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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 18:50
공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니 저기서 공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거죠. 저쪽도 어쩔 수 없이 바꾸는건데 뭐 어쩔 수 있나요...
20/11/28 18:52
법적으로 유일하게 인정 받은 인증서란 "공인" 이란 말이 사라져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은행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공인 인증서를 안 써도 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을 위해 공인 인증서가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구요.
이제 은행들이 새로운 인증서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서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20/11/28 20:00
Q5.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5. 전자서명법 개정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이후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의 여러 불만사항들을 개선하여 더욱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 됩니다.|작성자 한국정보인증 KICA 본문의 출처 블로그에 이런 말이 있네요. 공인인증서 없앤다는 말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처럼 기업에서 보안-보증을 맡아서 하는 것을 원하더라도 정부에서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해서는 의미가 없을텐데... 정부 공인 인증서를 없애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인증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용자 증명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테고요. 정부가 공인인증한 인증서(상태 안 좋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단순한(그러나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의 인증서를 도입하고, 어떤 기업은 번거롭지만(그러나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서를 도입하고 혹은 설치 프로그램 가벼운 인증서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공인인증서폐지법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곘지만, 이 법안이 단순히 인증서 이름만 바꾼 그러한 법은 아니라는 거죠.
20/11/28 20:08
이미 반박하는 댓글이 많은데도 계속 까는 댓글 많이 달리는거 보면 올려주신 내용같은건 전혀 신경도 안쓰고 정부 깔거리 생겼으니 그냥 까는겁니다.
20/11/28 20:37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고 했을때 사람들이 원한건 사용자는 별다른 인증없이결제하는 해외사이트같은걸 기대한것 같은데 인증과정은 그대로 남고 여기저기서 가입받고 발급받고 할 생각하면 오히려 기존대로 하나로 관리하고 매년 1번 갱신하는게 더 편해보이내요.
생각해보면 관공서나 보험사 같은대서도 인증서 없이 작업 못하는곳 많은데 결국 기존 시스템 안바꾸려 할태니 더럽게 이것저것 새거 붙여서 쓰는 사람들만 더 고통받을것 같은대요.
20/11/28 21:02
이번 정부 비난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네요.
국가에서 공인 하는 게 없어져서 이것만 쓰는게 아니라 은행 자율로 정해서 쓰는 게 가능해졌죠. 자율로 해놨더만 저러고있다인데. 세금타령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하군요.
20/11/28 22:11
요즘 은행 어플 다 모바일인증서로 대체되어서 편하더라구요. '공인'이 없어졌으니 pc버전도 비슷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공인인증서가 없어져야할 곳은 정부24같은 공공기관 사이트인데 바뀔지 모르겠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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