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5/21 18:18
원칙으로 보면 증여가 맞고 실질적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만,
4천정도를 세무서에서 일일히 추적하는건 또 아니긴 해서요. 정 찜찜하시면 4.6% 이자율 이상으로 차용증 하나 작성하시고 매달 이자 발생 시키면 소명 되긴 합니다. 개인 경험이지만 소명시에 이자 납부정도면 충분 했고, 공증같은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dolleeds46/223410721473
25/05/21 18:24
예비신부에게 준 돈을 차용으로 처리하는건 이해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제 차량의 결제대금을 예비신부의 돈으로 결제한 상황이라 이중증여로 볼지 문의드립니다
25/05/21 19:10
엄밀히 따지면 증여, 차용등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론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하고 굳이 파출소 가서 자진신고하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 25/05/21 20:51
원칙 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입니다. 10년 동안 두 분 간 증여가 6억을 넘길 것 같으면 지금부터 미리 부부간 증여를 신경 쓰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