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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0:10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이 수요일로 규정되어있고 보궐선거등에는 요일 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17/03/10 10:15
저는 정말 스포츠 외에 이렇게 맘졸이며 라이브로 뭐 챙겨 볼 거라는, 그게 특히 정치일거라는 생각은 정말 0.0001 도 안해봤는데
그러고 있네요 지금
17/03/10 10:33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할 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을, '이'로 시작하면 '기각'을 뜻한다고 하네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170310.99002100817
17/03/10 10:36
17/03/10 10:40
그 와중에 오늘 국회 구내식당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라는 썰이 있더군요 크크, 저녁은 찜닭입니다 크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5993
17/03/10 10:44
탄핵 후 임시 거처가 종교시설이란 말도 있던데... 영장 나와도 종교시설에서 버티면 볼만 하겠네요. 종교시설 변기 구매 내역을 찾아봐야하나?
17/03/10 10:45
그 임시 거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삼성동 집이 4년동안 아예 청소같은것도 하나도 안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딴데 가는거랍니다
17/03/10 10:48
11시 땅하면 30분에서 한시간동안 판결문 구구절절읽고
빠르면 11시반 늦으면 12시넘어서 결과나온답니다. 즉 점심시간에 TV있는곳에서 밥먹다보면 결과뜸
17/03/10 10:48
종편에 나오는 모든 법조인들과 제가 실제로 만난 변호사들 포함해서 [모든 법조인이 100% 같은 의견이더군요.]
무조건 인용이라고요. 근거는 딱하나입니다. 수많은 사유중에 하나만 인정되도 인용될수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명확하기때문에 인용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17/03/10 10:51
저는 어제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걸으며 YTN 보니 증거 능력이 있는 사유는 첫 번째 (직무 유기와 민간인에게의 권력 양도) 가 가장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게 탄핵 사유까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고 하던데 뭐... 그래도 인용이겠습니다만
17/03/10 10:49
아 본문 왼쪽아래에 불판창 누르면 댓글이 쉽게 보이네요 몰랐는데 좋네요!!
(추가) 불판게시판 글 제목 왼쪽의에 o 눌러도 열린다고 합니다.
17/03/10 10:51
여러분~~~ 본문 오른쪽 밑에 있는 불판창 버튼 클릭하면 PGR댓글 실시간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17/03/10 10:52
무엇이 중한디 일수도 있겠으나
JTBC 기자 아나운서의 능력부족 때문에 편하게 보기가 힘드네요. 기자는 거의 대부분이 발음이 새거나 씹히고, 대본 계속 보는대도 절고... 언론사로서 최근 많은 자긍심을 가질탠데, 본업으로서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일탠데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17/03/10 10:55
역사적인 순간이 진짜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성조기 댓글 보고 웃었습니다 크크크 대체 대한민국 탄핵과 성조기는 무슨 연관이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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