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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19 23:16:01
Name 나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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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fmkorea.com/4634565345
Subject [질문] (약혐)세입자가 집안에서 4년 내내 실내흡연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2018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였습니다. 새집을 곧장 전세준 거죠.



4년 동안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집을 보더니 '실내흡연하시는지 찌든내가 심하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특약사항에 실내흡연 금지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집이 꼭대기층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나가기 싫어서 그냥 가볍게 핀건가....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한테 연락했더니 이전 세입자가 '알았다, 비밀번호 알려드릴테니 저 없을 때 확인해보셔도 된다'란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하고 집 확인할 겸 들어갔는데...... 실내흡연을 대놓고, 대량으로 하고 있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전화한다음 벽지, 몰딩, 장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4년동안 이런 식으로 썼으면 냄새를 어떻게 빼야할 지 감도 안 잡히니 다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자 상대가 '나가는 세입자한테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하면서, 이건 무단침입이다 뭐다 어쩌고 하길래, 괜찮다고 하면서 비밀번호 알려줬던 문자와 통화 녹취해놓은 것을 보여줬더니 침묵하더군요.


이후 '어차피 제 말 안 믿으실 테니까 주변에 중개사 이런 지인분들께 자문 들으시고 다시 연락해달라'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후 3-4시간쯤 지나서 중개사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받았는지 '제 잘못 맞으니 벽지는 제가 해드리겠다, 근데 몰딩과 장판은 제가 못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상대가 '피해자인 집주인분께서 그게 자연마모가 아니라 제가 실내흡연한 거로 인한 문제란 걸 증명하셔야하지 않겠냐'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가출했습니다.


'전문가 제가 부르면 그 비용까지 전부 내실거냐' 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전문가 비용은 집주인분께서 내셔야하는 게 아니냐면서요.


어이가 2차로 가출했습니다.


'지금 특약사항 대놓고 어기신 것부터 제가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냐'


한 상황이고, 상대는 '아무튼 나는 벽지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몰딩과 장판은 못해주겠다'라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1. 원상복구의 기준이 '자연마모는 제외다'인데, 실내흡연을 4년동안 한 경우 벽지,  장판, 몰딩 등이 전부 담배 냄새 등으로 찌들어있을텐데, 벽지의 경우는 변색이 있어서 빼박인 것 같긴 한데, 몰딩과 장판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몰딩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자리 쪽이 뜯겨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장판 같은 경우는 생각같아선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 특약사항 '실내흡연 금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 새집 기준으로 들어갔다보니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써서 지급명령 신청하라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4. 가구,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 실내흡연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5. 아니면 제가 업체를 섭외하고, 견적을 짜고 고친뒤 이후 영수증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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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5/19 23:24
수정 아이콘
집 사진보니 진짜 폐인같이 살았네요 ㅡㅡ;;;
전흡연자/현금연자 의 의견인데... + (대학때부터 내집 살기까지 7번 전세 산 경험..) 몰딩/장판에 담배 냄새가 배나요??
도배만 해도 (천장 포함) 냄새 거의 빠질것 같긴 합니다...
나스라이
22/05/19 23:28
수정 아이콘
아, 가구 자체는 이미 이사를 위해서 빼놓은 상태고, 일시적으로 해당 집만 왔다갔다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담배꽁초를 저 정도로 쌓아놓으면서 필 정도면 이미 지난 4년간 난리가 났다는 의미라......
다른 사진을 보면, 장판 가장자리마다 담배 찌든 때가 껴있습니다 ㅠㅠ 해당 사진도 올리고 싶은데 PGR에 다른 사진도 올리는 건 잘 모르겠어서...
리얼월드
22/05/19 23:33
수정 아이콘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가 부르셔서 견적 받으시고
세입자가 부르는게 100만원, 전문가가 부르는게 500만원이라 가정하면
중간 정도에서 합의보는게 제일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 가면 이길것 같은데, 소송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하고...
나스라이
22/05/19 23:36
수정 아이콘
일단 전문가 부르는 건 해야겠네요....ㅠㅠ
타마노코시
22/05/19 23:28
수정 아이콘
왠지 더 걱정되는 건 에어컨 쪽이...
나스라이
22/05/19 23:28
수정 아이콘
본인은 '나는 에어컨 거의 가동안했다'라고 하는데....하....
타마노코시
22/05/19 23:36
수정 아이콘
제일 걱정은 환풍기와 에어컨입니다.
사실 저기는 직접 공기가 출입하는 부분이라 무조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고, 최악은 가동하는 순간 다시 냄새가 퍼져서 도배부터 다 도로묵될 수 있습니다.
나스라이
22/05/20 00:05
수정 아이콘
일단 반드시 청소업체 등에 연락해야겠네요 ㅠㅠ
인생은서른부터
22/05/19 23:31
수정 아이콘
에어컨이.. 진짜..
예전에 데스크탑을 한달정도 다른집에 보내둔 적이 있었는데
와.. 전원 켜자마자 거실 냄새가 피씨방 냄새로 바뀌더라고요..
나스라이
22/05/20 00:05
수정 아이콘
허.....
22/05/21 21:54
수정 아이콘
아 토나오네요
용열이
22/05/19 23:57
수정 아이콘
특약사항은 생각보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더라구요. 사실생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딩과 장판 교체 금액은 받아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도배 + 에어컨 청소비 + 입주청소 비용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더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 가능하실거에요.
나스라이
22/05/20 00:05
수정 아이콘
하...그렇군요....
22/05/19 23:57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나요?
나스라이
22/05/20 00:04
수정 아이콘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금지, 실내흡연 금지 정도만 넣어놓고 구체적으로는 안 써놨었습니다 ㅜㅜ
22/05/20 00:14
수정 아이콘
웬만하면 약정위반시 위약금 조항은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싶어요싶어요
22/05/20 00:01
수정 아이콘
청소업체가 이쪽의 전문가이니 연락해보세요. 에어컨, 환풍기 쪽 다 알아서 청소해주죠. 다만 청소해도 냄새가 남을 수도 있는데 냄새가 안남는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 청소업체도 여러 군데 연락해 보시구요.
나스라이
22/05/20 00:05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연락해보겠습니다
22/05/20 00:26
수정 아이콘
제 경험으로는 도배 덧방하면 담배 찌든 게 새 벽지로 올라옵니다. (환기 없이 오래 피웠을 때)
잘 처리하시길...
타츠야
22/05/20 00:32
수정 아이콘
흡연에 대한 특약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호사 의견이 있네요.
https://www.lawtalk.co.kr/qna/158609

특약사항을 넣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네요(원상복구)
보로미어
22/05/20 22:39
수정 아이콘
저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댓글 덕분에 잘 봤습니다.
22/05/20 01:36
수정 아이콘
아니 죄송하다 사정을 하면 모를까 태도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하긴 그런 인간이면 애초에 저짓을 안했겠지..
정의구현 부탁드립니다.
깐부치킨
22/05/20 04:03
수정 아이콘
고생하십니다 꼭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나중에 결말도 후기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 이런 정보는 많이들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우스타
22/05/20 06:09
수정 아이콘
법적인 부분은 딱히 도움드리기 힘들지만
저런 환경에 노출된 팬 돌아가는 물건은 교체가 답이긴 합니다.
평생 비흡연자도 못 느낄 정도까지 필요한 청소 레벨이 곰팡이 청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2/05/20 07:57
수정 아이콘
괜히 인기있는지역은, 특히 전세는 세입자면접 본다고 하는게 아니네요
22/05/20 08:5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개 쓰레기네...
NoGainNoPain
22/05/20 09:24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없으면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세입자 측이 민사소송 가세요 배째라라고 나오면 골치아파지니 적당히 타협보시고 받아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특약에 금지조항 넣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위약금을 명기하는 거죠.
22/05/20 09:43
수정 아이콘
집주인들이 괜히 세입자들 깐깐하게 가려받는게 아니죠.
트루할러데이
22/05/20 10:44
수정 아이콘
아이고 고생많으셨네요. 저희도 입주자 분이 나가시면서 세면대 를 해먹고 나가셨는데 그걸 테이프로 감아놓고 쓰시던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2/05/20 21:29
수정 아이콘
와 어떻게 자기집도 아니고 전세집을 저렇게 담배 냄새로 절여 놓나요
저런 인간들은 타고다니는 차, 핸드폰, 옷에 똥냄새 배겨놓고 24시간 나게 해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알까요
보로미어
22/05/20 22:45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전 드릴 말씀은 없는데
후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PLANTERS
22/05/21 01: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타협을해서.. 전체 비용를 다 받으시는건 시간과 멘탈적으로 무리가 있겠고요.. 어느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주면서 구슬러 보돼 수틀리면 그냥 법적으로 확실하게 가세요.. 하필이면 새아파트를.... 전세로 줄수밖에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안타깝네요.. 얼른 월세로 전환하시길.. 그게 맘이 편합니다.
블랙팬서
22/05/22 01:42
수정 아이콘
실내흡연 극혐입니다;; 이기적이네요 진짜 조항까지 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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