+ 25/05/09 0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 기사들에 다 법조계 의견이 나와있고
백번 양보해서 갑자기 급선회하셔서 실명으로 법조계 의견이 안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문에서 첨부 기사들에 법조계 의견이 나와있다고 쓴것도 아니고
다른 기사들에 법조계 실명 의견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딴지건게 없고 틀리게 본게 없으시다고요?
첫 댓글에서 뭐라고 쓰신지 보세요. [법조계의견이 없네요]라고 쓰신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사도 잘못 보셨습니다. 호리호리님 오해에 따르더라도 기사가 틀린 내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사에는 법안 수정되어서 통과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호리호리님 오해에 따르면 기사 틀렸습니다. 그냥 제대로 기사 안 보신거에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기사 조작되었다고 하신것도 아무 코멘트 없으시네요.

그 부분 사과 제대로 안 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멋진벼리~
+ 25/05/09 04:32
수정 아이콘
행정부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임명권 쓰고
대행의 대행이 거부권 쓰고
사법부가 사법부 하는 세상이라
입법부가 입법부 하는 세상이 놀랍진 않네요
bettersuweet
+ 25/05/09 05:06
수정 아이콘
불법인가요?
십자포화
+ 25/05/09 05:24
수정 아이콘
심사보고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유무죄가 확정나지 않은 경우엔 그냥 공판이 정지되는 거니 딱히 의미는 없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는 거 같은데 굳이 이거 추가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냥 후보자+재임기간동안 다 정지시켜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 25/05/09 06:12
수정 아이콘
국힘이 지금 저딴게 정당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태다 보니 민주당도 그냥 지들 거리낄게 없다고 막나가는거죠 나라 쳐망한듯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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