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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11:59
1~2년이라도 할말 없을 것 같은데
무려 10년을 저렇게 지내놓고 유산 달라는 말이 나오나요 저런 금수들도 세상에 많겠죠... 답답합니다
20/12/26 12:11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죠... 안그러면 어리버리하다 다 뺏깁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유언장 준비해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준비 해놔야죠 ....
20/12/26 12:12
유류분이 있어 한푼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하고
기여분 인정받고 유언장 공증 받으면 형제들에게 주는 거 최소화 할 순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멱살잡이와 법정다툼은 피할 수 없겠네요..
20/12/26 12:39
근데 사전 증여하더라도 나중에 상속개시 됐을 때 그 부분만큼은 기상속재산으로 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만큼만 상속받을 수 있지 않나요??
20/12/26 13:01
졸업한지가 꽤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겁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형제중 한명이 유학을 가서 돈이 들었다거나 결혼을 할때 집에서 돈을준게 있다면 그것도 유산분할 할때 포함되니 나중에 형제한테 돈 들어가는거 잘 체크하라고 하더라구요 크크크 저도 그래서 누나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였더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크크
20/12/26 13:08
법알못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이걸 '증여'의 형태가 아닌, '집을 넘겨주는 대신 모친이 돌아가실때까지 간병한다'는 계약의 형태로 집을 넘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상호간에 오가는게 있는 계약이니만큼 유산 분배와는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2/26 13:53
부모 자식간의 큰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해서 추궁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해야합니다. 차용증이니 공증이니 이자지급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온 말들입니다. 소위 좀 사는 집들은 단골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문하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증여&상속 하더라구요.
간병하는 대신 사전에 집을 넘기면 일단 증여세는 물어야 할 것이고 사후 상속시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때는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간병 댓가에 의한 증여임을 사전에 법적인 자문하에 근거서류를 마련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듯.
20/12/26 12:50
저희 집안도 큰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 가져가셨죠.
이런 경우는 그냥 다 가져가는 게 맞는 듯 한데 법은 어떻게 말할런지. 구하라 건도 그렇고 이런 유산 관련 법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 같네요.
20/12/26 14:14
남편이 죽으면 시댁에서 그 부인(며느리)을 쫓아내는 경우라거나, 형제자매 중 한명이 부모님을 독점(?)해서
부모와 다른 자식 간의 왕래를 끊고 혼자만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쉽게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자식버리고 집나간 엄마가 자식 죽어서 유산찾으러 오는 경우도 이를 금지하게 되면 시댁에서 며느리를 쫓아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손주는 어리니까 시댁에서 대신 관리(사실상 슈킹)하는 핑계로 안 쫓아내고요.
20/12/26 12:54
상황은 다르지만 선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유류분 주장 안하고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모친 유언장은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20/12/26 14:06
법 바꿔야죠 지금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유류분도 없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모시게끔 만들어도 모자랄판에 뭐하러 법을 저따위로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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