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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11:28
이 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피해액만큼 100% 뱉어내도록 하루에 4시간만 재우고 20시간 일 시켜서 95%씩 뺏어야 합니다. 5%는 다음날 일해야 하니 먹고 살 정도로만 주는 셈치고.
20/10/03 11:37
그건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사기나 빌린 돈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 내게 피해가 오는 건 내 돈 안 갚은 사람의 배째라잖아요.
20/10/03 12:34
카드 빚은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빚이 가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만 상속자에게 승계될 뿐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 승계되는 경우는 없다. 카드 빚이나 금융상의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빚 또한 상속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상거래 및 계약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 무효다. 그러니 채무 소멸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카드사는 미성년자와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는 가족카드 외에는 없다. 가족카드는 수입이 있는 카드 발급자의 명의로 받아 사용하는 카드의 종류 중 하나다. 기혼자의 카드 빚이 처나 남편에게 자연승계되지는 않는다. 부부는 법률적으로 그 성격이 각각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부부는 하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서 나온 얘기일 뿐 법률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카드 빚의 경우는 남편이 카드 빚 5천만 원을 지고 잠적했다 하여 그의 처에게 카드 빚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위법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처로 하여금 남편에게 카드 빚을 갚으라고 전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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