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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18 13:22:03
Name 페르마
Subject [질문] 우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뒷차가 빵빵댄다. 누구의 잘못인가?
친구와 얘기하다가 애매한 점이 있어 질문글 올려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가도되는지 안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전체에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가능' 입니다.(곧 적용될 버전)

그런데 '가도 된다' 일까요, '가야 한다' 일까요.


보통 뒷차가 크락션을 울리는게 정당할 때는 앞차가 '가야하는데 안 갈 때' 일겁니다.
일례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좌회전 안하고 계속 가만있어서 뒷차가 빵빵거리면, 보통들 앞차 잘못으로 생각을 하실겁니다.
길막 정도가 심하면 교통방해죄까지도 적용될테구요.

이로 미루어보면 빨간불에는 '서야한다' 인 것처럼, 파란불에는 '가도된다'가 아니라 '가야한다'로 분류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우회전 횡단보도로 돌아가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가도 된다 일까요 가야 한다 일까요?

가도 된다(=안가도됨)라면 빵빵거리는 뒷차는 성질급한 매너없는 운전자일 것이고
가야 한다 라면 앞차쪽이 교통흐름 방해하는 몰상식 운전자가 될 텐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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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노코시
22/05/18 13:24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 원칙은 우회전을 할 때 파란불이면 원칙상은 안되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갈 수 있다 (허가)]인 것이기 때문에 지 [가야 한다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우회전 버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네요.
갈 수는 있지만.. 가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
The)UnderTaker
22/05/18 13:31
수정 아이콘
빵빵대는 뒤차잘못이죠. 벌금 뒤차가 내주는것도 아니니 무시하면됩니다. 오로지 선택은 운전자 본인이에요
혹여 모를 사고나면 혼자 다 감당해야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할 이유가 없죠.
22/05/18 13:31
수정 아이콘
'가도 된다'는 곧 '안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판단주체의 선택이죠.
달달합니다
22/05/18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횡단보도에 아무도없고 안전한상태면 가도된다 가 맞죠
그런데 뒤차가 짧게 빵빵거리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면서 성질급한사람 vs 교통흐름 방해하는사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석할필요가 있나 싶네요
둘다 충분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뒷차가 공격적으로 크락션을 눌러서 시비가 붙으면 뒷차가 이상한거죠
페로몬아돌
22/05/18 13:33
수정 아이콘
뒷차가 이상한 놈
리얼월드
22/05/18 13:39
수정 아이콘
둘 다 정상 아닌가요?
앞차 -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간다 - 정상
뒷차 - 갈 수 있는 상황이니 가라고 한다 - 정상
풀러맨
22/05/18 13:42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뒷차에 대한 기준이
우회전 only 표시가 있는 경우 - 빵빵거려도 상관없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 - 빵빵거리면 문제
랍니다. 그와 별개로 앞차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이 없을 때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죠.
출처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심이.. 가물가물하네요.
SkyClouD
22/05/18 13:44
수정 아이콘
그냥 운전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가시길 원하시면 신호 바뀌고 가시는게 나아요.
22/05/18 13:52
수정 아이콘
보행자 없는걸 확인하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순간 깜빡이는 파란불을 보고 보행자가 달려오는 경우를 겪고난 후부터는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니 가도 된다는거지 가야 한다는 아니죠.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22/05/18 1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동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 라는걸 생각해보면
갈수 있으면 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법적으로를 떠나서 사람끼리 통행하면서도 그러면 비매너죠..
합법 불법도 중요하지만 운전매너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거 같네요..
제가 뒤에 있으면 경적을 울리진 않겠지만 짜증날거같습니다..
22/05/18 13:55
수정 아이콘
합법적으로 우회전을 강제하게끔 하는 수단을 만들어두지 않았으니 당연히 '가도 된다' 쪽이죠.
그러나 교통흐름막고있는거도 사실이고... 도로에 여러가지 비매너 얘기들 많이 하실건데 그 비매너들도 위의 기준대로하면 '해도 된다' 인 것도 많거든요.
제주산정어리
22/05/18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도 가능했던 부분과 0712부터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바로 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지시면 안되고, 보행자 신호 대기중인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건널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라지만, 우리는 궁예가 아니므로 사실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부터 하고 보라는 것이 금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여러 케이스별로 안내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질문 내용은 전부 가도 된다이지,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 유무 및 도로 구조와 관계 없이 뒷차 시민 의식이 0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면 알아서 비상등 넣고 자기 안전 손해를 감수하면서 추월 할 수 있으면 추월 할 것입니다. 앙심품고 따라붙어서 되도 않는 위협을 해댄다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분들은 운전대를 놔야한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뜨면 대게 알아서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크락숀을 울린다는건 개인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 도로의 교통흐름 자체가 구조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텐데, 거기에 횡단보도까지 있으면 경험상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합니다. 보행자 빨간불, 주변 사람없음 충분히 확인 후 서행하여 통과하십시오. 빵빵대는 뒷차는 나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Rorschach
22/05/18 14:13
수정 아이콘
참고로 우회전 진입 전 직진방향의 횡단보도는 예전에도 지금도 안됩니다. 이 때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냥 개무시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진입 후의 횡단보도도 원래는 사람 없을 때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어서 사실 엄청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니긴 합니다.

원래 27조1항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가 넓을 경우 차량 진행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할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였죠.

그런데 올 해 27조1항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바뀐 것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 뿐이긴 한데, 규정을 강화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대기구간을 포함한 횡단보도 전체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시 상태 유지로 바뀐거죠. 거기에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같은 추가 페널티가 좀 더 생겼을겁니다.
22/05/19 08:30
수정 아이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8_0001741090&cID=10201&pID=10200
여기 기사문 보시면 [1]번 그림에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정지했다가 지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로고가 찍혀 있는 이 이미지가 여러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정보인가요?
Rorschach
22/05/19 08:55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 보니까 경찰청 해석이랑 법원 판례가 다르네요. 일단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지나가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게 도로교통법 제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논란 거리 없이 지나가면 안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일부 발췌]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 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명백하게 '빨간불이 되었을 때' 지나가도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됨. 대신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임' 으로 해석을 내리고 단속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네요. 즉, 법적으로 지나가면 안되는 게 맞는데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어떻게든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05/18 14:2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제주도 여행갔다가, 밤늦게 왕복 2차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 기다리고있었는데 뒷차가 우회전 하게 해달라고 계속 빵빵대더군요
밤인데다가 바닥 차선이 너무 흐려서 그냥 조금만 비켜줬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사거리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또 저보고 빵빵... 교차로 안쪽까지 진입해버려서 제가 교통흐름 방해한 꼴이 되어버렸죠
저는 비켜줄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뒷차 배려해주려다가 더 큰일이 날 뻔하고나서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어요
1. 차선 칼같이 지킨다 - 내가 차선 진입 잘못했다면.. 만약 직진해야하는데 실수로 우회전only 차선으로 들어왔다면 그냥 우회전 후에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온다
2. 1번을 내가 확실히 지킨다면 뒷차가 빵빵거리는 건 신경쓰지 않는다 - 비켜줄 의무가 없으니깐요
22/05/18 14:25
수정 아이콘
전 빵빵거리진않지만 횡단보도근처에 사람없는데도 안가는건 융통성없어보임.. 시속60키로 제한1차선 도로에서 느린트럭도 아닌데 20~30키로 서행하는 자동차보면 그차가 잘못한것도아니고 빨리가야할 의무도없지만 오만 욕이 튀어나오죠
22/05/18 16:59
수정 아이콘
최저 속도가 30km/h니까 그 차가 잘못한 거 맞고 빨리 가야할 의무도 있는 게 맞지 않나요.
ioi(아이오아이)
22/05/19 00:39
수정 아이콘
최저 30KM 적용 고속도로에서나 적용되는 규정이라 시속 60KM 제한인 도로가 최저 30KM 규정을 달고 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22/05/18 14:57
수정 아이콘
사람일이라는게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횡단보도면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고 사람이 올라오는 길 입니다
다른이의 목숨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횡단보도 사람없는거보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안보이던곳에서 사람 튀어나와서 앞차가 사람치면 뒷차가 책임져줄건가요
그거 아니면 무조건 뒷차 잘못이죠
22/05/18 15:02
수정 아이콘
가도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적 울리는게 잘못 같은데요.
22/05/18 17:01
수정 아이콘
가도 된다가 맞을 거 같네요. 보행자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 지 모르는 거니까요. 참고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 대기중이면 진입하면 안됩니다.
알파센타우리
22/05/18 18:21
수정 아이콘
법규는 사실 바뀐것이 "거의"없죠 걍 예전에는 교통흐름을 위해 융통성있게 넘어가던걸 잡을수도 있다라고 하는건데
제가 아는 사람들중에는 이게 새로 생긴 법인줄 알고 무조건 위반이다라고 (사람이있던없던)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군요
싸구려신사
22/05/18 20:49
수정 아이콘
정답은 없다고보고 뒷차빵빵도 이해는 합니다. 3회이상 신경질적인 빵빵은 개념없는것이고요.
22/05/19 03:14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 상황에서 뒷차 경적은 벌금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팬서
22/05/19 03:16
수정 아이콘
갈수도있고 안갈수도 있는데 확실한건 뒷차가 정신나간놈이죠 사고나거나 벌금물면 지가 책임질것도 아니고 급하면 지가 크게돌든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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