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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24 17:55:13
Name 나른한오후
Subject [질문] 공무원에게 따질상황일까요? (수정됨)
빌라한곳에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어

터져서 물바다돼서 공사한다고 하시길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인정돼면

무료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에 상수도본부에 견적포함

950만원을 제출하였고 검토후 허가가 났으며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준공과 공사비 신청을 하게됍니다.

여기서 문제가

빌라 총무님은 허가내역및 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은것이 없었고 전화로는 950만원중 몇몇 자재 제외해서 800여만원정도 나온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니 자신들 기준에 따라 400여만원밖에
지원이 안됀다고 합니다.
자신들 기준 계산방법은 관의 길이에 따른 계산법이었고 저희나 총무님이나 서류나 안내같은건 받아보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알았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공사와 금액 산정및 신청하였겠죠..

게다가 천만원이하는 도면 제출이  필요없는데
도면제출 요구에 금액도 세대당 최대백만원까지 가능한데
열두세대라 금액이 오버나 큰것도 아니고

10곳넘게 공사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류나 기준적용이 이런경우는
2주넘게 서류 검토도 안돼고 전화했더니 3명이서 일하느라 바쁘니 독촉하지말라는 화난 대화만 들었네요.

따지고 들자니 앞으로 자주 마주칠 공무원이고
안하자니 손해가 막심해서 고민중 입니다.

빌라주인들에게 돈을 받는게 맞겠지만 기초수급자 분도 계시고 사정이 좋은곳이아니라  무료로 가능하니 맡겨달라고 한터라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어휴

그냥 답답해서 질문겸 한풀이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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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18:22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제가 관련분야는 모르지만 상수도본부도 순환근무하지 않나요...?
결국 바뀔터이니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도...
Made.in.Korea
22/05/24 18:35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지 내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단지 내 누수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누수복구 공사는 지역사업소에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나요??

단가계약 된 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른한오후
22/05/24 19:24
수정 아이콘
오래된 건물의 배관경우 (녹물이 나거나 오래됀 배관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부산시의 경우 94년 이전건물의 경우 100%지원해줬음)

개인가구의 경우 120만원 이내 빌라나 아파트는 세대당 100만원까지(최대)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의 경우 90년도 착공된 건물로 주관이 녹이 슬어서 터져서 물난리가 나서 수리하신다길래

오래된건물이고 녹슨관을 보여주면 무료로 교체 가능하니 지원신청 해보라고 한것이죠 :)
Made.in.Korea
22/05/24 20:02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배관교체 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없었는데요 흐흐 저도 모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근무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이 있다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을거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갈거라서 관련규정을 자세히 정보공개 청구 하셔서

업무처리 보시는게 맞겠네요
22/05/24 20:19
수정 아이콘
이건 관련조례를 찾아봐야 아는거라 대답드리기가 영...
나른한오후
22/05/24 20:40
수정 아이콘
조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보고 싶은데 찾는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5717,20180207)/제27조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조례에서 세부규칙이나 내용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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