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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20 17:10:54
Name 노익장
Subject [질문] 동성결혼이 인정된다면 특공 같은 권리도 주어야 할까요?
우선 전 동성혼에 대해 찬성입장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부에 대해 국가가 주는 혜택 중 어떤 것은 가족으로서의 권리일테고, 또 어떤 것은 일종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일 것입니다. 가령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동성부부든 이성부부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한편 한국의 신생아의 극소수만이 혼외출산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혼인건수를 늘이는 것이 출산건수를 늘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테고,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해 부동산 특별공급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해주는 것일겁니다.

헌데 만약 동성혼이 인정된다면, 후자를 목적으로 하는 혜택은 동성부부에게도 인정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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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5/20 17:21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동성혼 반대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인정을 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겠지요...
회색사과
22/05/20 17:26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특공 당첨된 집을 뺏을 게 아니라면 당연히 같은 권리를 줘야죠…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었을 때 1순위 부양자가 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회적인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다르다
22/05/20 17:27
수정 아이콘
반대로 결혼인정 여부가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고, 권리 자체는 양육을 하고 있으면 동등하게 주어지는게 순서 같습니다.
22/05/20 17:28
수정 아이콘
아마 상당 비율이 유자녀 신혼부부 특공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22/05/20 17:28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 인정은 국가가 인정하는 부부라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 어떤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jjohny=쿠마
22/05/20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자녀/양육과 관련된 혜택은 유자녀 부부에 대해 인정되면 될 것이고
- 꼭 자녀/양육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혜택은 자녀 유무 고려하지 않고 인정되면 되겠죠.

이 구분에 꼭 동성 부부 여부가 개입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 관련 혜택들 중 상당수는 직접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입양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부부도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한 만큼, 입양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또는 그럴 예정인) 동성 부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녀/양육 관련 혜택이 인정되면 되겠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즘은 이성부부라고 해도 결혼한다고 애기 낳는 게 기본값이 아닌 시대인데(딩크 부부도 많고 불임/난임 부부도 많고요) '딩크부부나 불임/난임 부부는 애기 낳을 가능성이 없거나 별로 없으니까 따로 취급할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지는 않겠죠. 이런 케이스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감전주의
22/05/20 17:37
수정 아이콘
호불호와는 별개로
신혼부부에게 특공을 주는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라고 생각 합니다.
22/05/20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지하철 임산부석 이해가 1도 안가다가 출산률 박는거 보고 그런 특혜 줘야한다고 생각이 바껴서 공감가네요
22/05/21 21: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 낳을 생각을 한다잖아요.
신혼부부에게 집 문제를 해결해 주면 출산율에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테니 그걸 의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성부부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될 경우, 신혼특공에서 배제할 근거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없을 것 같네요.
22/05/20 17:56
수정 아이콘
그런걸 다 포함해서 동등하게 보는게 국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인정이라는거겠죠.
바꿀려면 특공조건을 유자녀 등으로 바꿔야지 이성 결혼 동성 결혼을 구분하면 안되죠
22/05/20 18:04
수정 아이콘
출산 장려정책 때문에 신혼특공이 첫자녀특공 식으로 바뀔 수야 있겠습니다만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면 현 제도 내에서의 차이는 없을거로 봅니다.
42년모솔탈출한다
22/05/20 18:17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주택의 소유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산 장려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육아장려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새벽갬성
22/05/20 19:33
수정 아이콘
특공자체가 출산율 장려를 위한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권리는 없어야하지않을까싶은데 전제조건이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는 시대는 사회의 인식이 동성결혼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해있을테니 줘야할것같기도하구요??
22/05/20 19:50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 자체는 인정하는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신혼특공을 생식능력이 없는 동성부부에서 부여하는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지금도 신혼특공 무자녀면 청약 안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 상관없을거 같기도 하네요.
이상해꽃
22/05/20 21:33
수정 아이콘
준다면 동등하게 나 자신과 결혼한 나에게도 줘야한다 생각해요.
22/05/20 22:51
수정 아이콘
동성 결혼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결국 신혼부부에게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건 출산정책이랑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그와 동시에 신혼부부 혜택도 자녀를 가진 부부의 혜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애초에 동성혼을 합법화 해달라는 입장에서도 그런 혜택보다는 법적인 부부로서 배우자의 재산 상속이라던가 다른 법적인 보장 같은걸 원하기 때문이라 그런 혜택이 없다하더라도 별로 불만은 없을겁니다.
제주삼다수
22/05/21 01:25
수정 아이콘
이성혼만 차별적으로 골라서 지원하는게 가능한 시대엔 애초에 동성혼 인정이 안될듯 하네요
미카엘
22/05/21 07:29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 안 될 듯합니다. 물론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다거나 하면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마술사
22/05/21 08:33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신혼부부특공도 아이있는가구 우선이라
아이없는가구에 신혼부부특공은 큰 의미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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